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12억 원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확정 사례

법무법인 존재 12억 원대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확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존재 | 상속·가사 전문

💡 한 줄 답변
되찾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특별수익 일부(4,400만 원 반환금)를 입증으로 배제하고, 10년 부양·간병·재산관리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12억 원대 부동산을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 구조로 관철했습니다.

사건 개요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12억 원대 상속 분쟁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다투게 되는 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각자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셔온 자녀라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10년 이상 곁에서 모시며 부양해 온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의뢰인에게 양도하였고, 일부 형제는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은 5/13, 나머지 형제 4명은 각 2/1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유용했다며 거액의 특별수익 공제를 주장했고, 서울 소재 12억 원대 부동산의 분할 방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후,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1심의 불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특별수익 범위의 재검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어머니 생전에 수령한 두 건의 금원(4,400만 원, 6,337만 원)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4,400만 원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다시 반환한 금액이었고, 이를 입증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둘째, 기여분 인정 여부. 의뢰인은 어머니를 10년 이상 모시며 부양하고, 병수발과 부동산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통상적인 부양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12억 원대 부동산의 분할 방법. 의뢰인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가액 분할을 원했으나, 상대방 형제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분할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3단계 대응 전략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전략

1단계. 특별수익 판단의 오류 입증

법무법인 존재는 1심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4,400만 원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반환한 금액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후 어머니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돌려줬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출금 일자·금액·계좌를 연결하는 증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단계. 기여분 인정을 위한 증거 보강

의뢰인이 어머니를 부양한 기간, 병원 동행 및 간병 기록, 부동산 관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기여의 기준 —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현저한 공헌 — 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한 동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경제적 기여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단계. 분할 방식의 전략적 대응

상속재산분할에서 분할 방법은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해 온 사실, 가액 보상 능력의 존부, 부동산의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분할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형제들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 관계에 불과함을 논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결과 약 4억 3000만 원 지분 확보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2심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특별수익 4,40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수령한 후 어머니에게 다시 입금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6,337만 원만 남게 되었고, 구체적 상속분율이 재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여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 존재가 항고이유서에서 별도로 다투었으나, 현행 판례의 엄격한 기준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상대방 형제들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2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구체적 상속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약 34.36% (아버지 상속분 양도분 포함)
  • 상대방 형제 4인: 각 약 16.41%

서울 소재 12억 원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은 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의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의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특별수익 한 건을 2심에서 뒤집는 데 성공함으로써,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그 결과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법률적 쟁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오랜 세월의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인 돌봄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의 전담 간병이나 경제적 기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부모 재산을 미리 받아간 경우, 상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이미 받은 것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증여인지, 대여 후 반환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융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 1심 판결이 불리하면 뒤집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비송사건으로,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여 결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의 특별수익 판단을 2심에서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증거의 발굴과 기존 증거의 재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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