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 사실을 밝혀야 하며, 피해 배우자는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손해에 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대응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시점과 금액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 상속포기가 수리된 배우자·자녀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지급명령·소장이 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 사실과 채권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함
– 피해 배우자는 남편 사망 후에도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대여금 채권청구(방어)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고유 권리)는 같은 상대라도 별개의 법률관계 —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아버지로부터 관계를 끝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 직전까지 해당 여성과 연락해 온 정황이 확인되었고,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여성은 생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했던 문제는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 이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문제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했더라도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속합니다.

| 절차 | 청구하는 사람 | 상대방 | 주로 확인할 내용 |
|---|---|---|---|
| 대여금·채권청구 |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 최종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을 승계·관리하는 사람 | 대여 약정, 미변제 금액, 피고의 상속인 지위 |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피해 배우자인 어머니 | 부정행위 상대방 | 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 소멸시효 |
상간자가 아버지에게 가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어머니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한쪽 소송에서 작성한 답변이나 진술이 다른 소송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청구 관계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왜 가족 앞으로 청구서가 올 수 있나요?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 시점으로 소급 —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
– 다만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 서류를 방치하면 안 됨
– 소장은 30일 이내 답변서, 지급명령은 2주 이내 이의신청 — 상속포기 심판문·확정증명원을 제출하고 망인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 밝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망인이 생전에 부담한 대여금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속포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곧 채무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로 법원 서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망인의 채무인지 가족 개인의 채무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누가 상속포기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만 포기하면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직계존속·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므로 채권자는 종국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청산 절차를 상대로 권리 행사
– 수리심판 고지 전 예금 인출·차량 처분·상속재산 소비는 법정단순승인 위험 — 유품 보존과 재산 매각은 구별
누가 상속포기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만 모두 포기했다면,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까지 망인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 등이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나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절차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가족 중 일부만 포기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각 사람의 상속포기 심판 고지일과 확정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망인의 차량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품을 보존하는 행위와 재산을 매각·소비하는 행위는 같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준비 중인 단계에서는 망인의 예금 인출, 차량 처분, 부동산 관리비용의 임의 사용 등을 피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송금 내역을 제출하면 대여금이 인정되나요?

–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송금은 증여·투자·생활비·정산·변제 등 여러 원인이 가능하고,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환 약정을 입증
– 차용증이 있어도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이자·상환이 없으면 문서만으로 결론이 안 나고, 차용증이 없어도 반환 약정 대화와 실제 일부 변제가 있으면 대여 인정 가능
– 상간관계라는 이유로 채권을 허위라 단정하거나, 송금 내역만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접근 모두 금지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은 대여뿐 아니라 증여, 투자, 생활비 지원, 공동지출 정산,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여러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송금 사실과 대여 사실을 구별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제관계에서 오간 돈은 그 성격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이자 지급과 일부 상환이 전혀 없었다면 문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전후의 대화에서 반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실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대여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춰보아야 합니다.
- 송금일과 송금액, 계좌 적요
- 차용증의 작성일과 원본 보유자
- 돈을 보내기 전후에 오간 문자와 통화
-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내역
- 아버지가 생전에 변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돈이 주거비·생활비·여행비·사업자금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 상대방이 아버지 사망 전에도 채권자로 행동했는지
- 청구액에서 이미 반환받은 돈이 공제되어 있는지
상간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 곧바로 채무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어떤 합의 아래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채무를 현재 피고로 지정된 사람이 승계했는지를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어머니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당한 어머니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망·상속포기로 없어지지 않음
–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다만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그 파탄은 제3자가 입증
– 존재 수행사례: 남편 사망·상속포기 후 상간자 상대 청구에서 3년 부정행위 인정·위자료 3,000만 원 인용(대여 주장은 별도 배척)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어머니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거나 어머니가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혼인이 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사 수행사례에서도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3년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와 모든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포기가 피해 배우자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지 않는다는 점과 채권 주장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인정 금액과 결과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확보된 증거와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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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과거 외도를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인가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
– 과거에 알던 외도와 사망 후 새로 발견한 관계가 같은 기간의 행위인지, 관계 종료 뒤 다시 만난 것인지, 사망 직전까지 계속됐는지를 구분해야 함
– 네 시점(최초 인지·종료 설명·사망 후 확인·마지막 부정행위)을 연표로 정리 — “발견일부터 전부 시작”도 “예전에 알았으니 전부 종료”도 아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과거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청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확인한 관계와 사망 후 휴대전화에서 새로 발견한 관계가 같은 기간의 행위인지, 아버지가 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 다시 만난 것인지, 연락만 이어진 것인지, 사망 직전까지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네 시점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연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머니가 최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날
- 사망 후 문자와 녹음을 처음 확인한 날
- 새로 확인된 부정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마지막 날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행위와 그 뒤에 새로 이어진 행위는 소멸시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후에 발견했으니 모든 행위의 시효가 그날부터 시작된다”거나 “예전에 한 번 알았으니 전부 시효가 끝났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사망 전 부부관계와 외도의 지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하면 남편 사망 시까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 유지됐는지를 살핌 — 같은 주소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 별거 원인·기간, 생활비·병원비 부담, 가족행사 참석, 간병, 양가 관계, 이혼·재산 정리 논의 여부를 함께 확인
– 부정행위 인정도 문자 몇 건이 아니라 애정 표현·만남 약속·선물과 금전거래·숙박여행 정황·기혼 인식이 시간 흐름에 맞게 이어지는지가 중요
상간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별거의 원인과 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가족행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간병했는지, 서로의 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이혼이나 재산 정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도 문자 한두 건이나 통화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화에 담긴 애정 표현과 만남 약속, 선물과 금전거래, 숙박·여행 정황, 관계가 드러난 뒤의 해명,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과거 관계를 끝냈다고 설명했음에도 사망 직전까지 같은 상대방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된다면, 과거에 용서하거나 혼인을 유지한 사정과 이후 새로 발생한 침해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는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어머니의 위자료에서 뺄 수 있나요?

– 상계는 양쪽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해야 성립 — 상간녀 채권은 망인(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어머니 위자료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어머니 자신의 채권
– 어머니가 상속포기로 아버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상호성이 없어 민법 제492조 요건 미충족
– 고의 부정행위 위자료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 — 존재 수행사례에서도 대여금 상계 주장은 상호성 부재와 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척
상계가 성립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주장하는 채권은 망인인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고, 어머니의 위자료청구권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어머니 자신의 채권입니다.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상간녀는 어머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두 채권 사이에는 상계에 필요한 상호성이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가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자신의 다른 채권을 내세워 피해 배우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에서도 상대방의 대여금 상계 주장은 채권의 상호성이 없고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직접 돈을 빌렸거나 남편의 채무를 인수했으며 상속포기와 별개로 개인적인 변제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보낸 문서에서 채무자를 누구로 표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품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통화녹음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 문자·녹음은 외도 기간과 금전거래 원인을 함께 설명하는 기록이라 원본 상태 유지가 중요 — 새 계정 접속·대화 삭제·임의 송신 금지
– 망인이 통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가 양쪽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달리 봄(대법원)
– 화면 일부만 캡처하면 편집 다툼이 생기므로 상대방·날짜·앞뒤 내용이 함께 보이는 사본을 만들고 원본 기기는 별도 보존 — 상속포기 중이면 기기 매각·폐기 금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문자와 녹음은 외도의 기간과 관계의 성격, 금전거래의 원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잠금이 해제된 기기에서 확인한 내용인지, 비밀번호를 새로 추측하거나 우회해 계정에 접속한 것인지,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파일인지 클라우드나 메신저 서버에 새로 접속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 경위에 관한 다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정 접속이나 대화 삭제, 상대방에게 임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피하고, 기기의 전원을 반복해 켜거나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망인이 통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은 제3자가 타인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 일부만 캡처하면 상대방이 대화의 앞뒤가 생략되었다거나 문구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화 상대방과 날짜, 앞뒤 내용이 함께 확인되는 방식으로 사본을 만들고 원본 기기는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휴대전화를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기기의 소유와 관리 문제까지 상담 과정에서 알려야 합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상속포기·상간 위자료·대여금 방어·증거 보존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 분쟁 통합 상담 →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 먼저 도착한 문서가 내용증명인지, 지급명령인지, 정식 소장인지 확인하고 사건번호·송달일·피고·청구금액·청구원인을 파악
– 상속포기 심판문 확보 → 포기자 확인 → 차용증·송금·변제 대조 → 망인/개인 채무 구분 → 문자·녹음 보존 → 과거/사망후 행위 구분 → 채권 답변과 손해배상 주장 정합 순서로 정리
– 지급명령 2주·소장 30일 기한은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진행
먼저 도착한 문서가 내용증명인지, 법원의 지급명령인지, 정식 소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문서라면 사건번호와 송달일, 피고로 적힌 사람,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확인한 다음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포기했고 누가 포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변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 청구된 채무가 망인의 채무인지 가족 개인의 채무인지 구분합니다.
- 휴대전화의 문자와 녹음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어머니가 과거 알고 있던 행위와 사망 후 새로 확인한 행위를 날짜별로 나눕니다.
- 채권청구에 대한 답변과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장 범위를 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동안에도 법원의 기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 확인이나 부정행위 증거 선별만으로는 부족 — 대여금 성립·최종 상속인·위자료 대상 기간·혼인 유지 입증·상계와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의 소송계획에서 조율
– 채권 답변서에서 대여금을 부인하면서 일부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거나, 상간소송에서 외도 기간을 넓게 주장하다 소멸시효 항변을 자초하는 충돌을 방지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가사 손해배상·상속포기·민사 채권청구가 한쪽 서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확인
이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사실만 확인하거나 부정행위 증거만 선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성립 여부와 최종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머니의 위자료청구권이 어느 기간의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혼인관계가 사망 전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설명할지, 상계와 소멸시효 항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하나의 소송계획 안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채권청구 답변서에서 대여금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다른 문장에서 가족이 일부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간소송에서 외도 기간을 넓게 주장하다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행위까지 포함해 소멸시효 항변을 자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를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했는데 같은 대화가 상대방의 대여금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면, 제출 범위와 해석도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와 상간자 위자료, 상대방의 대여금·상계 주장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에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행 경험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상간·이혼 사건과 상속·민사 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사상 손해배상과 상속포기, 민사 채권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분야의 판단이 한쪽 서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별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 사실관계와 제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상속채무 방어·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상속·상간 상담 →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아래 서류·기록을 날짜가 확인되는 상태로 준비하면 채권청구 방어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한 번의 상담에서 확인하기 수월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 상속포기 심판문·확정증명원, 차용증·송금·변제 내역, 문자·통화녹음 원본, 시점별 기록을 함께 준비
–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답변기한부터 확인 — 누가 어떤 채무를 승계했는지와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나누어 상담
상담 전에 아래 서류와 기록을 날짜가 확인되는 상태로 준비하면 채권청구 방어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을 한 번의 상담에서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 상간녀가 보낸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 전체와 송달 봉투
-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아버지의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 아버지가 지급한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내역
-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의 문자 원본
- 통화녹음 원본과 녹음 일시
- 어머니가 최초 외도를 알게 된 시점
-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끝났다고 들은 시점
- 사망 후 새 기록을 발견한 시점
- 사망 전 부부의 동거·생활비·간병 상황
- 휴대전화와 녹음파일을 확보한 경위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원 문서를 이미 받았다면 답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문, 법원 문서 첫 장과 송달 봉투,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휴대전화 원본을 함께 준비하면 현재 방어해야 할 청구와 어머니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나누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사건을 짧은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누가 어떤 채무를 승계했는지와 어머니에게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나눈 뒤, 두 사건에서 사용할 사실관계와 증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포기 수리 시점, 가족관계, 금전거래와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했는데 상간녀가 소송하면 답변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법원 문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30일의 기한이 적용되므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상간녀가 아버지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대여금이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반환 약정, 이자와 원금 상환, 생전 독촉, 돈의 사용처와 교제 중 금전거래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하며,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어도 어머니가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어머니가 혼인생활을 침해당해 취득한 고유한 권리이므로 남편의 사망이나 상속포기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과거 외도를 용서했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과거에 알고 있던 외도와 이후 새로 이어진 부정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설명을 믿고 혼인을 유지했으나 사망 후 후속 행위를 새로 확인했다면, 각 행위의 기간과 인식 시점을 나누어 소멸시효와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녀가 대여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녀의 채권이 망인에 대한 것이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간녀와 어머니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없어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한 고의의 부정행위라면 민법 제496조의 상계 제한도 문제됩니다.
자녀가 어머니 대신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어머니에게 발생한 위자료청구권을 자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상간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녀는 자신에게 제기된 망인의 채권청구에 대해 상속포기를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와 상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492조(상계) · 민법 제1042조(상속포기의 소급효) · 통신비밀보호법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1
· 본 글은 비식별화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시점·금액을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시점, 대여금의 성립과 부정행위의 내용, 소멸시효와 상계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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