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노종언 변호사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자료 — 재산·자녀·별거·증거, 상담 전 자료 정리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알리기 전에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부·통장·보험·퇴직금·사업체), 자녀 양육 자료(학교·병원·돌봄 기록), 별거 경위, 외도·폭력·생활비 증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고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보전처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상담 전 준비자료

집을 나온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혼을 통보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 서류, 통장, 자녀 관련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혼의 승패는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졌는가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 준비 자료 01)
한눈에 보기
– 자료는 집을 나오기 전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때
– 재산·자녀·별거 경위·증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정리
–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검토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날보다 그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어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지가 이후 절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나온 뒤에는 배우자 명의 통장, 부동산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대출 약정서, 자녀의 생활 자료, 병원과 학교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 카드 사용 내역도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자녀의 양육 환경, 별거의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보전처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능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상간, 명예훼손, 스토킹, 무고, 허위 고소, 유명인 가족분쟁처럼 가사와 형사가 함께 얽히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자료 확보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느끼더라도 휴대전화 무단 확인, 계정 접속, 위치추적, 불법 촬영과 같은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재산 자료입니다

이혼 전 숨기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재산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매매·전세계약서), 금융 자산(통장 거래내역·보험증권·해지환급금), 미래 자산(예상 퇴직금·연금 가입 내역), 부채(공동생활 위해 받은 대출 증빙).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정확한 내역을 몰라도 기억나는 정황부터 정리 (법무법인 존재 02)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산 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출은 누가 부담했는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확인할 자료보는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 약정서명의·취득 시기·대출·실거주 여부 확인
예금통장 거래내역, 예금 잔액, 급여 입금 내역혼인 중 형성된 현금성 재산과 자금 이동 확인
보험보험증권, 해지환급금 자료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환급성 자산 확인
퇴직금·연금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 연금 가입 내역장래 지급될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확인
사업체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매출 자료, 법인 등기부배우자 사업소득과 실제 재산 규모 확인
부채대출 내역, 카드론, 보증 자료공동생활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 확인
차량·기타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회원권, 고가 물품 내역명의·실제 사용관계·재산 가치 확인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 왔고 본인은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말에서 멈추기보다 집 주소, 주거 형태, 차량, 사업장, 배우자의 직장과 급여 수준, 생활비 지급 방식, 최근 큰돈이 이동한 정황처럼 기억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고,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말보다 확실한 양육 증거 — 어린이집·학원비·병원비 결제 및 진료 내역, 담임교사·학원 선생님과 주고받은 알림장·메시지, 평소 배우자의 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대화록, 별거 후 자녀를 누가 어디서 돌볼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돌봄 기록이 양육권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3)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못지않게 양육자 지정,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더 아낀다고 말하는지보다, 지금까지 누가 자녀의 생활을 실제로 돌보아 왔는지, 자녀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혼 후 양육계획이 현실적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병원 이용 내역
– 등하원·등하교를 누가 담당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기록, 상담 기록
–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지출 내역
– 담임교사, 학원,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알림
– 배우자의 양육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 별거 중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 면접교섭이 이미 문제 되고 있다면 거부 경위와 연락 기록
– 자녀가 생활하는 주거 환경, 돌봄 가능 시간, 조력 가능한 가족관계

양육권 사건에서는 “제가 더 많이 돌봤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기록, 학교 상담 문자, 학원비 결제 내역,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자녀 일정 관리 내역처럼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실제 양육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를 어디에서 누가 돌볼 것인지, 기존 학교와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면접교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급하게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후 상대방이 현재 양육 상태를 근거로 양육자 지정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거 전후의 자녀 보호 계획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별거 전에는 집을 나가는 이유와 이후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집부터 나가면 불리할까 — 폭력·위협으로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이 우선이지만, 대책 없는 별거는 일방적 가출이나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야 하는 구체적 사유, 자녀 돌봄·생활비·양육비 지급 계획,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4)

별거는 이혼 준비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집을 나가는 행위가 언제나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위협, 스토킹, 아동학대,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두고 나왔는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는지, 상대방에게 별거 사유를 설명했는지, 폭력이나 위협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을 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 배우자와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 폭언, 폭행, 위협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는지
–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를 확인했는지
– 별거 후 주소지와 연락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배우자가 “일방적 가출” 또는 “악의의 유기”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폭력, 스토킹, 위협처럼 즉시 분리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신고 기록, 진단서, 임시조치 또는 보호명령 신청 여부, 임시 거처, 자녀 보호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말하기 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 자료를 정리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자녀와 관련한 주장을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싸움을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증거는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핵심 증거 — 외도·상간(메시지·사진·숙박·결제 내역·인정 대화), 폭언·폭행(신고 내역·진단서·상처 사진·녹음), 경제적 방임(생활비 미지급 기간·거래 내역·독촉 문자), 명예훼손·협박(단체방 캡처·게시글·문자 원문과 날짜·URL). 쟁점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6)

이혼 사건에서 증거는 많다고 해서 모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방임, 재산 은닉, 양육 방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쟁점정리할 자료유의할 점
외도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내역, 인정 대화불법 촬영·계정 무단 접속은 문제가 될 수 있음
폭언·폭행녹음, 문자, 진단서, 신고 내역날짜·장소·발생 경위를 함께 정리
재산 은닉거래내역, 현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 정황의심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
양육 방임자녀 돌봄 부재, 연락 기록, 병원·학교 자료자녀의 생활 안정과 연결해 설명
생활비 문제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미지급 기간별거 전후를 나누어 정리
명예훼손·협박문자, 통화녹음, 게시글, 단체방 캡처원문·작성자·날짜·URL·전후 사정 보존
스토킹·감시반복 연락 내역, 방문 기록, CCTV, 신고 내역안전 확보와 형사 절차 가능성 함께 검토
억울해도 이것만은 절대 금지 — 배우자 휴대전화 몰래 열어보기·계정 무단 접속, 차량 위치추적 장치(에어태그 등) 설치, 불법 도청·촬영은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05)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다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방식은 처음부터 적법한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이혼 사건 검토가 일반적인 가사 사건 상담과 다른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이 외도, 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무고, 허위 고소, 가족 간 재산범죄와 함께 얽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 자료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거나, 반대로 형사 사건 기록이 이혼·위자료·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모을 때부터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메모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시간을 200% 활용하는 메모법 — 긴 사연보다 시간순으로 핵심만 요약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나이, 갈등 원인과 현재 동거·별거 여부, 주요 재산 목록, 확보한 자료와 없는 자료, 원하는 결과(재산분할 비율·양육권)까지 시간 흐름대로 정리 (법무법인 존재 07)

변호사 상담 전에는 긴 사연을 모두 적는 것보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겨루는 설명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자료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로 메모하면 상담에서 사건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혼인일과 혼인 기간
2. 자녀 유무와 자녀 나이
3. 현재 동거 또는 별거 여부
4. 별거를 시작했다면 날짜와 사유
5. 주요 재산 목록
6. 배우자가 관리하는 재산
7.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여부
8. 갈등의 주요 원인
9.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재산 은닉, 양육 문제 등 주요 쟁점
10. 현재 확보한 자료
11.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
12.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예상 주장
13. 원하는 결과와 조정 가능한 범위

이 메모는 상담을 짧게 끝내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상담 시간 안에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보전처분, 형사 절차 가능성을 함께 보려면 사건의 흐름과 자료의 위치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담 전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면 파일명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4.03.15_생활비미지급_카카오톡”, “2025.01.20_외도인정대화_녹음”, “2025.05.10_부동산대출약정서”처럼 날짜와 내용을 함께 표시하면 상담과 검토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말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모든 이혼 사건에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 부동산, 사업체,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별거를 이미 시작했거나 곧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
– 외도, 폭력,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배우자가 허위 고소나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생활비가 끊겼거나 양육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상간소송, 위자료,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말한 한마디, 집을 나온 방식, 자료를 확보한 방법,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위가 이후 절차에서 모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해도 되는 일과 피해야 할 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검토 방식

이혼, 가사와 형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이혼 소송은 외도·폭력·스토킹·재산 은닉·허위 고소 등 형사 분쟁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현재 확보한 자료와 적법하게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8)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만 듣고 바로 소송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보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사업체, 부채를 함께 확인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자녀의 현재 생활, 과거 양육 이력, 부모의 돌봄 가능 시간, 주거 환경, 학교와 병원 기록을 함께 봅니다. 위자료 사건에서는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방임, 명예훼손, 스토킹, 허위 고소 가능성을 사건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사건 안에서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를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는 사건,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가족과 직장까지 피해가 번지는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형사절차를 따로 떼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초기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형사 고소, 보전처분, 생활비와 양육비 확보 가능성을 함께 놓고 사건을 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결론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은 피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을 결심했는데 아직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재산 자료, 자녀 양육 자료, 별거 계획,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점검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먼저 대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고 저는 정확한 내역을 모릅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전에는 부동산 주소, 차량, 사업장, 급여 수준, 생활비 지급 방식, 최근 큰돈이 이동한 정황처럼 알고 있는 사실을 최대한 정리해야 하며,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집을 먼저 나가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어 분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두고 나왔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양육권과 혼인 파탄 책임에서 상대방의 주장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별거 전에는 이유와 이후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숙박 내역, 인정 대화처럼 관계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계정 무단 접속, 위치추적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진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고,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후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자료의 상태와 재산 이동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가족 명의 이전, 사업체 자금 이동이 의심된다면 먼저 거래 정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전처분이나 재산조회 가능성을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녹음해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안에 따라 증거로 검토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녹음 방식이 적법한지, 녹음 내용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와 장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준비, 결론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결론보다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자료, 자녀 양육 자료, 별거 경위, 외도·폭력·생활비 자료, 상대방의 예상 주장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보전처분, 형사절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혼, 상간, 가정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허위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까지 살피며, 의뢰인이 현재 가진 자료와 앞으로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상담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 기간, 현재 동거 여부, 주요 재산, 자녀 양육 상황, 확보한 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확인한 순서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결론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 자료가 안전하게 남아 있는 지금, 올바른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전화 02-2055-3880, 카카오톡 “법무법인 존재” 검색,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3층.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검토 (법무법인 존재 09)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 제48조의3(재산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방식은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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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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