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상속은 “법인 명의니까 못 나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상속인이 가진 주식·지분의 실질 가치가 재산분할·유류분·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주식은 소송 전에 처분·희석될 수 있어 보전(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지분·주식 가치평가·경영권까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가족회사입니다. 주주는 배우자, 부모, 형제들입니다.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적지 않지만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시세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사를 키웠습니다. 장남이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주식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넘어갔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현금과 일부 부동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반 이혼이나 일반 상속처럼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부부 사이 재산분할이거나 형제 사이 상속분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 가치, 지분 관계, 경영권, 세금, 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이 함께 움직입니다. 배우자 또는 특정 상속인이 “그건 회사 재산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분해야 하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의 가치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 그 주식이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되었는지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 배당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 가족 명의 주식이나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지
✔ 소송 전후 주식이 처분되거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인지, 상속에서는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상속 사건을 처음부터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 지분이 들어오는 순간, 사건은 재산 목록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식의 귀속, 가치평가, 처분 위험, 정산 방식, 경영권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법인 명의라는 말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빚이 많고, 실제로 가져갈 돈도 없습니다.”
이 말에는 맞는 부분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입니다. 배우자 개인 명의 재산과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이나 지분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가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회사 건물이 누구 명의인지에서 멈추지 말고,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의 문제와 별도로, 그 부동산이 회사 주식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배당이 없었다는 말만 듣지 말고, 회사에 쌓인 이익과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는 개인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개인 부동산이 회사 대출의 담보로 들어가거나, 가족 명의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구분 뒤에 있는 실제 지배력과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은 명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지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릅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장부상 가치는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래전에 취득한 금액으로 남아 있고, 회사 안에는 대표이사 보수, 가지급금, 가수금, 특수관계인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 수익성, 보유 부동산, 영업 전망, 배당 가능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평가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인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회사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었는지
✔ 대표이사 보수와 가족 급여가 과도하게 잡혀 있는지
✔ 특수관계인 거래나 가지급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회사 가치가 낮아 보이도록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 질문이 빠지면 감정 결과가 사건을 끌고 갑니다. 변호사는 감정평가서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주식은 소송 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 가능성
가족 이전·담보 제공·유상증자 지분 희석·자료 접근 차단 가능
주식 특정 → 명의·보유 수 확인 → 처분·희석 위험 점검 →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 그 다음 평가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처분 가능성입니다.
✔ 배우자가 주식을 가족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상속 사건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회사를 장악한 뒤 다른 상속인의 자료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었지만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이 시작된 뒤 주식이 이동하면 사건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서 주식 가치가 문제 되더라도, 주식이 이미 제3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지분율이 희석되어 있으면 보전과 회복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주식을 특정합니다
✔ 현재 명의와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 처분 가능성과 지분 희석 가능성을 봅니다
✔ 필요하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나 주식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그 다음 가치평가와 분할 방식을 논의합니다
먼저 막아야 할 사건이 있고, 먼저 평가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평가할 재산이 사라지거나, 평가 결과를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주식 보전 가능성을 초기에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의 금액을 논하기 전에,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지분율이 임의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상속에서는 특별수익과 유류분 문제가 됩니다
가족회사 상속에서는 특정 자녀가 회사를 먼저 넘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승계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장남에게 회사를 맡기고, 주식을 조금씩 이전하며, 다른 자녀들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시작되면 그 주식 이전은 특별수익과 유류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가족회사 주식을 넘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회사를 키웠고, 주식 이전은 경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회사 지분이 빠진 상속재산 목록을 보고, 실제 상속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주식의 실질 가치입니다.
✔ 증여 당시 회사 규모는 어땠는지
✔ 사망 당시 회사 가치는 얼마였는지
✔ 주식 이전이 무상인지, 대가가 있었는지
✔ 장남의 경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내부 유보금이 주식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족회사 상속은 “회사를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 가치가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겉으로 보이는 금액과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장기간 이익을 회사 안에 쌓아두었거나, 특정 가족에게만 배당이나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에서 가족회사 주식이 문제 된다면,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무제표, 세금 신고자료, 부동산 등기부, 배당 내역, 임원 보수, 가지급금과 가수금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5. 경영권과 정산 방식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상속 사건에서 법원이 언제나 지분을 그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그대로 나누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나 상속인이 주주가 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권을 이유로 상대방의 몫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일부 주식은 이전하고, 일부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 상속에서는 경영권을 가진 상속인이 지분을 취득하되,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유류분 사건에서는 주식 자체 반환보다 금전 반환이 문제 되는 방식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급 가능성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높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지,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회사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현금 정산은 회사 운영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권을 이유로 상대방의 몫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정산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 누가 경영을 계속할 것인지
✔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
✔ 일시 지급이 가능한지, 분할 지급이 필요한지
✔ 담보 제공이나 지분 이전이 가능한지
✔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추가로 생기는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 가능한 정산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많고, 실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문제 됩니다.
순자산가치법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에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다만 장래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성이 큰 회사나 기술 기반 회사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추정, 영업이익률, 할인율, 성장률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세법상 기준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그 방식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 보유 자산, 수익성, 거래 가능성, 재산분할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평가방법 | 보는 기준 | 장점 | 한계 |
|---|---|---|---|
| 정상 거래 사례 | 실제 거래가격 |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 거래가 드물고 특수관계 거래일 수 있음 |
| 순자산가치법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 현재 재무상태 반영 | 미래 수익성 반영 부족 |
| 현금흐름할인법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성장성 반영 | 매출·할인율 등 가정에 따라 편차 큼 |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반영 | 예측 가능성 | 실제 기업가치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결론 숫자보다 전제를 보아야 합니다.
✔ 어떤 평가방법을 썼는지
✔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지
✔ 회사 부동산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대표자 보수와 가족 급여가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 성장률과 할인율은 합리적인지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빠졌거나 평가방법이 회사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보완감정, 사실조회,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 반박 의견서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7. 대형로펌급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은 처음부터 대형로펌에 맡겨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회사 지분이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감정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가 걸립니다
✔ 주주권과 경영권이 충돌합니다
✔ 이혼, 상속, 민사, 형사, 세무 쟁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이혼·상속 상담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료를 읽어야 하고, 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하며, 주식 보전과 감정평가, 정산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5대 대형로펌의 비용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큰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큰 사건에 필요한 검토와 관리입니다. 사건 설계, 자료 분석, 감정 대응, 보전 조치,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 지분과 비상장주식, 부동산, 상속재산, 세금 자료를 한 사건 안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형로펌급 검토가 필요한 고액 가사·상속 사건을, 가사·상속전문로펌의 밀도와 책임 있는 관리 방식으로 다루는 선택지가 되고자 합니다. 사건을 실제로 읽는 변호사가 전면에 서고, 필요한 경우 민사·기업·형사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정법원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들어오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먼저 보고,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과 상속분 계산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이 형사절차, 명예훼손, 재산범죄, 평판 위험으로 번지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주식 이전, 재산 은닉, 허위 주장, 온라인·언론 대응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사와 형사 절차를 따로 보지 않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만으로 불필요하게 커진 비용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료를 밀도 있게 검토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자료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상담 전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아래 자료 중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사건 검토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쟁점 |
|---|---|
| 법인등기부 | 대표자, 임원, 회사 기본 정보 |
| 주주명부 | 지분율, 가족 명의 주식, 주식 이전 경위 |
| 정관 | 주식 양도 제한, 의결권, 경영권 관련 조항 |
| 최근 3~5년 재무제표 | 회사 가치, 부채, 이익 구성 |
| 세금 신고자료 | 매출, 소득, 배당, 증여 흔적 |
|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 | 회사 보유 자산 가치 |
| 주식 이전 계약서 |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 |
| 배당 내역 | 실질 수익 이전 여부 |
| 임원 보수 자료 | 이익 조정 가능성 |
| 가지급금·가수금 자료 | 회사와 개인 자금 흐름 |
|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 명의신탁·특별수익 가능성 |
| 주식담보 자료 | 처분 가능성, 담보 제공 여부 |
이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의 설명이 사건의 기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회사의 숫자를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장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장부가 어떤 전제 위에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회사의 법인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법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이나 지분은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가치가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은 회사 주식 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가격이 바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료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상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문제 됩니다. 회사의 자산, 부채, 수익성, 보유 부동산, 배당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이혼소송 전에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나 주식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특정, 처분 위험, 청구권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 가족회사 주식을 생전에 장남에게 넘긴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장남에게 이전된 주식이 생전증여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실질 가치와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회사 사건은 꼭 대형로펌에 맡겨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업 지배구조, 해외 자산, 대규모 조세 쟁점이 중심이면 대형로펌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가족회사 지분 평가가 중심이라면 가사·상속전문로펌의 밀도 있는 사건 관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자료 누락, 평가방법 오류, 부동산 가치 미반영, 가지급금·가수금 처리 문제, 할인율이나 성장률의 부적정성이 있다면 보완감정, 재감정, 감정인 신문, 반박 의견서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장부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가족회사와 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상속은 일반 사건처럼 볼 수 없습니다. 주식의 명의, 실제 가치, 처분 가능성, 감정평가 방식, 경영권과 정산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얽힌 고액 이혼·상속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크기만으로 불필요하게 커진 비용 체계를 권하지 않고,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정해 자료를 밀도 있게 검토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112조(유류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대형로펌과 가사전문로펌, 고액 이혼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편과 이어지는 글로,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얽힌 사건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4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방법·기준일·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감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형로펌과 가사전문로펌, 고액 이혼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이혼·상속 사건의 차이
· 고액 상속분쟁, 늦게 움직이면 생기는 손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비상장주식은 처분 보전과 감정평가의 전제를 누가 읽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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