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이후 가족분쟁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 가족 간 재산범죄, 무고,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청구기간과 입증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형사고소장에 적은 내용은 가사·민사 절차에서도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가족 간 재산범죄·명예훼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족분쟁은 처음에는 민사나 가사 사건처럼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 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처음 붙였던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의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습니다.
– 유언장 작성 과정에 특정 가족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 가족 간 재산 사용이 횡령이나 사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과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오랜 기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소송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 절차, 민사소송, 형사고소, 언론 대응, 평판 관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 어떤 내용은 고소장에 쓰고 어떤 내용은 가사재판에서 주장할지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구하라법은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혈연관계가 있으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상속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매우 좁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오랫동안 외면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상속권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온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상속법 조항을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분쟁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권 상실, 형사고소, 명예훼손, 언론 대응으로 이어질 때 각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을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보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이후 가사·민사·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6년간 외쳐온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같은 문제를 오랜 시간 설명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알려온 변호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적용할 조항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빈틈을 설명하고, 그 문제를 입법청원과 국회 논의로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한 사건의 대리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문제가 다른 가족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 왔습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공론화 과정은 단기간의 이슈 대응이 아니라, 상속법이 현실의 부당한 결과를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1.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알리다
▶ 2. 입법을 향한 목소리
▶ 3. 공론화와 제도 변화
▶ 4. 구하라법 이후, 남은 과제
1. 구하라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
– 먼저 볼 것 — 상속 개시·인지 시점·청구기간·입증자료
– 공감은 입법의 힘이지만, 실제 사건은 기간과 자료가 결과를 좌우
구하라법을 잘못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부양하지 않았으니 알아서 상속에서 빠지겠지.”
– “언론에도 알려진 사건이니 법원이 당연히 인정하겠지.”
–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니 입증은 어렵지 않겠지.”
실제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의 내용, 가족관계가 이어져 온 경위, 상속 개시 전후의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하라법 사건에서는 청구가 가능한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등장하고, 주변인이 개입하는 사이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기간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사건을 통해 보여준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은 입법 논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기간과 입증자료, 절차 선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부양의무 위반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 “그 사람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 “평생 연락도 없다가 상속받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사건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초본.
– 양육비 지급 내역.
– 문자·편지·통화 기록.
– 학교 생활기록.
– 병원 기록.
– 보호자 서류.
– 친권·양육 관련 판결문.
– 주변인 진술서.
– 장례 과정에서의 연락 내역.
특히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 보호자였는지, 경제적 지원은 있었는지, 생활상 연락은 있었는지, 피상속인의 성장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모두 알고 있는 사실도 법정에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권 상실 사건을 검토할 때 부양의무 위반이라는 결론부터 쓰지 않습니다. 먼저 기간, 생활관계,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3. 상속분쟁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처음부터 형사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흐름을 확인하다 보면 형사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모 통장을 한 자녀가 관리했습니다.
– 사망 전 예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요양비 명목으로 큰돈이 인출되었습니다.
– 부동산 매각대금이 특정 가족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 유언장 작성 과정에 특정 상속인이 관여했습니다.
– 위임장이나 인감이 사용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강요, 무고,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문장은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해야 할 말을 형사고소장에 먼저 쓰면, 이후 민사·가사 절차에서 주장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지나치게 늦추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피해자 지위, 범죄 시점, 증거의 특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과거의 정보만 보고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가족 간 사건이니 당연히 처벌된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속분쟁에서 형사절차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 인출 시점이 사망 전인지 사망 후인지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봅니다.
– 사용처가 병원비·요양비·생활비인지 확인합니다.
– 무단 사용으로 볼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형사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합니다.
형사고소는 분노를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하며, 재산 회복 절차와 연결하기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4. 이혼 사건도 형사절차와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만나는 곳은 상속만이 아닙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형사절차는 자주 등장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습니다.
–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 상간 사건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 자녀 문제를 두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가정폭력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 온라인 게시글이나 주변인 발언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소송의 문장과 형사고소의 문장은 서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 가사재판에서는 양육환경과 재산분할을 주장합니다.
–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과 고의, 피해 사실을 특정합니다.
– 조정에서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야 합니다.
– 언론이나 온라인 대응에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네 흐름이 따로 움직이면 사건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형사고소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만 단정해 쓰면 양쪽 절차에서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을 지나치게 의식해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이 상간,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가정폭력, 평판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고액 이혼이나 유명인·공인 사건에서는 재산 문제와 형사절차, 언론 대응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 간 충돌을 피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언론과 여론은 사건을 움직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하라법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여론이 움직입니다.
– 댓글이 달립니다.
– 기사가 나갑니다.
– 가족사가 공개됩니다.
–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커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속권 상실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 유류분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는 범죄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에서는 표현의 내용, 특정성, 공연성, 허위성 또는 비방 목적이 문제 됩니다.
언론과 여론은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공인·기업인 가족분쟁에서는 여론이 협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쓴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사생활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으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닙니다. 한 사건의 문제를 법률 제도와 절차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족분쟁에서 언론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증거, 법적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평판 위험이 함께 발생하는 가족분쟁에서 게시글, 기사, 댓글, 영상, 캡처 자료를 사건 흐름과 함께 검토합니다. 언론 대응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대형로펌급 위기관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있습니다.
– 유류분이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이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 언론 대응이 있습니다.
– 가족회사나 고액 자산이 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일반 상속 상담이나 이혼 상담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민사, 형사, 언론 대응, 세무, 기업 쟁점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5대 대형로펌의 비용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큰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큰 사건에 필요한 위기관리, 사건 검토, 절차 조율, 증거 확보, 협상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형로펌급 검토가 필요한 가족분쟁을, 가사·상속 사건에 집중된 변호사들이 더 밀도 있게 관리하는 선택지가 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하되, 필요한 경우 형사·민사·기업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회사 지분, 상속재산, 유류분, 형사고소, 언론 대응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각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문장과 자료의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보는지 경험해 온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고,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이 형사절차와 평판 위험으로 번지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가족분쟁이 상속권 상실, 횡령, 무고, 명예훼손, 언론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을 따로 맡기면 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한 말이 가사재판에서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에서 한 주장이 형사 방어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분쟁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만으로 불필요하게 커진 비용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료와 절차를 밀도 있게 검토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7. 가족 간 횡령 고소는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사망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고, 형제 중 한 명이 통장을 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이 생전에 쓰라고 주셨다”, “요양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바로 묻습니다.
답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압류 등 민사·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돈의 날짜를 나누어야 합니다.
– 사망 전 인출인지.
– 사망 후 인출인지.
– 치매 진단 전인지.
– 치매 진단 후인지.
– 입원 중 인출인지.
– 상속인들이 알기 전인지.
사망 전 인출은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증여인지, 생활비 지출인지, 무단 인출인지가 문제 됩니다. 사망 후 인출은 공동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 처분한 문제로 더 뚜렷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돈을 민사·가사 절차에서 어떻게 회복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전체 재산과 각 상속인의 주장까지 함께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빠져나간 돈을 직접 대상으로 삼습니다. 형사고소는 무단 사용과 고의를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 절차를 따로 보면 주장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횡령 의심 사건은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
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아래 상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사건 검토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자료 |
|---|---|
| 상속권 상실 | 양육비, 부양 기록, 연락 단절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
| 상속재산 유출 | 계좌거래내역, 사망 전후 인출 내역, 위임장, 통장 관리 기록 |
| 유언장 의심 | 진료기록, 공증자료, 유언 당시 동석자, 녹음·영상 |
| 가족 간 횡령 의심 | 통장, 카드 사용 내역, 송금 기록, 지출명세 |
| 횡령 고소 방어 | 위임 정황, 병원비·생활비 자료, 가족 간 합의 내용 |
| 이혼 중 허위고소 | 고소장, 문자, 녹취, 사건 전후 일정표 |
| 아동학대·가정폭력 주장 | 병원 기록, 상담 기록, CCTV, 학교 자료 |
| 언론 대응 필요 | 기사, 게시글, 댓글, 보도 요청 내용 |
| 명예훼손 대응 | 원문 캡처, URL, 작성자 정보, 게시 시각 |
형사고소는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고, 초기에 필요한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자료가 먼저입니다. 증거가 있고, 민사·가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으며,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자동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입증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인지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권 상실 요건과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유류분 문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 간 재산분쟁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증거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뿐 아니라, 민사·가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인출했다면 바로 횡령 고소하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바로 고소하기보다 먼저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 시점, 금액,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사용처, 상대방의 해명 가능성을 정리한 뒤 형사고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고소의 중심은 처벌과 수사입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압류 등 민사·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분쟁이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언론 대응은 협상력을 만들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개 발언 전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분쟁이 선을 넘기 전, 첫 단추를 맞추세요
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순간, 사건은 상속·이혼의 범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유류분, 횡령, 무고, 명예훼손, 언론 대응을 같은 흐름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을 따로 보면 두 절차가 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노종언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가족분쟁이 형사절차와 평판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절차의 순서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제1112조(유류분)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부모·자식이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 횡령 고소 시 상속재산분할 대응 전략” 편과 이어지는 글로, 구하라법 이후 가족분쟁이 형사절차와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청원·공론화 과정 참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4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형사고소는 청구기간, 요건,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과 상속, 일반 사건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이혼·상속 사건의 차이
· 대형로펌과 가사전문로펌, 고액 이혼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지기 전, 절차의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가족 간 횡령, 무고, 명예훼손, 언론 대응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가사·상속·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구하라법 입법청원 참여 노종언 변호사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가족분쟁이 형사절차로 번지기 전,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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