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상속세 미납액은 연대납세 한도 안에서 본래 보유하던 재산으로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귀속을 정했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납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배분된 세금을 이미 냈거나 가족끼리 각자의 세금을 따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별로 계산되는 납부의무와 함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상속세 안내). 이때 한도는 책임지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실제 징수 대상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이해하면 본래 소유하던 주택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상속분쟁 중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세무서가 청구하는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면서, 먼저 납부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금액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와 재산분할은 진행 시점이 다릅니다. 분할 합의가 끝나기 전에 세금 문제부터 대응해야 해서 답답하실 수 있지만, 최종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재산에 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세 연대납세와 압류, 대납금 정산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상속세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자체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분쟁을 수행하면서 세금 문제가 재산의 귀속이나 정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법률 자문 범위 안에서 법무법인 존재 세무팀의 세무사와 협업해 검토합니다.
상속받지 않은 내 아파트도 압류될 수 있나요?

연대납세의무와 법정 압류 요건이 갖춰지면 상속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연대납세 한도로 제한되지만, 압류 대상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묶이지는 않습니다.
시가가 체납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위법해지지는 않으며, 한도를 넘긴 청구인지와 필요 이상의 압류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고 법정 압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전부터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질의회신에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상속인의 원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예금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가 미납되었다면,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연대납세 한도에 따라 제한되지만 압류 대상이 그 예금에만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예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시가가 체납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금지하면서도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므로, 압류한 부동산의 가치와 선순위 담보, 다른 징수 수단 등을 살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는 체납액을 받는 데 필요한 만큼만 압류해야 하지만 한 채의 아파트처럼 나누어 압류하기 어려운 재산은 체납액보다 비싸더라도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이 압류되면 세무서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4호). 납부 책임의 한도를 넘겨 청구했는지와 필요 이상으로 재산을 압류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상속 자산과 가산 증여재산에서 부채·상속세·그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신고서의 부동산 평가액이나 현재 통장 잔액만으로는 한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부채는 채무자와 상속개시 당시 잔액으로 반영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출잔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 법정 가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적힌 부동산 평가액이나 현재 통장 잔액만으로 한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계산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상속으로 얻은 자산 | 본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세법상 평가액 |
| 가산하는 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재산 중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 |
| 공제하는 부채 | 상속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된 부채(시행령의 ‘부채총액’) |
| 공제하는 상속세 | 해당 상속으로 본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 공제하는 증여세 | 위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
가령 본인의 상속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이 합계 10억 원이고, 공제되는 부채가 2억 원, 본인 상속세가 1억 원,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위 산식에 따른 한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추가 납부액은 남아 있는 미납세액과 본인의 납부 내역을 대조해 정해야 합니다.
부채 공제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출잔액으로 간주하거나, 상속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하던 개인 대출을 그대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의 채무자와 상속개시 당시 잔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보증금도 임대차계약과 반환의무의 귀속을 근거로 반영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연대납세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법상 특별수익과 세법상 가산 증여재산은 기준이 달라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평가액은 크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재산을 받는다면 납부 재원까지 맞춰 분할안을 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연대납세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이 가산 대상이 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망 당시 새로 받은 재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한도가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산 여부와 평가액은 해당 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특별수익과 세법상 가산 증여재산은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는 재산이라고 해서 연대납세 한도에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일과 수증자, 과세가액에 포함된 근거를 신고 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특히 2020년 2월 1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과거 증여재산을 더하면서 그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빠뜨렸다면, 한도 계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할 사유가 됩니다.
가족회사 주식이나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평가액에 비해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세법상 가치가 크더라도 곧바로 그 가격에 처분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 않으므로, 분할안을 합의할 때 각자의 현금 보유액과 납부 재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회사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법인 예금을 개인 상속세에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 근거와 회계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나 압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고지 세액을 본인 납부액과 대조하고,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서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심판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가족끼리 정산하는 동안 이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불복해도 압류는 진행될 수 있지만, 불복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본인이 신고한 납부액과 대조하고, 함께 받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서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부과된 세액인지, 추가 결정된 세액인지,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에 관한 징수인지가 확인되어야 대응할 처분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에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제할 세금이 빠져 있다면,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납부확인서뿐 아니라 어느 세액에 충당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족끼리 정산하는 동안에도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과 압류처분 자체의 하자는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다만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금융계좌 압류처럼 불복 중에도 진행될 수 있는 절차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재결청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나 압류·매각의 유예는 요건이 좁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세액이 정당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와 납부 방식 및 담보 제공 가능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연대납세 고지 대응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고지된 연대납세 한도가 법령대로 계산됐는지와 가족 사이의 정산 내역을 함께 읽어, 지금 부담할 금액과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대신 낸 상속세를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기 돈으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냈다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협의서가 없어도 법정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와 이미 정산했거나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정합니다.
연대납세 한도 안에서 대신 낸 상속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지만, 가족 사이의 최종 부담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면, 그 상속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민법상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므로,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상속세가 아닌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같은 조문과 민법 제425조를 근거로,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낸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을 정하려면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돈의 귀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에서 세금이 지급된 경우와 상속인 개인 예금으로 지급된 경우는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 과정에서 대납액을 보전받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최종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나 등기비용을 함께 지급했더라도 세금과 동일한 근거로 일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납 전에는 상대방에게 납부할 세목과 금액, 분담을 요구하는 근거를 알리고, 납부 후에는 영수증과 정산 내역을 전달하여 통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민법 제426조가 정한 통지 문제와 이중 납부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납부확인서와 계좌거래 내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세과-454 회신에서 연대납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은 대납 자체의 과세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가족 사이에 누가 최종 부담하기로 했는지나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넘어 대신 낸 금액은 이 회신의 비과세 범위 밖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대여·정산 약정의 실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전액을 먼저 빼도 되나요?

한 상속인의 세금에 쓴 돈을 공통 비용으로 빼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스33·34 결정에서 이렇게 처리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분할 협의 전에 누구의 세금에 얼마가, 누구의 재산에서 지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정 상속인의 세금에 사용된 금액을 전체 상속인의 공통 비용으로 처리하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24일 자 2013스33·34 결정에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된 지분이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체 상속인의 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최종적으로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협의에서는 납부 총액을 유산에서 일괄 차감하기 전에 누구의 세금에 얼마가 충당되었고,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될 재산에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존 판례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단계에서 이 정산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금을 관리하는 가족 한 사람이 납부를 맡더라도 상속인별 부담액과 사용한 자금, 이후 분할에서 반영할 금액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 귀속을 합의할 때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거나 대납액을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납금 정산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상속세 대납과 상속재산분할이 얽힌 가족 분쟁에서 구상금 청구와 분할 정산, 재산 보전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상속세 분담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10억 원대 상속세와 비용을 낸 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약 1억 7천만 원의 분담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어 구상금 채권으로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약 24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킨 조정은 사건별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분담을 거부하면 상속권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세 분담 거부 가압류 수행사례에는 10억 원대 상속세와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약 1억 7천만 원의 분담을 거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오도경 변호사가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블로그 사례는 약 1억 7천만 원의 채권을 보전한 가압류 결과를 소개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관련 사례에는 이후 약 24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조정이 성립한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별 사정이 반영된 조정 결과로, 세금 분담을 거부하면 상속권을 잃는다거나 대납한 사람이 유산 전부를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투는 동안에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비용 반환청구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예금 인출을 서두르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근거와 금액, 보전 필요성을 갖추어 가압류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이므로 최종적인 구상금 인정 및 실제 회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담 거부 대응 경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10억 원대 상속세와 관련 비용을 납부한 뒤 약 1억 7천만 원의 분담을 거부한 공동상속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분할협의서에는 세금 정산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상속인끼리 정한 분담 약정은 과세관청의 연대납세 청구를 막지 못하므로, 가족 사이의 최종 부담과 반환 시기를 적어 둡니다.
별지에는 상속인별 부담액과 반환기한, 추가 고지·환급의 배분 기준을 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계속 다툰다면 납부 약정이 특정 분할안을 승인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그 취지도 적습니다.
상속인끼리 정한 세금 분담 약정은 과세관청의 연대납세 청구를 배제하지 못하므로, 협의서에는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고, 누군가 먼저 납부하면 언제 돌려줄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직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와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부담액을 별지에 기재할 때에는 본세와 이미 발생한 부대 부담을 구분하고, 추가 고지나 환급이 발생했을 때의 배분 기준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의 부담분을 지급한다면 반환기한을 적고,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분할 정산금에서 충당하기로 할 때에는 지급 순서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급을 장기간 미루는 합의라면 담보 설정이나 집행 가능한 문서의 작성 필요성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납금의 반환을 예정하는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의 예시입니다. 당사자와 금액, 별지의 분담 기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고쳐 써야 합니다.
정산 조항 예시
각 상속인의 상속세 최종 부담액은 별지 세액분담표에 따른다.
어느 상속인이 자기 부담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자는 납부증빙과 정산내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분을 납부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미 반환하거나 분할 정산에 반영한 금액은 제외한다.
추가 고지 또는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확정된 상속인별 부담액에 따라 별지 세액분담표를 조정한다.
이 약정은 상속인 사이의 최종 부담 및 정산을 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만 먼저 합의하면서 분할 비율은 계속 다투기로 했다면, 납부 약정이 특정 분할안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취지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정에 적힌 명칭과 실제 송금·등기·세무 신고 내용이 다르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구를 작성한 뒤 실제 이행 방식까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해외 재산이 있거나 형제가 외국에 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외 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한도를 정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두64143).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주택이나 국적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으며, 상속 후 출국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주소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비거주자였는지는 연대납세 한도를 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2두64143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예금 약 74만 원과 미국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증여한 국내 재산 약 14억 2,705만 원을 가산한 상속세 약 2억 3,700만 원(가산세 포함)이 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한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외국에 주택이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 주소와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데, 국세청은 2024년 3월 15일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이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정리했고, 2026년 회신에서도 일부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사안에 9개월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는 안내만으로 기한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후 출국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어떤 대응을 정하게 되나요?
고지와 압류 경위를 확인한 뒤 지금 부담할 금액과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을 나눕니다.
처분을 다툴 사유가 있으면 불복기간부터 지키고, 분담 거부가 문제라면 정산 협의와 구상금 청구, 재산 보전을 판단합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사 업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팀을 총괄하는 정일 세무사(자문위원)와 협업합니다.
상속세 납부가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고지와 압류가 진행된 경위를 확인한 뒤,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계산이나 처분을 다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기간을 확보하고, 가족 사이의 분담 거부가 문제라면 정산 협의와 구상금 청구,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의 법관 경력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귀속 및 분할 쟁점을 담당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상속세 대납액을 분할에 반영할 때에도 어느 상속인의 부담인지에 관한 근거를 갖추어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 부당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은 가족회사 지분이나 회사와 상속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살피는 데 바탕이 됩니다. 회사 장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채권·채무와 일치하는지, 납부에 사용하려는 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어야 세금 부담을 정한 합의가 회사나 다른 상속인과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대납금 정산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사건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사 업무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팀을 총괄하는 정일 세무사(자문위원)와 협업하고, 변호사는 그 결과가 분할과 정산에 미치는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 상속세 고지 여부, 대납한 금액, 분할 협의의 진행 상태를 알려주시면 해당 쟁점을 확인할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상담 전 준비할 서류 |
|---|---|
| 세금 고지나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 고지서 전체, 연대납세 한도 통지, 독촉장·압류 통지서, 받은 날짜를 확인할 기록 |
|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 신고서와 납부확인서, 출금 계좌내역, 상속인별 납부액 및 기존 정산 내역 |
| 분담 합의가 있거나 협의 중인 경우 | 분할협의서 또는 초안, 세금 분담에 관한 문자·이메일, 상대방의 지급 거절 내용 |
| 사전증여나 부채가 있는 경우 | 증여계약·증여세 신고내역, 부동산 등기, 대출잔액증명, 임대차계약 |
| 가족회사 또는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 | 주주명부·재무제표, 회사와 개인의 거래내역, 상속개시 당시 주소 및 국내외 재산 내역 |
본래 거주하던 아파트에 압류가 예고되었거나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납부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연대납세로 부담할 금액과 상속인 사이에 정산할 금액을 확인하여,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과 비용 회수에 필요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분쟁 상담 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자주 묻는 질문
Q. 제 몫의 상속세는 냈는데도 형제 미납분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가 미납되었다면 연대납세 한도 안에서 추가 납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 내역과 남은 세액, 통지된 한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돈을 이미 썼으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받은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대납세 한도와 징수 요건에 따라 본래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서도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서가 없어도 대신 낸 상속세를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정 구상권(국세기본법 제25조의2·민법 제425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상대방의 최종 부담액은 얼마인지, 이미 정산되었거나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대납액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대납만으로 상속지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분할 협의에서의 정산 방식을 정해야 하며, 상대방 재산의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세 분담 합의만 먼저 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에도 납부와 정산에 관한 약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반환기한을 적고, 그 약정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재산분할까지 승인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상속세 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내 처리할 세무 절차를 진행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 귀속과 분쟁 상태를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3조·제67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국세징수법 제31조·제32조·제57조·제66조(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제57조·제68조(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시행) / 민법 제425조·제426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 국세청 재삼46014-1196(1994. 5. 3.)·재산세과-454(2011. 9. 27.)·사전-2026-법규재산-0520(2026. 5. 28.)·사전-2025-법규재산-0724(2025. 10. 28.)·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0(2024. 3. 15. 개정) / 법률 기준일: 2026-09-27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상속세 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법인 존재는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팀 총괄 정일 세무사(자문위원)와 협업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상속세 연대납세와 가족 사이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개된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LAW FIRM JONJAE · 상속세 연대납세 분쟁
연대납세 한도와 대납금 정산부터 확인합니다
고지서의 한도 계산과 납부 내역, 가족 사이의 정산 약정을 대조해 불복 기한과 구상금 청구·재산 보전 가운데 필요한 법률 절차를 정합니다.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세 연대납세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대납금 정산을 법률 쟁점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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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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