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 대납 후 형제가 분담 거부, 부동산 가압류로 1.7억 재산 보전 성공

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 한 줄 답변
상속세 10억 8천만 원을 가족 5명이 분담 납부했으나 한 명이 분담을 거부한 사건에서, 상속세 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연대납세의무)와 신고 비용(민법 제1018조 상속비용)에 대해 가압류로 약 1억 7천만 원 재산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가족들이 힘을 모아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만 자기 몫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10억이 넘는 상속세를 대신 낸 가족들은 막막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세 10억, 그런데 한 명이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카드뉴스 01-intro
카드뉴스 02-case-start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약 10억 8천만 원에 신고 대행 수수료, 부동산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총 상속 비용은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5명의 상속인이 아버지의 예금에서 비용을 납부했지만, 나머지 1명은 자신의 법정상속분(2/13)에 해당하는 약 1억 7천만 원의 분담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상속세 본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영역이고, 신고 대행 수수료와 부동산 이전 비용은 민법 제1018조 상속비용 분담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두 영역 모두 분담을 거부한 상속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이미 결렬된 상태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상금 청구와 재산 보전, 두 가지 난제

카드뉴스 03-golden-time
카드뉴스 04-jurisdiction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법적 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상속 비용을 대신 낸 가족이 분담을 거부한 형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구상금 청구)이 가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관할 전환, 신속한 가압류 전략

카드뉴스 05-strategy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지상, 노종언, 오도경 변호사팀은 이송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같은 날 민사법원에 새로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선순위 담보권이 전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었고, 시가가 청구금액을 충분히 초과하여 가압류 대상으로 적합했습니다.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인용, 1억 7천만 원의 재산 보전 성공

카드뉴스 06-success
카드뉴스 07-closing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만에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확정되면서, 약 1억 7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의 당일 전환이라는 신속한 대응이 재산 보전의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이상 재산이 빠져나갈 걱정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노종언, 오도경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각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로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사람 몫까지 대신 낸 경우에는 그 부담한 부분만큼 본래 납세의무자였던 상속인에게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전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판결까지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압류를 통해 부동산·예금 등을 동결시켜 두면,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