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아버지가 세운 가족 기업의 친딸 대표이사가 친어머니와 자매들에게 “회사 가지급금 10억 3,500만 원을 아버지가 빼돌렸으니 상속인이 갚으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가지급금이 실제 채무가 아니라 회계 처리 항목임을 입증해 청구 전액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소장을 보낸 쪽은 친딸이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입니다. 반세기 넘게 운영한 가족 기업.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딸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는 친어머니와 친자매들.
청구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회사 돈 10억 3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으니, 상속인인 당신들이 갚아라.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요양시설에 계셨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상태. 자매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억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이름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가지급금. 돈은 나갔는데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적어두는 회계 계정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이름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사라지고, 안 하면 장부에 남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뽑거나 개인 계좌로 옮겼다. 합치면 10억 3,500만 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이게 아버지의 채무로 잡혔다. 그러니 상속인들이 나눠서 갚아야 한다.
숫자만 보면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돈이 정말 아버지 주머니로 간 건지, 아니면 회사를 위해 쓰인 건지.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진짜 빚이 되는 건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
법무법인 존재 김덕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대표인 딸은 2012년부터 이사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직을 내려놓은 2014년 이후로도 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지급금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소송을 건 겁니다. 그것도 직접 당사자인 아버지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머니와 자매들을 상대로.
이 시간 순서 자체가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다고 빚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덕환 변호사 팀의 핵심 논리는 입증책임이었습니다.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만으로 임원 개인이 회사에 빚을 진 건가. 대다수의 법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돈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갔는지, 그 사람이 갚겠다고 했는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쓰인 건지 — 이걸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존재 팀은 관련 판례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들이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 장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출 내역, 실제 귀속, 계정 처리 경위를 원고가 밝혀야 한다.
원고 측은 다른 판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가지급금이 곧 임원의 채무라고 본 판결. 그러나 김덕환 변호사 팀은 그 판결의 사실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산 사실이 확인되었고, 본인도 인정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곧 빚은 아니다
원고의 또 다른 무기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10억 3,500만 원이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로 판단되었다는 것.
하지만 세무조사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무상의 판단과 민사상의 채무는 다릅니다. 더구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들이 일부러 채무를 크게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한 장이 10억 원의 빚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과거 소송의 기록
김덕환 변호사 팀은 과거 관련 소송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원고와 대표이사는 이전에도 같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횡령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결과는 입증 부족으로 대부분 기각.
횡령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가지급금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법원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전액 기각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돈이 실제로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망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 전액 기각.
요양시설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을 갚으라던 청구. 회사와 무관하게 살아온 자매들에게 각 1억 7천만 원을 갚으라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가 사람의 삶을 위협할 때
가족이 함께 일군 회사에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 하나가 수억 원의 채무로 둔갑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 없는 상속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덕환 변호사 팀이 지킨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 회사와 무관하게 자기 삶을 살아온 자매들.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을 떠안을 뻔한 사람들.
가족회사의 상속 분쟁에서 가지급금 문제가 불거지면, 회계 기록의 의미와 입증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상속과 기업 분쟁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반환 청구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회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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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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