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까지 넘겼는데 잔금 8,600만 원을 안 줍니다 — 시세 하락 핑계로 버티는 매수인 상대 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소유권 이전 후 잔금 8600만 원 미지급 -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건의 시작 — “등기도 넘기고, 열쇠도 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의뢰인 A씨는 충남 소재 빌라를 매매대금 2억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 B씨는 기존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 4,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8,600만 원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한 줄 답변
매수인이 부동산 인수·임대까지 마친 뒤 “시세 하락”을 이유로 잔금 8,600만 원을 거부한 사건에서, 본안 매매대금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 채권 보전과 회수를 함께 이룬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 변동은 일방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부동산 점유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까지 놓으면서도, 정작 잔금 8,600만 원은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의 주장 — “시세가 떨어졌으니 깎아달라”

B씨 측은 뜻밖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B씨의 배우자는 문자를 통해 “현재 빌라 거래가 전혀 안 된다”며 시세 조사를 근거로 남은 차액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점유까지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 시세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매수인은 약정된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본안 소송과 보전 처분 동시 진행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분석한 후,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매매대금 청구 본안 소송 제기

먼저 B씨를 상대로 잔금 8,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점유 이전 사실 등 A씨의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부동산 가압류로 집행 보전

본안 소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파악한 B씨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인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에 B씨가 이 아파트를 처분해 버린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집행불능 상황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존재는 B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하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 가압류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가압류 대상: B씨 소유 아파트
  • 청구 금액: 8,600만 원
  • 담보 제공: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담보 의무 이행

이 결정으로 B씨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승소 시 확실한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부동산 매매 후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시세가 하락하면 매수인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금 감액이나 지급 거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본안 소송만 제기하고 보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확실하게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안 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지체 시 지연이자(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이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판결 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재산 은닉·처분 우려)을 소명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 홈페이지 방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