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은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야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교환증이 나오기도 하고, 이미 확정판결까지 받아둔 미지급 채권이 드러나기도 하며, 아무 서류 없이 통장 송금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 승계합니다.
차용증·교환증이 있으면 일반 대여금 청구, 확정판결이 있으면 시효중단·집행문 승계, 차용증 없이 송금만 있으면 증여 추정을 깨고 대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세 유형 모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권리를 포괄 승계합니다.
이 글은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권을 상속인이 회수하는 3가지 실무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차용증·교환증이 있는 경우(일반 대여금 청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시효중단·집행문 승계), 그리고 차용증 없이 통장 송금 기록만 있는 경우(증여와 대여의 경계 입증) — 세 상황은 입증 짜임새와 시효 계산 방식이 달라 대응 방식도 나뉩니다. 새어머니가 피상속인 통장을 직접 독점 사용하는 상황은 새어머니 독점 상속재산 회복 4단계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01. 상속된 금전채권의 3가지 유형 — 입증 난이도 먼저 구분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권은 실무상 입증 난이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증거의 “완성도”가 곧 회수 확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판결 있음 —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둔 경우. 채권의 존부·금액은 더 다툼이 없고, 남은 문제는 시효와 집행뿐입니다. 2. 차용증·교환증 있음 — 서면 계약이 있어 대여 사실 자체는 비교적 쉽게 입증되지만, 상환 여부·변제기·이자 약정 다툼이 남습니다. 3. 서류 없이 통장 송금만 — “대여인가, 증여인가”라는 성격 다툼부터 시작되며, 송금 맥락(문자·카톡·메모)을 더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각 유형별 실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2. 차용증·교환증이 있는 경우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구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아둔 차용증·교환증이 있다면, 상속인은 이를 상속받은 지위에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및 제1005조 포괄승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 기산점은 변제기 도래일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청구한 뒤 그 기간 경과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상환 여부 다툼이 가장 빈번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변제 사실의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상속인 측은 차용증 원본과 송금 기록만 제시해도 일단 입증책임을 넘긴 것이 되고, 채무자가 통장·영수증·현금영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미변제로 판단됩니다. 부분 변제 주장이 있다면 변제 금액만큼 공제되고 잔액이 판결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소 제기도 가능하지만, 받은 금액은 결국 다른 상속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금전채권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분할안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단독 원고로 전액을 청구합니다.
03.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시효 10년과 시효중단 방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판결을 받아둔 경우, 그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확정판결로 권리가 한 번 확정되면 원래 채권의 단기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판결채권을 포괄 승계하므로, 승계집행문만 부여받으면 본인 명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조치가 필수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제집행(통장 압류·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이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청구(이른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도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도 소의 이익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용증명·청구서 발송은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로 연결되어야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관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명령, 제74조 재산조회,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상속인도 판결채권자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년간 지연시킨 미지급 판결도, 승계집행문 부여받은 상속인이 재산조회부터 다시 시작하면 회수의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4. 차용증 없이 통장 송금만 있는 경우 — 증여와 대여의 경계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피상속인 통장에서 특정인에게 돈이 송금된 기록은 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측(상속인)이 그 성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92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등). 단순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대여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금 당시 또는 전후의 문자·카톡·메모(“빌려드립니다”, “○월까지 돌려주세요” 등). 둘째, 과거의 일부 변제 기록으로 채무자가 일부라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를 자인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송금 액수의 상식적 판단 — 친인척 간이라도 수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은 증여보다 대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관계의 맥락(사업자금·병원비·주택자금 등 용도가 명확한 경우).
특히 채무자와 피상속인의 관계가 사업 파트너였는지, 장기 금전거래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소액 정기 지원과, 사업·주거 목적으로 수천만 원 이상을 일괄 이체한 경우는 법원이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할 때는 증여계약서, 생활비·용돈 정기 송금 패턴, 가족 간 관례 등이 근거가 됩니다. 양측 증거가 팽팽하면 법원은 금액의 크기, 당사자의 관계, 송금 시점, 소비 내역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승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송금 기록과 당시 문자 증거를 결합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05. 시효의 계산 —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한 장으로
세 유형 모두 “시효”가 최대 변수입니다. 일반 대여금은 변제기로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확정판결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단기 소비대차(이자 약정 없음·친족 간 소액)로 분류되어도 기본은 10년입니다.
시효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로, 1) 청구(재판상·재판외 청구 포함),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입니다. 파산절차 참가는 별도로 민법 제171조가 규정합니다. 이 중 채무자의 승인(민법 제177조)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데,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전체 채권의 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이자 일부 지급, 원금 일부 입금, 채무 인정 문자·메일까지 모두 승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유품을 정리하다 “6년 전 5만 원 송금” 기록만 찾아내도 시효가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팁 하나를 더하면,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답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민법 제177조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 진행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효중단 조치입니다.
06. 공동상속인 사이의 정산 — 단독 소 제기와 분할 심판의 관계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가분성이 있어 상속지분 비율로 나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받은 금액은 나머지 상속인과의 내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이 금전채권은 장남에게 단독 귀속”과 같이 분할안을 정한 뒤, 그 상속인이 전액 단독 원고가 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가분채권이 원칙적으로 당연 분할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추심 노력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상속인 쪽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회수에 드는 소송비용·시간·추심 노력은 기여분 산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확정되면 그 손실은 상속분 비율로 모두가 분담합니다.
본 글이 06번에서 다룬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누락)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길이 정비되었습니다. 회수에 들인 소송비용·시간·추심 노력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때, 그 기여분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 무력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07. 최종 정리 — 3유형 회수 절차 한 장 요약
1. 확정판결 있음 — 승계집행문 부여 → 재산명시·조회 → 강제집행. 10년 임박 시 시효중단 재소 검토. 2. 차용증·교환증 있음 — 상속인 지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변제 입증 책임은 채무자. 공동상속 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병행. 3. 서류 없이 통장 송금만 — 문자·카톡·일부 변제 기록 수집 → 송금 액수·관계 맥락 입증. 증여 주장과의 경계가 관건.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할 2가지는 시효(10년·5년)와 변제·승인 기록입니다. 유품 정리 단계에서 서랍·통장·휴대폰 문자·이메일까지 일괄 확보해 두면, 이후 법률 검토 단계에서 회수 절차를 선택할 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초반 90일 안의 증거 수집이 회수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이 지나버린 차용증도 쓸모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채무 인정 문자·이자 지급)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10년 진행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차용증도, 통장 내역에 최근 5~7년 내 채무자의 소액 송금이 있다면 시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시 차용증과 함께 최근 10년치 통장 전체를 들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판결을 받아둔 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판결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중간에 시효중단이 없었다면 20년 경과 시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그 사이 피상속인이 집행 시도(압류·경매 시도 등)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과거 집행기록·가압류·가처분 이력을 법원 사건 검색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3. 채무자가 돌아가신 피상속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거짓말하면?
차용증이 있다면 글씨체·도장·지문 감정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 기록만 있는 경우, 송금 날짜 전후의 통화 기록·문자·이메일·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하면 관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지인의 사실확인서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152조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제3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민사 소송에서 피고(채무자) 본인이 단순 거짓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짓 주장을 넘어 위조 차용증·위조 변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소송사기 미수 등 별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무재산이면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당장은 어렵지만 판결은 10년간 유효하고, 시효중단을 거듭하면 20년·3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향후 상속·취업·사업 재개 시 압류 대상이 생기면 그때 집행합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금융·신용 면에서 강한 압박이 되어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Q5.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채권 회수도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적극 재산인 채권은 그대로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회수한 금액은 민법 제1034조의 안분변제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되어야 하고, 남는 부분만 상속인 몫이 됩니다. 한정승인 후의 채권 회수는 신고·안분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채권 회수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세는 청구금액에 비례하고, 송달료·감정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채권 회수처럼 “받아올 돈이 명확한” 사건은 성공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율을 올리는 방식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첫 상담에서 가능성과 비용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인지세·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어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별도 규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액만 포함되므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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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가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를 입증한 대법원 사례를 해설한 영상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본 글의 대여금 반환 청구·시효중단 재소·승계집행문 영역에서 부장판사 시절의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자문으로 참여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 사문서위조·소송사기 등 형사 병행 영역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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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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