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이면 나눠야 할까

오래전 상속받은 토지, 장기혼이면 나눠야 할까 — 토지 지분·금융자산·임차보증금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경위와 소유 지분, 세금·관리비 부담, 현재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관한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상속세 등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이면 나눠야 할까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 이혼할 때 뺏길까 — 오래전 받은 토지 지분, 장기혼이면 무조건 나눠야 할까 (법무법인 존재 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카드뉴스 표지, 02-2055-3880)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자산의 금액과 종류, 가족관계, 시기와 세부 경위를 변경하거나 일부 사실을 결합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담사례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상속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상대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분할에 포함될 수 있음
장기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지지 않음
– 상속 경위·소유 지분·세금과 관리비 부담·현재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내역을 함께 확인

상속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가치 보전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혼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 경위와 소유 지분, 세금·관리비 부담, 현재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상속받은 토지 지분이 있는 장기혼 이혼사건

한눈에 보기
– 부부 일방 명의로 가족들과 공동상속한 토지 지분 + 임차보증금 + 상당한 금융자산
– 상대 배우자의 공동생활 이탈·부정행위 의심 — 유책 여부·상속 토지 분할 포함·금융자산의 특유재산성을 확인하고자
– 먼저 상속받은 사람·공동명의의 의미·임차보증금이 재산인지 채무인지부터 분명히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는 상대 배우자 명의로 가족들과 공동상속한 토지 지분이 있었고, 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과 상당한 금융자산도 존재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상당 기간 부부 공동생활과 가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알게 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심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뿐 아니라 오래전에 상속된 토지 지분이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예금과 주식 가운데 어느 부분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 공동명의라는 표현이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를 뜻하는지 또는 공동상속인들과의 공유를 뜻하는지, 임차보증금이 반환받을 재산인지 반환해야 할 채무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달라지면 재산목록의 작성 방식과 각 당사자의 주장 범위도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안 나눠도 된다던데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혼이라면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가치 보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상속·증여 토지는 원칙적 특유재산 — 다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 가능
– 가사노동·자녀 양육이 재산 보유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 — 상속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결론 내면 안 됨
– 일정 기간을 넘으면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거나 절반씩 나누게 된다는 법률 규정은 없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막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데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보유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도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의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당시의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이후 재산세와 관리비를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 토지를 관리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 상대 배우자가 참여했는지,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했는지까지 혼인생활의 경과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상대 배우자의 간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을 넘으면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공동재산으로 바뀌거나 절반씩 나누게 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전체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공동상속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계산하나요?

형제들과 묶인 공유지분과 처분 대금은 — 1. 가족 공동명의 토지라면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지분 가액만 따집니다. 2. 땅을 팔아 주식·예금으로 바꿨다면 매각 대금이 현재 계좌로 이어진 흐름을 입증하면 특유재산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생활비와 섞였다면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가족들과 공동상속한 토지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당사자 명의의 공유지분과 그 가액이 문제
– 등기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당시 지분율로 배우자 한 사람이 보유한 부분을 먼저 특정
– 지분가액은 공시지가×지분율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음 — 용도지역·행위 제한·도로·분묘·개발계획을 반영해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평가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라면 부동산 전체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명의의 공유지분과 그 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전체가 여러 공동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까지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당시의 지분율을 확인하여 배우자 한 사람이 보유한 부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지분가액도 공시지가에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용도지역과 행위 제한, 도로에 접해 있는지, 분묘가 존재하는지, 개발계획과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이라는 사정도 이용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유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할인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의 전제와 인근 거래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한눈에 보기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
– 파탄 이후 한쪽의 노력·비용만으로 생긴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그 변동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대법원 2024)
– 가액이 소송 중 크게 변한 사건은 현재 가액만이 아니라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사정(개발·정비 vs 시장 변화 vs 별도 비용 부담)을 확인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의 노력이나 비용만으로 생긴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을 그대로 분할 대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적인 기준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파탄 이후 일방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채무를 줄인 경우처럼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후발적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이 소송 중 크게 변한 사건에서는 현재 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인허가나 토지 정비처럼 당사자의 노력이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 전체의 가격 변화로 상승했는지, 소송 이후 한쪽 배우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했는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혼에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조건 5:5?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진 않습니다 —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도: 재산세와 관리비를 부부 공동 자금으로 냈는가, 토지 임대 관리나 정비에 배우자가 참여했는가, 토지 수익을 가족 생활비로 썼는가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상대 배우자는 가사·양육·생활비 부담·재산 관리 참여를 근거로 기여를 주장, 상속인은 보유·관리 방식을 구체적 내역으로 설명
– 기여 인정 가능성↑: 공동소득으로 세금·관리비 부담, 토지 임대·정비 업무, 대출 원리금 함께 상환, 임대수익을 공동생활비로 사용
– 반대로 고유자금으로 부담·관리 미관여·시세나 공공개발로 상승이면 특유재산성 유지·기여 주장 제한

장기혼에서 상대 배우자는 가사와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에 대한 참여를 근거로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관리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으로는 부부 공동소득으로 재산세와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토지의 임대·민원·정비 업무를 맡은 경우, 대출이 있는 상속재산의 원리금을 함께 상환한 경우, 상속재산의 임대수익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세금과 비용을 부담했고 상대 배우자가 토지의 관리나 가치 보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격 상승도 주변 시세나 공공 개발처럼 당사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특유재산성을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기여 주장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장기혼 재산분할 수행사례에서도 상속받은 토지의 관리와 세금 납부, 가치 증진에 관여한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다툰 바 있습니다. 혼인 기간만 강조하기보다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비용과 역할을 부담했는지를 재산별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LAW FIRM JONJA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 법무법인 존재.
상속 토지는 혼인 기간이 아니라, 누가 어떤 비용과 역할을 부담했는지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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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팔아 예금·주식으로 바꾸면 공동재산이 되나요?

한눈에 보기
– 매각·보상 대금이 현재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면 특유재산 주장 가능
– 단독 계좌 입금 → 예금·증권 이동 시 입금액·해지액·재예치액·주식 매수대금을 시간순으로 — 계좌가 여러 번 바뀌어도 내역이 이어지면 원천 설명 가능
– 다만 급여·사업소득·생활비와 장기간 섞이거나 배우자가 투자·관리에 상당한 역할이면 전부 특유재산 인정은 어려움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보상받은 돈으로 예금과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그 돈이 현재의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이 상속인의 단독 계좌로 입금된 뒤 정기예금이나 증권계좌로 이동한 경우에는 입금액, 해지액, 재예치액과 주식 매수대금을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거래내역이 이어진다면 자금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금이 급여나 사업소득, 생활비와 장기간 섞여 원금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상대 배우자가 투자 판단과 계좌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 금융자산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원금과 혼인 중 발생한 운용수익, 추가 납입금의 출처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 재산의 종류만 확인해서는 현재 금융자산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토지 처분대금의 입금 내역, 예금 해지와 재예치 기록, 증권계좌의 최초 매수대금, 배당금과 매매차익의 사용처가 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이고, 임대보증금은 채무인가요?

한눈에 보기
– 부부가 주택을 임차하며 낸 보증금은 반환청구권=적극재산, 부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반환의무=채무
– 계약서상 임차인·임대인, 보증금 자금 출처, 기준시점의 반환채권·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
– 채무는 공동재산 취득·유지·공동생활 비용이면 반영,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 제외 — 명칭만으로 단정 금지

부부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부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을 어느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반환채무가 기준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에 반영될 수 있지만,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명칭만으로 재산인지 채무인지 단정해서는 안 되며, 계약관계와 자금의 출처, 현재 반환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사유인가요?

바람피운 배우자도 내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소진했다면 그 사용 내역을 입증해 내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부정행위·공동생활 이탈은 이혼사유·위자료 판단 사정 —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거나 비율이 곧바로 낮아지지 않음
– 재산분할은 제재가 아니라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의 청산 — 대법원도 유책배우자에게 청구권 인정
– 다만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지급·소진해 순재산을 감소시켰다면 그 지출은 별도 확인 / 처분 시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공동생활 이탈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 다루어지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거나 분할 비율이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제재보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여 부부의 순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이 있다면 그 지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밝히는 대화와 만남 기록, 공동재산의 감소를 밝히는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내역은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
상속 토지 재산분할·특유재산 방어·금융자산 자금 추적·외도 위자료·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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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내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준비할 것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세 신고서, 토지 등기부등본 및 정확한 지분율 확인, 재산세·관리비 납부 계좌 내역, 토지 매각 대금의 금융 계좌 이동 경로(자금 추적)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규모가 크다면 소장을 먼저 내기보다 재산별 소유관계·평가 방식·처분 가능성·확보 금융거래 범위를 확인한 뒤 본안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결정
– 처분 위험이 구체적이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다만 모두 묶기보다 예상 청구액·처분 위험·담보 부담·집행 가능성으로 대상 선정
– 상담 전 협의서·상속세 신고서·등기부·지분율·세금 계좌·매각대금 이동 내역을 준비

상속 토지 지분과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다면 소장을 먼저 제출하기보다 재산별 소유관계와 평가 방식,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 확보된 금융거래 범위를 확인한 뒤 본안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묶기보다 예상되는 재산분할청구액과 처분 위험, 담보 제공 부담,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서
  • 상속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 당사자의 정확한 지분율을 확인할 서류
  • 재산세와 관리비 납부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 토지의 매각대금·보상금·임대수익 입금 내역
  • 예금과 증권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고액 송금 내역
  • 혼인 파탄과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기록
  •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과 이혼이 함께 얽힌 재산을 어떻게 살피나요?

상속과 이혼이 얽힌 복잡한 자산, 가사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정확하게 — 법관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 재판 실무 경험과 금융 자산 분석력으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존재, 02-2055-3880)
한눈에 보기
– 상속 당시의 권리관계와 혼인 중 관리 경위를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서 확인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의 이혼·상속 재판 경험 +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의 금융·자산 실무를 결합
상속 지분→현재 금융자산의 흐름, 상대 배우자의 유지 기여, 외도와 위자료, 제3자 송금과 보전처분을 이혼·상속팀이 함께

상속받은 토지와 금융자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속 당시의 권리관계와 혼인 중 관리 경위를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이혼·상속 사건을 다루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자산과 재산분할, 가족분쟁에서 이어지는 민·형사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판단했던 경험과 금융·자산 실무 경험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하여, 상속 당시의 지분과 현재 금융자산 사이의 흐름, 상대 배우자의 유지 기여, 외도와 위자료, 제3자 송금과 보전처분을 이혼·상속팀이 함께 살핍니다. 공개된 수행사례에서도 장기혼 중 상속 토지의 관리와 세금 납부, 가치 증진에 대한 기여를 다룬 사건과, 특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이 확인됩니다.

LAW FIRM JONJA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상속 토지·금융자산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상속·이혼 재산분할 상담 →

❓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지 오래되면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상속받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의 성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상대 배우자가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상속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이혼과 위자료에서 다루고,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토지 전체가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이혼 당사자가 가진 공유지분을 먼저 특정해야 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은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토지를 팔아 주식에 투자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토지 처분대금이 현재의 증권계좌로 이어진 내역을 설명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중 소득과 혼합되었거나 배우자가 투자와 관리에 관여했다면 원금과 수익, 추가 납입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보낸 돈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생활과 무관한 증여나 소비로 부부의 순재산이 감소했다면 송금 시점과 금액, 사용 목적, 혼인 파탄 시점과의 관계를 확인해 분할 대상 가액이나 사해행위취소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래전에 상속받은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전부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한 지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 당시의 소유 지분과 현재 가액, 세금과 관리비를 부담한 계좌, 상대 배우자가 관리에 관여한 범위, 토지 처분대금이 현재 금융자산으로 이어진 내역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 맞춰야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과 이혼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상속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지분과 금융자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소송의 범위와 순서를 정합니다.

본 글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포함 여부와 기여도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금융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

작성 정보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 본 글의 사례는 의뢰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자산의 금액과 종류·가족관계·시기와 세부 경위를 변경하거나 결합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공유지분·금융자산의 분할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금융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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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NJAE · 상속·이혼 재산분할

상속 지분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상속 토지 특유재산·공유지분 평가·금융자산 자금 추적·유책배우자 대응을 하나의 사건으로 진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상속 당시 지분부터 현재 금융자산까지, 자금 흐름과 보전처분을 소송 초기부터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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