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심리불개시 판단과 부모 면담 준비

소년부 송치 후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를 받은 부모가 준비할 내용과 심리불개시 판단 기준을 다룬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는 심리 개시나 보호처분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부는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사일과 심리기일을 구분하고 자녀가 어떤 사실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 정리와 보호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소년조사관 조사는 소년부가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보호 여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소년부는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 법원 조사관에게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일과 심리기일을 먼저 구분하고 자녀가 어떤 사실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이후의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여건이 다루어지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보충할 부분과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 제9조는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경력·가정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제11조는 판사가 조사관에게 소년과 보호자 등에 대한 심문과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법원 소년조사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되, 비행사실에 관한 설명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는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가요

소년조사관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장소, 출석해야 하는 사람, 제출하도록 안내받은 서류를 확인해 조사일과 심리기일을 구분해야 하며 조사관 출석 통지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조사관 출석 통지만으로 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보호처분이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의 발신기관·출석 장소·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심리기일 통지를 따로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경찰 수사·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기관별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를 나눠 정리합니다.

조사관 출석 통지만으로 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보호처분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발신기관과 출석 장소,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별도로 심리개시결정이나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는지를 살펴 현재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경찰 수사,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 기관의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법원 기록에도 들어가 있는지, 경찰 조사 후 새로 확보한 대화 내용이 소년부에 전달되었는지는 보조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도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 안내는 소년조사관이 범행과 환경을 조사하고, 법원이 조사보고와 전문가의 진단 등을 참고해 심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중요한 판단 근거이지만, 모든 면담이 같은 시간 동안 진행되거나 보고서가 일정한 분량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출석 전에 처분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불개시는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서로 다르며 처음 발생한 사건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심리불개시는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제19조),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처분하지 않는 결정(제29조)입니다.
심리가 개시되었다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리 뒤 불처분도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이내 +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 임시조치로, 소년원 송치와 다릅니다(제18조).

심리불개시는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거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심리가 개시되었다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심리기일을 통지받았더라도 사실관계와 보호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29조).

쉽게 말하면 심리불개시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재판을 열어 살펴본 뒤 처분 없이 끝내는 결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가 다를 뿐 둘 다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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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적 의미부모가 알아둘 점
심리불개시결정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으로, 소년법 제19조에 근거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결정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음
심리개시결정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제20조에 근거심리 후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
불처분결정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제29조에 근거심리불개시와 결정 단계가 다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하는 제18조의 임시조치최종 보호처분과 별개이며 취소·변경 가능
소년원 송치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분류심사원 위탁과 법적 근거·목적이 다름

심리불개시를 요청할 때에는 왜 이 사건에서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지를 송치된 사실과 현재 상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미함을 주장한다면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내용을 밝혀야 하고, 가정에서의 지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사건 이후 시작한 지도와 그 경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음 발생한 사건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관 면담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동 결정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법정 위탁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그래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4주’라고 안내하거나 위탁을 소년원 송치의 예고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리가 열리는 사건이라면 보호처분 유형별 준비는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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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면담에서 자녀가 사실과 다른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조사관 면담에서는 직접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 기억나는 일과 모르는 일을 구분해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부모도 직접 본 내용과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 관여 범위를 확인해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부모도 직접 본 일과 전해 들은 일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그 상태를 밝혀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관한 판단에서도 소년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전제가 되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도록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한 뒤, 수사기록이나 당시 대화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자녀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학생의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경위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되, 본인이 인정한 행동에 대한 설명까지 생략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부모 역시 직접 본 일과 자녀에게 전해 들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대화나 사건 경위를 추측해 답하면 이후 자녀의 진술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그 상태를 밝히고 필요한 확인을 거쳐 보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에게 외운 문장을 반복하게 하기보다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 범위에서 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소년조사를 준비하며 중점을 두는 부분도 비행사실에 대한 설명과 보호계획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에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을 넣거나, 이미 인정한 행동을 보호자 의견서에서 전부 부정하면 제출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서류마다 사실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보호자의 양육계획에는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나요

보호자 양육계획에는 하교 후 함께할 보호자, 학교와 연락할 담당자, 필요한 상담의 진행 경과를 담아 누가 언제 돌볼 수 있는지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과 이미 실행한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카드
한눈에 보기
부모의 직업·경제력 설명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에 누가 연락하고 돌볼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계획을 실행 중인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 시작한 날짜와 협의 중인 내용을 구분합니다.
연락처 차단·전학이 모든 사건의 답은 아니며, 교내 접촉과 방과 후 동선을 학교와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보호계획에는 사건 이후 자녀의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고, 보호자가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에 누가 연락하고 돌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조사 목적에 맞습니다.

맞벌이로 하교 후 돌봄이 어려웠다면 그 시간을 실제로 맡을 가족이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자녀가 참석하지 않을 때 누가 학교와 연락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시행하지 않은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시작한 날짜와 아직 협의 중인 내용을 구분하면 조사관도 현재 가능한 보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우관계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함께 비행한 상대와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차단이나 전학은 모든 소년사건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며, 같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에는 교내 접촉 상황과 방과 후 동선을 학교와 협의하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할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접촉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확인한 어려움과 권고한 내용을 보호계획에 반영합니다.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상담을 시작한 이유와 지속 여부를 설명하고 보호자가 협조할 사항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단명이나 치료 경과를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12조도 조사·심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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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출석 전에는 통지서의 제출 안내부터 확인하고 출석통지서와 사건 경위 메모, 관련 대화·영상 원본, 학교생활·상담 자료, 보호자 의견서와 생활계획을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골라 준비하라는 카드
한눈에 보기
통지서에 제출 안내가 있다면 그것부터 따르고, 추가 서류는 설명하려는 사실과 연결해 준비합니다.
아래 목록은 사건에 따라 선별할 항목이며, 모두 갖춰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지급·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제출 안내가 있다면 이를 먼저 따르고, 추가 서류는 설명하려는 사실과 연결해 준비합니다. 아래 목록은 사건에 따라 선별할 항목이며,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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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항목정리할 내용유의할 점
출석통지서와 사건 진행 내역사건번호, 조사일, 담당 부서, 별도 심리기일과 병행 사건법원 조사와 수사기관 출석 일정을 구분
사건 경위와 증거자녀의 행동, 인정·다툼의 범위, 관련 대화·영상, 확보한 진술조서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고 원본 보존
보호자 의견서와 생활계획실제 돌봄 담당자, 돌봄이 비는 시간의 보완 방법, 시행일과 이행 경과계획과 이미 실행한 내용을 구분
학교생활 및 상담 경과관련 기간의 출결, 교사 상담, 전문기관 상담·진료 내역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는 제출 필요성 확인
피해 회복 경과합의서, 지급 내역, 사과 전달 여부와 피해자 의사합의 진행 중인 상태를 회복 완료로 표현하지 않음

피해 회복은 합의금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거나 선처를 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락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학교의 접촉 금지 조치 등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작성한 글에 상담확인서나 출결 내역을 붙일 때에는 해당 서류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설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확보하지 못한 기록은 필요한 범위를 보조인과 상의하고, 발급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조사일을 놓치지 않도록 제출 시기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설명한 내용은 보완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설명이 부족했다고 곧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충 의견과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할 때에는 달라진 문장과 정정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됐다면 취소·변경 요청 사유를 살피되 심리 준비도 이어가야 합니다(제18조 제6항).

조사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곧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후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정리하고, 보조인과 상의해 보충 의견과 근거를 제출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정정할 때에는 달라진 문장과 정정 이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경우에는 확인한 일정이나 대화 내역을 제시하고, 당시 답변이 질문의 취지와 어긋났다면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바꾸거나,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답변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이후 상담이 시작되거나 출결이 개선되었다면 그때까지 확인된 경과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현재의 보호 여건과 위탁 필요성을 살펴 취소·변경을 요청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되(소년법 제18조 제6항), 심리와 최종 보호처분에 대한 준비도 이어가야 합니다. 위탁 기간 중 보호자가 챙길 일은 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자 준비사항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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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심리불개시 사례에서는 무엇을 설명했나요

한눈에 보기
우범송치 사건에서 학생·부모 면담과 소년법센터 회의를 거쳐 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심리불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가정 안에서 문제가 계속된 이유와 회복 가능성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범송치 사건의 결과를 다른 비행사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우범송치 사건에서는 자녀의 일탈과 부모의 훈육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중 어머니의 신고를 계기로 소년보호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미진 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를 면담한 뒤 소년법센터 회의를 거쳐, 일탈의 경위와 반성, 가족이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법원은 심리불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설명을 각각 듣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계속된 이유와 회복 가능성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범송치 사건의 결과를 폭행·절도·성범죄 등 다른 비행사실로 송치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는 무엇이 송치 사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별도의 소년사건 병합 수행사례에서는 폭행·온라인 명예훼손·특수절도 관련 네 건을 함께 준비하며 학교생활과 과거 학교폭력 피해, 상담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건은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는 없었습니다. 심리불개시 사례와 보호처분 사례는 결과가 다르며, 사건에 맞는 목표를 정하려면 행위의 내용과 지금의 보호 여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년조사관 면담 전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소년사건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를 소개한 카드
한눈에 보기
통지서로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자녀의 설명과 기록을 대조해 책임을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실제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보호계획을 구체화해 심리불개시·불처분·적절한 보호처분 중 목표를 정합니다.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선임 범위에 소년부 사건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제17조).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소년부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은 부모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충해야 하는지 살피는 데 활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사건 수행 경험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소년부에 제출할 의견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정리하는 데 연결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공개 글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의 감독과 보호·교육, 가족관계의 회복과 관련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소년조사를 준비할 때에도 보호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상담을 받은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이후 자녀에게 필요한 지도가 무엇이었고 가정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다.

상담할 때는 먼저 통지서로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자녀의 설명과 확보한 기록을 대조해 책임을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어 실제 양육 상황과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보호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심리불개시를 요청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심리에서 불처분이나 적절한 보호처분을 구할 사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한 쟁점을 담당 변호사와 소년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공유하는 과정은, 앞서 소개한 우범송치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이미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소년부 사건에 대한 보조인 선임과 업무 범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관 면담 참여 방식과 의견서 제출 일정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면 출석일까지 준비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예약 시 먼저 알려주시면 좋은 내용
· 조사일과 심리기일이 각각 정해져 있는지, 이미 임시조치를 받았는지
·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 학교폭력 절차나 다른 수사·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
· 사건 이후 실제로 바뀐 생활과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이 무엇인지
· 피해자와의 연락·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접촉 제한이 있는지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경위와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보호자 의견서와 제출 자료 준비를 도우므로 상담을 예약할 때 출석통지서를 준비하고 조사일을 알려 달라는 안내 카드

출석 통지를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와 현재 확보한 기록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조사 전에 설명해야 할 사실과 보완할 증거를 정리하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보호계획을 사건의 경위에 맞추어 제시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통지서에 출석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과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부모 두 사람의 동시 출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연락해 일정이나 다른 보호자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빠지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변호사가 조사관 면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과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에 참여할 방식과 범위는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고, 소년이나 보호자를 따로 면담할 가능성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인은 기록에 관한 의견과 보충 설명을 도울 수 있지만, 자녀의 기억이나 생활을 대신 진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Q. 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할 때 하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위탁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탁 중의 준비가 최종 판단에 반영되므로 심리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Q. 심리불개시가 나오면 모든 기록이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심리불개시는 형사 유죄판결이나 형벌이 아니지만, 법원 사건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0조는 조사와 심리 및 결정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진학이나 취업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Q. 합의하지 못하면 심리불개시는 받을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합의 여부만으로 심리불개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행사실과 피해의 정도, 회복 경과,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이행한 회복 조치와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소년사건 담당)를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률 검토 기준: 소년법 제9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9조·제30조·제32조(법률 제17505호, 2021. 4. 21. 시행) /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 안내 / 법률 기준일·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심리불개시·불처분 여부는 송치 사유와 조사 결과, 현재의 보호 여건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소개한 수행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공개한 범위에서만 인용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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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법관 출신 윤지상 · 가사·형사전문변호사 노종언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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