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소년보호사건 방어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병합된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지 않고 행위별로 경위와 자료를 나눈 뒤, 과거 학교폭력 피해 이력과 피해 회복, 가정에서 실행할 보호계획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소년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되며, 소년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사정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최초 발행: 2026년 4월 2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 · 사건 담당·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학교와 구체적인 시기,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은 삭제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여러 소년사건이 병합되어도 사건 수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경위와 과거 학교폭력 피해 이력, 피해자 합의와 가정의 보호 여건을 함께 설명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고, 보호소년은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 사건 유형 | 소년보호사건 — 폭행과 온라인 명예훼손, 특수절도 관련 사건 4건이 병합되어 심리 |
|---|---|
| 의뢰인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던 중학생의 보호자 |
| 사건의 어려움 | 심리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촉 제한으로 연락 방법도 제한적 |
| 핵심 쟁점 | 병합된 각 행위의 경위, 과거 학교폭력 피해 이력을 제시하는 방법, 피해 회복과 가정의 보호 여건 |
| 대응 방식 | 기일 변경 신청으로 준비 시간 확보 · 행위별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 · 피해자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 전달 |
| 결과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보호처분, 학업 유지 |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자녀가 폭행이나 절도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자는 이전의 피해 경험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가정에서의 보호 여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피해 이력이 있던 중학생의 소년사건 4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합의, 학업을 이어갈 여건을 함께 설명한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을 영상으로 보기 (1분 59초)
성공사례 언박싱 EP10 — 소년사건 4건 병합, 심사원 위탁 없이 마친 재판
여러 소년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사정은 비행의 지속성과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건수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는 개별 행위의 내용과 함께 소년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처분을 결정합니다(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 안내).
이를테면 여러 사건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수사나 지도를 받은 뒤에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음 문제가 드러난 뒤 상담을 시작하고 학교생활이 안정되었다면 그 경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조사 중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면 기존의 지도 방법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와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자녀를 계속 돌보겠다는 뜻을 밝힐 때도 실제 생활에서 가능한 보호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교 후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면 누가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를 지속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은 가정에서 소년을 보호하며 재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수월해집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이후의 가해행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는 현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필요한 보호·치료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시할 때에는 당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토대로 이후 학교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밝히고, 이번에 문제 된 행위와의 관련성을 사건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따돌림과 폭력으로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이 시작된 시점과 지속 경과를 확인하고, 교우관계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학교의 상담기록이나 당시 대화 내용과 맞춰보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느낀 변화와 전문가가 확인한 상태를 구분해야 진단되지 않은 질환을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서로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같은 이유로 설명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피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과문을 작성할 때에도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병합된 4건의 사건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이 사건의 보호소년은 폭행과 온라인 명예훼손, 특수절도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을 당시에는 심리기일이 임박해 있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법무법인 존재는 기일 변경을 신청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며 학교생활과 이전 학교폭력 피해, 심리상담 경과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소년의 반성과 진학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졸업 일정을 고려해 심리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소년과 보호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 진학 준비 등 사정을 고려한 보호처분
-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없음
- 보호소년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음
결과는 개별 사건의 행위 내용과 처분 이력,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설명하려는 대응의 요지는 과거 피해를 현재 행위의 면책 사유처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보호 여건의 개선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을 구한다면, 사건 발생 이후 무엇이 달라졌으며 그 변화가 재판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조사나 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심리 후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므로, 심사원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소년의 생활과 환경을 조사하는 조치이고, 송치는 심리를 마친 뒤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6항), 위탁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처분의 내용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소년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소년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보호기간 6개월 이내 |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소년법 제33조 제5항), 이러한 보호처분은 조사·심리를 위한 심사원 임시위탁과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기간·대상 연령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 결정을 이미 받은 뒤라면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 중 보호자가 챙길 내용은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부모가 해야 할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심사원 위탁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위탁이나 최종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년이 그 권고에 따라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에 대한 사과와 회복 방안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다른 사건의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과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속한 배상이 있다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분리조치나 접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과 피해자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거듭 연락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허용되는 연락 방식과 의사 전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이 가까워졌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사건번호와 심리기일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는 소년의 정당한 이익과 적절한 처우를 위해 활동하는 ‘보조인’으로 참여하므로(소년법 제17조), 상담할 때는 혐의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보호 방안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 법원·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 — 심리기일 통지서와 사건번호, 출석요구서, 이미 받은 결정문
- 각 사건에 대한 자녀의 설명 — 발생 순서에 따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생활 기록 — 피해 신고 내역, 학교의 결정·통지, 출결 및 상담 경과
- 상담·치료 경과 — 실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시작 시점과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사과나 합의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접촉 제한이 있는지와 이미 작성한 합의서·배상 내역
- 가정에서 실행할 보호계획 — 함께 생활할 보호자, 돌봄이 어려운 시간의 보완 방법, 학교·상담기관과의 연락 방식
기일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소년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변경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허가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기일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제출할 의견과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자 의견서에 담을 내용은 소년보호재판 준비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년사건 상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사건을 담당했고, 이 사건을 수행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년부가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별 행위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가정에서의 보호 가능성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에는 사건마다 자녀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대조하면서, 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부분과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낼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한 쟁점을 소년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보호자에게는 우선 확보할 기록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보호계획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소년사건에서도 신미진 책임변호사가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한 뒤 소년법센터 회의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수행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그 사건은 우범송치 사안으로 이번 병합 사건과 처분의 전제 및 결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대응은 송치된 내용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존재는 현재 절차에서 먼저 대응할 쟁점과 남은 기간에 준비할 내용을 설명하고,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제시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이 가벼워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과거 피해 경험이 현재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소년에게 어떤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폭행이나 절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대응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법 제18조 제6항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분류심사와 최종 심리에 대비해 보호자의 감독 방안과 피해 회복 경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달 위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남은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소년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기일이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먼저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호자 위탁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개별 행위의 내용과 이전 처분 이력, 피해 회복 정도, 실제 보호 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사건기록을 토대로 가정에서의 보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성공사례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 피해 회복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사건 담당: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 前 IBK기업은행 법무팀·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부터 부장판사로 13년 법관 재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 법률 검토 기준: 소년법 제17조·제18조·제22조·제25조의3·제32조·제33조(법률 제17505호, 2021. 4. 21. 시행) /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 업무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호처분 안내 / 최초 발행: 2026-04-20 ·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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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 13년 법관 출신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법원에서 받은 문서와 학교·상담 기록을 함께 확인해 남은 기간에 준비할 내용을 정합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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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직업, 구체적인 시기와 가족관계의 세부 사항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범주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주장, 증거 및 합의 경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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