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학폭위·경찰조사·소년부 송치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해·피해 학생 사건에서 부모가 초기 단계에 확인해야 할 진술·증거·피해 회복·보호자 지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가이드)
💡 한 줄 답변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협박·공갈·강요·성적 가해·명예훼손·모욕·사이버폭력처럼 범죄 성격이 있는 사안에서는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다시 읽히므로,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경찰조사와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후의 절차 전환 —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교육적 조치(학폭위)로만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범죄적 성격(폭행·협박·공갈·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안은 가해·피해 측 요청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나 소년보호절차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 학폭위 → 수사기관 조사(경찰·검찰)·소년보호절차(가정법원 소년부)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1)
한눈에 보기
– 담임 연락으로 시작해 학폭위, 진술서·메시지·목격자 말이 모임
– 범죄 성격이 보이는 사안은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조사·소년부 송치·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 조사에서 한 말과 삭제한 카톡이 이후 다시 확인될 수 있음

처음에는 담임교사의 연락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부모는 학교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메시지, 목격자 말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 조사에서 형사적 성격이 뚜렷한 내용이 드러나면,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성적 가해, 명예훼손, 모욕,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폭력처럼 법률상 범죄 성격이 함께 보이는 사안에서는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초기에 놓치기 쉬운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말, 아이가 쓴 사실확인서,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에 보낸 문자,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 사과 과정에서 남긴 표현이 이후 경찰조사와 소년부 심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나요?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의 영향 — 초기에 작성한 학생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등은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성급한 사과문 작성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해야 진술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2)

학폭위가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경찰조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반복성, 가담 학생의 수, 피해 회복 여부, 신고 이후 태도에 따라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이나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 안에는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와 형사 절차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끝에 한 차례 밀친 사건과 여러 명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은 같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이후 절차가 같을 수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적 표현이 오간 사건도 피해학생의 이름이 특정되고 다수에게 퍼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학폭위 조치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고, 피해학생 측이 수사 절차를 요청할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학폭위가 열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정도의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년보호절차와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 — 만 19세 미만 소년의 행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행위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 감독 가능성, 생활환경,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3)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사건을 보는 기관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이 주로 문제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의 행위 내용과 함께 보호자 감독 가능성, 생활환경, 재발 위험, 피해 회복 노력, 상담과 교육 계획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며, 법원은 사건 기록과 조사관 의견, 보호자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살펴 처분 필요성과 수위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아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후 피해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는지, 접촉을 중단했는지, 휴대전화와 단체 대화방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상담 참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학교폭력·소년사건에서 학폭위 자료와 경찰조사 내용을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이미 남은 말과 자료가 소년부 심리에서 다시 읽힐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생활관리 계획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부모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당사자 보호자 간 직접 접촉의 신중성 —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회유나 압박, 혹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분리 조치나 접촉금지 논의가 진행 중일 때는 대리인이나 공식 절차를 통해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4)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유리한 말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 직접 말하거나 행동한 사실,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옆에서 본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의 말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은 특정 학생 전체를 한꺼번에 가해자로 기억할 수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책임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부모가 사건을 작게 보아 피해 회복 기회를 놓치면,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날짜와 장소, 참여 학생,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여부, 금품 요구 여부, 단체 대화방의 앞뒤 맥락, 학교가 처음 인지한 시점,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과 연락한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로 남으면 이후 말을 바꾸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장난이었다”, “상대도 먼저 했다”, “그 카톡은 지우면 된다”는 식의 말은 사건의 의미를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은 피해 정도를 가볍게 여긴 말로 남을 수 있고, 상대의 잘못을 먼저 말하는 방식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으며, 메시지 삭제는 증거 보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도 소년보호 절차를 알아야 하나요?

피해 사실 소명과 2차 피해 방지 —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피해 일지, 메신저 캡처,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수사기관 조사 전, 피해 발생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돈)가 필요합니다. 사실보다 과장된 진술은 오히려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5)

피해학생 부모도 소년보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폭위 인정 여부에 그치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정확히 기록되는지, 접근과 연락이 차단되는지, 치료와 상담 자료가 남는지, 가해학생의 반복 행동과 역할이 제대로 확인되는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 반복 폭행, 협박, 성적 발언이나 접촉, 금품 요구, 온라인 유포를 겪었다면 학교 조사 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 일지, 진단서, 사진, 상담 기록, 단체 대화방 캡처,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하고, 경찰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학생이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도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함께 제출하면 상대방이 허위 주장이나 맞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에서 학폭위 대응, 경찰 진술 준비, 피해 회복 자료 정리, 2차 가해 차단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을 크게 말하는 것보다,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객관적 정리 — 가담 범위의 구별(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실과 직접 행동한 사실을 명확히 구분), 디지털 데이터 보존(단체 대화방의 앞뒤 맥락, 대화 흐름을 임의 삭제 없이 보존). 임의적인 전면 부인이나 정황과 맞지 않는 사과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6)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전면 부인이나 즉흥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보호자 지도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사건에서는 “그 현장에 있었는지”, “직접 행동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을 알면서 함께 있었는지”, “피해학생이 느낀 공포나 불편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 사건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적극 가담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방관이나 동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거나 “전부 아니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기보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듣고, 메시지와 사진, 위치, 목격자, 학교 일정, 담임교사 면담 기록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문을 쓰거나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면, 그 문장이 이후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아이를 무작정 감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식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부모의 태도도 자료가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확인하는 보호자 지도 계획 — 소년부 법원은 소년의 환경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휴대전화 및 SNS 사용 지도, 귀가 시간 관리, 전문 상담 참여, 학교·가정 연계 등 구체적인 생활 규칙과 실제적인 가정 내 선도 대책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7)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행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지도가 가능한지, 보호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을 할 때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말만 들어가서는 부족합니다. 등교와 귀가 시간 관리, 휴대전화와 SNS 사용 관리, 피해학생과의 접촉 차단, 상담 또는 교육 참여, 친구관계 정리, 학교와의 소통 방식, 보호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 규칙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가 이미 상담을 받고 있다면 상담기관, 횟수, 내용의 범위, 변화된 생활습관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부가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을 함께 본다는 점을 아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진술, 학교 자료, 경찰조사 기록, 보호자 의견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폭행, 협박, 강요,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온라인 게시물, 가족 간 갈등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 사이의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수사 절차, 학교 행정 절차, 부모 사이의 갈등, 온라인 평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가사, 소년 절차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오늘 정리해야 할 자료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는 먼저 사건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표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참여 학생, 각 학생의 말과 행동,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사진과 영상, 진단서, 학교 면담 기록, 경찰 연락 여부, 피해 회복 시도, 아이의 생활 변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방식이 아닙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소년부 심리에서 상대방이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모른 채 대응하면, 아이의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작은 표현처럼 보여도 피해학생에게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학생 측 주장 중 일부는 날짜와 장소, 대화 흐름이 맞지 않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피해 일지와 치료·상담 자료, 학교생활 변화, 추가 접촉이나 2차 가해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라면 실제 가담 범위, 부인할 수 있는 부분,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 보호자 지도 계획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가 끝나면 경찰조사도 끝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형사적 성격이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성적 가해,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전과 여부만 보고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조치 기록, 진학 과정,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로 인한 생활상 영향, 관련 수사기록의 관리 문제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과나 합의 논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연락이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가 논의되거나 이미 학교가 분리 조치를 한 상황이라면 연락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한 방식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아이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먼저 아이의 말을 시간순으로 듣고, 그 말이 카카오톡, 사진, 영상, 위치, 목격자 진술, 학교 일정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학생과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 및 형사 절차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 전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재직 경력으로 소년보호재판 심리 기준에 근거해 검토하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신체·사이버 폭력, 성비위 등 디지털 통합 쟁점을 분석하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초기 진술부터 소년부 송치 전후 과정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8)

학교폭력 사건은 부모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시작된 말과 행동이 학폭위 자료로 남고, 그 자료가 경찰조사에서 다시 확인되며,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 지도 가능성이 소년부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폭위 조치 하나로만 정리하지 않고, 학교 조사와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반복성, 2차 가해 차단, 진술 준비와 치료·상담 자료를 정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사건에서는 실제 가담 범위,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 방식, 보호자 지도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소년부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사건 경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의 행위와 이후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초기 단계의 명확한 사실 파악,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 사안이 수사기관이나 소년부 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첫 조사 임석 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055-3880 · 공식 홈페이지 www.jonjae.co.kr ·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09)

📖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13년 재직), 소년보호사건 다수 재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신체·사이버 폭력·성비위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 내용·피해 회복·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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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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