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피해야 할 말|학교폭력·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

자녀가 학교폭력, 절도, 폭행, 사이버폭력, 성비위 의심으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절차에 들어갔다면 부모의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피해야 할 말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가이드)
💡 한 줄 답변
아이가 학교폭력이나 촉법소년, 절도, 폭행, 사이버폭력, 성비위 의심으로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절차에 들어갔다면 “다 인정해”, “아무 말 하지 마”, “휴대폰 지워”,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 같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 사건 일시·장소, 관련 학생, 피해학생 측 주장, 단체방 대화, 사진·영상, 학교 통지, 조사 일정을 같은 시간대에서 맞춰보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학교폭력 절차에 들어간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갑작스러운 출석 안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이나 소년보호절차 등에 연루되면 보호자는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다그치거나 성급한 대안을 제시하기 쉽습니다. 초기의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이후 진행될 절차의 첫걸음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1)
한눈에 보기
– 부모의 첫 말은 아이의 다음 진술·자료 처리·피해자 접촉·태도에 영향을 줌
– 안정시키려던 말이 진술 번복·자료 삭제·압박·책임 회피 정황으로 읽힐 수 있음
– 결론을 말하게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출석 안내가 오고, 상대 보호자가 사과를 요구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먼저 사실 여부를 묻게 됩니다. “네가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도 대부분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소년 사건에서 부모의 첫 말은 아이가 다음 조사에서 어떤 기억을 중심으로 말할지, 휴대폰과 단체방 기록을 어떻게 다룰지, 피해학생 측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 학교와 경찰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말이 이후 절차에서는 진술 번복, 자료 삭제, 피해학생 압박, 책임 회피 정황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아이에게 결론을 말하게 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초기 대응이 아이의 안전을 지킵니다 —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피해 최소화(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2차 피해 예방(비밀보장과 안정적 보호조치), 회복 지원(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보호자의 관심과 정확한 초기 대응이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2)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잘잘못을 바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학교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기억, 피해학생 측 진술, 단체방 대화, 사진·영상, 학교 통지서, 경찰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반복되거나, 반대로 번복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실제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온라인 대화에서 농담처럼 오간 말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 소년보호절차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네가 안 했다고만 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실제 기억과 다른 방식으로 진술을 맞추려 할 수 있고, “그냥 다 인정해”라고 말하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 뒤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되짚고 아이가 직접 본 것, 들은 것, 한 것, 다른 학생에게 들은 것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처음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은 “그냥 다 인정해”, “아무 말 하지 마”, “휴대폰 내용 지워”, “피해자한테 바로 연락해”,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학교에는 몰랐다고 해”, “친구가 시켰다고 해”, “합의금 주면 끝나”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인정은 이후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정당한 진술권 행사와 별개로 사실 은폐처럼 보일 수 있으며, 휴대폰 기록을 지우라는 말은 자료 삭제 경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연락 방식과 시점이 맞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학교 절차에서는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사건, 사이버폭력 사건, 성적 발언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절차를 가볍게 봐도 되나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3)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계열 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아이의 행위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보호자의 역할, 학교생활, 상담·교육 계획, 재발 방지 가능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촉법이라 괜찮다”고 말하면 아이가 절차를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피해학생 측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의 목적은 아이를 성인 형사사건처럼 처벌하는 데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보호사건의 관계 —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4)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폭행, 협박, 금전 요구, 사이버폭력, 성적 발언, 사진·영상 유포, 단체방 따돌림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의견,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 선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경찰은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 피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관련 학생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 절차에서는 학교생활과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가 더 세밀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단체방 대화나 영상에서는 피해학생을 특정해 놀리거나 압박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서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부모가 먼저 피해학생 측에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처음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조사 전 휴대폰과 단체방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메신저 및 SNS 대화 기록 보존 방법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기록 등은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특정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과 흐름이 모두 드러나도록 전체 화면을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5)

청소년 사건에서는 휴대폰과 단체방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통화기록, 사진, 영상, 음성메시지, 게임 채팅, 온라인 게시글은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분위기와 관련 학생들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료를 먼저 지우는 일입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대화를 나갔거나 사진을 삭제한 경우라도 그 경위는 설명해야 할 수 있고, 부모가 삭제를 지시했다면 아이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먼저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전후 대화까지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자료는 한 장면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흐름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문장만 떼어 놓으면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누가 멈추라고 했는지, 누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는지, 피해학생이 그 방에 있었는지, 대화가 언제 삭제되었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용하던 기기와 계정, 대화방 이름, 참여자, 대화 일시가 보이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면 변호사가 조사 전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에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와 피해 회복은 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과 피해학생 측에 바로 연락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아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거나,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듣거나, 게시글과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들으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연락 여부와 방식은 학교 담당자, 수사기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측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표현과 방식으로 전달할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과문이나 반성문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작성하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피해 회복 의사와 사실 인정 범위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 및 의견서 작성 시 유의점 —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서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정한 사실과 구체적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 노력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6)

소년 사건에서 반성문은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장문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 늘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아이가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적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행위를 부인하거나 관여 정도를 다투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생활 관리와 교육을 받을 것인지가 정리된 뒤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모의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내용이나 피해학생을 탓하는 내용보다, 사건 이후 부모가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와 상담기관, 보호자 교육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의 태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부모가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피해학생 측을 압박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아이가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절차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전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재직 경력으로 가정법원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디지털 증거와 진술 분석 역량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자녀의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과 소년보호절차 전반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7)

법무법인 존재는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먼저 문제 된 행위와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인지, 경찰 조사인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피해학생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별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모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 비송, 상속재산분할 등 가정법원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는 것은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역할, 학교생활,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을 억지로 꾸미기보다, 실제로 설명 가능한 사실과 보호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 여부, 온라인 게시물과 단체방 기록,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성적 발언, 사진·영상 유포, 스토킹성 연락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와 학교 절차뿐 아니라 게시물 삭제, 추가 접촉 방지, 피해 회복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 사건 대응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고, 피해학생 측 주장과 객관자료가 맞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며, 인정해야 할 부분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를 돕습니다.

상담 전 부모가 준비해야 할 자료

조사 출석 전 보호자 체크리스트 — 학교 통지 서면 및 수사기관 출석 안내문 확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자녀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전해 들은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분.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8)

소년보호사건이나 학교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 경찰 출석 안내 내용, 아이의 사건 당일 동선, 관련 학생 명단, 단체방 대화, 사진과 영상, 피해학생 측 주장,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 부모가 피해학생 측이나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는 유리한 내용만 고르는 것보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까지 함께 가져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해 보이는 문장이나 영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 자료가 실제로 문제 된 행위를 입증하는지, 관련 학생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야 조사 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는 상담 전부터 결론을 외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순서대로 사건을 말하게 하고, 부모는 그 내용 중 확인된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한 말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상담에서 그대로 설명해야 하고, 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 일시, 장소, 관련 학생, 피해학생 측 주장, 단체방 대화, 사진·영상, 학교 통지, 경찰 출석 안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거나 피해학생 측에 바로 연락하기 전에 경찰과 학교가 문제 삼는 행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은가요?

윤지상 변호사 ▸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계열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폭행, 협박, 금전 요구, 사이버폭력, 성적 발언, 사진·영상 유포 등이 문제 되면 학교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에게 바로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과가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연락 방식과 시점이 맞지 않으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락 전에는 학교 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 방식과 문구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반성문은 빨리 쓰는 것이 좋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성문을 먼저 쓰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사건에서 상담이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이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나, 단체방·사진·영상·성적 발언·사이버폭력 자료가 얽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진술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사건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객관적 진단,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첫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055-3880 · 공식 홈페이지 www.jonjae.co.kr ·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09)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대신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과 피해학생 측 주장, 학교 자료, 단체방 기록, 경찰 절차를 같은 시간대에서 맞춰보고 조사 전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진술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경찰조사, 촉법소년 사건,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소년 사건은 아이의 장래와 학교생활, 가족의 대응이 함께 남는 절차입니다.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13년 재직), 소년보호사건 다수 재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진술 분석·디지털 증거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 내용·피해 회복·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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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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