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이혼·상속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가족분쟁을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가사·상속 로펌입니다 — 이혼·상속·가족 재산범죄·소년·명예훼손 사건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소개)
💡 한 줄 답변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가족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상속·가족 재산분쟁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상속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가족분쟁은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간 돈이 특별수익일지, 형사 고소와 언론 대응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혼·상속·가족 재산분쟁·평판 위험은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1)
한눈에 보기
– 의뢰인은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지만, 상담이 시작되면 질문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뀜
– 재산·부양·증여·자녀 생활·가족 간 돈의 이동·명예훼손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짐
– 사건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 정리가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사건을 앞둔 의뢰인은 변호사의 이름을 먼저 검색하지만, 실제 상담이 시작되면 질문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준 돈이 특별수익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가족회사의 지분과 임대수익이 어디까지 재산목록에 들어가는지,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언론 대응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가족분쟁은 조문 하나를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관계, 생전 증여와 유언, 자녀의 생활환경, 가족 간 돈의 이동, 온라인 게시물과 명예훼손 문제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건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지점에서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함께 설명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 상속, 소년 사건을 법원에서 직접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과 가족 재산범죄, 유명인·공인 사건, 명예훼손과 형사절차가 결합된 분쟁을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이력은 이름을 나열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옮겨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왜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함께 설명하나요?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이 기록을 읽는 방식과 실제 판단 기준을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과 가족 재산범죄·평판 위험 선제 대응 경험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결합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좁은 절차 하나에만 가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2)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법원 제출 자료와 의뢰인의 생활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 경험과 실제 대리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만 확인하고 끝낼 수 없는 이유는, 그 부동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 지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혼인 기간 동안 채무와 생활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주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목록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 통장 관리 권한, 부양의 내용, 유언 당시 의사능력, 공동상속인 사이의 자료 보유 상황이 함께 문제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이 과정에서 법원이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를 신뢰하며, 어떤 주장이 뒤늦게 제출될 때 설득력을 잃는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 문제, 형사 고소 가능성, 언론과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평판 위험을 사건 초기부터 살피는 데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두 대표변호사의 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혼, 상속, 형사, 민사, 명예훼손, 엔터테인먼트, 소년 사건이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질 때, 처음부터 좁은 절차 하나에만 사건을 가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이혼·상속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법원이 실제로 신뢰하는 자료의 언어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감정적 대립보다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증거의 순서와 청구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3)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법관으로 재직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상속재산분할, 소년, 비송, 신청 사건을 다룬 경험은 가사 사건의 진행 방식과 법원이 자료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사자가 억울함을 오래 설명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별거 전후의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의 실제 담당자, 부동산과 금융자료, 가족회사 지분과 급여 흐름처럼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상속인 사이의 감정 대립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유언의 효력, 의사능력 자료가 순서 있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은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상속법 조문과 판례를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고액 자산 승계 사건에서 처음부터 제출 자료와 청구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현재 가액, 비상장주식 평가, 가족회사 지분, 병원이나 법인의 매출 흐름, 해외 자산, 세금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명세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어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가족분쟁에서 왜 필요하나요?

가사소송의 경계를 넘어선 복합 분쟁 대응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주도했고, 친족상도례 논의 등 가족 간 횡령·사기 사건, 명예훼손·스토킹·허위사실 유포 등 평판 위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타이밍을 조율해 재산 문제와 평판을 함께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4)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가족분쟁이 가사소송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관계만으로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사회적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구하라법 논의는 부양의무를 장기간 외면한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고, 현재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을 둘러싼 가족 재산분쟁과 친족상도례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의 이동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통장 관리나 회사 자금 집행이 가족 내부의 일처럼 처리되어 왔다면,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민사, 형사, 세무, 명예훼손 쟁점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결합된 사건, 연예인·유명인 사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건, 허위사실 유포와 온라인 평판 위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력이나 스토킹, 아동 관련 신고가 함께 나오거나, 상속분쟁에서 가족 간 횡령·사기 고소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유명인·기업인 가족분쟁에서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절차와 평판 위험을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부터 할 것인지, 가사 절차를 먼저 정리할 것인지, 보전처분이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지,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는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확인합니다. 말의 수위를 높이는 대응보다, 나중에 법원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만나는 사건은 어떤 유형인가요?

이혼, 상속, 가족 재산분쟁이 한 절차로만 진행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금융거래 자료, 부동산 처분, 가족 명의 이체, 가압류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부모 사망 후 특정 자녀가 통장을 오래 관리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횡령 고소 가능성, 유류분과 기여분 주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인의 가족분쟁에서는 소송 서류보다 먼저 언론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실제 판단의 근거로 삼을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은 가족관계 안에서 책임이 흐려지기 쉬운 재산 문제와 형사절차, 평판 위험을 놓치지 않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의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만 볼 수 없습니다. 법인 지분, 임원 보수, 가지급금, 가족회사 거래, 비상장주식 평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와 별거 후 자금 이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도 부동산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전 증여, 유언, 계좌 이체, 간병비, 임대수익, 가족회사 지분,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사건이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들고 온 질문 하나만 답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제기할 청구와 나중에 따라올 상대방의 주장, 자료가 부족할 때 생길 위험, 형사절차로 번질 가능성, 언론과 온라인 게시물 대응 필요성을 한 사건 안에서 정리합니다.

법률신문 칼럼과 인터뷰는 왜 브랜드 신뢰에 도움이 되나요?

대표변호사의 이력은 프로필에 적힌 문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실제 쟁점을 어떤 언어로 풀어왔는지가 쌓여야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를 통해 이혼과 상속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칼럼은 결혼할 때 부모가 보태준 돈이 이혼소송에서 대여인지 증여인지 문제 되는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 이혼·상속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가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보태준 사실은 가족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이혼이나 상속분쟁이 시작되면 대여금 반환, 특별수익, 재산분할, 유류분의 판단 자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칼럼은 법무법인 존재가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률 정보를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상담에서 의뢰인이 겪는 질문을 법원 제출 자료와 절차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인터뷰와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친족상도례·유명인 사건 경험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이력이 아니라, 법무법인 존재가 어떤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상담 전, 이것만 정리해 오셔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 시간순 정리(혼인·별거 경위, 피상속인 사망일 등), 재산 명세(부동산 등기부, 통장 거래내역, 가족 간 이체 내역), 기타 증거(유언·증여 자료, 게시글 원문 및 URL). 자료가 많을수록 사건의 방향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5)

법무법인 존재에 이혼·상속·가족분쟁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혼인기간, 별거 경위,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 채무, 부모 지원금, 자녀의 생활환경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대출자료, 세금자료, 가족 간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이라면 사망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유언의 존재, 통장 관리 내역, 간병과 부양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재산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좌 흐름, 사용 권한, 반환 요구 내역, 상대방의 설명, 피해금액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게시글 원문, URL, 작성일시, 조회수나 댓글, 삭제 전 캡처, 전파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의뢰인의 말을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겪어온 사정을 법원이 읽을 수 있는 자료와 절차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과정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형사·평판 위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현재 위치와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를 찾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넓게 보아야 합니다 — 법인 지분·비상장주식·가족회사 자산이 얽힌 고액 재산분할, 사망 후 특정인이 통장을 독점한 상속재산 은닉·횡령 분쟁, 이혼 과정의 가정폭력·허위 고소·명예훼손, 유명인·기업인처럼 온라인 평판 관리가 중요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6)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이나 가족회사 자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모의 생전 증여, 유언,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 은닉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 가족이 통장이나 회사 돈을 오래 관리했고, 사망이나 분쟁 이후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 관련 신고,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 경우
  • 유명인, 공인, 기업인, 전문직처럼 소송 결과뿐 아니라 평판과 보도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해외 거주 가족, 해외 자산, 국제가사, 가업승계, 상속세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상속, 소년, 가족 재산범죄,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소년, 가족 재산범죄, 명예훼손, 엔터테인먼트, 국제가사 사건을 다룹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형사절차,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대표변호사와 각 분야 변호사들이 사건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Q.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법원에서 직접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아는 점이 강점입니다.

Q.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어떤 사건에서 강점이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활동, 가족 재산분쟁, 친족상도례 논의, 유명인·공인 사건, 명예훼손과 형사절차가 결합된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입니다.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 언론 보도, 온라인 평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초기에 확인해야 할 범위를 넓게 살핍니다.

Q. 두 대표변호사가 함께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볼 자료와 의뢰인이 겪어온 생활사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형사·평판 위험 사건 경험은 한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쟁점을 놓치지 않게 해 줍니다.

Q. 상담 전 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시간순 정리, 가족관계, 재산목록,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자료, 문자와 카카오톡, 유언이나 증여 자료, 게시글과 URL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가 큰 사건이라면

당신의 가치와 권리, 법무법인 존재가 지킵니다 — 처음 선택한 절차가 평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돌파력으로 시작하십시오. 상담 문의·카카오톡 채널·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07)

이혼, 상속, 가족 재산범죄,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 상담에서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이동한 재산, 부모의 생전 증여, 유언과 통장 관리, 자녀의 생활환경, 형사 고소 가능성, 온라인 게시물까지 얽혀 있다면 사건을 한 분야의 문제로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족·형사·평판 위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자료,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 가족관계와 명예가 큰 사건이라면 상담 전에 사건의 시간순 정리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서울중앙지법·대전가정법원 법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친족상도례 공론화 참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의 가사·상속 사건 대응 기준을 소개하는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 가족이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 이후 가족 재산범죄
· 이혼 말 꺼내기 전, 배우자가 통장을 비우기 시작하는 신호
· 이혼 준비 중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카카오톡 문장들
· 아이 데리고 나가도 되나요? 이혼 전 별거와 양육권 기준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 재산범죄·명예훼손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02-2055-3880
평일 09:00 ~ 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홈페이지 방문 →
02-2055-3880평일 09:00 ~ 18:00
홈페이지 방문 →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 AI 챗봇 상담
영업외 시간에는
챗봇을 이용해보세요!
평일 09:00–18:00 외 시간에도 AI 챗봇으로 빠르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챗봇 상담 시작하기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