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친족상도례 이후 가족 재산범죄

가족이 부모님 통장, 상속재산, 형제 사업자금, 가족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사기·배임·부당이득·상속재산분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 대응 기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 줄 답변
가족이 부모님 통장, 상속재산, 형제 사업자금, 가족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사기·배임·부당이득·상속재산분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처음부터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친고죄로 정리된 만큼 고소가 필요하고 고소기간과 범행 시점,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이후 달라진 가족 재산범죄 대응 기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온 순간들 — “가족끼리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기다리는 사이 증거 자료는 사라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거액 예금, 형제가 임의로 유용한 가족회사 자금, 상속 전후 특정 상속인이 독점한 임대수익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1)
한눈에 보기
–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고소를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사이 자료가 흐려짐
– 돈이 누구 것인지·어떤 권한으로 맡겨졌는지·실제 사용처가 핵심
–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자녀가 돈을 빼 갔거나, 형제가 가족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처럼 사용했거나, 상속이 시작되기 전후로 특정 가족이 예금과 임대수익을 가져간 정황이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곧바로 고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해일 수 있다고 여기고, 집안에서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언젠가는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이에 통장내역, 카드 사용처, 위임장, 문자 기록, 회계장부처럼 나중에 사건을 설명할 자료가 늦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맡겨졌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반환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흐려지면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반환청구와 상속분쟁에서도 설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족이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횡령이나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처음부터 막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시점, 가족관계, 돈의 소유자, 사용 권한, 고소기간, 민사상 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가져간 돈은 언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별로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부모님 생전 예금 인출은 당사자의 판단능력, 실제 간병비·생활비 사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하고, 가족회사 자금 무단 사용은 법인 자금이면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2)

가족 사이 돈 문제는 처음에는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가족회사 운영비, 형제 사이 대여금, 상속재산 관리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의 통장을 보관하거나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형제가 사업자금을 대신 집행하거나,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의 생활비와 간병비를 처리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돈을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맡긴 돈이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에 사용되었거나, 가족회사 자금이 급여나 배당 절차 없이 빠져나갔거나, 상속인 전원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전후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형사와 민사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고, 배임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검토됩니다. 가족회사 자금이라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져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돈이 이동했는지, 그 돈이 부모 개인 재산인지 회사 자금인지, 상대방이 보관자였는지 단순 사용자였는지, 사용을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반환 요구 이후 어떤 답변을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친족상도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 과거에는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이 면제되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로 바뀐 만큼 고소 기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3)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형 면제 방식은 정비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같이 살던 가족 사이”라는 사정이 형사절차의 문턱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관계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고죄로 정리된 만큼 고소가 필요하고, 고소기간과 범행 시점, 피해자가 누구인지, 개정 전후의 경과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늦게 꺼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2024년 6월 27일 전후의 범행인지, 돈을 가져간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친족관계에 있는지, 피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고소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지만, 고소장부터 먼저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춰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자녀가 큰 금액을 인출한 사건은 상속분쟁과 형사사건이 함께 얽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모님 생전의 인출이라면 부모님이 사용을 허락했는지,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당시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인출한 자녀가 통장과 인감을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 예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와도 이어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장례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출내역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유류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나 가사 절차는 실제 돈을 되돌리거나 상속분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나 금융거래자료 확보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돈을 가족이 사용한 경우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어차피 가족 회사 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은 가족 개인의 돈과 다릅니다.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면 피해자는 가족 개인이 아니라 회사일 수 있고, 이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주주 간 민사분쟁, 이사 책임, 회계처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사건 이후 가족이 관여한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문제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만 보아서는 안 되고, 돈의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가족이 회사에서 어떤 직책과 권한을 가졌는지,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된 돈인지,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지, 주주관계와 이사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는 가족관계와 회사관계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흐려집니다. 법인계좌, 회계장부, 급여대장,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돈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특정 가족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 전 예금 인출과 임대수익 독점

상속분쟁에서 특정 가족이 부모님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수익을 관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뒤늦게 돈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부모님을 모셨고, 건물을 관리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장 자체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임차인 대응, 수선, 세금 납부를 해 온 가족이라면 일정한 보수나 비용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 사용처가 개인 소비였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장기간 수익 내역을 숨겼다면 부당이득이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전 예금 인출 사건은 어느 한쪽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생전의 위임 여부, 실제 관리 내역, 임대차계약서, 세금 신고자료, 수리비와 관리비 지출, 인출금의 최종 사용처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쪽도, 억울하게 횡령으로 몰린 쪽도 이 자료 없이는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가족 재산분쟁은 한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과 친족상도례 공론화에 참여했고, 가족 재산분쟁에서 형사책임·민사반환·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하며, 명예훼손·평판 위험까지 고려한 대응을 합니다. 윤지상 변호사와 협업해 가사·형사·상속을 통합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4)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에서 구하라법 입법 청원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법적 책임과 권리 판단에서 어디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 꾸준히 말해 온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유명인·공인 가족분쟁, 명예훼손과 평판 위험이 얽힌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이력은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가족이 돈을 가져간 사건은 겉으로는 형사 고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가족회사 지분, 언론 대응, 온라인 게시물 대응까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형사책임을 묻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사상 반환을 구하며, 동시에 가족관계 안에서 과거의 부양과 재산관리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강점은 이런 사건을 형사 고소장 하나로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의 이동과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방어 가능성을 예상하며, 민사·가사 절차에서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가사 사건 경험, 상속·민사·기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협업이 더해지면 가족 재산범죄는 고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고소 전,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 상대방의 “허락받았다”는 말을 무너뜨릴 자료입니다. 금융 자료(통장 거래내역, 돈이 흘러간 계좌 명의, 카드 사용처), 대화 기록(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상대방 변명), 권한 자료(위임장·인감 보관 경위, 법인 회계 장부). 감정적 호소보다 숫자와 날짜가 찍힌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5)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서 상담 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이동했고,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으며,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 또는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 문제 되는 이체·인출 날짜와 금액 정리
  •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와 명의
  • 통장, 카드, 인감, 위임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
  • 가족 간 문자, 카카오톡, 녹취, 이메일
  • 반환을 요구한 메시지와 상대방 답변
  •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세금 신고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수익 입금 내역
  • 법인계좌, 회계장부, 급여대장, 주주명부
  • 사망일, 상속인 범위, 상속재산 목록
  • 생전 증여, 유류분, 기여분과 관련된 자료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심되는 거래의 날짜, 금액, 상대방, 명목, 실제 사용처를 먼저 적어두면 상담에서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글이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좌 설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캡처본만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고소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범죄 성립을 입증해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가사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상속재산분할로 돈을 찾는 절차입니다.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6)

가족이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을 돌려받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가압류, 금융거래자료 확보,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이 “허락을 받았다”, “부모님을 위해 썼다”, “관리 대가였다”, “회사 비용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미리 봐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정리해야 하고, 한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의 소유자, 보관 경위, 사용 권한, 실제 사용처, 반환 요구,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재산범죄를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서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 통장 인출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가족회사 자금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업무상횡령·배임과 민사 손해배상, 주주관계와 회계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허락받은 돈”, “부양비”, “관리 대가”, “가족회사 내부 정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맡긴 경위와 사용 권한, 실제 사용처, 반환 요구 이후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가사 전문성과 구하라법·친족상도례 관련 경험,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상속·가사 사건 경험, 민사·기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가족 재산범죄를 한 절차에 가두지 않고 봅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 민사 반환청구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판단합니다.

가족 재산범죄는 가족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도 있고, 먼저 반환 요구와 보전처분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으며, 상속분쟁 안에서 재산 목록과 특별수익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차이를 구분해야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범행 시점, 돈의 소유자, 사용 권한, 친고죄 고소기간, 피해금액, 반환 요구 이후의 상대방 태도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청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친족상도례가 없어졌으니 가족도 바로 처벌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존의 형 면제 방식은 개정되었지만, 현재는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소가 필요한지와 고소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통장에서 형제가 돈을 빼간 경우 상속분쟁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의 인출이라면 위임 여부, 판단 능력, 실제 사용처가 중요하고, 사망 전후의 인출이라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특별수익, 유류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 돈을 가족이 썼다면 횡령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회사 돈은 가족 개인의 돈과 다르므로 법인계좌, 회계장부, 급여·배당 처리, 이사 지위, 주주관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소비나 사적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형사 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가압류 같은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반환청구는 처음부터 같이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노종언 변호사의 경험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과 친족상도례 문제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온 형사·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책임이 흐려지는 사건에서 형사, 가사, 상속, 민사 절차를 함께 보는 경험이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도 연결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정리

상담 전 체크포인트 — “가족이라는 관계가 신중해야 할 이유는 되지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리(언제, 누가, 어떤 권한), 금융·대화 자료 확보(계좌내역·문자·카톡·녹취), 형사·민사 동시 검토.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에는 대응 타이밍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족재산범죄 07)

가족이 돈을 가져간 사건은 오래 미룰수록 자료가 흐려지고, 상대방의 설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이체 기록, 카드 사용처, 위임장, 가족 간 대화, 반환 요구 메시지, 법인 장부, 상속자료가 남아 있을 때 형사와 민사, 상속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친족상도례 관련 경험과 형사·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족 안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를 고소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의 흐름과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통장, 상속재산, 가족회사 자금, 임대수익이 문제되고 있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헌재 2024.6.27. 형법 제328조 제1항 헌법불합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청원·친족상도례 공론화 참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가사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경과 규정과 고소기간은 범행 시점·친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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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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