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 또는 학원 근처에서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맞고 들어왔는데, 가해 학생들 중 일부가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 부모님은 한층 더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는 다쳤는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당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복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더라도,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자 책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형사소송절차의 합의 트랙은 여전히 살아 있는 무기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 명단을 연령별로 정확히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분리가 끝나면 어떤 가해자에게 어떤 트랙으로 책임을 물을지 길이 보입니다.
이 글은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14세 미만)으로 섞여 있을 때, 피해자 부모님이 70~90일 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절차·법리·실무 순서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문 현장에서 사용되는 분리 작업 원칙, 14세 이상 가해자에 대한 합의 분리 전략, 학교폭력 병행 시 경과표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01.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14세 미만)인 집단폭행 사건의 특수성
한눈에 보기 · 14세 미만이 섞인 집단폭행은 형사·소년부 두 평면이 동시에 돕니다. “사건이 무산됐다”는 인상은 평면을 하나로만 보는 데서 오는 착시이고, 14세 이상에 대한 형사·민사·학폭위, 14세 미만에 대한 민사·소년부·학폭위가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단독 폭행과 달리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에 가해자 중 한 명 이상이 14세 미만이라면 사건은 두 개의 다른 법적 평면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 평면은 형법이 적용되는 14세 이상 가해자들의 형사절차이고, 다른 평면은 소년법만 적용되는 14세 미만 가해자의 보호절차입니다. 두 평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절차 자체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연령별 가해자 분리가 출발점입니다
“우리 아이만 손해 본다”는 인식의 함정
피해자 부모님이 사건 초반 자주 빠지시는 함정은 “이미 우리 아이는 다쳤고, 가해자 일부는 처벌도 안 받는데 굳이 변호사를 쓸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사건의 가치는 피해 회복 가능성으로 따져야 합니다. 14세 미만 가해자 1명이 있어도, 그 부모(감독의무자)에 대한 민사 청구는 가능하고, 14세 이상 가해자 3명에 대한 형사 합의·소년부 의견진술·민사 손해배상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 부모의 첫 반응 패턴. 자문 경험에서 가해자 부모는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즉시 사과하고 합의에 적극적인 유형, 둘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합의금에서 깎으려는 유형, 셋째는 “단순 가담”이라며 책임을 다른 가해자에게 떠넘기는 유형, 넷째는 “촉법소년이라 책임 없다”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변호사를 통한 정식 협상이 시작되면 일정 부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가해자 측이 “학교 자체해결로 끝났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 가능하고, 진단서 2주 이상이 나온 집단폭행 사건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자체해결을 주장하더라도 형사·민사 트랙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02. 형법 제9조 — 촉법소년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
한눈에 보기 · 형법 제9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 트랙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보호절차로 바뀔 뿐, 민사 책임은 그대로이고 14세 미만일수록 부모의 감독 의무가 강하게 인정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건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가해자의 행위 자체가 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행·상해라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다만 처벌 트랙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보호절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 면제”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형법 제9조가 만들어 내는 효과는 다음 4가지로 정리됩니다.
- 검찰이 14세 미만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사 처벌 트랙 차단).
- 대신 사건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됩니다(보호처분 트랙으로 전환).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부 처분 기록은 남습니다.
-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됩니다(민법 제750조·제755조).
피해자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할 가장 큰 점은 4번입니다. 형사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4세 미만이라는 점이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책임능력이 없을수록 부모의 감독 의무가 더 강하게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조 — 14세 미만 가해자가 들어가는 트랙
대법원 판례 — 책임능력의 일률 면제 원칙
피해자 부모님이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사실에 매여 다른 트랙을 놓치시면 사건 회복이 위축됩니다. 형사 처벌은 사건의 한 면일 뿐이고, 사건의 실질적 회복은 손해배상·보호처분·학폭 조치 3개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14세 미만 가해자도 이 3개 트랙 안에서 충분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사건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03. 그렇다면 피해자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3개 트랙 동시 진행
한눈에 보기 · A 민사(가해자 전원 + 부모 전원), B 형사(14세 이상 한정), C 소년부 의견진술(14세 미만 영향력)이 3대 회복 트랙입니다. 학교 안 사건이면 D 학폭위까지 4개 트랙을 같은 시간선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진행할 수 있는 트랙은 3개로 나뉩니다. 이 3개를 동시에, 그러나 각각 다른 가해자를 향해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이 사건 회복의 1단계입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폭위까지 4개 트랙이 됩니다.
트랙 A —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해자 전원 + 그 부모 전원)
트랙 B — 형사 고소·합의(14세 이상 가해자 한정)
형사 트랙은 14세 이상 가해자에게만 작동합니다. 14세 미만은 처음부터 검찰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형사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14세 이상 가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를 통해 사건의 전모(누가 주도했는지·가담 정도·동기)가 수사기관 기록에 남게 되어 민사 입증에 결정적 자료가 확보됩니다.
트랙 C — 소년부 의견진술(14세 미만 가해자에 대한 영향력)
학폭위가 추가될 때 — 4개 트랙 운용
사건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가 추가됩니다. 학폭위는 가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가해 학생에게 적용되므로, 14세 미만 1명을 포함한 5명 전원이 학폭위 심의 대상입니다. 학폭위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전학·퇴학)는 형사·소년부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결정됩니다.
각 트랙의 무게 중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 A 민사는 “회수”의 무대로 손해배상금이 결과물입니다. 트랙 B 형사는 “양형”의 무대로 14세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결과물이고, 합의 협상의 압박 도구로 작동합니다. 트랙 C 소년부는 “교정”의 무대로 14세 미만 가해자의 향후 행동 통제 강도가 결과물입니다. 트랙 D 학폭위는 “학교 공동체 회복”의 무대로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 통제·전학·퇴학 여부가 결과물입니다.

04. 민사 트랙 —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부모)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기 · 14세 미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가장 확실한 회복 무대는 민사 트랙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자녀의 손해를 부모가 직접 배상하도록 정하고, 부모의 면책 입증은 실무상 매우 어렵게 운영됩니다.
14세 미만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피해 회복의 가장 확실한 무대는 민사 트랙입니다. 그 중심에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의 구조
14세 이상 가해자의 부모 책임 — 민법 제750조 + 보충적 감독 책임
손해 항목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후유장해
- 치료비: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향후 예상 치료비 감정
- 위자료: 폭행 정도·가해자 수·후유증·정신적 충격 종합 평가(피해자 본인 + 부모 위자료)
- 일실수익: 학생의 경우 휴학·진로 영향까지 포함 가능
- 후유장해: 신체·정신 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소송 외 합의 — 조정·화해 권고를 활용
치료비·일실수익·후유장해. 치료비는 1) 사건 직후부터 청구 시점까지의 실제 지출 영수증, 2) 향후 예상 치료비 감정, 3) 정신과 후유증이 우려되는 사건의 예비비 3가지로 구성됩니다. 한방·물리치료·정신과 진료비도 모두 청구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폴더 단위로 정리합니다. 일실수익은 휴학·결석 기간 + 진로 변경에 따른 장래 소득 감소분, 후유장해는 신체감정·정신감정 결과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신감정의 결과는 위자료·일실수익 산정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PTSD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가중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일실수익이 산정됩니다. 정신감정은 사건 직후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의무기록이 있어야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 정신과 방문이 청구 단계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05. 변호사 소개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4~5명, 그 중 일부가 촉법소년인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절차의 복잡도가 3배 이상입니다. 형사·민사·소년부 3개 트랙을 동시에 운용해야 하고, 학교폭력 병행 시 학폭위까지 4개 트랙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 전반에 익숙한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지휘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입법 자문
- 연예인 및 유명인사 가사·형사 자문
- 소년사건·학교폭력·집단폭행 피해자 가족 자문 다수
- 형사 + 가사·상속 통합 One-Firm 시스템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가사·상속을 통합 운영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형사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가해자 부모와의 합의가 가족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사적 시각이 함께 필요합니다. 통합 시스템은 이 지점을 보완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 형사 실무 경험, 가사·상속 전담팀이 한 사건을 함께 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한 단어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가해자 명단부터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분리가 끝나면 회수 가능한 자원이 보입니다.”
대표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관점을 다듬어 왔습니다. 폭력 피해자 가족, 특히 미성년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은 단순한 손해배상 회수를 넘어, 자녀의 학업 복귀·심리 안정·가족 일상 회복까지 닿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자문은 사건 종결 후 6개월~1년의 회복 모니터링까지 시야에 둡니다.
06. 형사 트랙 — 14세 이상 가해자에 대한 고소·합의 전략
한눈에 보기 · 14세 이상 가해자에 대한 형사 트랙은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수사기록·CCTV·진단서가 형사 트랙에서 정리되어 민사·소년부·학폭위 4곳의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제258조의2 특수상해 적용이 핵심입니다.
형사 트랙은 14세 이상 가해자에게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트랙이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수사기록 확보·가해자 진술·CCTV·진단서가 모두 형사 트랙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트랙이 약하면 민사·소년부·학폭위 모두에서 입증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고소장 작성 — 가해자 명단 표가 본문이 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 집단폭행의 핵심 적용 조문
수사 단계 — 경찰 송치·검찰 처분
합의 분리 원칙 — 한 명과 합의해도 다른 가해자와는 별개
합의 순서는 통상 가해자 측의 합의 의지와 자력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장 합의 의지가 강하고 자력이 좋은 가해자부터 합의를 마치면, 나머지 가해자들이 “혼자만 처벌받으면 손해”라는 압박을 받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순서 자체가 협상 도구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할 때는 그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가해자 OO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로 기재해야 그 1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로만 기재하면 모든 공범에게 적용된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CCTV·진단서·진술 모순 — 사건 초기의 결정 작업. CCTV는 통상 30~6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학교·학원·편의점·아파트 단지·도로변 CCTV는 운영 주체별로 보존 기간이 다르고, 사건 발생 후 7일 안에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 영상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1) 초진(사건 직후), 2) 경과(1~2주 후), 3) 확진(4~6주 후) 3단계로 정리하고, 정형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3개 과를 모두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진술이 엇갈리면 시간 순서·CCTV 대조로 모순을 정리해 주도자를 특정합니다.
07. 소년부 트랙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과 피해자 의견진술권
한눈에 보기 ·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 1호~10호를 정하고, 제25조의2는 피해자·보호자의 의견진술권을 인정합니다. 14세 미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못해도, 소년부 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전달해 처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가해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자동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이 트랙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소년법 제25조의2 의견진술권입니다.
보호처분 1호~10호의 구조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할 수 있는 자에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 6호: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4세 미만 가해자의 사안에서는 보통 1호·2호·3호·4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집단폭행이 가담 정도가 깊고 피해가 중한 경우 6호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분 호수는 단순히 가벼움/무거움이 아니라 가해자의 향후 행동을 통제하는 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호 보호관찰부터는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가해자를 모니터링하고, 6호 이상은 시설 위탁입니다.
의견진술권 — 소년법 제25조의2 활용법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사실을 통지받은 후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진술 내용은 1) 피해 사실 구체화, 2) 후유증·치료 경과, 3) 가해자 측의 사과·합의 진정성 여부, 4) 처벌 의사를 정리합니다.
보호처분과 합의의 관계
14세 미만 가해자와 그 부모가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마쳤다면 보호처분 단계가 1호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배상이 없었다면 4호·6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의견진술에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가해자 측의 회복 노력 유무입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 “치료비 일부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문은 사건의 양형 흐름이 정리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가해자의 가담 정도·반성 태도·사과 여부·합의 진행 상황·재발 우려가 결정문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 결정문은 향후 가해자가 추가 비행을 저질렀을 때 양형 자료로 활용되고, 민사 트랙에서도 가해자 측의 책임 인정 자료로 인용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이 결정문 사본을 받아 두면 향후 절차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08. 가해자별 합의 분리 — 촉법소년·14세 이상·연령 미상 분기 처리
한눈에 보기 · 합의는 가해자별로 별도 트랙입니다. 14세 미만은 부모(법정대리인) 명의, 14세 이상은 본인+부모 공동 명의가 표준입니다. 한 번에 전원과 합의하려고 하면 분담 분쟁으로 멈추기 쉽습니다.
합의는 가해자별로 따로 진행됩니다. 한 번에 전원과 합의하려고 하면 합의금 총액 분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순간 전체가 멈춥니다. 가해자 5명이라면 5건의 별도 합의 트랙으로 보아야 합니다.
14세 미만 가해자와의 합의 — 보호자 전원 명의 합의
14세 이상 가해자와의 합의 — 본인 + 부모 공동 합의
연령 미상 가해자 — 사건 발생일 기준 만 나이 확인
가해자가 학교를 통해 특정되지 않거나 학년만 알려진 상태라면 사건 발생일 기준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3세 11개월 29일은 14세 미만이고, 만 14세 0일은 14세 이상입니다. 이 차이가 형사·소년부 분기를 결정합니다. 학교가 학생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변호사 명의로 사실조회신청을 보내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합의 결렬 시 — 민사 소송 즉시 전환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이 너무 낮으면 즉시 민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형사 트랙이 진행 중이라도 민사는 별개로 제기 가능합니다. 민사 소장이 송달되면 가해자 측의 합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소장 송달 후 1차 변론기일까지 1~2개월 동안이 재협상의 기회 구간입니다. 강제집행·재산조회 같은 회수 수단도 작동합니다.
합의서 검토 — 가해자 측 초안의 함정.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서 초안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안에는 1) 처벌불원 의사가 모든 공범에 적용된다는 문구, 2) 향후 어떤 청구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조항, 3) 합의 사실의 비공개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없이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안전 조항은 1) 합의 대상자 1인 특정, 2) 다른 공범과 무관함, 3) 추가 후유증 발견 시 추가 청구권 유보, 4)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4가지입니다.

09. 학교폭력 병행 시 — 학폭위·형사·소년부 3중 절차 경과표
한눈에 보기 · 학교 안 사건이라면 학폭위가 추가되어 4개 트랙이 동시에 돕니다. 진단서 2주 이상이 나오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고, 가해 학생 조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됩니다.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절대 기한입니다.

집단폭행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가 형사·소년부와 동시에 돌아갑니다. 14세 미만 가해자가 섞여 있더라도 학폭위는 가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한 사건에 4개 트랙이 동시에 돌게 됩니다.
학폭위 절차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7조
피해자 측 의견진술 — 학폭예방법 제16조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90일
4개 트랙 경과표 — 70~90일 안에 정리됩니다
- 1주차(0~7일): 진단서 발급, 형사 고소장 작성·접수, 학폭 신고서 제출
- 2~3주차: 학폭위 사전조사 협조, 경찰 진술, CCTV 확보 요청
- 4~5주차: 학폭위 심의·조치 결정, 가해자 송치 여부 통지
- 6~8주차: 14세 이상 가해자 검찰 송치, 14세 미만 가해자 소년부 송치
- 9~12주차: 형사 합의 협상, 소년부 의견진술서 제출, 민사 소송 준비
학교 측 협조 — 변수와 대응. 학교 측이 사건을 작게 처리하려는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신원 정보 제공을 미루거나,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체해결로 종결시키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변호사 명의의 공식 공문으로 자료 요청,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사실 명시, 3) 교육청 민원 제기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학교 측이 비협조적이라면 사건이 학교 밖 절차(경찰·검찰·소년부·법원)로 빨리 옮겨가는 것이 피해자 측에 유리합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학폭위에 8호 전학 조치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등교하면 2차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8호 전학은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전학 조치 요청 시 1) 보복 우려 구체적 사실, 2) 피해 학생의 등교 거부 상황, 3) 정신과 진료 기록 3가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 합의금 산정 — 가해자 분담 비율과 보호자 책임 범위
한눈에 보기 · 합의금은 가담 정도(주도 40~60%·가담 20~30%·방조 10~20%) + 자력 + 사과·재발방지 의지 종합으로 산정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회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1차 작업입니다.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5명, 그 중 14세 미만이 1명 섞인 사건에서 한 명당 얼마를 받느냐는 1) 가담 정도, 2) 자력, 3) 부모의 자력, 4) 사과·재발방지 의지의 4가지로 결정됩니다.
가담 정도별 분담 — 주도자·가담자·방조자
총 손해액 산정 — 진단서 + 위자료 + 일실수익
가해자 부모의 책임 범위
합의금 분할 지급 — 안전장치 마련
사건 종결 후 자녀의 일상 회복 모니터링. 자녀의 회복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사건 직후 1~2주는 충격기, 1~3개월은 회피기로 등교·외출을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3~6개월은 분노기, 6개월 이후는 통합기로 사건을 일상 안에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정신과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가족 차원에서 회복 흐름을 관리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교 복귀 시점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11. 사건 진행 타임라인
집단폭행 사건에 촉법소년이 섞인 경우 사건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4개 트랙이 정리됩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자문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일정입니다.
12. 📺 영상으로 보는 촉법소년 사건 대응
법무법인 존재 YouTube 채널의 관련 영상에서 촉법소년 사건의 분리 작업·민사 트랙 운용·학폭 병행 시 경과표를 직접 설명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출연 — 소년재판·소년원 처분 헌법재판소 판단 해설
형사·소년부 두 평면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14세 이상 가해자는 형사·민사·학폭위, 14세 미만은 민사(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소년부·학폭위로 분리 대응하면 회복의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13. ❓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 5명 중 1명만 14세 미만인데, 그 한 명을 빼고 나머지 4명만 고소해도 사건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노종언 변호사 ▸ 약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14세 이상 가해자 4명은 자기 행위뿐 아니라 14세 미만 가해자가 가담한 부분까지 함께 책임집니다. 오히려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안 되는 만큼 그 부모에 대한 민법 제755조 청구가 강화됩니다. 사건 전체의 회수 가능성은 가해자 명단을 정확히 분리해서 트랙별로 청구하는 데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해자 명단을 표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4개 트랙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Q2. 14세 미만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실무상 부모(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제755조는 그 책임을 감독의무자에게 이전시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사건의 행위 양상·연령·지능 수준을 종합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어, 변호사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안전한 청구 방식은 가해자 본인 + 부모 공동피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판결을 받아 두면 향후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 자력이 생겼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14세 미만 가해자가 소년부에서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만 받으면 사실상 처벌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노종언 변호사 ▸ 소년부 처분이 가벼우면 형사적 책임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짜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로부터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을 받아 내는 것이 사건 회복의 본질적 무대입니다. 또한 보호처분 1호도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점에서 가해자 부모의 감독 의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효과가 있어, 이후 민사 트랙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4. 학폭위가 진행 중인데 형사 고소를 같이 하면 학폭위 결정이 늦어지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학폭위와 형사는 별도 절차이고 서로 미루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통상 사건 발생 후 4~5주 안에 결정되고, 형사 절차는 6~10주 이상 걸립니다. 두 절차에 동일한 진단서·CCTV·증거를 제출하면 자료 작성 부담이 줄어듭니다. 형사 고소를 미루다가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자문하는 사건 표준에서는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같은 주에 진행합니다.
Q5. 가해자 부모가 “촉법소년이라 책임 없다”며 합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사 소송 제기로 대응합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 책임만 면제하지, 민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은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그 입증을 매우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 거부 시 민사 소송 제기 후 재판부의 화해 권고 단계에서 다시 합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합의 결렬 시 즉시 소송 제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소장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Q6. 사건 발생 후 며칠 안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7일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CCTV는 통상 30~6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하고, 가해자 측이 먼저 학폭 신고를 하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는 역공이 가능하며, 진단서는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발급받아야 후유증 입증이 쉬워집니다. 사건 초기 정확한 분리 작업이 합의·보호처분·민사 손해배상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즉시 가해자 명단 분리·CCTV 보존 요청·진단서 일정 정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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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해자 중 촉법소년이 섞여 있어 회복의 길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는 연령별 가해자 분리·민사 제755조·소년부 의견진술·학폭 병행 경과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계합니다. 형사 전담 변호사가 가해자 명단 분리 작업부터 4개 트랙 운용까지 직접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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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사건 / 촉법소년 집단폭행 피해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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