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상해로 구속됐다면 — 학교폭력 갈등·소년부 송치·합의 대응

학교폭력 갈등 끝에 흉기 상해로 구속된 미성년 자녀 — 구속적부심·소년부 송치·피해 회복, 부모가 먼저 확인할 절차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가이드 썸네일)
💡 한 줄 답변
미성년 자녀가 특수상해로 구속된 경우에는 범행 당시 나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 최초 진술, 피해 정도, 과거 학교폭력 경위, 피해 회복 가능성, 가정의 보호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구속적부심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특수상해로 구속됐다면 — 부모가 확인해야 할 절차

미성년 자녀의 특수상해 구속, 부모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절차 — 학교폭력 갈등·소년부 송치·구속적부심·피해 회복 대응을 정리한 법무법인 존재 청소년 특수상해 구속 대응 가이드 카드뉴스 표지

※ 이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자녀의 나이, 사건 시기, 상해 부위와 치료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한눈에 보기
– 부모가 먼저 묻는 것은 합의금이지만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은 금액보다 넓음
– 범행 당시 나이, 추가 혐의, 피해 정도, 아이의 최초 진술, 과거 학교폭력 기록
– 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지 달라질 수 있음

미성년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상대 학생을 다치게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면 부모는 피해자와 얼마에 합의해야 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금액보다 넓습니다. 자녀가 범행 당시 몇 살이었는지, 수사기관이 특수상해 외에 계획성이나 추가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과거 학교폭력 피해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특수상해로 구속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구속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사실부터 정확하게. 첫째 정확한 나이로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여부, 둘째 영장 기재 내용으로 수사기관이 보는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 셋째 초기 진술로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내용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담팀)
한눈에 보기
범행 당시의 정확한 나이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구속사유·수사 단계부터 확인
–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되 형사책임은 범행 당시 만 14세 기준
– 부모의 기억이 아니라 생년월일과 범행일로 다시 계산

구속 직후에는 범행 당시의 정확한 나이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구속사유, 현재 수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사건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다를 수 있으며,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언제 준비했는지,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진술한 내용에 따라 계획성과 고의의 정도에 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을 금지하거나 학교에서 분리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대화가 압수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지만, 형사책임은 범행 당시 만 14세였는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만 사건의 내용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면 통상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부모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생년월일과 범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엌칼을 사용하면 왜 일반 상해와 다른 죄명이 적용되나요?

흉기 사용 사건은 죄명이 달라집니다 — 일반 상해와 다른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우발성 여부와 상해 정도, 구호 조치 이행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가 문제됨
–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음 —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자동 종결되지도 않음
– 다만 미리 가져갔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부엌칼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

죄명법정형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선택지 없음)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거나 공소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다만 “부엌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수상해 사건의 처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를 미리 가져갔는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집어 들었는지,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떤 힘으로 가격했는지, 한 차례에 그쳤는지, 범행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고의와 계획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일정 기간 입원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형법상 특수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하므로, 손가락의 신경과 힘줄 손상 여부, 기능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와 추가 수술 필요성을 진단서·수술기록·향후 치료소견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바꾸나요?

형사재판 vs 소년부 송치 —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형사재판은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부 보호사건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진행되며 형사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판단 기준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부모의 보호 의지와 감독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재판과 소년부 보호사건이 모두 열려 있음
–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형사법원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음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규정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사건에는 형사재판과 소년부 보호사건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형사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서 소년의 나이와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비행전력, 범행 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소년 개인별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와 법률상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소년인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기
–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함
– 그렇다고 소년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
– 국선변호인 참여에도 구속됐다는 사실이 변론이 부실했다는 의미는 아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년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를 확인하며,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흉기를 사용한 사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며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휴대전화 대화와 주변 학생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는데도 구속됐다는 사실은 변호인의 변론이 부실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장심사는 수사 초기의 제한된 기록을 바탕으로 신병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이후 변호인은 아이를 접견해 최초 진술과 실제 경위를 다시 확인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피해자 접촉 위험을 어떻게 없앨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감호할지를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석방을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 합의와 구속적부심 준비 — 무분별한 접촉은 금물이며 올바른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무리한 직접 방문이 2차 가해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소통이 필요하고, 구속적부심은 학생이니 풀어달라는 설득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가정 내 감호·상담·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공소제기 전이면 구속적부심,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을 검토
“아직 학생이니 풀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감독 방법·접근 차단·상담 시작 시점·학교 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심사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때에는 “아직 학생이니 풀어 달라”는 요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귀가와 외출을 어떻게 감독할지, 피해학생과의 연락과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지,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언제 시작할지, 학교 복귀 또는 대안교육 계획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문제행동이 없었다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더 이상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자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 직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거나 재접촉 위험이 계속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견과 기록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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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학교폭력 피해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과거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기록입니다. 과거 피해가 현재 범행의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와 소년부 송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담 기록과 신고 내역, 메시지 원본, 진료 기록 등 사건 당시 만들어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 과거 피해는 이번 특수상해를 허용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필요한 처우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수상해 감경요소로 규정

과거 학교폭력 피해는 이번 특수상해를 허용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년에게 필요한 처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폭행당한 적이 있거나 장기간 뒷담화와 모욕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시점에 흉기를 준비해 상대방을 찾아간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수상해의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과거 피해를 주장하려면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학교 신고와 상담 기록, 담임교사나 학원 관계자의 확인, 목격자, 병원 진료, 카카오톡 원본, 반복된 연락과 게시물, 출결 변화처럼 사건 당시 만들어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피해를 부풀리거나 가족끼리 진술을 맞추고, 분쟁이 시작된 뒤 뒤늦게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현재 범행에 관한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한눈에 보기
– 두 주장 모두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가 갖춰진 경우에만 꺼내야 함
– 근거가 부족하면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양형기준은 자의로 술을 마신 뒤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반영할 수 있게 정함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은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가 갖춰진 경우에만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모가 먼저 꺼내기 쉬운 방어 논리이지만, 근거가 부족하면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가 컸다는 사실,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 사건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양형기준은 자의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뒤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예견했거나 이전에도 술을 마시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만취 상태를 감경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가중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방어의 중심에 두기보다, 실제 음주량과 행동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근거 없는 심신미약 주장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부모가 만남을 거부하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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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병원·자택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특수상해 사건에는 법률상 정해진 합의금 시세가 없음
– 연락이 허용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처벌불원과 같지 않음

피해자 측이 접촉을 거부한다면 부모가 학교 앞이나 병원, 자택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의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별도의 협박·강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연락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연락을 허용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변명보다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와 재활 가능성, 후유장해, 정신적 손해,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한 뒤 합의서에는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배상 범위를 각각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는 법률상 정해진 합의금 시세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손상 정도와 치료 전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부터 제시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향후 추가 손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와 같지 않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함께 움직이나요?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근거와 목적에 따라 진행
– 형사사건이 시작됐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음
– 사실확인서·학폭위 진술·경찰 조사가 다르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근거와 목적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됐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학폭위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르면 자녀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정할 행위와 다툴 행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 이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고, 친구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과거 괴롭힘을 강조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의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키면서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도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학교 기록, 경찰 진술, 부모의 감독계획과 상담·치료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 콘텐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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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소년 특수상해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한눈에 보기
– 형사재판 양형에는 상해 정도·동기·계획성·피해자 측 귀책·피해 회복·반성이 반영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소년 한 사람의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개별 확인
– 부모 의견서에는 다짐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야 함

특수상해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계획성, 피해자 측의 귀책,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형 권고영역권고 형량
감경징역 4개월 ~ 1년
기본징역 6개월 ~ 2년
가중징역 1년 ~ 3년

양형위원회는 현재 특수상해의 권고영역을 감경 4개월에서 1년,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1년에서 3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감경·가중 사유, 소년법상 특례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나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 자체와 함께 자녀의 나이, 성행, 지능과 심신상태, 학교생활, 교우관계, 기존 비행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부모의 보호의지와 실제 감독능력, 상담·치료 필요성,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이 성장에 미칠 영향이 폭넓게 다뤄집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은 사건명이나 공범의 처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소년 한 사람의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보다 귀가시간과 휴대전화 관리 방식, 피해학생 접근 차단, 정기적인 심리상담 일정, 학교와의 협력, 교우관계 정리, 위험물 접근 방지 등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문 법률조력의 필요성 — 소년사건 재판 경험과 형사 전문성의 결합.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소년부 판사로 소년보호·형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력을 갖췄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전담으로 다수 복합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부터 소년부 송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한눈에 보기
소년부 재판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대응 범위를 전담팀에서 연결
– 접견으로 최초 진술과 실제 경위를 확인하고 영장 기재와 어디가 다른지 정리
– 구속적부심·소년부 송치·피해 회복·학폭 절차·보호계획을 같은 일정 안에서 준비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부 재판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대응 범위를 소년·학교폭력 전담팀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 자료에도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력, 소년의 발달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사건 수행 역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센터 역시 소년부 전담판사·부장판사 경력과 학교폭력·형사 대응을 결합한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접견을 통해 최초 진술과 실제 경위를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이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구속적부심의 실익, 검찰 단계에서의 소년부 송치 가능성, 피해 회복의 방법,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출할 사실관계, 부모의 감호와 상담·치료계획을 같은 일정 안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소년사건 수행사례 중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던 중학생에게 폭행·명예훼손·특수절도 등 네 건이 병합되고 피해자 부모가 처음에는 접촉을 거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담당팀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 기록과 학교생활, 심리상담, 반성의 경위, 학업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심사원 위탁과 9호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 수행사례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과 같은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피해 이력은 변명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록으로 확인하고, 현재 범행에 대한 책임 인식과 향후 보호계획까지 연결해야 법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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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기
– 아래 9개 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상태로 준비
– 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무리하게 구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됨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상담하는 편이 정확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CHECKLIST
01

체포·구속 통지서, 구속영장 관련 서류, 현재 구금 장소와 다음 조사 일정

02

자녀의 생년월일과 범행 당시 나이

03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시간표

04

휴대전화, 카카오톡, SNS, 통화내역과 영상 원본

05

과거 학교폭력 신고, 상담, 진료, 목격자와 학교생활 기록

06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상황 중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

07

학교의 분리조치, 학폭위 통지와 제출한 사실확인서

08

부모의 감독계획, 상담·치료 일정, 학교 복귀 또는 대안교육 계획

09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한 경위와 현재 연락 거부 여부

부모가 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무리하게 구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유한 원본을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사실이며 어떤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구분해 상담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첫 방향은 구속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소년사건 전담팀이 사건의 체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전담팀 상담 문의 02-2055-3880
한눈에 보기
– 영장 발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지만 결론까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님
– 과거 학교폭력 피해는 정당화 사유가 아니라 보호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정리
– 피해 회복, 부모의 감독계획, 상담과 학교생활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청소년 특수상해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지만, 형사재판의 결론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까지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현재 범행의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소년의 보호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존중하는 합의 절차, 부모의 현실적인 감독계획, 상담과 학교생활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속영장과 최초 진술, 과거 학교생활 기록, 피해 정도와 보호환경을 먼저 확인한 뒤 구속적부심, 검찰 수사, 소년부 송치, 형사공판과 학교폭력 절차 가운데 어떤 대응을 우선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건기록과 남은 기한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력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범행 당시 나이를 생년월일과 범행일로 다시 계산했는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아이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 정리했는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시 기록으로 확인했는가

피해 회복의 방법과 연락 창구를 변호인을 통해 마련했는가

부모의 감독계획과 상담·치료 일정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가

❓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 미만 아이도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자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연령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석방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속 해제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흉기 준비 과정, 피해 정도, 재범과 재접촉 위험, 증거인멸 가능성, 소년의 전력과 보호환경이 함께 판단됩니다.

과거에 피해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과거 폭행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범행 동기와 관계의 경위, 소년부 송치와 처분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연락을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특례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와 동일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재판부에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 전과와 같은가요?

윤지상 변호사 ▸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법원의 유죄판결과 성격이 다르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상 상해죄와 중상해 규정 ·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19세 미만)와 형사책임 연령(만 14세)·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소년법상 구속영장 특칙과 보호처분 1호~10호 ·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법원의 소년부 송치 ·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 형법상 정당방위·심신미약 · 형사공탁 특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양형위원회 특수상해 양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양형위원회·교육부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 전담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직접 심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학교폭력·아동학대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소년사건 대응
· 최종 업데이트: 2026-07-27
· 이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자녀의 나이, 사건 시기, 상해 부위와 치료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인용한 법령과 양형기준은 확인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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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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