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공정증서 유언·유류분 방어 사례

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 방어 공정증서 유언 유류분 성공사례 썸네일 법무법인 존재
💼 사건 수행팀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이 수행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신미진 변호사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유증 공정증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소 유류분반환청구 자료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를 “법정상속분 계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에 두고, 절차와 법리를 먼저 정리한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8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특정이 가능한 내용은 일반화했으며, 이 글은 유증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 전제를 다투어 방어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한 줄 답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유증했고 그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해당 부동산을 곧바로 공동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시 나누자는 청구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속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였던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 후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사망 후 그 유언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사건을 보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시 나누어야 할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였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을 청구했지만, 상대방 측에는 2018년에 작성된 유증 공정증서와 그 유증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부터 다투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달라지는 점 법무법인 존재

공정증서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과 내용이 적법하고, 특정 부동산을 특정 수증자에게 귀속시키려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대상과 별도의 민사상 유류분 문제가 구분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유언은 이후 상속분쟁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와 유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공정증서 유언이 제출되면 법원은 유언의 존재, 유언의 방식, 유증 대상 재산의 특정 여부, 유언집행과 등기 경위, 현재 재산의 귀속 상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청구인이 “상속재산이니 나누자”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유증에 따라 특정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증의 존재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 원본 또는 정본, 유언집행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등기 원인을 재판부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유증 부동산은 언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다투어질 수 있나요?

유증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대상 다툼 가능 시점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부동산이 유증에 따라 수증자에게 귀속되었고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라면, 청구인은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시 나누자고 주장하기보다 유언의 효력, 유증의 범위, 유류분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뒤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이 취득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증 부동산 사건에서도 이 법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유증 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마쳐졌는지, 등기 이전 과정에 유언집행상 하자가 있는지, 다른 상속재산이나 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자체의 전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청구인들이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재산이 유증에 따라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는 영역은 별도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될 수 있으나, 그 재산을 그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나누자는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왜 나누어 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구분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액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 상속인 범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분할 방법이 문제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증여와 유증의 가액, 이미 받은 특별수익, 순상속분액, 부족액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개정법 적용 여부와 경과규정은 상속개시일, 청구 시점, 변론 진행 상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유류분 사건을 상담하는 의뢰인이라면 반환 방식이 종전의 원물 중심 설명과 달라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했나요?

유증 공정증서 등기 자료 중심 방어 법무법인 존재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곧바로 나누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구인들이 분할을 요구하는 부동산이 현재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을 대리하면서 2018년에 작성된 유증 공정증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도로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검색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절차상 맞는 청구인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윤지상·신미진 변호사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유증 공정증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소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검색 자료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상속분쟁에서는 청구 금액이나 법정상속분보다 앞서 보아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지,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유증 대상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등기가 마쳐졌는지,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별도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면 사건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기각을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유언무효나 유언집행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인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부족액 산정과 가액 지급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가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언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유증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시점 법무법인 존재

유증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받은 뒤 곧바로 “상속분이 몇 퍼센트인가”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먼저 부동산의 현재 등기 상태와 유언의 형식, 유증의 문구, 상속개시일 전후의 재산 상태, 다른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담에서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건물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 사망 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기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유류분 부족액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외에 예금·채무·생전 증여·대상재산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서면을 대신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느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공정증서 유언과 등기자료, 부동산 가액자료, 금융거래내역, 생전 증여 자료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며, 상대방이 유언무효나 특별수익,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방어를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 등 가정법원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가업승계, 상속세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상속 유류분 상담 전 준비 자료 법무법인 존재

유증 부동산이나 유류분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전 준비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 유언공정증서와 유언 관련 서류, 유언집행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개시일 전후의 부동산 시가자료
✔ 금융거래내역, 생전 증여와 대출·담보 제공 자료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상대방 준비서면
✔ 이미 진행된 조정이나 판결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 부동산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유언공정증서,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만 있어도 사건의 큰 방향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자료, 부동산 가액자료, 생전 증여 자료를 추가로 맞추어 가면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방향

법무법인 존재 유증 부동산 사건 조력 방향 윤지상 신미진

법무법인 존재는 유증 부동산 사건을 상속재산분할 하나의 절차로만 보지 않습니다. 유언의 형식과 유증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유류분 부족액 산정 가능성,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 가능성, 상속세와 부동산 정리 문제를 사건 진행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아 있고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부터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별도로 제기되었다면, 그 절차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유증 가액, 특별수익, 이미 받은 순상속분, 현행법상 가액 지급 범위와 이자 문제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곧바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기된 청구가 맞는 절차에서 제기된 것인지, 그 청구가 전제로 삼은 재산이 실제로 분할대상인지, 별도로 다투어야 할 유류분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사건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유언공정증서와 등기자료, 상대방의 청구서를 기준으로 사건의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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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증받아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도 상속재산분할로 다시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유증되고 그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은, 분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전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미진 변호사 ▸ 두 절차는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액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유증 부동산이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달라졌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와 경과규정은 상속개시일·청구 시점·변론 진행 상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반환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나요?

신미진 변호사 ▸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 구수, 필기·낭독, 승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요건을 갖춘 유언은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방식 위반이나 유언능력 등 다툴 지점이 있는 경우 유언무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할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를 다투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기초재산·유증 가액·특별수익·순상속분·가액 지급 범위를 별도로 봅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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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특정이 가능한 내용을 일반화하였으며, 유증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 전제를 다투어 방어한 사례입니다. 별도 유류분반환청구는 절차에서 산정 방식과 반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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