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화해 — 지연손해금 감액 · 분할 지급 · 담보 설정으로 집행 부담 최소화한 피고 측 방어 성공사례

유류분 반환 항소심 화해 지연손해금 감액 분할 지급 담보 설정 피고 방어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유류분 반환 방어 성공사례


유류분 반환 사건구조도 타임라인

사건 개요 — 재혼 배우자에게 돌아온 유류분 반환 청구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혈액암 투병 중이던 2020년경,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의뢰인에게 증여했고,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성인 자녀들(전처 소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에 의뢰인은 아직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고, 제3자 신분에서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만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증여 시점(2020년경)과 상속개시(2022년 3월)는 약 2년 간격으로 객관적으로 1년 요건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이 민법 제1114조 후문의 “쌍방 가해 인식 증여” 예외를 주장하여 1년 요건 적용을 배제하려 시도했고, 의뢰인은 이 가해 인식 사실의 부정을 핵심 방어선으로 두고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 증여와 유류분, 그리고 지연손해금

쟁점 1. 제3자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 여부

민법 제1114조 전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즉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 후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여 1년 이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가해 인식의 요건과 그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원고) 측에 있다는 점은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 등이 일관 정리한 법리입니다.

원고 측은 이 예외 법리를 근거로 “망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었고 재산 규모상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았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쟁점 2. 무상증여가 아닌 간병 대가성 — 수증자의 정상사유

의뢰인은 혼인신고 전후를 통틀어 망인의 간병을 사실상 홀로 담당했습니다. 자녀들은 이 기간 동안 망인과 실질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피고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항변 사유로 직접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 법리입니다(기여분은 가사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만 주장 가능). 따라서 법무법인 존재는 본 사안의 간병 사실을 “기여분 항변”이 아니라 본 증여가 무상증여가 아닌 의뢰인의 헌신적 간병에 대한 대가적 성격(수증자의 정상사유)이라는 법리로 구성하여, 가해 인식 부정 + 정상사유 입증을 결합한 방어선을 설계했습니다.

쟁점 3. 1심 판결 이후의 집행 부담

1심은 2024년 11월 원고들에게 각 약 3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기대했던 만큼 1년 이전 증여 예외 법리가 배척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택은 둘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거나, 항소심 진행 중 화해로 조건을 조정해 실질적 집행 부담을 줄이거나.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1심에서 쟁점 방어선 구축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심 단계에서 제3자 증여의 예외 법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판례 검토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간병 사실·망인과의 실질적 부부 생활,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교류 단절을 여러 서증과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원고 측 청구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시점·성격 다툼에서 의뢰인 측 주장이 반영되어 청구금액이 상당 부분 조정된 상태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2. 항소심 진행 + 화해 협상 병행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에서 재차 다툴 여지를 확보한 뒤,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원고 측과 본격적인 화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얻어야 할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 원금 외에 계속 쌓이는 지연손해금을 현실적인 선에서 확정·감액
  • 일시 전액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현금 흐름 부담 완화
  • 담보 제공은 부동산 근저당 설정으로 한정, 추가 가압류·집행 부담 제거
  • 원고 측의 항소 취하 또는 청구 포기로 분쟁 완전 종결

3. 담보 조건의 실질적 설계

화해의 실효성은 담보 조건에서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쟁점이 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선에서 합의했고, 이로써 원고 측은 잔금 지급이 담보되는 만큼 가처분·가압류 같은 추가 집행 부담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거주·처분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범위의 담보로 절충한 것입니다.


결과 — 항소심 화해, 분쟁 종결

2025년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이던 사건이 재판 외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원금 + 지연이자 일부 포함) 지급
  • 1차 각 2억 원은 2025년 2월 5일까지 선지급
  • 잔금 각 2억 원은 관련 부동산의 가처분 해제 및 근저당권 설정 후 6개월 이내 지급
  • 의뢰인은 쟁점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 원고 측은 나머지 청구 포기, 의뢰인은 항소 취하 → 분쟁 완전 종결

수치상으로 1심 각 약 3억 8,000만 원 판결 대비 화해 지급액은 각 4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과 지급 시기입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 항쟁 타당 범위에서 면제 가능),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본 사안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연 12% 가중이율이 매일 누적되는 구간이었고, 항소심이 6~12개월 장기화될 경우 총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를 통해 지연손해금 총액을 확정하고, 분할 지급과 담보 조건으로 실질적 집행 부담을 안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본 사건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이후 1심 판결(2024년 11월) → 항소심 화해(2025년 1월)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헌재 결정은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부분(같은 조 제1호~제3호)과 제1118조 일부에 대해 2025. 12. 31.까지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이 인용한 민법 제1114조 후문(쌍방 가해 인식 증여) 부분은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유지되어 본 사건 방어 법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 자체도 잠정 적용 기간 내 사건이므로 유지됩니다.


유류분 반환 1심 판결 vs 항소심 화해 결과카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피고 측(재산을 증여받은 쪽)은 1심 판결만 가지고 승부를 결정짓지 않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를 확보한 뒤 화해 협상에 들어가면, 지연손해금 감액·분할 지급·담보 조건을 조합한 실질적 종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이 있는 경우, 사건 초기에 증여 시점·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수증자의 지위 같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1심에서 불리한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1심 방어선이 얼마나 치밀했느냐가 이후 화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협상력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1심 방어와 항소심 화해 협상을 같은 팀이 연속으로 이끄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재판의 흐름을 설계한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도 앉기 때문에 조건 조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상속·유류분 사건 전담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보유 재산 규모,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증여 시점과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1심에서 유류분 반환 판결이 나왔는데 전액 즉시 지급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금전 지급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붙어 항소하더라도 원고가 즉시 피고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상대방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아둔 상태에서 2심 재판과 화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분할 지급 구조를 짜서 현금 흐름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이므로, 협상 시기 선택이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화해로 종결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가장 큰 이점은 지연손해금 총액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서에 총 지급액을 확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 시점과 담보 조건을 협상 안에서 직접 설계할 수 있어, 강제집행 대비 훨씬 통제 가능한 종결이 됩니다. 항소 취하·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쟁이 완전히 닫히는 효과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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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제3자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1114조)입니다. 본 사건은 “쌍방 가해 인식” 예외를 부정해 지연손해금 감액·분할 지급·담보 설정으로 집행 부담을 최소화한 피고 측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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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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