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별로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학생의 행위와 사후 태도를 따로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마다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글이 아니며, 학교폭력 절차의 판단은 사안과 심의위원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별로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이면 일부 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음
– 심의위원회가 각 학생의 행위와 사후 태도를 따로 살펴 조치를 정함
가해학생별로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학생의 행위와 사후 태도를 따로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자마다 다른 괴롭힘, 한 아이가 겪은 반복 피해

–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세 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당함 — 반 학기 넘는 신체 괴롭힘, 여러 학생 앞 외모·장애 비하, 미술실 앞 신체접촉
– 피해학생은 첫 번째 학생에게 접촉금지·분리를, 나머지 두 학생에게는 사과·재발 방지가 확인되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함
– 피해학생 의사만으로 일부 학생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없어, 같은 사안 여부·자체해결 요건·가해학생별 조치 기준을 함께 확인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세 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입학 이후 반 학기 넘게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거나 발을 거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이어갔고, 두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외모와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여러 학생 앞에서 되풀이했으며, 세 번째 학생은 미술실 앞에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뒤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피해학생은 첫 번째 학생과 다시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접촉금지와 분리를 원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이 확인된다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학생의 행위 기간과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다르므로 보호자가 바라는 조치도 달라질 수 있으나,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만으로 일부 학생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없고, 같은 사안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별 조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마다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피해학생·보호자는 가해학생마다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 가능 — 반복 폭행 학생에게는 접촉금지·분리, 사과 가능한 학생에게는 사실 인정·서면사과·재발 방지 교육
– 다만 하나의 사안에서는 일부 학생만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음 — 자체해결도 가해학생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학생별로 구분해 조치를 통보 —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마다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 학기 넘게 폭행을 이어간 학생에게는 접촉금지와 학급·동선 분리를 요청하고, 욕설이나 한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학생에게는 사실 인정과 서면사과, 재발 방지 교육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하나의 사안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해학생 모두에 대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조치를 받고 나머지 학생들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방식은 같은 사안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 전체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각 학생에 대해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조치결정을 학생별로 구분하여 통보하므로, 세 학생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에는 “한 명은 처벌하고 두 명은 용서한다”는 표현보다, 첫 번째 학생의 행위는 오랜 기간 이어졌고 피해학생이 재접촉을 두려워하므로 분리가 필요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은 사실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생활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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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넘어뜨린 행위도 학교폭력인가요?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음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모욕·성폭력·따돌림 등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를 포함
– 편의점·학원 인근 폭행도 교문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학생 신분, 행위,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
– “계속 괴롭혔다”는 문장보다 시기·장소·행동·목격자·다친 부위·직후 알린 사람을 한 줄씩 연결 — 모르는 날짜를 확정적으로 쓰지 않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학생을 넘어뜨린 행위나 학원 인근에서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행위도 교문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두 학생이 학생 신분이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괴롭혔다”는 문장만으로는 각 행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발생일 또는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동, 목격한 학생, 다친 부위, 사건 직후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한 줄씩 연결해야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학기 초·중간고사 전·특정 수업이 있던 날처럼 당시 기억과 연결되는 범위에서 적되, 알지 못하는 날짜를 추정하여 확정적으로 쓰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학생별 사건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세 명에게 학폭을 당했다”로 묶으면 각 학생의 가담 범위·횟수·사후 태도가 흐려짐
– 가해학생별로 사실관계와 요청 내용을 나눈 뒤, 마지막에 여러 행위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끼친 영향을 하나의 경과표로 연결
– 가해행위는 따로 적되 피해학생의 변화(등교 거부·특정 장소 회피·결석·수면·식사·친구관계 위축)는 누적된 피해로 함께 설명
여러 학생의 행위를 “세 명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문장으로 묶으면 각 학생의 가담 범위와 행위 횟수, 사후 태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해학생별 사실관계와 요청 내용을 나눈 뒤, 마지막에는 여러 행위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끼친 영향을 하나의 경과표로 연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구분 |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내용 | 피해학생 측 의견 |
|---|---|---|
| 첫 번째 학생 | 반 학기 이상 계속된 행위인지, 편의점·학원 인근 폭행의 시기와 방법, 목격자, 교사에게 알린 시점, 이후에도 다시 발생했는지 | 정식 사안 처리, 접촉금지, 학급·동선 분리, 피해학생 보호조치 |
| 두 번째 학생 | 초6부터 이어진 발언의 정확한 내용, 횟수와 공개성, 목격 학생, 피해학생이 중단을 요구했는지,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 사실 인정, 서면사과, 재발 방지 교육과 약속을 고려한 조치 의견 |
| 세 번째 학생 | 접촉 부위와 강도, 행위 전후의 말과 태도, 주변 목격자,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 사후 사과 여부 | 신체폭력 또는 성폭력 가능성을 사실에 맞게 평가한 뒤 사과·재발 방지 및 필요한 조치 의견 |
가해학생별 행위는 따로 적어야 하지만 피해학생에게 나타난 변화까지 세 부분으로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등교를 꺼리게 된 시기, 특정 교실이나 복도를 피하기 시작한 경위, 학원 결석, 수면이나 식사 변화, 친구관계의 위축은 세 학생의 행위가 한 아이에게 누적시킨 피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알린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함 —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사안 처리 경위를 밝히는 기록
–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은 피해학생이 상황을 피하거나 중단시키려 했고 괴롭힘이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
– 교사가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단정하기보다 피해학생이 한 말·교사의 답변·이후 생활지도나 상담을 기록에 맞춰 정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하므로, 피해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사안 처리의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교사에게 여러 차례 알렸다는 사실은 피해학생이 상황을 피하거나 중단시키려 했다는 경위와 괴롭힘이 한 번의 우발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피해학생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교사가 어떻게 답했으며 이후 생활지도나 상담이 있었는지를 기록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 확인할 기록 | 살펴볼 내용 |
|---|---|
| 담임·교과교사와의 문자나 메신저 | 최초로 알린 날짜, 전달한 행위, 교사의 답변과 후속 조치 |
| 상담일지·생활지도 기록 | 피해학생이 같은 학생의 행위를 여러 차례 호소했는지 |
| 보건실·진료 내역과 상처 사진 | 행위 직후의 통증·상처와 발생 시기의 연결 |
| 결석·조퇴·학원 결석 | 사건 이후 학교생활이나 일상에 나타난 변화 |
| 친구·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 사건 직후 피해학생이 자연스럽게 알린 내용 |
| CCTV 보존 요청 내역 | 요청 일시, 담당자, 촬영 위치와 예상 시간대 |
학교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보호자가 학교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상담일지, 생활지도 기록, 보건실 이용 내역의 존재 여부를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CCTV와 피해학생 진술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편의점·아파트 단지·학원 주변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 — 보존 요청 시 날짜·시간대·촬영 위치·이동 방향·요청 담당자를 함께 남김
– 제3자 얼굴이 찍힌 영상은 직접 교부가 거절돼도 존재·보관 장소·시간대를 학교 조사·경찰 신고에서 특정 — 보존 요청과 영상 교부 요청은 구분
– 진술은 아이가 직접 경험한 범위를 자신의 말로 — 세부 표현을 맞추기보다 시간·장소·행위·직후 반응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
편의점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학원 주변에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점포에 보존 요청을 할 때에는 사건 날짜와 시간대를 가능한 범위에서 좁히고, 촬영 위치와 피해학생의 이동 방향,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의 얼굴이 촬영된 영상은 관리 주체가 보호자에게 곧바로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접 교부가 거절되더라도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보관 장소, 촬영 시간대를 학교 조사 또는 경찰 신고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존 요청과 영상 교부 요청은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은 보호자가 작성해 준 문장을 외우게 하는 방식보다 아이가 직접 경험한 범위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들은 내용은 질문과 답변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이후에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세부 표현을 맞추기보다 시간·장소·행위·직후 반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건에서도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 학교 초기 조사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피해학생이 언제·어디서·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 과정이 심의 대응의 핵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복 폭행과 한 번의 가해는 학교장 자체해결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미한 사안에서만 가능
– 반 학기 넘는 신체 괴롭힘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 요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 — 2주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여러 가해학생이 같은 사안이면 일부 학생에게만 자체해결을 선택할 수 없음 — 사과 중심 정리는 심의위에 의사·서면사과·재발 방지·관계회복을 조치 의견으로 제출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미한 사안에서 가능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증거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첫 번째 학생이 반 학기 넘게 신체적 괴롭힘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2주 진단은 학교폭력 성립 여부가 아니라 자체해결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학생의 행위가 한 번이었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자동으로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강도, 성적 의미,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보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해학생이 같은 사안으로 처리된다면 피해학생 측이 일부 학생에게만 자체해결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에 대해 사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심의위원회에 그 의사를 밝히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관계회복 가능성을 조치 의견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 조치 번호만 요구하기보다 실제로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같은 반·이동수업·급식·쉬는 시간·방과 후·등하교 동선·메신저·단체대화방)을 구체적으로 적음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함 — 긴급 출석정지·학급교체 후 심의위 추인도 가능
–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등 —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피해학생이 첫 번째 학생을 다시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치 번호만 요구하기보다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반인지, 이동수업·급식시간·쉬는 시간·방과 후 활동에서 만나는지, 등하교 동선이 겹치는지, 메신저와 단체대화방을 통한 연락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바로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긴급하게 시행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며,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보호자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보호 요청에는 피해학생이 현재 첫 번째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거나 쉬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심의 전까지 학급과 이동 동선, 급식·쉬는 시간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고 온라인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모 비하와 장애 비하 표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 — 외모·장애 비하를 여러 학생 앞에서 되풀이했다면 내용·공개성·횟수·중단 요구 이후 지속 여부를 확인
– “서로 장난”이라는 주장에 대비해 평소 관계, 피해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 지속 여부를 함께 살핌
– 불쾌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누구 앞에서 들었고 특정 학생·장소를 피하게 됐는지를 연결 — 단체대화방은 전체 흐름을 보존, 일부만 잘라 제출하지 않기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외모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여러 학생 앞에서 되풀이했다면 발언의 내용과 공개성, 횟수, 피해학생이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서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비슷한 말을 상대방에게 했는지, 두 학생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피해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같은 표현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언이 불쾌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떤 표현을 누구 앞에서 들었고, 그 일로 피해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었는지를 연결해야 모욕성과 피해 정도가 드러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존하고,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여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신체폭력인가요, 성폭력인가요?
– 엉덩이를 세게 때린 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 않음
– 접촉 부위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이라 단정하거나 성적 의도 부인만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모두 부적절 — 방법·강도·전후 언동·제압 여부·주변에 보여주려는 행동·수치심·유사 행위를 함께 확인
– 사과를 받고 학교생활을 이어가더라도 가해학생·보호자가 직접 연락·만남을 요구하도록 두지 않기 — 사과 전달은 학교를 통해 조정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세게 때린 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만을 근거로 곧바로 성폭력이라고 단정하거나, 가해학생이 성적 의도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방법과 강도, 행위 전후의 말, 피해학생을 따라오거나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행동이었는지, 피해학생이 경험한 수치심, 유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이 학생에게는 사과를 받고 학교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더라도,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도록 두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의 전달 여부와 방식은 학교를 통하여 조정하고,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지와 재발 방지 내용이 분명한 상태에서 피해학생이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는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소년 절차는 병행 가능 —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회복·교육적 조치, 경찰은 형벌 법령 저촉 행위를 조사
–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 학년이 아니라 각 사건 발생일 기준 생년월일을 확인
– 반복 폭행으로 상해가 있거나 성적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학교 기록과 경찰 고소 내용을 어긋나지 않게 — 수사기관에서는 일시·장소·방법·가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소년 절차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생활의 회복, 가해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다루고, 경찰 신고에서는 폭행·상해·모욕·성적 침해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조사합니다.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학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반복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세 번째 학생의 신체접촉에 성적 침해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학교 절차에서 사용할 기록과 경찰에 제출할 고소 내용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가해학생의 가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사 사건에서는 세 명의 학생이 약 1년간 이어간 폭행과 성적 가해를 학생별로 나누어 범죄일람표에 적고, 영상 캡처와 상처 사진을 연결하여 촉법소년 가해학생들의 혐의를 밝힌 뒤 소년부 송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기보다 가해학생별 행위와 피해의 누적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LAW FIRM JONJAE 가정 안에서 시작된 모든 법률 분쟁,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피해자 대리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합니다. 가정·학교 분쟁 상담 →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가해학생별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고려해 조치를 정함 — 같은 사건이어도 누가 어떤 행위를 얼마나 자주 했고 신고 후 태도가 다르면 조치도 달라짐
– 피해학생 측은 조치 번호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첫 번째 학생에게 분리가 필요한 이유와 나머지 학생에게 사과·재발 방지를 고려할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통지서 받은 날짜·인정되지 않은 행위·처분 이유를 확인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에 따른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여러 가해학생이 같은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가담했는지, 신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다르면 조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각 학생의 조치 번호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첫 번째 학생에게 분리가 필요한 이유와 두 번째·세 번째 학생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조치결과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남기고, 어떤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기록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해학생이 있는 사건에서 무엇을 하나요?

– 변호사의 역할은 의견서 대필에 그치지 않음 — 여러 학생의 행위를 가해학생별로 특정하면서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남긴 영향을 하나의 경과표로 연결하고, 학교 요청·심의 의견·경찰 특정 사실을 맞춤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의 소년부 재판 경험,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의 피해자 대응 경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들의 대리 경험을 결합
– 최고 수위 조치를 일괄 요구하기보다 첫 번째 학생 접촉 차단·나머지 학생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학교와 경찰 신고 범위를 상담에서 정함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학생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를 가해학생별로 나누어 특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남긴 영향을 하나의 경과표로 연결하고, 학교에 먼저 요청할 분리·접촉금지·상담 조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조치 의견, 경찰·소년 절차에서 특정할 범죄사실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첨부 프로필에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직접 심리한 경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아동·청소년 권익과 피해자 사건을 수행해 온 이력, 오도경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해 온 경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교폭력의 형사·민사·행정심판과 소년보호 절차를 업무 범위로 두고, 사건별 판단과 진행을 여러 변호사가 이어서 맡는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소년재판 경험은 가해학생의 나이와 생활환경, 보호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연결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형사·피해자 대응 경험은 학교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될 때 진술과 고소 내용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해 온 소속 변호사들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 대면이나 직접 사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여러 가해학생이 있고 각 학생에 대한 피해학생의 의사가 다른 사건에서는 최고 수위의 조치를 일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첫 번째 학생과의 접촉을 끊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어디까지 함께 진행할지 상담에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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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아래 항목을 정리하면 학교에 먼저 요구할 보호조치·심의위 의견·경찰 병행 범위를 나누고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하기 쉬움
– 결과는 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분리·접촉금지 시행, 각 가해학생 행위의 정확한 특정, 사과 대상 학생의 책임 인정·재발 방지가 함께 남아야
– 피해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실제 조치에 반영되도록
모든 자료를 완성한 뒤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래 항목을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학교에 요청할 보호조치와 심의위원회 의견, 경찰 병행 범위와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항목 | 상담에서 설명할 내용 |
|---|---|
| 가해학생별 사건표 | 시기·장소·행위·목격자·직후 알린 사람 |
| 학교 통보 경위 | 담임·교과교사·상담교사에게 알린 날짜와 답변 |
| 피해학생의 변화 | 상처·진료·보건실 이용·결석·수면·식사·친구관계 변화 |
| 영상·메시지 | CCTV 위치와 시간대, 보존 요청, 채팅방과 문자 원본 |
| 필요한 보호조치 | 같은 반·쉬는 시간·급식·등하교·온라인 접촉의 우려 |
| 가해학생별 의견 | 분리가 필요한 학생,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고려할 학생, 그 이유 |
| 경찰·소년 절차 | 각 행위 당시 가해학생의 생년월일, 신고 여부와 조사 일정 |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 먼저 요구할 보호조치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 경찰·소년 절차를 병행할 범위를 나누고, 피해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실제 조치에 반영되도록 사건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는 가해학생에게 몇 호 조치가 내려졌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이 다시 같은 행위를 겪지 않도록 분리와 접촉금지가 시행되었는지, 반복된 폭행과 언어폭력이 각 가해학생의 행위로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사과를 고려할 수 있는 학생에게는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확인되었는지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본 글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형사 절차의 판단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행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모욕·성폭력·따돌림 등으로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므로, 편의점이나 학원 인근에서 일어난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마다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각 학생의 행위 기간과 정도, 사후 태도, 피해 회복 가능성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도 가해학생별로 구분하여 통보됩니다.
한 학생만 심의위원회로 보내고 나머지 학생은 자체해결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된다면 일부 가해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해학생 모두에 대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안 전체가 심의위원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학폭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반 학기 이상 폭행과 괴롭힘이 이어졌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세 가지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CCTV를 보호자가 직접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먼저 관리 주체에 삭제 방지를 위한 보존 요청을 남기고,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야 합니다. 직접 교부가 어렵더라도 학교 조사나 경찰 신고 과정에서 영상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밝혀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성폭력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접촉 부위만으로 성폭력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인 성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 방법과 강도, 전후 언동, 반복 여부, 주변 상황과 피해학생이 경험한 수치심을 살펴 신체폭력·성폭력 여부와 경찰·소년 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가해학생은 모두 촉법소년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학년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권익과 피해자 사건 수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법관 13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심리 경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9
· 본 글의 사례는 개인정보와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해 재구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형사 절차의 판단은 사안과 심의위원회·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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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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