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유지·관리·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므1434 판결 이후 본 법리가 2024년 판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의 윤지상입니다.
이혼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합니까.” 제가 한국경제 로앤비즈에 연재 중인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도 본 주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자산가 의뢰인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결혼 중에 부모님이 보태 주신 아파트 매수 자금,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혼이 다가오면서 배우자가 “그 재산도 같이 나누자”고 말하는 순간 의뢰인은 당황하시게 됩니다.
저는 가정법원에서 13년을 일하면서 본 문제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재산을 두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까지 이어진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본인 몫으로 남는지, 황혼이혼·비상장주식 같은 고액자산가 특유 쟁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0조 — 특유재산의 기본 기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까닭은, 판례가 본 원칙에 여러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까닭은, 판례가 본 원칙에 여러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재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 본인이 갖고 계셨던 재산과 결혼 후에 본인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본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증여해 주신 부동산, 결혼 후에 본인 명의로 상속받은 주식, 결혼 중에 부모님이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주신 돈. 본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자금으로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사면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기하셨다면 본 부분은 특유재산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1차 기준이지만, 실제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까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후 본 법리가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도 동일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유재산이어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유지·관리·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 이후 본 입장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항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니 분할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대법원은 일찍부터 본 부분에 예외를 두어 왔습니다. 96므1434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그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리를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선고된 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도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노력이나 비용으로 발생한 재산·채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은 또 다른 측면을 짚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 분할방법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본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일부 재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부가 사전에 부모님 증여재산에 관해 서면 합의를 해 두셨다면 본 합의가 절대적 효력은 아니어도 재판부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도 결혼 후에 배우자가 함께 살림을 꾸리면서 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 도움의 정도만큼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노력 없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자주 들여다본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임대용 상가를 증여받았는데, 결혼 30년 동안 아내가 본 상가의 임대 관리·세금 신고·임차인 응대 업무를 도맡았던 사안. 본 사건에서는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지만 아내의 기여가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도 떠오릅니다. 아내가 결혼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두고 있었는데, 본 아파트의 보유 기간 동안 남편 명의의 사업소득이 가계로 들어와 아파트의 대출 이자와 보유세를 부담했던 사안. 본인 명의 아파트라도 남편의 기여가 일부 인정되는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모님 증여재산이 재산분할로 넘어오는 4가지 경우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들여다본 사건을 정리하면 첫째 혼인 기간 길어 기여 누적 · 둘째 부모님 자금으로 부부 공동 자산 형성 · 셋째 증여재산을 혼인 중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전환 · 넷째 증여재산 유지에 배우자가 직접 노무 제공. 본 네 가지 경우에서 본인 명의여도 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들여다본 사건을 정리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길어 기여도가 누적된 경우
혼인 기간이 20년·30년·40년에 이르면, 배우자가 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짧은 혼인이라면 특유재산으로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큰 재산도, 긴 혼인에서는 일정 비율로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 흐름을 보입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 본 부분이 특히 첨예해집니다.
둘째, 부모님 자금으로 부부 공동 자산을 형성한 경우
부모님이 결혼 자금으로 보태 주신 돈으로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매수하면서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치셨더라도, 본 집이 부부의 공동 생활 거점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독 명의라는 형식보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혼인 중 본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더 무겁게 다투어집니다.
셋째, 부모님 증여재산을 혼인 중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토지를 결혼 후에 매각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배우자의 직간접 기여가 결합됩니다. 매각 시점에는 특유재산이었지만, 본 자금이 사업으로 흡수되는 순간 특유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이 약해집니다.
넷째, 부모님 증여재산의 유지에 배우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관리, 가족 회사 운영에 배우자가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본 기여가 인정됩니다. 가족 사업체에서 배우자가 사실상 경영을 분담했던 사건은 분할 비율 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혼이혼에서 분할 비율 — 30년 혼인은 5:5가 아닙니다
황혼이혼이라고 무조건 5:5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특유재산 형성 경위·배우자 직접 관리 노무·부부 공동 생활 투입 정도 네 요소가 비율을 결정합니다.
자산가 의뢰인께서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얼마나 나가느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잡는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짚어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5:5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분할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진다는 통념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본 통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경제 로앤비즈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베이조스는 40조…한국 재벌은 왜 적을까」라는 글로 본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재벌·고액자산가 사건에서는 특유재산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배우자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엄격하게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로 모은 재산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핵심 요인은 네 가지입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특유재산의 형성 경위(증여·상속·자수성가 중 어느 것인지), 배우자의 직접 관리·노무 기여 정도, 그리고 본 재산이 부부 공동 생활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본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기여가 인정되는 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잡히고, 본 가운데 다시 기여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액자산가 사건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서 절대 금액은 크지만 비율 자체는 일반 사건보다 낮게 조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 관해서도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유지·감소방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불법 자금의 기여도 인정, 이미 처분된 재산의 산입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분할 비율을 다투려면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갖춰져 있는지가 본 비율을 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임대 부동산·가족 사업체 — 자산 유형별 평가
비상장주식(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3:2) · 임대 부동산(시가 + 임대 수익 귀속) · 가족 사업체(배우자 무급 노무 환산). 평가 시점은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자산 유형에 따라 분할 평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예금·상장주식 같은 평가가 어렵지 않은 자산과 달리, 비상장주식·임대 부동산·가족 사업체는 평가 자체에서 큰 다툼이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
부모님으로부터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으셨다면 분할 시점에서 본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첫 번째 다툼입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 방식이 절대 기준은 아니며, 회계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으신 시점의 주식 가치가 아니라, 재판 진행 중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본 가치가 어떻게 변동했는지가 평가 자료로 들어옵니다. 보유 기간 동안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면 본 증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임대 부동산
부모님으로부터 임대 상가나 임대 아파트를 받으셨다면, 본 부동산의 시가뿐 아니라 임대 수익의 귀속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임대료 입금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 임대차 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관리해 왔는지, 보유세·관리비를 어느 쪽 자금으로 부담해 왔는지가 모두 자료로 들어옵니다.
가족 사업체
평가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사업체에 배우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해 왔다면, 본 노무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지가 결정적입니다. 무급 노무는 임금 명세서가 없으므로 카카오톡·문자·이메일·거래처 진술 같은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산 유형이 복잡할수록 사전에 자료를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장판사가 본 입증의 핵심 — 기여도는 어떻게 다투어지는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거나 본인 몫으로 지키려면 첫째 증여 시점 자금 흐름 기록 · 둘째 혼인 중 자산 관리 기록 · 셋째 배우자 노무 기여 기록 · 넷째 가계 분담 기록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소 객관적 기록이 있는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킵니다.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으시려면 단순한 “협조했다”는 진술이 아닌 구체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꾸로 특유재산을 본인 몫으로 지키려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부족하다고 느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 증여 시점의 자금 흐름 기록
부모님이 보내 주신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는지, 누구 명의로 어떤 자산이 형성되었는지가 통장 사본·등기부등본·계약서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혼인 중 자산 관리 기록
임대 부동산이라면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입금 내역·관리비 지출 내역에 누구 명의가 등장하는지, 가족 사업체라면 회계 자료·세금 신고 자료에 누구의 노무가 반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노무 기여 기록
무급 노무는 임금 명세서가 없으므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에서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참여한 흔적, 거래 상대방이 배우자를 어떻게 호명했는지, 가족 행사나 사업 모임에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모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계 분담 기록
특유재산의 보유세·관리비·유지비를 어느 쪽 소득으로 부담했는지가 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 단독 명의 자산이라도 본 자산의 유지비를 배우자 소득이 부담했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이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평소에 자산 관리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시는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혼 임박 시점 특유재산 이전, 막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3
민법 제839조의3 —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원상회복 청구 가능. 제소 기간은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제406조 제2항 준용).
이혼이 가까워졌을 때,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특유재산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놓거나 친정·시댁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빼내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일방 입장에서는 본 행위를 그대로 두면 정당한 분할 청구권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본 상황을 대비한 조항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청구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청구도 막힙니다.
본 조항의 핵심은 적용 대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명의 재산을 친정·시댁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증여·매매 등 일반 법률행위)를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특칙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분할 몫”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항이므로, 정당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행위 자체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별도 영역의 판례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채권자(은행 등)가 부부 사이의 정당한 재산분할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할 때는 대법원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분할이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00다25569 판결 등). 그러나 본 사안 — 즉 배우자가 시댁·친정·제3자에게 자기 명의 재산을 빼돌린 사안 — 에는 본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안의 적용 법리·청구 주체·취소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이혼이 가까워지셨다면 배우자가 어떤 재산 변동을 일으키시는지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 같은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면, 사후 청구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준비 중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자녀의 특유재산성을 지키려면 증여계약서 작성·보관 / 자녀 단독 명의 유지 / 자금 흐름 일관성 / 부부 사전 서면 합의 네 가지를 미리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금을 증여하시는 분, 또는 자녀가 결혼한 뒤에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녀 명의로 보태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정된 가정을 바라시는 마음이지만, 본 재산이 사후에 자녀의 이혼 사건에서 분할 대상으로 끌려 들어오는 결과를 막으시려면 사전에 점검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여계약서의 작성과 보관
통장 이체만으로는 증여의 사실과 시점, 그리고 증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남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면, 사후에 본 재산이 자녀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녀 단독 명의 유지
부모님 자금으로 자녀 부부의 공동 명의 자산을 형성하시는 경우, 본 재산은 사후에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단독 명의로 등기·등록을 유지하시는 편이 본 재산의 특유재산성을 지키시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자금 흐름의 일관성
부모님이 보내 주신 자금이 자녀 명의의 자산으로 직결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자금이 자녀 부부의 공동 생활비로 흡수되거나, 다른 자산과 섞이는 순간 본 자금의 출처를 사후에 입증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부부 사이의 합의 문서
부모님 증여재산을 자녀 단독 명의로 유지하는 것에 관해 자녀 부부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본 합의가 절대적 효력은 아니어도 사후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아파트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본 아파트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비율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이라면 그대로 본인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 주신 돈으로 산 집은 어떻게 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본인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그리고 부부가 본 집에서 함께 살았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본인 단독 명의여도 부부 공동 생활의 거점이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출처가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뿐, 본 집을 완전히 특유재산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Q3. 혼인 30년 황혼이혼인데, 부모님 증여재산도 절반은 나눠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황혼이혼이라고 무조건 5:5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자수성가 재산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비율 자체는 기여도와 자산 형성 경위에 따라 일반 사건보다 낮게 조정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50%가 아니라 본인의 기여 입증 자료가 어디까지 갖춰져 있는지가 본 비율을 결정합니다.
Q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비상장 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비상장주식 평가는 분쟁의 핵심입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회계감정인의 별도 감정이 진행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은 대법원 2024므10721 판결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받으신 시점이 아니라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까지의 가치 변동이 모두 자료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Q5. 부모님 증여재산을 결혼 후에 매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 사업체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매각 시점에는 특유재산이었던 자금이 사업으로 흡수된 순간, 본 사업체는 부부 공동의 노력이 결합된 자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의 성장에 배우자의 직간접 기여가 더해졌다면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판부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매각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분할 비율 산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Q6. 이혼이 임박했는데 배우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친정·시댁에 이전하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이전한 경우, 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청구도 막힙니다. 통장 거래 내역·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7. 부모님 증여재산을 사전에 지키려면 어떤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증여계약서, 자금 이체 기록, 단독 명의 등기·등록 자료, 본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을 본인 소득에서 부담한 기록을 갖춰 두시는 편이 핵심입니다. 평소에 객관적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료는 사건이 시작되고 만들기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 자녀 세대의 관계까지 보존하는 협상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을 두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까지 이어진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이혼 사건에서 부모님 증여재산이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 시점·증여 방식·혼인 기간·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 증여재산이어도 어떤 사건에서는 본인 몫으로 그대로 남고, 어떤 사건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의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상속 영역을,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법·금융 영역을 함께 담당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형로펌이 다루던 수백억·수천억 단위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변호사·세무사·자산운용을 한 회의실에서 함께 결정하는 패밀리오피스 체계를 운영합니다.
부모님 증여재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은 협상 시점에 어떤 자료를 들고 나가시느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자료를 점검받아 두시면, 사건이 시작된 뒤 1년의 다툼이 줄어들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시고 자녀 세대의 관계까지 보존하시는 협상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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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재산이 포함된 이혼은 협상 시점에 어떤 자료를 들고 나가시느냐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본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시고 자녀 세대의 관계까지 보존하는 협상이 패밀리오피스의 역할입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특유재산 원칙(민법 제830조)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것
- 예외 법리(대법원 96므1434·2024므10721) — 배우자 유지·증식 기여 시 분할 대상에 포함
- 분할로 넘어오는 4가지 경우 — 긴 혼인·공동 자산 형성·매각 후 사업 전환·배우자 직접 노무
- 황혼이혼도 5:5는 아니다 — 특유재산 포함 사안은 자수성가와 다르게 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 평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 이혼 임박 재산 이전 차단(민법 제839조의3) — 안 날 1년·행위일 5년 안에 청구
결론 — 일률적 정답은 없습니다. 자료는 평소에 갖춰 두는 분이 결국 본인 몫을 지킵니다.
- 민법 제830조 (부부재산 — 특유재산 원칙·공유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제406조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기간 1년/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도 배우자 기여 인정 시 분할 대상)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4므10721, 2024므10738 판결 (분할 대상·액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파탄 후 후발 변동 제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1므10898 판결 (분할방법 재량·당사자 합의 존중)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00다25569 판결 (※ 외부 채권자가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다투는 별개 영역 — 본문과 적용 맥락 다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연재 (최태원·노소영 사건 분석 등)
- 작성 ·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검토 ·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활동 기여)
- 발행일 · 2026-05-17
-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가족관계·재산구성·증여 시점·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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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페퍼다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 변호사·세무사·자산운용이 한 회의실에서 함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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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입증·기여도 다툼·비상장주식 평가·황혼이혼 분할 비율 설계·사해행위 취소까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노종언 변호사 + 패밀리오피스 세무·자산운용이 한 팀에서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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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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