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고소장 연락이 왔다면, 첫 통화에서 확인해야 할 말|형사 고소 초기 대응

경찰에서 고소장 연락이 왔다면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부터 말하지 말고, 지위·죄명·고소장 열람·출석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횡령·명예훼손·가정폭력·이혼·상속 형사 고소 사건의 초기 대응 기준을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경찰에서 고소장 관련 전화가 먼저 오면,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본인의 지위(피의자·참고인), 죄명, 고소장 열람 가능성, 출석 일정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말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말은 고소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확인 전 사실관계를 길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설명은 나중에, 사실관계부터 말하지 마세요 — 억울해도 잠깐. 설명부터 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소장을 보기 전 한 말은 나중에 조사의 방향을 바꾸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고소장을 직접 받아보기도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고, 사건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으며,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통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바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왜 고소했는지 짐작되는 사정이 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말하면, 이후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주장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첫 통화에서 필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위로 불렸는지, 어떤 죄명 또는 혐의사실 범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고소장 열람 절차를 거쳐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가정폭력, 성범죄, 가족 간 재산분쟁처럼 사실관계의 전후 관계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첫 통화에서 한 짧은 말이 조사 질문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은 사건 해결 설명이 아니라 지위·죄명·고소장 열람·출석 일정
–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사실관계를 길게 말하면 이후 다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말은 고소장·자료 확인 후 조사에서 정리

경찰에서 고소장 연락이 왔을 때 첫 통화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첫 통화 필수 확인 리스트 — 당황하지 말고 네 가지만 물어보세요. 지위(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죄명(어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까), 고소장(대략적인 고소 내용과 열람 방법), 일정(고소장 확인 후 출석 일정 조율 가능 여부)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3)

경찰 첫 통화에서는 본인의 지위, 죄명, 고소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 고소장 열람 가능성, 출석 일정 조율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사실, 말을 한 사실, 만난 사실, 다툰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 이후 법적 평가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통화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용된 죄명이나 고소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한 뒤, 고소장 열람 절차와 자료 정리를 거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바로 묻는 경우에는 통화로 답변을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로 사실관계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출석 날짜를 급하게 잡은 상태라면,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정중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자료를 확인한 뒤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전화에서 바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왜 위험할 수 있나요?

섣부른 인정은 금물, 짧은 말의 위험성 — “맞습니다” 한마디의 무게. “돈 받은 건 맞지만”, “화나서 말한 건 맞지만”처럼 혐의를 다투는 사건(사기·명예훼손 등)에서 일부 사실만 먼저 인정하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할 부담이 커집니다. 말의 양보다 말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4)

경찰의 첫 전화는 정식 피의자신문이 아닐 수 있고, 통화 내용이 곧바로 피의자신문조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통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긴 설명보다 짧은 인정입니다. 예컨대 “돈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는 말은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 금전 수수 사실을 인정한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화가 나서 말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말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 사실을 인정한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은 사실이나 말을 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 당시 의사, 전후 사정,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 주장과의 연결성을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일부 사실만 먼저 인정하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전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가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 용역대금이었는지, 정산금이었는지에 따라 사기·횡령·민사 채무불이행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발언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 특정성, 공연성, 허위성, 비방 목적, 전후 대화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의 횟수와 내용, 접근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기존 가족관계 또는 교제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첫 통화에서 할 말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확인 질문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을 설명하는 일은 고소장과 자료를 본 뒤, 조사 절차에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 고소장은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며,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5)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전체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개인정보, 사건관계인 관련 내용,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장 혐의사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내세워, 어떤 피해를 주장했는지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인 전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금 정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고소장에는 투자금 편취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부부 사이의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협박이나 스토킹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관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고소장에는 횡령이나 사문서위조가 함께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나가면, 수사기관이 묻는 순서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첫 주장 문서입니다. 조사 전에 이를 확인하는 일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 전에 바로 출석하지 말고 정리가 필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 전 정리 없이 출석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처럼 돈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정산 내역, 변제 약정, 투자 설명 자료, 사용처 자료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평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금전 이동의 이유와 당시 약속 내용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발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매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제3자가 볼 수 있었는지, 전후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죄명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캡처 일부만 보고 답변하기보다 원문과 대화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만난 경위, 연락 내용, 장소, 시간, CCTV, 통화기록, 위치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가능성을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상속, 동업 분쟁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중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양육권,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속분쟁 중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사문서위조 주장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나 동업 분쟁에서는 형사 고소의 대응 내용이 민사소송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금전 흐름과 지분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명은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하고, 이후 조서와 소송 서면에서 충돌할 가능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찰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연락 온 날짜, 시간, 담당 수사관, 관할 경찰서, 안내받은 죄명, 출석 예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화에서 들은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면 이후 일정이나 안내 내용이 달라졌을 때 확인이 어렵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DM, 이메일,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금전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표, 사업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폭행, 협박, 스토킹,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 블랙박스, 위치기록, 출입기록, 사진,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유리한 것만 따로 떼어 놓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된 이유, 돈이 오간 이유,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1~2장 정도의 사건 경위 메모를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메모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조사에서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리 자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먼저 정리하면 조사 중 즉흥적인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피의자신문 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사건 전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중 일부에 대해 답변을 보류할 수도 있고, 고소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는 사건 성격과 자료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다 설명하겠다”고 들어가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술은 기억을 말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조서에 남는 절차입니다. 조서에 기재된 말은 이후 검찰, 법원, 관련 민사·가사 사건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듣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읽어보는 일입니다. 조사 중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단정적인 인정처럼 적혀 있을 수 있고, 전후 설명이 빠진 채 일부 문장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변제 약정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식으로만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실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는데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냈다”만 남아 있다면, 전체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거나, 말한 취지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그때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조사 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남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와 가사·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형사와 가사·상속이 얽혔다면 — 가족 간 분쟁, 이혼·상속 중 고소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가사 분쟁이 함께 진행될 때 형사 진술이 민사·가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유불리를 따져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6)

법무법인 존재가 형사사건을 다룰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건이 형사절차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 이혼, 상속, 동업, 평판 위험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가사 절차가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가족이 예금 인출이나 임대수익 사용 문제로 고소되는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부당이득반환, 횡령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폭행, 협박, 스토킹, 아동학대, 허위 고소, 명예훼손이 양육권과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나 동업 분쟁에서는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고소와 지분 정산, 손해배상, 회계자료 확보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 사건과 결합된 형사사건, 무고·명예훼손·성범죄·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연예인·유명인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 가사·상속 사건의 주장 방향, 민사상 금전 청구와 보전처분 가능성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실제 사건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주장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말이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 민사·가사 사건에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피의자 지위와 죄명, 고소장 확인 가능성, 출석 일정을 정리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첫 통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준비되지 않은 말은 남기지 마세요 — 고소당했다면 첫 전화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억울한 형사 고소, 초기 대응 상담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형사 고소 초기 대응 07)

경찰 첫 통화에서는 아래 문장 정도가 적절합니다.

“현재 제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죄명과 고소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한 뒤, 고소장 열람 절차를 거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통화상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 일정이 너무 급하게 잡힌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 문장들은 수사를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춘 뒤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말의 양보다 말의 정확성이 중요하고,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문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 준비되지 않은 말이 남지 않도록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면, 당장 길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말하면, 이후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지위, 죄명, 고소 내용의 대략, 고소장 열람 가능성, 출석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가정폭력, 성범죄, 가족 간 재산분쟁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와 가사·상속·민사 절차가 함께 이어지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자료, 향후 소송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사건의 진행에 맞는 대응 방식을 제시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장 확인 가능성을 문의한 뒤,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형사 대응은 시작됩니다.

📖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가사 결합 형사사건·무고·명예훼손·성범죄·스토킹 등 평판 위험 사건 다수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8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진술거부권 행사 방식, 고소장 열람 범위는 사건 성격과 자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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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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