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이드의 범위
본 가이드는 어머니가 재혼한 가정에서 전 남편 사후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혼 후 공동 자산과 섞이는 시점의 실무 분석입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 정의,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 대상, 제1113조·제1114조의 유류분 기초재산이 동시 적용되는 영역으로, 세 가지 분쟁이 시간 흐름에 따라 차례로 겹칩니다. 재혼 중 재산분할,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그리고 새아버지 선사망 후 그의 친자녀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가하는 유류분 공격이 그것입니다. 사전 승계 설계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면 WP-173 — 어머니 재혼·의사능력 5단계 설계를 함께 참조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혼 가정의 특유재산 분쟁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 자산이 섞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미 분쟁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전 남편 사후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예금·부동산이 재혼 후 공동 계좌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매수 자산의 자금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보호하는 특유재산의 외형은 흐릿해집니다.
특유재산은 재혼 후 공동 자산과 섞이는 시점부터 분쟁의 씨앗이 자랍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을 보호하려면 자금 이동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고, 새아버지 사후 그의 친자녀가 가하는 유류분 공격까지 시간 흐름에 맞춰 4단계 방어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한편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성을 주장하는 측이 자금 흐름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혼입 시점 이후의 자산은 공유 추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평가될 위험이 따릅니다.
본 가이드는 혼입이 심화되기 전 단계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갖추어야 할 4단계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첫째, 상속 개시 시점의 자산을 등기부등본·잔고증명·상속세 신고서로 객관적으로 고정합니다. 둘째, 재혼 후의 자산 이동을 tracing(자금원 추적)으로 연결합니다. 셋째, 공동 매수 자산은 자금원별 기여도를 비율로 분리합니다. 넷째, 위 자료를 특유재산 항변 증거 묶음으로 통합합니다.
네 단계는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제1113조·제1114조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증거 구조를 형성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과 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 이후의 유류분 정비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01. 왜 “섞임”이 가장 큰 리스크인가 — 3자 구조의 분쟁 지도

재혼 가정의 재산 분쟁은 단순히 “어머니 사망 후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분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 흐름을 따라 세 차례 각기 다른 분쟁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첫째,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의 이혼 다툼. 재혼이 파탄될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재혼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에 기여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한다. 어머니의 특유재산(전 남편 상속분)이 섞인 자산이면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에 노출됩니다.
둘째, 어머니 사망 직후의 상속 분할. 재혼 배우자와 친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가사소송법 제2조)과 유류분(민법 제1113조)이 다투어집니다.
셋째,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의 역방향 분쟁. 재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친자녀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 명의 재산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것(사전증여)”이라며 새아버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tracing 자료가 곧 어머니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 단계 모두에서 “어떤 재산이 어머니의 특유재산이고, 어디부터 공유재산인가”를 사후에 가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의 자산 구분과 자금 흐름 기록이 3자 분쟁 모두를 관통하는 방어의 골격을 이룹니다.
02. 먼저 확인할 것 — 특유재산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두 갈래로 특유재산을 정합니다. 하나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다른 하나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판례와 학설은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부부 공동의 노력 없이 취득된 것이므로 자기 명의 취득 재산의 일종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 남편 사후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재산은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특유재산 자격이 자동으로 평생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하거나 특유재산이 공동 자산으로 섞인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자금 흐름의 연속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섞인 시점 이후의 자산은 공유 추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평가될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tracing이 끊긴 자산은 어머니의 손에서 멀어집니다.
▸ 1. 특유재산으로 유지되는 전형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예금·주식을 명의 변동 없이 별도 계좌·단독 명의로 유지하고, 그 수익(이자·배당·임대료)을 다시 그 계좌로 귀속시키는 전형입니다. 생활비·재혼 가정 공동 지출과 자금원이 분리되어 있으면 특유재산 자격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2. 혼합으로 자격이 흔들리는 전형
상속받은 예금을 재혼 후 공동 계좌로 이체하거나, 재혼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상속 자산을 자금원으로 넣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후 tracing이 가능해야 “원본이 특유재산”이라는 증명이 살아납니다. tracing이 끊기면 혼합재산 전부가 재산분할·유류분 산정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3. 재혼 후 공동 매수 자산
상속 자산이 자금원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재혼 후 어머니·재혼 배우자가 각자 취득한 소득으로 공동 매수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재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유류분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방어의 관심사는 이 영역이 아닌, 1·2번 유형의 자격 유지·복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03. 1단계 — 상속 개시 시점의 자산 목록 고정

모든 tracing의 출발은 기준 시점의 자산 사진입니다. 전 남편 사망일, 상속 개시일, 또는 어머니 재혼 혼인신고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을지 결정한 뒤, 그 시점의 자산을 가장 객관적 자료로 고정합니다.
▸ 1. 부동산 — 등기부등본·공시지가 고정
상속 개시 시점의 등기부등본(매매·상속 원인 기재)과 공시지가·감정평가서를 세트로 확보합니다. 이후 매각·명의 이전이 발생하면 그 직전·직후 등기부등본도 연속 보관합니다. 등기 연속성이 tracing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2. 예금 — 상속 개시일 잔고증명·거래내역 10년
상속 개시일 기준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과거 10년(금융거래 보존기간)의 거래내역도 함께 확보합니다. 재혼 후 5~10년이 지난 시점에 거래내역을 찾으면 폐기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 PDF·지류 양쪽으로 백업합니다.
▸ 3. 주식·금융자산 — 예탁원 보유명세·증권계좌 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보유 내역, 증권사 계좌별 매매·잔고 내역, 배당금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상속세 신고서 사본이 있으면 해당 시점의 자산 총괄표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10년 보존 의무가 있으니 세무사·국세청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04. 2단계 — 재혼 후 자산 이동의 추적(tracing) 원칙

Tracing(자산 추적)은 영미법상 신탁법에서 발전한 개념입니다. 한국 민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는 특유재산성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금 흐름의 연속성 입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변형되어 있는 자산이 원본 특유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면, 특유재산의 성질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결국 실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본 자산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를 연속된 증거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 1. 부동산 매각 대금의 재투자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매매 계약서·매각 대금 입금 내역·신규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연속 증빙으로 연결합니다. 자금이 어머니 단독 계좌를 거쳐 신규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면, 신규 부동산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강합니다.
▸ 2. 예금의 재혼 가정 공동 계좌 이체
상속 예금이 재혼 가정 공동 생활비 계좌로 이체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경우 이체 직전·직후 금액과 생활비 사용 내역을 구분하고, 생활비로 소진된 부분은 특유재산에서 이탈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원금 상당액이 공동 계좌에 누적되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원본 특유재산의 연속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이체 내역·생활비 평균 사용액·공동 계좌 잔고 추이 3종입니다.
▸ 3. 자금 흐름 문서화 — 통장·차용증·회의록
중요 자금 이동(1천만 원 이상)은 이체 메모·차용증·가족 회의록 등으로 사유를 문서화해 두면 훗날 tracing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필로 “이 금액은 전 남편 상속분, 일시적으로 공동 계좌에 둠”이라는 취지로 남긴 메모 한 장이 공증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3단계 — 재혼 후 공동 매수 자산의 기여도 분리

완전히 섞인 자산(예: 재혼 후 어머니·재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산 아파트에 어머니 상속 자금 + 재혼 배우자 소득이 합쳐 투입)은 특유재산 단일 카테고리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방어 전략은 기여도 분리로 이동합니다.
▸ 1. 자금원별 비율 산정
매입가 10억 원에 어머니 상속분 6억 + 재혼 배우자 소득 2억 + 공동 대출 2억이 투입된 경우, 어머니의 기여도는 최소 60%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출 상환이 어머니 상속 자산 수익(이자·임대료)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출 2억까지 어머니 기여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각 자금원을 계좌 이체 증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주장이 섭니다.
▸ 2. 명의와 지분의 분리 전략
공동 명의지만 실질 기여가 다른 경우, 지분 비율을 명확히 등기에 반영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입니다. 지금 시점에 등기 명의·지분을 실질 기여도 비율로 재조정(증여·매매 형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무·유류분 영향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3. 공동 재산 처분 시점의 정산
공동 자산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기여도 비율로 즉시 정산하여 각 당사자 단독 계좌로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시 공동 계좌에 두면 tracing이 한 번 더 필요해집니다. 분리 정산의 계약서·영수증을 남기면 이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06. 4단계 — 특유재산 항변 증거 포트폴리오

1~3단계에서 축적된 증빙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 어떤 소송에서도 “특유재산 항변”의 첫 제출 자료가 됩니다.
▸ 1. 자산 원본 증거 묶음
전 남편 사망진단서·상속 개시 사실관계 자료, 상속세 신고서 사본, 상속 개시 시점 등기부등본·잔고증명·예탁원 명세를 모읍니다. 이 묶음이 “원본 특유재산의 총액과 항목”을 확정합니다.
▸ 2. 자금 흐름 연속 증거 묶음
상속 개시 이후 현재까지 주요 자산 이동 10~20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이동마다 (1) 출금 계좌·잔고, (2) 입금 계좌·잔고, (3) 이동 사유, (4) 관련 계약서·등기 변동을 세트로 첨부합니다. 이 세트가 tracing의 실체입니다.
▸ 3. 현재 자산 분류표
현재 어머니 명의·재혼 가정 공동 명의 자산을 모두 스캔하여 (가) 특유재산 유지, (나) 혼합 자산, (다) 재혼 후 공동 매수 3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각 항목에 원본 특유재산과의 연결 증거 번호를 기재해 두면, 사후에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 위헌이 선고되어 폐지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2 준용 누락)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 2. 12. 통과·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은 유류분 비율 정비와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길을 정비했습니다. 본 글의 3자 분쟁 영역은 유류분 비율 정비와 기여분 참작 가능성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07. 실제 분쟁이 시작됐을 때 — 3방향 대응

쌓아 둔 포트폴리오는 어떤 분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분쟁의 종류를 정확히 식별한 뒤 포트폴리오의 어느 부분을 꺼낼지 결정합니다.
▸ 1. 이혼 재산분할 단계 (어머니 생존 중)
민법 제839조의2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특유재산 제외 항변을 우선 전개합니다. 원본 증거 묶음 + tracing 증거 묶음으로 “이 자산은 상속 기원”이라는 연결을 증명하고, 상대 배우자의 기여·유지 증식 주장에 대응합니다.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 기간의 기여·유지 증식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분리 계좌·단독 명의 등 형식적 분리가 강력합니다.
▸ 2. 상속 분쟁 단계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사망 후 자녀·재혼 배우자 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될 때, 포트폴리오는 어머니 명의 자산의 구분에 쓰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이 자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자산”이라고 주장하면 원본 증거·tracing으로 특유재산임을 보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서 기여분 주장과 결합합니다.
▸ 3. 재혼 배우자 선사망 단계 (역방향)
재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의 전 처 자녀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장 흔한 공격은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사주신 것(사전증여)이므로 새아버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민법 제1113조·제1114조).
이때 1~3단계에서 갖춰둔 tracing 포트폴리오를 꺼내어 “이 재산은 전 남편 상속 대금으로 취득한 어머니의 고유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어머니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새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흡수되며, 훗날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친자녀·이부동생·입양된 계자녀)이 분할·유류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계자녀(새아버지의 친자녀)는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어머니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권이나 유류분도 가지지 않습니다.
08. 생전 예방 설계로 연결 — WP-173 5단계와 묶어서

본 글의 tracing·특유재산 항변은 방어에 가깝습니다. 더 근본적인 설계는 재산이 섞이기 전에 생전 예방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WP-173 — 어머니 재혼·의사능력 저하 5단계 긴급 승계 설계에서 다룬 의사능력 보존 진단·생전 증여·유언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을 본 글의 4단계와 병행 진행하면, 분쟁 직전 방어만이 아니라 애초에 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설계가 완성됩니다.
두 글의 조합으로 완결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유재산 목록 고정 (본 글 03) → (2) tracing 자료 확보 (본 글 04) → (3) 의사능력 진단 (WP-173 03) → (4) 생전 증여 순서 설계 (WP-173 04) → (5) 유언공정증서 (WP-173 05) → (6) 가족신탁·유언대용신탁 (WP-173 06) → (7) 방어 증거 포트폴리오 통합 (본 글 06 + WP-173 07). 가사·상속·신탁 실무가 통합된 법무법인 존재가 본 과정 전반을 한 팀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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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현금을 재혼 가정 공동 계좌에 넣으면 특유재산 자격을 잃나요?
자동으로 잃지는 않습니다. 공동 계좌에 두더라도 이체·사용 내역이 분리 추적되면 원본 상속분 상당액은 특유재산 속성이 유지됩니다. 다만 생활비로 소진된 부분은 이탈된 것으로 보므로, 원본 금액에서 생활비 평균 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이 특유재산 주장 범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속분을 어머니 단독 명의 별도 계좌로 유지하고, 생활비는 다른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Q2. 10년간 재혼 생활을 했는데 상속 자산이 더 이상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 경과 자체로 특유재산 자격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유지 증식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본 자산이 단독 명의·별도 계좌로 유지되어 있고 자금 흐름이 추적 가능하다면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특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관건은 시간이 아니라 tracing 가능성입니다.
Q3. 전 남편 사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재혼 후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건 누구 재산인가요?
매각 대금이 어머니 단독 계좌를 거쳐 신규 아파트로 직행했다면 신규 아파트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강합니다. 다만 매입 과정에 재혼 배우자의 자금·대출 상환 기여가 섞이면 기여도 비율로 분할됩니다. 매매계약서·자금 출처 증빙·대출 상환 계좌를 tracing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하면 신규 아파트 등기에 지분을 기여도 비율로 반영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Q4. 재혼 배우자(새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도 새아버지 측 상속인 유류분이 들어오나요?
새아버지 사망 시 상속 재산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직계비속(새아버지의 친자녀 + 어머니가 입양한 계자녀가 있다면 그 계자녀)이 공동 상속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몫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흡수되어, 훗날 어머니 사망 시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분할·유류분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의 친자녀(친자녀·이부동생)와 어머니가 입양한 계자녀(친양자 입양·일반 입양 모두 포함)입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계자녀(새아버지의 친자녀)는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절대 아니므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유류분 청구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새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어머니와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상, 새아버지 측 친자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 사후의 진짜 분쟁 상대는 어머니의 친자녀와 입양된 계자녀 사이의 분할입니다. 관계 매트릭스는 WP-173의 02 매트릭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지금 시점에 특유재산을 보호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 시점의 자산 목록을 등기부등본·잔고증명·상속세 신고서로 즉시 고정합니다. 둘째, 재혼 후 자산 이동 10~20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셋째, 상속 자산과 재혼 가정 공동 자산을 계좌·명의에서 분리합니다. 넷째, WP-173의 생전 증여·유언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설계와 본 글의 tracing을 병행 진행합니다.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착수할 수 있으며, 대략 2~3개월 내에 기초 구조가 잡힙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본 글의 특유재산 항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영역에서 부장판사 시절 다수의 심판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참여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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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산 tracing과 특유재산 항변, 분쟁 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 자산 고정 · 재혼 후 자금 흐름 추적 · 기여도 분리 · 증거 포트폴리오 구축은 민법 제830·839조의2·제1113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훗날 3자 분쟁(이혼 재산분할·상속 분할·역방향 유류분)에서 작동합니다. 가사·상속·신탁 실무가 통합된 승계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법무법인 존재가 도움을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용 조문은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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