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책임변호사가 청구원인과 유류분 법리를 검토하며 소송의 방향을 조율하고, 법무법인 존재 서산 분사무소가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확보, 준비서면 작성에 집중한 본점·분사무소 협업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까운 곳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한 분사무소의 실무 집행과, 이를 법리와 재판 전략으로 정리한 책임변호사의 검토가 결합되어 1심 방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본 사례의 인명, 지명,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방어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망인의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3억 원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가 청구원인 오류를 짚고 특유재산·계좌 거래의 실질·간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1심에서 인정 금액을 약 700만 원에 그치게 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상속 사건은 망인의 사망 이후 가족관계와 재산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 재산 형성 과정, 부양 여부, 생전 증여, 계좌 거래의 의미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과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했고, 망인의 건강이 나빠진 뒤에는 병원, 요양원, 거주지 이전, 차량 구입, 간병비와 생활비 문제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망인은 투병 기간이 길었습니다. 거동이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상태에 맞춰 거주지를 옮기고,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문제 삼으며, 망인의 재산이 사실상 의뢰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명은 상속금 지급 청구였지만, 다툼의 실질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청구는 3억 원대 금전 청구로 커졌습니다.
망인의 생전 병수발과 생활의 부담을 감당해 온 의뢰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소송에서는 억울함만으로 결론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의 취득 경위, 계좌 거래의 성격, 각 당사자의 부양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가 함께 수행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소장의 청구원인과 유류분 법리를 검토하며 사건의 큰 방향을 잡았고, 서산 분사무소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준비서면 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생활사와 수년간의 간병 경위, 부동산 취득·처분 내역, 계좌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점과 분사무소의 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정리된 청구원인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로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소를 제기하면서, 망인이 과거 외국인 신분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취득했어야 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소장과 청구원인을 검토한 뒤, 상대방의 법리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회복, 상속금 지급이라는 주장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를 답변서와 변론 과정에서 분명히 다투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기존 청구원인 주장을 철회하고, 사건은 유류분 반환청구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실제 승부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유류분 사건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의뢰인 명의 재산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인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 계좌 거래가 증여인지 생활비·대여금 변제·재산관리 과정에서 생긴 거래인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법리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계좌 거래가 있었고, 부동산 매수와 매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어느 돈이 어디서 나와 어떤 재산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산 분사무소는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망인과 혼인하기 전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산이 있었는지, 각 부동산은 어떤 돈으로 취득되었는지, 매각대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망인의 병원비와 요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상대방이 망인 생전에 어느 정도로 부양에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거래내역, 부동산 자료, 대출 관련 자료, 보험·적금 해지 내역, 병원 및 요양 관련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재배열해야 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 사이의 빈틈을 확인하고, 소송에서 설명 가능한 형태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준비서면에는 의뢰인의 혼인 전 경제활동, 망인과의 부부공동생활, 장기간 간병과 부양, 각 재산의 취득 경위가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류분 법리, 특별수익 여부, 특유재산 주장, 입증책임 문제를 소송 전략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한 명의 변호사가 서면 몇 장을 작성해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삶을 가까이서 듣고 자료를 모은 서산 분사무소의 실무 집행과, 이를 법리와 재판 전략으로 정리한 신미진 책임변호사의 검토가 함께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 전체를 특별수익으로 보려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망인과 재혼한 뒤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명의로 취득되거나 처분된 부동산, 과거 계좌 거래,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등을 모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시간 지켜온 부동산과 예금, 혼인 전부터 형성해 온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분쟁에서 재산 명의와 계좌 이동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이유, 계좌의 실제 사용자,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 매각 대금의 사용처, 부부 공동생활의 기간, 간병과 부양의 부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와 서산 분사무소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목록과 거래 내역을 넓게 문제 삼을수록, 법무법인 존재는 각 재산과 각 거래의 실질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전 자산 형성 과정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의류 제작 사업, 레스토랑 운영,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의 일 등을 거치며 독자적으로 자금을 모았고, 혼인 전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재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의뢰인 명의 재산은 망인의 돈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마련된 자금이 있었고, 그 자금이 이후 부동산 매수와 매각, 다른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졌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혼인 전 경제활동과 초기 자금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진술에 머물지 않고, 어떤 시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돈이 이후 어떤 재산의 기초가 되었는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이후 다른 부동산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그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재산으로 이어졌는지, 망인의 자금이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은 매수대금 전체가 망인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망인이 보탠 금액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의뢰인이 모은 돈과 의뢰인 명의 대출 등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어느 금액이 누구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대출금은 얼마였는지, 매각대금은 어디로 입금되었는지, 이후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이어졌는지를 자료별로 대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산 분사무소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미진 책임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계좌 거래를 모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망인 계좌와 의뢰인 계좌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근거로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는 생활비, 병원비, 대여금 변제, 재산관리, 사업상 편의 때문에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정 계좌는 의뢰인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망인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계좌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금전은 의뢰인이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돈이거나, 부부 공동생활비와 관련된 거래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계좌별 거래내역을 검토하며 각 거래가 발생한 시기와 배경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입금과 출금 액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기 어렵습니다. 어느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그 시기에 부부가 어떤 생활 상황에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좌 거래의 법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각 거래의 실질을 하나씩 밝혀 나갔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계좌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대출내역, 보험 해약 내역, 매매계약의 흐름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상대방은 그 틈을 근거로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투병과 의뢰인의 부양·간병 사정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뒤에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이 망인의 치료와 간병으로 옮겨졌습니다.
망인은 비정형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어려워졌으며, 요양시설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접근성을 고려해 거주지를 옮겼고, 망인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마련했으며,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망인을 돌보았습니다. 망인의 수입이 끊긴 뒤에는 의뢰인 자신의 자산과 적금까지 정리하며 병원비, 요양원비, 간병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망인의 생전 투병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양과 간병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유류분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사정이 언제나 곧바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생활하며 재산을 유지하고, 간병과 생활비 부담을 맡아 왔다면, 금전 이동의 성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서산 분사무소는 이 부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망인의 병력, 거주지 이동, 요양시설 이용,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간병에 필요한 지출 내역, 부부공동생활의 기간을 준비서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의뢰인의 간병 사정을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이 돈이 정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증여였는가”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투병 기간 동안 실제로 누가 생활을 돌보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부부 사이의 금전 이동이 어떤 생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심 결과, 3억 원대 청구는 약 700만 원 인정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관련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의뢰인 명의 재산을 폭넓게 문제 삼았습니다. 청구 금액은 3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정 부동산 지분까지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 생활 전후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의 독자성을 살폈고, 수많은 계좌 거래와 부동산 흐름 중 유류분 반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3억 원 넘게 청구한 금액 중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금액에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재산 전체를 망인의 증여 재산처럼 주장하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 취득 경위, 계좌 사용 실질, 부부공동생활, 장기간 간병과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재산과 생활 기반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청구원인과 유류분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방향을 조율했고, 서산 분사무소는 준비서면 작성과 증거자료 확보,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생활사와 재산 흐름을 기록으로 세우는 작업이 있었기에,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청구 — 유류분 반환 3억 원대 (의뢰인 명의 재산 전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
1심 인정 금액 — 약 700만 원 (청구금액 대부분 방어)
핵심 방어 논리 — 청구원인 오류 지적 · 혼인 전 자산 형성 입증 · 계좌 거래의 실질 규명 · 간병·부양 사정 정리
수행 — 신미진 책임변호사(법리·전략) × 서산 분사무소(사실관계·증거·서면)
재혼 가정의 유류분 분쟁은 처음부터 자료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분쟁에서는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예민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오랜 세월 부부로 살며 함께 형성하고 지킨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할 자료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의뢰인 명의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혼인 전부터 존재한 자산이 있는지, 계좌 거래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지, 망인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전혼 자녀가 생전에 어떤 부양을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자료 없이 “내 재산이다”, “내가 돌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잘못 세워진 청구원인을 먼저 짚고, 이후 유류분 사건으로 전환된 뒤에는 특유재산, 특별수익, 계좌 거래, 부양과 간병 사정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서산 분사무소의 사실관계·증거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고, 그 결과 1심에서 3억 원대 청구를 약 700만 원 인정에 그치게 하는 방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쟁점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유류분 분쟁이라면 재산의 명의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혼인 전후의 자산 형성 과정, 부부공동생활의 기간, 피상속인의 투병과 간병 부담, 계좌 거래의 실제 성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자료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기준을 세워 대응합니다.
서울 본점과 서산 분사무소가 함께 움직인 이번 사건처럼, 의뢰인의 가까운 곳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재판에서 설득 가능한 주장과 증거로 정리하는 협업은 고난도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잃을 자산과 생활 기반이 큰 사건일수록,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신미진 책임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전부터 형성한 특유재산이거나, 계좌 거래가 생활비·대여금 변제 등 다른 성격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3억 원대 청구 중 1심 인정 금액은 약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계좌 거래는 전부 증여로 인정되나요?
신미진 책임변호사 ▸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생활비, 병원비, 대여금 변제, 재산관리, 사업상 편의 등으로 계좌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시기·배경·목적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신미진 책임변호사 ▸ 혼인 전부터 본인이 형성한 특유재산은 망인의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망인의 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혼인 전 경제활동과 자금 형성 과정, 그 자금이 이후 재산으로 이어진 흐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망인을 오래 간병한 사정은 유류분 소송에서 고려되나요?
신미진 책임변호사 ▸ 간병 사정이 언제나 곧바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생활하며 재산을 유지하고 간병·생활비 부담을 맡아 왔다면, 부부 사이 금전 이동이 증여인지 생활 과정의 거래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병력·요양시설 이용·비용 부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로펌과 사건을 진행할 수 있나요?
신미진 책임변호사 ▸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 본점과 서산 분사무소가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분사무소가 의뢰인 가까이에서 면담·사실관계 확인·증거자료 확보를 맡고, 본점 책임변호사가 법리 검토와 소송 전략을 조율하는 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거리 때문에 사실관계 전달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이런 협업이 힘을 발휘합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1심 특별수익 4.8억 정정 — 공동상속인 7인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성공사례
- 배우자 강력범죄 전력과 가정폭력 — 재산분할 방어·단독 양육권 성공사례
- 신미진 책임변호사 프로필 보러가기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명·지명·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블로그 글은
쉽게 찍어내는 원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원이 살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존재 챗봇이란?
법무법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상담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