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에서는 당시 민법 안에서 친부의 특별양육 기여가 20% 반영되어 친부 측과 친모의 분할 비율이 6대4로 정해졌고, 이후 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여분 20% 인정과 상속권 상실,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떠난 뒤 오랜 기간 양육과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면 부모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정상속의 원칙을 실제 가족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하면서, 당시 법률상 친모의 상속권을 직접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부가 오랜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기여분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2월 17일 친부의 특별양육 기여분을 20%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친부 측과 친모의 유산 분할 비율은 5대5가 아닌 6대4로 정해졌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과 함께 2020년 3월 18일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청원은 같은 해 4월 3일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련 민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3월 17일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구하라 사건: 친부 특별양육 기여분 20% 인정 → 분할 비율 6대4
– 기여분은 상속분을 늘리는 제도, 상속권 상실은 상속인 자격을 없애는 제도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시행, 대상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구하라 사건에서 기여분 20%는 어떻게 6대4로 이어졌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기여분을 정합니다.
구하라 사건의 계산을 상속재산 100으로 단순화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부의 기여분 20을 먼저 반영한 뒤 남은 80을 부모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40씩 나누고, 친부 측에 기여분 20을 더하면 최종 비율은 60대40이 됩니다.
법원은 친부가 친모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이 비용 부담에 한정되지 않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돌봄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시 부모의 양육을 법률상 의무 이행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기여분이 엄격하게 인정되던 상황에서, 친부의 장기간 단독 양육을 특별한 기여로 반영했다는 데 이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비율의 기여분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양육이나 부양이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 다른 부모나 공동상속인의 관여 정도,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은 같은 제도인가요?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대상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기존의 상속결격이 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은닉 등 민법 제1004조의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라면,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행위의 경위를 판단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구하라 씨가 사망한 2019년에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없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안에서 친부의 특별양육 사정을 기여분으로 반영받는 한편, 기여분만으로는 친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법청원으로 이어갔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기여분과 상속권 상실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사람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의 요건과 준비할 자료,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하라법은 현재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조문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를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그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른 청구와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행위의 상대방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에 적용할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며, 시행일이나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에는 별도의 적용례와 6개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과 상실 사유를 인식한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구하라법 경험은 상속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당시 진행 중이던 구하라 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상태에서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청원 당시의 목적은 해당 사건의 결론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상속분쟁을 겪는 가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당시 상속법의 미비한 부분을 국회와 사회에 설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당시 법률 안에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여분 주장을 세우면서, 그 주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입법 논의로 연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청구를 먼저 찾고, 기존 법률이 현실의 가족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언론과 국회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유언 효력, 가족 간 재산분쟁뿐 아니라 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명예훼손, 허위 고소, 언론 노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문제에 형사절차나 평판 위험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각 절차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초기부터 살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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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이나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가족관계가 멀어졌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 위반이 이어진 기간과 원인,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과 생활 상태, 상대방에게 부양할 능력과 기회가 있었는지, 연락 단절이 누구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양육 문제가 쟁점이라면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학교·병원의 보호자 기록, 양육비 지급 또는 미지급 내역, 가족 간 문자와 통화 자료가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 이후의 부양이나 간병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와 생활비 지급 내역, 요양기관 자료, 계좌이체 내역, 재산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중요해집니다.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다면 신고 기록, 보호명령, 진단서, 수사기록과 형사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사건에서는 부양의 기간과 방법만큼 다른 공동상속인의 역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부양에 사용한 비용과 노동,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실제로 관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청구의 자료와 법리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기여분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및 입법 활동 경험에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을 결합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특별수익, 유류분, 법인 지분, 세무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해당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하라 사건처럼 가족관계의 오랜 사정과 상속재산분할이 맞물린 사건에서는 어느 주장부터 법원에 제시할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먼저 청구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보존 처분이 필요한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유류분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 여러 부동산, 해외 자산이 포함된 상속에서는 상속권 상실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생전 자금 이동이 증여인지 관리행위인지, 기업 가치와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최종 상속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자료 분석과 가사법상의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면 초기 상담이 필요할까요?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교류가 거의 없었던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부모의 예금과 임대수익을 관리했지만 사망 후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의 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보존과 반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6개월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오래된 양육·간병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상대방과 분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와 청구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전에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자료를 받아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 유언의 존재, 부양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가운데 어떤 절차가 현재 사건에 맞는지 정리합니다. 구하라법 입법청원과 기여분 사건을 직접 수행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과 입증 부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까지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하라 사건에서 기여분 20%가 인정되면 친부 측이 70%를 받는 것 아닌가요?
노종언 변호사 ▸ 부모의 법정상속분이 각각 50%인 사건에서 상속재산 20%를 기여분으로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80%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친부 측 60%와 친모 40%가 됩니다.
현재 구하라법은 부모에게만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는 대상을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외의 다른 법정상속인도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과도기 사건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 사망일과 인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도 바로 주장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기여분과 유류분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지며, 유류분 사건에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과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故 구하라 씨 상속재산분할 사건, 친부 기여분 20% 인정 6대4 결정, 2020.12.17.)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친오빠 측 대리(기여분 20%·6대4 결정), 구하라법 입법청원 진행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기여분의 청구 요건, 적용 시점, 6개월 기간, 입증 자료는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상속권 상실·기여분, 청구 순서부터 정리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은 요건도 절차도 다릅니다. 6개월 기간이 문제 되기 전에 청구 가능성과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故 구하라 씨 측 대리·구하라법 입법청원 노종언 변호사(가사·형사 전문)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상속권 상실·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살핍니다. 노종언·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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