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유언으로 전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비율, 소멸시효, 특별수익, 2026년 개정 민법, 유언무효와 병행할 쟁점을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유언장에 이름이 없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상속에서 유류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언장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어도 상속인의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장례 후 발견된 유언장에 아파트·예금·주식이 특정 형제에게만 넘어가도록 적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끝난 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2)

장례가 끝난 뒤 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아파트, 예금, 토지, 회사 지분이 특정 자녀 한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적혀 있고, 다른 자녀의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있으면 더 다툴 수 없는지, 유언장이 진짜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묻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부모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유언은 상속에서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해서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몫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고,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그 몫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한지,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포기하기보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유증의 내용, 각 상속인의 기존 수익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유언이 유효해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최소한의 몫(유류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2024 헌재) — 상속순위와 유류분권자를 구분해야 함
– 유류분 반환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날짜 관리가 핵심

유언장에 이름이 없으면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내 유류분 비율, 어떻게 계산할까? — 배우자·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어, 2026년 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4)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도 함께 반영됩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현재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유류분 인정 안 됨

유류분 사건에서는 먼저 상속인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자녀 중 사망한 사람이 있어 대습상속이 문제되는지, 혼외자나 친양자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지고, 그 결과 유류분 부족액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유류분 반환청구 해설 영상

유언장이 진짜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려운가요?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습니다 —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3)

유언장이 진짜라는 점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장이 형식을 갖추고 피상속인의 의사능력도 인정되어 유효하더라도, 그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유언 당시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이상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유언무효만 주장할 것인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예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처음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유언무효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는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유류분은 유언의 효력을 전제로도 다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유언장 자체를 부정하는 데만 시간을 쓰다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었던 유류분 청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 생전에 증여한 재산, 유언으로 넘긴 재산, 채무,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한 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항목실제로 필요한 자료
사망 당시 재산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 주식·펀드·보험 자료
생전 증여계좌이체 내역, 등기 이전 기록,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자료
유증 재산유언장, 공정증서, 유언검인 기록
채무대출 내역, 세금, 보증채무, 병원비·장례비 정산 자료
특별수익결혼자금, 주택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 내역
기여 관련 사정간병 기록, 동거 자료, 사업 기여 자료, 피상속인 재산 유지 자료
처분 가능성부동산 매매 시도, 계좌 인출, 주식 양도 정황

유류분 계산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보다 생전 증여입니다. 특정 자녀가 오래전에 아파트를 받았거나, 사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부모 명의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는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사건에서는 “무엇을 받았는지”와 함께 “왜 받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분쟁의 핵심은 권리보다 날짜입니다 — 안 날부터 1년.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내 권리가 침해된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미루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5)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계속 남아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날”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을 언제 확인했는지,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기 이전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언제 확보했는지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기준실제 확인할 부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장기 제한
유언장 발견일유언장 사본, 검인 기록, 송달 자료
증여 사실 발견일등기부 열람일, 금융자료 확보일, 세무자료 확인일
내용증명 발송일유류분 반환청구 의사표시의 시기와 내용
소장 접수일시효 중단과 청구 범위 확인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문구, 청구 대상, 청구 범위, 소장 접수 시점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봤지만 아직 가족끼리 이야기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유류분 반환청구 해설 영상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은 왜 중요할까요?

무엇을 받았는지와 함께 왜 받았는지도 봅니다 — 생전에 받은 아파트나 사업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간병의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특별수익과 부양·간병 기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7)

유류분 사건은 유언장에 적힌 재산만 다투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넘긴 부동산, 사업자금, 주식, 예금, 손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문제는 어떤 재산 이전이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에 그치는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 경우, 병원 개원자금을 대준 경우, 회사 지분을 넘긴 경우, 결혼 비용이나 유학 비용을 부담한 경우마다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부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병을 했고, 부모의 임대사업이나 가족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자녀가 받은 재산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기여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 동행 기록, 요양비 부담 내역, 사업 관련 입금 자료, 회사 업무 자료, 부동산 관리 내역,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남아 있는 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유류분 소송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가액 반환입니다 — 유류분 분쟁에서는 부족한 몫을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로 나누기보다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결국 쟁점은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6)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크게 달라졌고, 2026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실제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순위와 유류분권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 방식은 현재 가액 지급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문제가 자주 생겼지만, 현행 민법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지분을 실제로 넘길 것인지보다 얼마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어느 시점의 가액을 볼 것인지, 청구일부터 붙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셋째, 기여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상속인, 가족회사 운영에 관여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해당 증여가 실제 기여 보상인지 상속분 선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법정상속분과 비율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의 내용, 생전 증여의 이유, 상속권 상실 사유, 기여 보상 여부, 반환 방식과 가액 산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유류분·개정 민법 해설 영상

상대가 유증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 뒤에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 전후로 보전처분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에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 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을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8)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액 지급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옮기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전 지급 내용이 정해져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사건에서는 먼저 가압류 가능성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임대차보증금, 기타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 보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처럼 물권적 청구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먼저 확인할 조치
유증 받은 부동산 매각 시도부동산 가압류 또는 사안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인출 정황채권가압류
비상장주식 양도 가능성주식 가압류, 주주명부·양도 관련 자료 확보
가족 명의로 재산 이전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자금 흐름 확인
유언무효와 유류분 병행등기 관련 보전처분과 금전채권 보전 동시 확인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절차 준비

보전처분은 모든 유류분 사건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상대방이 유증 직후 매각을 준비하거나, 가족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후로 재산 이동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유류분 분쟁은 계산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가업승계·가족재산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검토부터 가액 산정과 보전처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09)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유언장 문구만 보지 않습니다. 유언이 작성된 시기와 형식,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의 흐름,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 기여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유,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조문을 아는 것만큼이나 법원이 어떤 자료를 먼저 보고, 어떤 주장을 증거와 연결해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자료, 자산 이동, 가족 간 재산분쟁, 상속·가사·형사 사건이 함께 얽힌 사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도 예금 흐름,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차명 이전, 상속권 상실이나 구하라법 관련 쟁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 대응은 한 사람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 유류분 계산, 특별수익, 기여 관련 자료, 보전처분, 가업승계와 비상장주식 평가처럼 서로 다른 쟁점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상속·가사·민사·형사·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고, 의뢰인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유류분 반환청구 해설 영상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류분 사건은 자료가 늦으면 시효와 증거가 함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필요한 이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일 확인
유언장 사본, 공정증서, 검인 기록유증 내용과 유언 인지 시점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생전 증여, 유증, 처분 정황 확인
금융거래내역예금 인출, 계좌이체, 생전 증여 추적
세금 신고자료증여세·상속세 신고 내역 확인
보험계약 및 수익자 자료보험금의 귀속과 유류분 관련성 확인
주식·법인 자료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주주명부 확인
채무 자료대출, 보증채무, 세금 등 공제 항목 확인
간병·동거·부양 자료기여 보상 증여 여부 확인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청구 의사표시, 유언 발견 경위, 분쟁 경과 확인
상대방 처분 정황가압류나 가처분 필요성 확인

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사건에서는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비어 있는지, 생전 증여 내역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찾아야 하는지, 가족회사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유언장 원본이나 검인 기록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이후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으면 상속을 전혀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범위, 법정상속분, 이미 받은 특별수익,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진짜라면 유류분 소송은 못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무효 주장은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을 다투는 문제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언장 발견일, 검인 기록, 등기 이전 사실을 안 날, 금융자료 확보일이 시효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는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은 이제 부동산 지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나누는 문제보다,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무효나 등기 말소 청구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유증 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사안에 따른 가처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액 지급 중심으로 바뀐 뒤에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별 보전 방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유언장 한 장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 증여 내역, 재산의 흐름입니다. 상속 리스크 사전 진단 문의 전화 02-2055-3880, 카카오톡 “법무법인 존재” 검색 후 1:1 상담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10)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에 관한 결론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인 범위, 유언의 효력, 유류분 비율,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1년의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 목록을 완성하고, 생전 증여와 유증의 경위를 추적하며,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이익과 기여 보상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유언무효,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권 상실, 가압류와 가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청구 순서와 자료 확보 범위를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유류분은 권리가 있어도 기간을 놓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확인한 시점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가액 반환)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 상속·가업승계·가족재산분쟁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소멸시효·특별수익·가액 산정은 상속인 범위와 자료 상황, 개정 법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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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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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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