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6일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절차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증거·상속재산 보전까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절차
–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누가·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 기간 기산점, 상속재산 처분 전 조치까지 함께 정리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하라법이라는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6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상속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직접 재판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 보전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어떤 절차인가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결격과 다릅니다. 상속결격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지위를 잃는 제도인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사정이나 오랜 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부양의무 위반의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의 내용,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문제를 제기해 온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실제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외면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구하라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혹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현행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기준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사건은 부칙상 특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문제 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 유언의 존재 여부,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한 번 지나가면 뒤늦게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를 고려하는 사건에서는 상담 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사망 관련 서류, 상속재산 목록, 상대방의 상속 주장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이후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초기 논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은 해당이 없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현행 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넓어졌다고 해서 청구가 쉽게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다른 가족관계의 사정까지 함께 살핍니다. 부모의 양육 부재를 문제 삼는 사건과, 성년 자녀의 장기간 부양 거절을 문제 삼는 사건, 배우자의 학대나 범죄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권 상실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 상속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상속재산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예금이나 주식에 관한 보전 조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 절차와의 연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처분을 하면 곧바로 모든 재산이 묶인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청구의 필요성, 긴급성, 대상 재산의 특정 여부,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손해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인출 내역, 금융거래 자료, 임대차계약서, 주식 보유 내역, 상대방의 처분 시도 정황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기여분·유류분은 함께 봐야 하나요?

상속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상속재산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몫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남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지, 특정 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뿐 아니라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방식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 반환은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사건은 상속권 상실 청구서 하나만 준비해서 끝나는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용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습상속인이 등장하는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여분 또는 보상적 증여 주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까지 한 번에 보아야 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도 전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현재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까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은 상속권 상실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반사적으로 상속 이익을 얻는 문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 본인의 상속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이후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등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상속순위, 상속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하면 상속권 상실 심판을 진행하고도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사건을 상속권 제한 여부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대습상속, 상속재산 보전까지 이어지는 사건으로 다룹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상속권 상실 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온 변호사입니다. 이 경험은 특정 사건의 대리 이력에 그치지 않고, 현행 상속법이 현실의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온 과정에 가깝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족분쟁이 상속, 형사, 평판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 심판 절차로 진행되므로, 법원이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에 무게를 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팀은 상담 단계에서 사망일과 기간, 청구권자와 상대방,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가족관계 자료, 부양·간병·방임·폭력 관련 자료, 재산 처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 상속재산 보전처분,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주장, 형사 절차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를 상담할 때는 다음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처럼 상속관계와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서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주식·임대차 자료, 사업체 지분 자료, 채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급 내역, 부양 또는 간병 자료, 병원·요양기관 기록, 통화·문자·카카오톡 내역, 형사 판결문이나 고소장, 접근금지나 보호명령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고,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하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현행 민법상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현행 조문 기준은 “안 날부터 6개월”이므로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이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은 부모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의 내용,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사안에 따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순서와 보전 조치 필요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의 보존·관리 처분,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별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상대방의 처분 시도 정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도 상속을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용되더라도 그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는 청구기간, 청구권자,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 상속재산 보전, 대습상속, 유류분과 기여분까지 함께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 논의 경험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가 실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 사망일, 가족관계, 상속재산 목록, 상대방의 상속 주장 자료, 부양 또는 방임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사건의 방향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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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유언의 존재, 자료 확보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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