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전세금·주택자금은 이혼소송에서 “부모님께 갚을 빚(대여)”인지 “집 마련하라고 준 증여”인지 다투어집니다. 대여로 인정되려면 돈이 오간 당시 반환약정, 차용증 작성 시점,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갑자기 나온 차용증은 의심받기 쉽고, 같은 돈이 훗날 상속에서는 특별수익·유류분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전세자금·차용증·증여와 대여가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지는 기준

– 결혼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나중에 갚는다”는 말 없이 이체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혼이 시작되면 한쪽은 “부모님께 갚을 차용금”, 다른 쪽은 “집 마련 증여”로 주장
– 같은 돈이 이혼에선 대여, 상속에선 증여(특별수익)로 다르게 불림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대개 가족의 도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파트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쓰이기도 하며, 아이가 태어난 뒤 생활비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 돈을 두고 소송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남기지 않은 채 계좌이체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같은 돈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결혼생활 중에는 부모의 지원금이었던 돈이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으로 주장되고, 상대방은 “그 돈은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라고 준 증여였다”고 맞섭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나눌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어느 정도를 채무로 볼 것인지가 새롭게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첫 칼럼에서 이 문제를 “상속할 땐 증여, 이혼할 땐 대여?”라는 질문으로 다루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나 자녀 부부에게 건넨 목돈은 가족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혼이나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대여, 증여, 특별수익, 유류분이라는 법률용어로 다시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이 이혼소송에서 왜 채무로 주장되는지, 대여와 증여를 구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분쟁에서 같은 돈이 어떻게 다르게 다투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준 전세금은 이혼할 때 빚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보태주었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로 인정되려면 돈을 주고받은 당시부터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 계좌에서 자녀 또는 며느리·사위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송금 당시의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원금 상환 내역,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부모가 돈을 마련한 경위, 송금 전후 가족 간 대화가 함께 문제 됩니다. 부모가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했고, 돈이 오간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정해진 주기마다 이자나 원금이 지급된 기록이 있다면 대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생활 내내 한 번도 이자 지급이나 반환 독촉이 없었고, 차용증도 없다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부모가 갑자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 채무인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만들어진 주장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가 그 돈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부모가 그동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돈이 부부 공동주거 마련에 사용되었는지,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채무로 언급된 적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작성한 차용증은 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대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날과 차용증 작성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부모와 자녀가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 차용증은 소송을 대비해 뒤늦게 작성한 문서”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당시에는 아무런 문서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었는데, 재산분할이 시작되자 갑자기 변제기와 이자가 적힌 차용증이 등장한다면 그 문서만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송금 당시 작성된 문서인지, 작성일자가 실제와 맞는지, 인감증명서나 확정일자 등 작성 시점을 보강할 자료가 있는지, 차용증에 적힌 이자와 변제기 내용이 이후 계좌내역과 맞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보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여라면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돈인가요?

부모님 돈이 증여로 판단되면, 그 돈 자체를 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금처럼 소극재산으로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을 줄이는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라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보태준 돈이 누구에게 증여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 마련에 사용되었는지, 한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들어갔는지, 이후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 부담을 누가 해왔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아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보태주었고 그 돈이 남편 명의 아파트 취득에 들어갔다면, 남편은 자신의 부모가 지원한 자금이므로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그 집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주거로 사용되었고,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와 별개로,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바뀌었고 혼인생활 중 어떻게 관리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속에서는 왜 같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다시 다투어지나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법률신문 칼럼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부모 지원금이 이혼과 상속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주장되는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모가 보태준 돈을 대여로 주장해야 재산분할 대상 순재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속분쟁에서는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보아야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뒤 그 돈이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돈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받은 몫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에서도 모든 생전 증여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상당 기간 동거·간호했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방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8조 개정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부모 지원금 사건에서는 이혼 재산분할만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에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문제되지만, 훗날 상속이 시작되면 같은 돈이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문제로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사건을 이혼과 상속의 접점에서 보는 이유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과 상속이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가족 안에서 돈이 움직인 과정이 훗날 어떤 법률관계로 바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부모가 보태준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은 이혼소송에서는 대여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다투어지고, 상속에서는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여금 반환청구나 가족 간 재산범죄 주장까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가족법 사건, 친족상도례 문제와 연결된 가족 간 재산범죄, 유명인·공인 가족분쟁 등 이혼·상속·형사가 맞물린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번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칼럼 역시 부모 지원금이 이혼과 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불리는지를 설명한 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년 사건을 법원에서 직접 다룬 경험이 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이력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이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반영될 수 있는지, 증여재산이 재산 형성 기여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속 단계에서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다시 문제될 수 있는지는 가사와 상속 사건을 함께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이 누구 명의 계좌로 들어왔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송금 당시 반환약정이 있었는지, 차용증이 돈이 오간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부모가 반환을 언제 처음 요구했는지, 그 돈이 부부 공동주거와 생활 기반 형성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주장이 바뀐 사정은 없는지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부모님 돈이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상담 전 준비할 자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송금 당시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와 가족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오간 시점에 남아 있는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부모님이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송금 당시 통장 메모,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자와 원본, 인감증명서나 확정일자 자료,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내역, 부모와 부부 사이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 증여세 신고자료, 대출 실행 내역, 부모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드러나는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사건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그 전후의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와 이자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수년 동안 아무런 이자 지급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대여의 실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간단하더라도 송금 직후부터 일정한 이자나 원금이 계좌로 지급되었고, 가족 간 대화에서도 “갚을 돈”이라는 인식이 계속 드러난다면 대여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이혼할 때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항상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로 인정되려면 돈이 오간 당시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 변제기나 이자 약정, 일부 상환 내역, 부모의 반환 요구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지원된 돈인지, 처음부터 갚기로 한 돈인지는 송금 당시의 자료와 이후의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부모님 돈은 무조건 증여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언제나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여를 주장하는 쪽의 입증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전후 대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부모가 돈을 마련한 경위 등 다른 자료가 함께 있어야 대여 주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부모님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먼저 돈이 오간 시점과 반환 요구가 처음 나온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내내 아무런 반환 요구가 없다가 이혼소송 직후 대여금 주장이 나온 경우에는, 사후 작성된 차용증인지, 실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있었는지,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그 채무가 언급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돈이 증여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증여로 판단되면 부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돈이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는 재산분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큰 금액을 지원한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사정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에서는 왜 같은 돈을 증여라고 주장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분쟁에서는 특정 자녀가 부모 생전에 받은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순재산을 줄이기 위해 대여라고 주장할 유인이 있고, 상속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증여라고 주장할 유인이 생깁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사건의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존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송금일, 금액, 송금인과 수취인, 사용처, 차용증 작성 시점, 변제기와 이자 내용, 실제 상환 내역, 부모의 반환 요구 시점, 이혼소송에서 대여 주장이 처음 나온 시점을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대출 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증여세 신고자료가 함께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의 성격은 말이 아니라, 당시 남겨진 자료로 정해집니다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가족 안에서는 도움으로 기억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송이 시작된 뒤 붙인 이름보다, 돈이 오간 당시의 반환약정, 차용증 작성 시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사용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칼럼에서 다룬 문제의식처럼, 이혼과 상속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족 돈의 성격을 살피고, 부모 지원금이 재산분할·특별수익·유류분·대여금 반환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거나, 상대방이 부모님 돈을 갑자기 채무로 주장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오간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대여와 증여의 근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은 말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남겨진 자료와 이후의 행동으로 설명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연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여·증여의 판단은 송금 당시 자료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 — 이혼·상속 사건을 함께 보는 이유
· 가족이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 이후 가족 재산범죄
· 이혼 말 꺼내기 전, 배우자가 통장을 비우기 시작하는 신호
· 이혼 준비 중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카카오톡 문장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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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부모 지원금이 재산분할·특별수익·유류분·대여금 반환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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