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구하라법 이후 상속권 상실 기준

구하라법 시행 이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자료·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자녀를 오래 돌보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시행된 구하라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살해·유언 위조 등 제한적 결격 사유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을 잃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1)
한눈에 보기
–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라도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음
–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 부양의무 중대 위반·심히 부당한 대우 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확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가족을 떠난 뒤 연락도, 양육도, 생활비 부담도 거의 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상속 사건에서는 분노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그 부모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부양의무를 어느 정도 외면했는지,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라는 신분관계가 있으면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상속결격 사유도 살해,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처럼 매우 제한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양육을 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 시행 이후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이후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하지 않고,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대리하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제한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가족관계가 얽힌 가사 사건을 오랜 기간 다루어 왔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은 두 경험이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일과, 법원이 실제 기록에서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볼지 판단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오래 연락이 끊겼다고 자동으로 박탈될까 — 아닙니다,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었어도 부모의 상속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실 사유 확인 → 자료 정리 → 가정법원 청구 → 법원 선고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2)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다”,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언제부터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경제적 부양이 없었는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거나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폭력·학대·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집을 떠난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학교생활·진료·거주지 이전 과정에서도 보호자로서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뒤에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 없이 지내다가 사망 이후에야 상속권을 주장했다면 그 경위와 기간, 부양 부재의 정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했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왕래해 왔거나, 부양하지 못한 사유가 경제적 곤란·질병·양육권 제한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사정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한쪽의 설명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은 부모 상속권만 다루는 제도인가요?

처음 구하라법이 논의될 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은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을 “자녀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조문은 그보다 넓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권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도 사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제목처럼 “자식 버린 부모”를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실제 검색과 상담에서 그 유형이 가장 많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남은 가족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의 계산보다 먼저 그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구하라법의 시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부모 사이의 생활관계, 부양 부재의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기록, 양육비와 생활비 자료,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청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유를 알았다면 자료 정리와 법률 검토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3)

상속권 상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됩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그런 유언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언 자체가 명확해야 하고, 유언 내용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권 상실 사유도 유언 내용과 별도로 자료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상대방이 상속인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사망일, 가족관계 확인일, 상대방의 상속권 주장 시점, 상속재산 처리 상황을 늦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누가 청구권자인지부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나요?

가정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봅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억울함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정과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째 양육과 부양의 부재(언제 집을 떠났는지, 생활비·양육비를 외면했는지), 둘째 부양 위반의 경위(경제적 사정 때문인지 의도적 회피인지), 셋째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학대·착취·방임). 법원은 관계의 단절 자체보다 그 내용과 정도를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4)

가정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민법은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오래된 가족관계의 이력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꾸어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언제 집을 떠났는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양육비 지급이나 생활비 지원이 있었는지, 자녀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속 개시 후 갑자기 연락해 상속권을 주장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사건의 흐름 안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폭력, 학대, 협박, 경제적 착취,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판결문, 수사기록,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오래된 가족관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 사건에서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찾기보다, 상속권 상실을 다툴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양육비와 생활비 이체 내역, 학교·병원 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 장례 과정의 연락 기록을 순서대로 모아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유류분도 문제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 주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식, 이미 처분된 재산, 제3자 권리, 상속재산 보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피상속인을 돌본 가족의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정 가족이 피상속인의 통장과 부동산을 오래 관리해 왔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고, 상속권 상실 청구 중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보전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은 이런 사건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은닉 의심, 가족 간 재산범죄 가능성까지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남은 가족의 실제 권리 회복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자료 확보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구하라법 경험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하라법의 흐름과 가정법원의 판단을 함께 봅니다 — 상속권 상실 사건은 입법 취지와 재판 진행을 함께 이해해야 실제 분쟁 대응까지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경험을,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5)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관련 경험은 특정 사건을 대리했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은 당시 법률 안에서 가능한 주장을 끝까지 검토해야 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상속법이 현실의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사회에 설명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아픔이 다른 가족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알렸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문제를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연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은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이 제도가 필요했는지, 어떤 사례에서 법원이 상속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족관계의 오래된 사정을 어떤 언어로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 사건은 상속에만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상속재산 은닉, 친족상도례, 명예훼손, 언론 보도와 평판 위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사 사건과 형사 절차, 유명인·공인 사건의 평판 위험까지 함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과 가족 간 재산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 사건의 순서를 정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의 가정법원 경험은 왜 필요한가요?

상속권 상실 사건은 법원이 가족관계의 과거를 살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의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어떤 법률 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가사비송 사건을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은 사건을 준비하는 방식에 직접 연결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며 이혼, 상속, 소년, 비송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이 경험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 부양의무 위반의 기간과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후속 쟁점까지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누가 실제 보호자로 관여했는지, 사망 전후 재산과 장례 절차를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 활동 경험은 이 지점에서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의 사건 대응에 함께 반영됩니다.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 전 반드시 모아야 할 핵심 자료 — 상속권 상실 사건은 기억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양 부재 자료(양육비 미지급 내역, 주민등록초본, 학교·병원 기록, 생활비 부재 자료), 부당 대우 자료(판결문·수사기록, 진단서, 문자·카카오톡, 주변 진술), 피상속인의 의사 자료(유언, 생전 진술, 설입 기록). 한 장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자료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6)

상속권 상실을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상속순위와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과 연결되므로, 상대방이 언제 상속권을 주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용증명, 상속재산분할 협의 요청, 금융기관 제출 서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양육비 지급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주민등록초본, 학교생활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력, 통화·문자·카카오톡 기록,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성장 과정에서 누구와 살았는지, 병원이나 학교에서 보호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부모가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단순한 주장보다 공적 자료와 생활기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판결문, 수사기록, 고소장, 경찰 신고 내역, 보호명령 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사진과 영상,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보험금 수령 자료, 장례비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유언장이나 생전 진술, 특정 가족의 재산관리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속권 상실 청구만을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단계에서 이 자료들이 어느 절차에 쓰일 수 있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청구기간과 보전처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 중심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Q.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Q. 부모의 상속권만 제한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현행 민법은 부모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에서는 자녀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Q. 청구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노종언 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 상속인 확인일, 상대방의 상속권 주장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는 결과가 되므로 유류분 주장도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법무법인 존재는 구하라법 사건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생활관계, 부양의무 위반의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의 자료, 상속개시 후 상대방의 태도, 상속재산의 범위,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및 보전처분 가능성까지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남았어도, 상속권은 자료로 다시 확인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남았어도, 그 상속권이 정당한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선고부터 유류분·기여분 대응까지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인 현황 정리, 부양 부재·부당 대우 자료 수집, 상속 개시 시점과 기간 확인을 상담 전 준비하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자료와 절차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07)

구하라법 사건은 가족관계의 오래된 사정을 법률 요건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속분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청구기간, 부양의무 위반 자료,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상속재산의 범위와 후속 분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법 입법 활동 경험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고민하는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문제를 어떤 순서로 다루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의 실제 이력과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이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상속인 범위와 자료 확보 상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선고)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률 제21454호 2026.3.1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 대리·구하라법 입법 공론화 참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 참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인용 여부와 청구기간은 부양 부재의 정도·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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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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