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모 손해배상 —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 위반 청구 절차

작성 · 검토
작성자: 윤지상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3년 재직)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6일
💡 한 줄 답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피해 측에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해 가족은 직접 민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년부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직하면서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뤘습니다. 형사 처분 이후에도 피해 가정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폭력 행위를 막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피해 가정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리·절차·판례를 정리합니다. 소년부에서 직접 다뤄온 사건들을 토대로, 실무에서 유효한 기준을 전달하겠습니다.

목차
  1.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의 법적 구조
  2.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항목별 산정 기준
  3. 청구 절차 — D+ 단계별 타임라인
  4. 학교·교원의 책임 — 국가배상 경로
  5. 합의와 소송의 실무적 선택 기준
  6. 주요 판례 분석 — 인용·기각 기준선
  7. ❓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의 법적 구조

한눈에 보기
제755조 제1항 —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법정 감독의무자(부모) 단독 배상
제755조 제2항 —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부모·자녀 연대 배상 가능
면책 요건 —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심사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 학생이라면, 형사상 책임 능력 판단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능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만 12~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능력 여부에 따라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만 12~13세 미만(통상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이어서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755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되며, 입증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에 따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다소 높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부모 책임을 적극 인정해왔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조항을 예비적으로 병합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 측에서는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755조 제1항(감독의무자 대위 책임)과 제2항(공동 불법행위)을 예비적으로 병합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부모의 배상 책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면책 요건의 입증 책임은 부모 측에 있으며, 법원은 단순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감독했다는 구체적 사실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감독의무자라는 근거는 민법 제913조(친권자의 보호·교양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에는 친권자·양육권자 판단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의 친권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항목별 산정 기준

한눈에 보기
재산적 손해 — 기치료비 + 향후 치료비 예상액 + 심리상담비 + 이사비용(환경 변화 필요 시) + 부모 일실수입(간병·휴직) + 일실수익 + 개호비 + 교통비
정신적 손해 — 피해 학생 위자료 + 부모 고유 위자료 (대법원 2000다56822)
과실상계 — 피해 측 귀책도 인정될 경우 민법 제763조에 따라 배상액에서 공제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법원은 양자를 구분하여 인용하며, 각 항목은 별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치료비입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와 감정을 통해 예상 치료비를 산정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 상담 비용은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PTSD 진단서가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사비용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자녀를 다른 학군으로 전학시키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치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주치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환경 변화 필요” 소견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일실수입(일실수익)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녀 간병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그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휴직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일실수익은 폭력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장래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구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동 연한(통상 만 60세)까지의 예상 수입 손실을 호프만 계수로 현재 가치화하여 산정합니다. 골절·신경 손상 등 장기 후유증이 있는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대법원 2000다56822 판결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학생의 위자료뿐 아니라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도 독립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부모 위자료는 자녀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별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피해 학생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부모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서 인용됩니다.

청구 항목 증거 자료 비고
기치료비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향후 치료비 의사 소견서 + 감정 예상 치료 기간·비용 명시
일실수익 신체감정 + 후유장해 진단 호프만 계수 적용
위자료(피해자) 피해 경위서 + 심리평가서 폭력 정도·지속 기간 반영
위자료(부모) 부모 진술서 독립적 청구 가능

청구 절차 — D+ 단계별 타임라인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학교폭력 신고·처분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효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기간 주요 활동
증거 수집 D+0~7일 진단서·진술서·CCTV·문자·SNS 캡처
부모 방치 정황: 이전 사건 학교 기록·카카오톡 대화·교사 면담 기록 등
학폭위 신청 D+7~30일 학폭위 신청 및 피해 진술
학폭위 결과 D+30~90일 가해자 조치 결정(1~9호) 수령
합의 시도 D+90~120일 가해 측과 협의 (실패 시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 D+120~150일 관할 지방법원 민사부 소장 제출
손해사정 D+150~210일 치료비 정산, 향후 치료비 감정 신청
변론·조정 D+210~365일 기일 진행, 법원 조정 시도
판결 선고 D+365일+ 1심 판결 (항소 시 2심 추가 6~12개월)

어떻게 보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실제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소장 접수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소송 판결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급여 채권 가압류도 활용됩니다. 가압류 담보 공탁금은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학교·교원의 책임 — 국가배상 경로

한눈에 보기
공립학교 교원국가배상법 제2조: 직무상 과실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배상
사립학교 교원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또는 제750조 직접 불법행위 책임
입증 쟁점 — 교원이 학교폭력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사실

사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와의 민사 청구에 더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병행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그 직무상 과실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65562 판결은 교원의 학교폭력 방지 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임교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현재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7항은 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2는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배상 청구에서 학교 측의 법령 위반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교원의 과실 입증은 피해 측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교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이전 신고 기록,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담임 일지, 목격 학생 진술 — 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의 실무적 선택 기준

참 안타깝습니다만,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항상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특성과 피해 가족의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측이 진지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배상 의사를 표명한 경우, 소송을 통한 예상 인용액과 합의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빠른 마무리가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재트라우마를 강하게 우려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합의가 적합합니다.

소송을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측이 책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법원의 공식 판단을 통해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또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소송을 통해 높은 위자료 인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의 협상 과정 자체가 피해 가족에게 2차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금 협의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십시오. 특히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청구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전에 예상 치료비와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요 판례 분석 — 인용·기각 기준선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용·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56822 (2001. 2. 9. 선고)

학교 수업 시간 중 발생한 학생 간 폭행 사안입니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관리 소홀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학생의 위자료와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동시에 인정한 선례로, 현재까지 학교폭력 손해배상 실무의 기준 판결로 활용됩니다.

대법원 2007다65562 (2008. 1. 17. 선고)

지속적인 집단 폭행 사안입니다. 교원이 학교폭력 징후를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의 과실 인정 기준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방치”로 구체화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701

장기 집단 따돌림(왕따) 피해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 6명 전원을 연대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총 4,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고, 복수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모든 가해자 부모를 연대 피고로 삼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① 폭력의 지속성·계획성 입증
② 신체적 상해 + 심리적 후유증(PTSD) 진단 기록
③ 교원의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④ 가해 측의 불성실한 태도 또는 책임 부인 행태
⑤ 학폭위 조치 결정 결과(4~9호 등 중한 처분)

❓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면책 요건의 입증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고, 자녀 행동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감독했다는 구체적 사실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입증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Q. 학폭위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직접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가 인정되고 조치(1~9호)가 내려진 경우, 이 결정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 측이 민사 소송에서 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특히 강력한 증거 기능을 합니다.

Q. 치료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기치료비·향후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심리 상담 포함)·통원 교통비·일실수익이 재산적 손해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학생과 부모 양측 모두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6822). 심각한 신체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와 보조기구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모든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가해 학생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 각 부모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 측은 가해자 부모 전원을 상대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책임 비율은 그들이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701 사건도 6명 부모 전원이 연대 피고로 인정되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확인해 두십시오. 증거 보전과 법률 조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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