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기간이 짧은데 재산분할 절반을 요구받았다면

짧은 재혼, 재산 절반 요구 — 기여부터 봅니다.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기여 범위부터 확인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짧은 재혼 재산분할 썸네일)
💡 한 줄 답변
짧은 재혼의 재산분할은 전체 재산의 절반 여부보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과 상대방의 기여가 확인되는 범위가 먼저 문제됩니다.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재혼 후 형성 재산을 어떻게 나눠 보아야 하나

짧은 재혼 기간, 재산 절반을 요구받았다면 — 혼인 전 재산과 상대방의 기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짧은 재혼 재산분할 가이드 01)

재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집과 예금, 사업체 지분까지 절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년 재혼에서는 한쪽이 이미 아파트나 상가, 퇴직금, 전혼 중 형성한 예금,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재산, 법인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표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짧은 혼인기간은 재산의 출처와 상대방의 기여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인지, 재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인지, 상대방이 대출 상환이나 임대관리, 사업 운영, 간병과 가사 부담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부부였으니 절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표현이 곧바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이혼의 재산분할은 집, 예금, 토지, 법인 지분, 채무, 전혼 자녀와 연결된 지출을 하나의 표에 넣은 뒤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관리 상태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기여 범위를 좁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전 아파트·예금·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대출 상환·임대관리 등 기여가 있으면 일부 반영됩니다
– 전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각 재산의 취득 시기·자금 출처·재혼 후 관리 상태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재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나요?

부부였으니 무조건 반반 아닌가요 — 중장년 재혼은 혼인 전에 이미 아파트·상가·예금·상속재산 등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 시 상대방이 무조건 절반을 요구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짧은 재혼 재산분할 가이드 02)

재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짧은 기간에도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한쪽 재산의 대출을 함께 갚고 임대수익을 관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 정답은 NO —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여도 판단은 엄격하며, 막연한 가사노동이나 동거 사실만으로 고액의 혼인 전 특유재산 전체에 대해 절반을 나누자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짧은 재혼 재산분할 가이드 03)

다만 혼인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를 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금 역시 전혼 중 형성한 돈이며, 사업체도 재혼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면 상대방은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거나 증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이나 일반적인 가사노동만으로 고액의 혼인 전 재산 전체에 대한 절반 분할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혼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다투기 전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반영할 재산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30억 원인데 그중 25억 원이 재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고, 재혼 후 증가한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사건의 초점은 전체 30억 원의 절반이 아니라 25억 원의 출처와 유지 과정, 5억 원이 형성된 경위에 맞춰져야 합니다.

혼인 전 아파트와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이 보는 실제 기여도 확인 기준 — 재혼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인가, 재혼 후 대출 원리금을 공동으로 상환했는가, 상가·임대부동산의 관리 및 수선에 관여했는가, 재혼 후 새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는가 (법무법인 존재 짧은 재혼 재산분할 가이드 04)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토지, 전혼 중 형성한 예금, 재혼 전 설립한 회사 지분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문제됩니다. 특유재산은 원래 부부 공동재산과 구별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전 취득한 아파트라도 재혼 후 부부가 함께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고, 상대방 명의의 소득이나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상환액이 계속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상가나 임대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이 임차인 관리, 수선, 임대료 수납, 세금 납부를 장기간 담당했다면 단순한 동거와 다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혼 전 취득한 아파트의 대출이 이미 모두 상환되어 있었고, 재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관리나 비용 부담에 관여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면 상대방의 기여 비율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 역시 혼인 전 잔고가 명확하고 재혼 후 계좌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상대방이 그 돈의 유지에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재산처럼 절반 분할을 전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좌가 섞인 경우입니다. 혼인 전 예금이 재혼 후 생활비 계좌로 들어가고, 그 계좌에서 대출이자, 병원비, 전혼 자녀 지원금, 여행비, 생활비가 함께 빠져나갔다면 자금 흐름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때는 “내 돈이었다”는 설명보다 혼인 전 잔고증명, 계좌거래내역, 이체일자, 사용처, 대출상환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절반을 요구할 때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절반 분할을 요구한다면 먼저 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명의만 적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각 재산이 언제 취득되었는지, 취득 당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재혼 후 유지비나 대출상환액이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취득세 납부자료, 대출 실행 내역과 원리금 상환표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 증여계약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금융거래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금과 금융상품은 혼인 전 잔고, 재혼 후 입출금 흐름, 만기 해지 내역, 다른 계좌로 이동한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사업체와 법인 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가지급금·가수금 내역, 배당자료, 대표자 보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무신고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액면가나 장부상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의 매출과 순자산, 영업권, 특수관계인 거래, 배당 가능성, 실제 지배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혼 자녀와 관련된 지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학비, 결혼자금, 증여금이 재산은닉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지급 시기, 금액, 필요성, 지급 전후의 가족관계, 해당 자금이 혼인 전 재산인지 재혼 후 공동생활 중 형성된 돈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사업체·비상장주식·임대수익이 있으면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혼 이혼에서 사업체나 비상장주식, 임대수익이 포함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회사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식 자체인지,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인지, 또는 지분의 일부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혼 전부터 운영하던 병원, 가족회사, 임대사업체라면 설립 시점과 출자금 출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혼 후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노동이나 내조, 공동자금 투입으로 인한 것인지, 업계 상황이나 기존 거래처, 대표자의 개인 역량에 따른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회계, 직원 관리, 거래처 응대, 병원 운영, 임대차 관리에 관여했다면 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관여가 없었다면 그 역시 급여자료, 업무 메신저, 직원 진술, 세무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 전 취득한 건물이더라도 재혼 후 리모델링 비용을 공동자금으로 부담했거나, 상대방이 임차인 관리와 수리 대응을 맡았고, 그 결과 임대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대료 수입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자체의 절반을 나누자는 주장까지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은 현금화가 쉽지 않고, 무리한 현금 지급 명령은 회사 운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평가와 분할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 약정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재혼 전 또는 재혼 직후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는 약정을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재산의 출처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혼 전에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권리이고, 협의나 법원 판단을 통해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약정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재혼 당시 각자 보유하던 재산 목록, 계좌 분리 합의, 생활비 부담 방식, 대출 상환 주체, 전혼 자녀 지원 방식, 사업체 지분의 소유와 운영 주체가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면 재산의 출처와 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정서 문구가 실제 재산 흐름과 맞는지입니다. 약정서에는 계좌를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돈이 공동계좌에서 오갔다면 상대방은 그 불일치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 기준일은 어떻게 다투어지나요?

재혼 기간은 짧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2년 만에 별거했고, 소송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끝나는 경우 부동산 가격, 예금 잔고, 채무, 사업체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대상과 액수를 정하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 큰 금액의 인출, 부동산 처분, 법인 지분 이동, 전혼 자녀에 대한 증여, 대출 증가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대금의 사용처, 채무 변제 내역, 세금 납부자료,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거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 공동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짧은 재혼 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대방의 절반 요구, 처음부터 좁혀야 합니다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팀이 자금의 흐름과 기여도를 명확히 합니다. 억울하게 재산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상담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짧은 재혼 재산분할 가이드 05)

법무법인 존재는 짧은 재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청구 비율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전체 재산을 혼인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 재산, 재혼 후 형성 재산, 사업체와 법인 지분, 채무, 전혼 자녀와 관련된 지출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재혼 후 관리 상황을 맞추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재혼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억울함보다 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결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법관 재직 당시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명세표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 특유재산 주장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어느 범위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핍니다.

재혼 이혼은 이혼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속·증여, 전혼 자녀, 가족회사, 세금 문제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상속, 민사, 기업, 세무 영역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재산분할표에 법인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면 회계자료와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상속·증여 재산이 문제되면 상속세·증여세 신고자료와 자금 이동 내역을 함께 봅니다. 전혼 자녀에게 지급된 돈이 재산은닉으로 공격받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와 지급 사유, 지급 당시의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절반 요구를 그대로 협상 기준으로 삼으면 이후 조정과 소송에서 불리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떤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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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재혼 기간이 짧은데 상대방이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면 상담 전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일과 별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혼 전 보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혼인 전 예금 잔고증명과 계좌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증여계약서,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계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전혼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 혼전계약서나 재산 약정서, 별거 이후 재산 처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혼 전 재산과 재혼 후 형성 재산이 섞인 사건에서는 초기 자료가 늦게 정리될수록 상대방의 주장이 분할표 안에 넓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수익, 상속·증여 재산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순서를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절반 요구가 시작되었다면 분할표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재혼 기간이 짧은 이혼에서 상대방이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상의 기준을 그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재산이 언제 생겼고,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으며, 재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나 증가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재혼은 그 자체로 재산분할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전 재산이 대부분이고, 재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 제한적이며, 상대방의 기여가 자료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과 비율을 상당히 좁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짧은 재혼, 중장년 재혼, 전혼 자녀가 있는 이혼, 상속·증여 재산과 사업체가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출처와 흐름, 상대방 기여 주장, 향후 조정과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절반 요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현재 보유 재산을 모두 분할표에 넣기 전에 어떤 재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재혼 후 관리 상황, 상대방의 기여, 별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령과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부부가 함께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한쪽 재산의 대출을 함께 갚고 임대수익을 관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이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여를 넓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 아파트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전 보유한 아파트·예금·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혼 후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상대방이 임대 관리·수선에 관여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반을 요구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만 적은 재산목록이 아니라,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재혼 후 대출 상환·유지비가 어느 계좌에서 지급되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잔고증명, 등기부, 매매계약서, 대출상환표, 상속·증여 신고자료, 계좌거래내역이 중요합니다.

혼전계약서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전에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문구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혼 당시 각자 재산 목록, 계좌 분리, 생활비 부담 방식이 정리되어 있다면 재산의 출처와 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문서 내용이 실제 자금 흐름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재산 변동은 어떻게 반영할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인출·처분·증여·대출 증가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 ·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하면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이혼·상속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재산분할 기여도·별거 기준일의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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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재혼 재산분할, 절반 요구부터 좁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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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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