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것으로, 사건 개요부터 쟁점, 법원의 판단, 그 이유, 현장 활용,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이라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과 부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보상 또는 여생 보장의 취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230090 |
| 개정 법령 |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 (부양·기여 보상 목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가능) |
| 유류분 반환 | 민법 제1115조 가액 지급 / 제1117조 시효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
| 핵심 쟁점 | 배우자 생전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부양·기여의 보상 또는 여생 보장인지 |
| 정리 | 보상·여생 보장 취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전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부양과 기여의 보상인지 나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생전에 집이나 토지를 넘겨둔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재산을 배우자가 전부 가져갔다”고 느낄 수 있고, 생존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생 함께 살며 일군 재산인데 왜 다시 내놓아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오랜 혼인생활과 부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보상이나 남은 생계 보장의 의미를 가진 것인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평생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며, 자녀 양육과 가족 생활을 함께 감당해 온 경우에는 그 생전증여 안에 배우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공동재산 정리,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이 흐름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그런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에서는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가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부양과 간병의 정도, 증여 당시의 생활 상황,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 그 증여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준 부동산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배우자에게 생전에 넘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사건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의 사안에서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43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피상속인은 사망 7년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평생 함께 살며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고, 그 증여에 보상과 청산, 부양의 취지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혼인생활의 내용과 배우자의 기여 정도, 배우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생전증여의 명목만 보지 않고 증여가 이루어진 생활관계를 함께 본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상 증여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재산인지, 배우자가 사업·가사·간병·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관여했는지,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고려해 이전한 것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법리는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언제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짧거나, 배우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나, 증여 규모가 상속재산 전체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보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니까 보호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보상성 이전인지 실제 사정을 보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무엇을 바꾸었나요?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배우자 사건에만 한정된 판례는 아니지만, 보상성 증여를 유류분 사건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서 찾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그것이 장차 받을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그런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무조건 상속분 선급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공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72세 무렵부터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동거하며 부양했고,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사실상 교류를 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오래 관여한 상속인, 간병과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상속인의 사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것도 이러한 판례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이 판례의 영상 해설
가사언박싱 「판례언박싱 쇼츠」 · 대법원 2021다230083
34년 부양한 자녀의 사례로 같은 법리를 풀어낸 영상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기존 규정에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유류분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기여분과 유류분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더라도 유류분 사건에서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증여나 유증이 보상 목적이었다는 점을 사건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제외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곧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과 기여의 정도, 증여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의 생활수준과 자산 상태가 함께 평가됩니다.
또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원물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많았으나, 현재는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한 뒤 가액 지급을 전제로 방어와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 방어와 청구의 틀을 잡습니다.
→ 상속·유류분 상담 안내 보기배우자 증여를 방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배우자 증여를 방어하려는 쪽에서는 증여의 명목을 말로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서의 문구, 등기 이전 시점, 혼인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간병과 치료비 부담, 피상속인의 의사능력과 생활 상황, 다른 자녀들의 부양 정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혼인생활의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혼인생활이 유지되었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뒷받침했으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유지되었다면 그 사정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임대수익 관리, 세금 납부, 수리비와 관리비 부담, 사업체 운영 관여, 피상속인의 소득이 줄어든 뒤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과 부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요양병원 입원 내역, 간병비 지급 내역, 진료 동행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장기간 병환 중 실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의 사정도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자녀들에게 이미 다른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증여 이후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증여가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어떻게 다투게 되나요?

자녀 등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증여가 보상성 증여라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실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봅니다. 혼인기간은 길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관여가 크지 않았는지, 간병이나 생활비 부담을 다른 가족이나 피상속인 본인이 주로 부담했는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가 배우자의 기여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능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증 질환이 있었던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배우자나 특정 가족이 주도해 등기를 이전한 것은 아닌지, 의료기록과 금융거래, 등기 이전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여의 목적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특정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증여 직전후 자금 이동이나 부동산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가 짧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 증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사망일, 증여 사실을 안 시점, 등기 이전일, 소장 제출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과 기여의 보상’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증여계약서에 보상 취지를 적어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금전 흐름이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문구가 사후 분쟁을 예상해 넣은 형식적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랜 기간 병간호를 했다고 적어두었지만 병원비와 간병비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모두 지급했고, 배우자는 별다른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녀들이 실제 돌봄을 맡아 왔다면 보상성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자세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기록이 분명하면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동거와 간병, 배우자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출 상환,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 부동산 관리와 임대수익 정산,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면, 그 증여가 상속분 선급이 아니라 보상과 생활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증여계약서, 유언장, 가족회의 기록, 계좌내역, 세무 신고, 의료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사건이라면 기존 기록을 사건의 시간순으로 맞추고, 증여 당시의 사정과 그 이전 수십 년의 생활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분쟁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 생전증여 유류분 사건은 법리만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가족관계의 오래된 내역과 재산의 흐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증여의 성격,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 제외 범위, 가액 산정, 이자, 시효가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인일, 주요 재산 취득일, 자녀 출생과 독립 시기, 피상속인의 은퇴나 건강 악화 시점, 배우자의 간병 시작 시점, 증여일, 사망일,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놓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그다음 증여재산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현재 가액이 문제될 수 있고, 임대수익이나 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순가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계산의 작은 차이가 반환 범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도 예상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은 보상과 생활 보장을 주장할 수 있고, 자녀 측은 증여 규모가 과도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전혼 자녀와 생존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고, 가족회사나 임대사업 재산이 있으면 회계·세무 쟁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 하나만 따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 가족회사 지분,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속·민사·기업 사건과 가족분쟁에서 파생되는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루어 온 이력이 있고,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분야의 문헌 집필 이력을 상속 사건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강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상속 사건 강점은 유명 사건 수행 이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활동에서 보듯, 그는 가족관계 안에서 법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불공정을 사건 안에서 발견하고, 현행 법률로 가능한 주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 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와 유류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자녀와 생존 배우자 사이의 재산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안에서 누가 오랜 기간 부양을 맡았는지, 피상속인이 어떤 의사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법이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상속 기대와 실제 부양의 대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경험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이 상속분쟁에 그치지 않고 횡령, 배임, 문서위조, 허위 진술,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오래 관리했고, 사망 전후 큰 금액이 이동했거나,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문제된다면 상속소송만이 아니라 민사·형사 절차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팀은 이 지점에서 사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보상성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지, 피상속인의 계좌 관리와 서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상속·유류분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이런 경우에는 초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예금을 받았고,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예고한 경우에는 먼저 증여의 목적과 생활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가 생전증여를 받았고 전혼 자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배우자가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도 초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겼고,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증여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증여의 효력, 의사능력, 특별수익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도 중요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 유류분 반환 방식, 제1008조 단서의 적용 가능성, 유류분 시효는 모두 사망일과 청구 시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망일, 증여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 등기 이전일,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기록
상담 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상속분과 유류분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취득세·증여세 신고서, 당시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 내역, 담보대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와 수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를 주장하려면 혼인기간, 동거기간, 생활비 부담, 병원비와 간병비, 진료 동행, 요양시설 비용,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녀 측에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 규모,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다른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 배우자의 실제 기여 정도를 반박할 수 있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내역도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 이동한 금액, 증여 전후의 큰 금액 인출, 병원비와 생활비 지급 흐름, 임대수익 입금 계좌,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이 유류분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는 증여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혼인생활, 재산 형성 과정, 부양과 간병, 배우자의 생활 보장 필요성,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 의사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준 재산에 보상과 생활 보장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 흐름을 조문으로 반영해,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나 상속인은 보상성과 기여의 범위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그 증여가 상속분 선급이라는 점과 보상성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 생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 특별수익 제외,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유언과 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준비해야 할 기록,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 형사·가사 전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증여가 상속분 선급인지,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입니다.
수십 년의 혼인생활, 재산 형성·유지 기여, 간병과 생활비 부담이 기록으로 이어지면 보상·여생 보장의 취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이 흐름을 조문으로 담았습니다.
증여받은 쪽이라면 그 보상성과 기여의 범위를,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속분 선급이라는 점과 보상 주장의 과도함을 자료로 다투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 정리, 배우자의 여생 보장 의미를 가진다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은 이 점을 배우자 증여 사건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은 배우자 증여 사건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해당 판결은 배우자 증여만을 다룬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가 그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노종언 변호사 ▸ 2026. 3. 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반환을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Q. 배우자 증여를 방어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혼인기간, 재산 취득과 관리 내역, 생활비·병원비·간병비 부담, 동거와 간병 기록, 증여계약서와 등기부, 증여세 신고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증여 명목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기여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Q.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사망일, 증여 사실을 안 날, 등기 이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자 생전증여의 성격,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요성, 유언이나 증여 효력 다툼, 가족 간 재산침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경험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가족 재산범죄를 한 사건 안에서 살핍니다.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작성·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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