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카톡·SNS 반복 연락 피의자 초동 대응

스토킹 고소 대응을 다룬 민·형사 소송 가이드 썸네일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면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이라니” 싶은 마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 행위 요건과 처벌 수위를 먼저 정리하고 초동 대응 5단계를 안내합니다.

💡 한 줄 답변
카톡 차단 후 SNS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해석이 모호했지만,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됐습니다. 카톡 차단 후 SNS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정식 처벌의 단계
  • 카톡 차단 후 우회 연락이 위험한 이유
  •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방어 전략
  • 피의자 초동 대응 5단계

제01장.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5가지 유형

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1호). 핵심 단어는 “의사에 반해”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했거나 차단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됐다면 의사 반대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체적 행위 유형은 5가지입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3호 — 카톡·인스타그램 DM·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입니다. 음성 통화 부재중 알림이 남는 것도 “도달”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 판례 입장입니다.

제02장. “지속·반복” 요건 — 단 2회로도 성립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제2조 2호). 시행 초기에는 “최소 3~4회 이상”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행위 유형,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헤어진 연인에게 카톡을 차단당한 다음날 인스타그램 DM 1회, 그 다음날 문자 1회 — 총 2회만으로도 “반복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단·거절이 명백한 의사 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적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03장. 처벌 수위 — 최대 5년 징역, 흉기 소지 시 가중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처벌 수위를 명시합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 위반죄(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의 경우, 메시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사건에 2~3개 죄명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04장.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경찰·법원의 단계별 제재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기소 전이라도 단계별 제재가 이뤄집니다.

긴급응급조치(제4조) — 경찰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효력을 가지며, 피해자 동의 없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제9조) —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4가지 유형(서면 경고 / 100m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 있고, 4호 유치는 최대 1개월입니다. 1·2·3호는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잠정조치 결정 후 우발적으로 한 번 더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본 사건이 기소유예·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되면 정식기소·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4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흉기 사용·반복 위반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사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결정 이후에는 이동 경로가 24시간 추적됩니다. 단순 메시지 사건이라도 행위 양상이 누적되면 잠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05장. 카톡 차단 후 우회 연락이 위험한 이유

차단을 의사 반대 표시로 해석하는 판례가 자리 잡으면서, 차단 이후의 우회 연락은 거의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카톡 차단 후 인스타그램 DM·페이스북 메시지·텔레그램 메시지로 연락
  • 본인 번호 차단 후 다른 번호·공중전화·지인 휴대전화로 연락
  •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팔로우 신청·DM 발송
  • 피해자 가족·친구·직장 동료를 통한 간접 연락
  • 택배·꽃 배송·편지 등 오프라인 우회

“한 번만 더 사과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동기는 법원에서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차단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어떤 형태의 연락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형사 절차상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제06장.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 — 합의의 의미가 달라졌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했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사건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현재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약식기소 선택, 법원의 양형 결정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잠정조치(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간접 합의 시도가 원칙이며, 직접 연락은 금기입니다.

제07장. 피의자 초동 대응 5단계

스토킹처벌법 피의자 초동 대응 5단계 — 연락 즉시 중단·증거 정리·변호인 선임·합의 검토·진술 전략

01. 모든 연락 즉시 중단

사과·해명 메시지도 추가 행위로 해석 —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가중처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어떤 형태의 연락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해명·오해 풀이 모두 추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은 즉시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02. 사실관계와 증거 시간순 정리

차단 시점·메시지 원문·통화 기록 백업 — 행위 간격이 반복성 판단 근거

관계 시작 시점, 헤어진 시점, 차단 시점, 마지막 연락 시점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카톡·SNS 메시지 원문, 통화 기록, 만남 일정을 클라우드에서 복구할 수 있다면 백업해 둡니다. 행위 사이의 간격, 메시지 내용의 톤이 “지속·반복”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03. 변호인 선임과 진술 범위 사전 확정

행위 자체·의사 반대·반복성 중 다툴 지점 선정 — 진술 범위 사전 확정

다툴 지점이 행위 자체인지, “의사에 반함”인지, “지속·반복성”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즉답 회피 항목을 미리 표시해 둡니다.

04. 합의 가능성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 — 반의사불벌 폐지 후에도 양형 핵심 자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추가 스토킹 혐의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 합의 시도만 허용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접근 금지 약속·금전 합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05. 검찰 송치 후 의견서·반성문 제출

경위·재발 방지 계획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나뉘는 마지막 단계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의견서가 사건 결론을 결정합니다. 행위 경위, 의사 반대 인지 시점, 합의 진행 상황, 재발 방지 계획이 핵심 항목입니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나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자료 준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단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스토킹이 되나요?

법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요건이므로 1회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에 따라 협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추가 1회만 더 발송돼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차단은 의사 반대 표시의 한 형태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명시적 거절, 답장 중단, 이별 통보 등 의사 반대로 해석될 만한 표시가 있었다면 차단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잠정조치 자체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결정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본 사건이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하며, 본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면 그 판결이 전과로 기록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가 됐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양형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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