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 4요건, 그리고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실제 사건에서 적용해 온 5단계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 형법 제307조 제1항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집니다.
- 제307조 제1항(진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 위법성 조각(제310조) 가능
- 제307조 제2항(허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 + 허위의 인식. 위법성 조각 불가
본 글은 제1항(진실 적시)에 한정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제1항 성립 요건은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명예 훼손의 가능성 4) 고의 4개입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8848 등). 단톡방·SNS·블로그·온라인 카페 게시는 별도 입증 없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사실의 적시 — 의견·평가와의 구분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평가일 수도 있고 사실 적시일 수도 있어 표현의 맥락·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8도10446 판결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앞뒤 문장·게시 정황을 종합 고려한다고 정리했습니다.
3) 명예 훼손의 가능성 + 4) 고의
적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실제 평가 저하 결과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므로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고소장을 받은 직후 30분 — 즉시 정리할 5가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5가지를 침착하게 정리해 두면 향후 변호사 상담·경찰 조사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적시 내용 원문 확보: 게시물 캡처(URL·날짜 메타정보 포함), 단톡방 발언이면 메시지 전체 흐름 캡처. 삭제 금지 — 증거인멸 추정 위험
- 적시 시점·장소·상대방 정리: 언제, 어떤 플랫폼, 누구에게 했는지 시간순 정리
- 적시 내용의 진실성 근거 자료: 영수증·계약서·녹취·증인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화
- 공공의 이익 근거: 왜 그 발언을 했는지(소비자 피해 예방, 공익 제보 등) 동기 정리
- 변호인 선임 시점 확인: 출석 요구서 도착일 + 출석 예정일 사이 영업일 확인
이 5가지를 정리한 상태로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같은 변협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와 첫 상담을 하면 사건의 무게가 훨씬 명확하게 가늠됩니다.
3. 위법성 조각의 핵심 — 형법 제310조 4요건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다음 4요건으로 분해해 운영합니다.
1) 진실성 — 객관적으로 사실인가
적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진실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성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나, 검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됩니다.
2) 공공성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구성원의 공동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공직자·공인의 직무 관련 비위 폭로, 사회 부조리 고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적 보복·악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상당성 — 표현 방식이 균형 잡혔는가
같은 진실을 알리더라도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욕설·과장된 어조는 상당성을 깎습니다. 사실 위주의 차분한 서술, 과도한 추측·모욕적 단어 자제가 상당성 인정의 표준입니다.
4) 표현 방식 — 필요 최소한도인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사적 정보(가족관계, 건강, 거주지 등) 노출은 표현 방식 요건을 깨뜨립니다. “필요했던 만큼만” 알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 4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개라도 흔들리면 무죄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이 4요건을 사실관계와 매핑하는 작업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4. 사실 vs 의견 표현의 경계 — 대법원 2018도10446 판례 기준
적시 내용이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의 구분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견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견이라고 주장한 표현이 사실 적시로 평가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도10446 판결은 다음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 표현의 일반적 의미와 용법
- 전체 글·발언의 맥락과 흐름
- 증거에 의한 사실의 입증·반증 가능성
-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의 정도
- 표현 시점·장소·상대방 등 발언 당시 정황
“그 사람은 양아치 같다”는 단독으로는 의견·평가일 수 있으나, 앞뒤로 구체적 행위 사실이 함께 나열되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됩니다. 변호 측은 표현 전후의 맥락을 모아 의견 영역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5. 변호인 소개 + 공인 vs 사인 구분 — 대법원 2020도12630
법무법인 존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에 직접 참여하여 가족 간 상속·형사 분쟁 영역에서 미디어 자문을 다수 수행.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등 표현 관련 형사사건 변호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형사·가사·상속 통합 One-Firm 시스템은 명예훼손 사건이 이혼·양육·상속 분쟁과 얽힌 경우 분리 변호사 선임 부담 없이 한 번에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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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은 적시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위법성 조각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직자·정치인·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며, 사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적시는 위법성 조각이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실무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 대상 적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높음
- 사인 대상 적시: 사적 정보·인격권 영역으로 평가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음
- 준공인(특정 분야 영향력자): 사안별로 직무·영향력 범위 내 사실인지 따져 판단
6. 온라인 게시 가중처벌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의 차이
같은 사실 적시라도 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제2항(허위 사실)이 적용되어 형법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게시 시 정통망법 적용이 우선되며, 형법 명예훼손과 동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통망법 사건의 구체적 대응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SNS·인터넷 명예훼손 5단계 대응).
7. 합의·공탁·반성문 — 양형 5요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이므로 합의가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시점이 늦어진 경우 공탁·반성문·재발 방지 약정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재발 방지 약정 명시. 변호인 입회하 합의가 사후 분쟁 예방에 유리
- 형사 공탁: 합의가 결렬되거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 공탁
- 반성문·진정서: 적시 게시물 자진 삭제 + 재발 방지 의지 + 사실관계 인정 부분 명확화
- 피해 회복 조치: 적시 게시물 삭제·정정·사과문 게시
- 변호인 의견서: 위법성 조각 4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되는 사정 + 양형 자료 정리하여 검찰 단계 제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양측 감정을 분리하고 사건 종결로 이끄는 실무를 표준으로 운영합니다. 가족·친지 사이 명예훼손이라면 합의가 단순 금전 합의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 회복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본 사건 영상 — 노종언 변호사가 짚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가짜뉴스·사이버레커 방지법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어디서 갈리는지 노종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과 표현의 자유 — 노종언 형사법 전문변호사 출연 (가사언박싱)
진실을 적시해도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500만원)이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4요건(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공공성·상당성)이 충족되면 처벌되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 입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영상은 사이버레커방지법·가짜뉴스·허위사실명예훼손을 다루지만, 본 글의 주제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보다 “왜·어떻게·누구를 향해 말했는가”가 위법성 조각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9. 5단계 방어 흐름 — 사실 적시 확인부터 양형 자료 제출까지

먼저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공연성·사실 적시·고의)을 점검한 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4요건(진실성·공공성·상당성·표현 방식)을 단계별로 쌓아 입증합니다. 변호인은 단계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매핑한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4요건이 전부 충족되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1개라도 미충족되면 양형 협상 단계에서 합의·공탁·반성문·자진 삭제 4종을 보완 자료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약식·정식 어느 흐름으로 갈지를 변호인이 설계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진실인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노종언 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648 결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제310조)를 함께 운영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도록 한 입법 구조를 합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진실 적시 자체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2. 단톡방에서 1명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1명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8도8848 등). 단톡방·메신저는 캡처·전달이 매우 용이한 환경이므로 공연성이 거의 자동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Q3.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종언 변호사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제311조)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 욕설·비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다”는 모욕죄 영역에 가깝습니다.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발언도 많아 변호 단계에서 어느 죄명을 다투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4.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기소유예와 차이는?
노종언 변호사 ▸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처분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성립하나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죄 자체는 인정된 형태입니다. 변호 단계에서는 위법성 조각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정식기소 순으로 가능한 결과를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Q5. 사실 적시한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면 무죄가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자진 삭제는 처벌 회피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삭제하면 증거인멸 추정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인 상담 후 삭제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합의·공탁 시점에 맞춰 자진 삭제 + 정정문·사과문 게시를 함께 진행합니다.
Q6. 가족 사이에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친족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연인 분쟁 중 SNS 폭로, 이혼 소송 중 가족 단톡방 발언, 시댁·처가에서의 사실 폭로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형사·가사 통합 One-Firm 시스템은 이런 가족 관계 형사 분쟁에서 분리 변호사 선임 없이 한 번에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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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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