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양육권·재산분할 기준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을 함께 봐야 하는 이혼 — 한쪽이 아이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다주택·주식·코인·가족회사 자금흐름까지 문제되는 경우 양육권·친권·재산분할·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6살 쌍둥이가 있는 이혼에서 한쪽이 아이를 한 명씩 나누자고 해도 그 말만으로 양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태를 봅니다. 다주택·주식·코인·가족회사 자금흐름이 함께 있다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보전처분을 같은 시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면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 — 아이 한 명씩 키우자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혼 협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혼인 12년 동안 함께 생활해 온 부부에게 6살 쌍둥이 자녀가 있고, 이혼 이야기가 여러 번 오갔지만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서 협의가 멈춘 상태라면 이혼 여부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둘째는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아내는 두 아이 모두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하며, 부동산은 여러 채인데 명의가 남편, 아내, 공동명의, 시댁 관련 명의로 나뉘어 있고, 남편 명의 주식과 코인, 시댁 명의 법인으로 오간 돈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서류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아이들의 생활과 재산 자료를 같은 시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한쪽 쟁점을 미뤄두기 어렵습니다. 아이 둘을 모두 양육하겠다는 주장은 주거 안정, 돌봄 시간, 보조양육자, 양육비, 향후 교육계획과 연결되고, 재산분할 주장은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족회사 자금흐름, 배우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한쪽이 “한 명씩 나누자”고 해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 다주택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취득자금·유지 기여·자금흐름을 함께 확인
– 양육권·재산분할·보전처분을 협의서 작성 전 같은 시기에 준비

남편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쌍둥이 분리 양육, 법원은 어떻게 볼까 — 한 명씩 나눠 키우자는 주장은 말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태의 안정성,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의 정서적 유대, 주양육자의 실제 돌봄 시간과 보조양육자 유무를 봅니다. 부모의 편의나 재산분할 압박용 분리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2)

쌍둥이를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는 결론이 법적으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살 자녀의 경우 현재 생활의 안정성,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 기존 주양육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 부모의 근무시간과 돌봄 가능성, 분리 후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한 명씩 데려가자”는 말이 실제 양육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재산분할이나 협의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요구 자체보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 두 아이가 함께 생활해 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둘을 분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분리 후에도 병원·교육·면접교섭·가족행사를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두 아이를 함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쌍둥이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내역,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알림장, 평소 식사와 수면 패턴, 주말 돌봄, 조부모의 도움 가능성, 두 아이가 함께 생활해 온 사진과 상담 기록처럼 현재의 양육상태가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나누어 봐야 하나요?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며 교육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친권은 전학, 병원, 여권, 금융거래, 법률행위처럼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포함합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크지 않고 아이 관련 결정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이미 아이를 한 명씩 나누자는 요구가 나오고, 향후 전학이나 병원, 해외여행, 재산관리 문제마다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 단독친권과 단독양육권을 함께 주장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 사건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원하느냐보다 실제 생활을 누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유치원과 병원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양육자가 일을 하는 동안 누가 돌봄을 보조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 리듬에 맞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이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혼 의사는 있으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이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라는 표현은 상담 과정에서 자주 쓰이지만,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별거가 있었는지, 폭언이나 경제적 통제, 양육 방치, 외도, 가정폭력 등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서로의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분명한지에 따라 주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처럼 이미 이혼 이야기가 여러 번 오갔고, 남편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며, 재산 명의와 자금흐름까지 복잡하다면 성격차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이혼조정으로 진행할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준비할지,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나 재산 보전조치를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주택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취득자금과 유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주택 재산분할, 명의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등기부등본 명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포인트는 취득 자금(최초 매수 자금의 출처), 유지·기여(대출 상환·세금 납부·임대 관리), 파탄 시점 전후 처분(재산 은닉·처분 여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름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기여 내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4)

부동산이 여러 채인 이혼 사건에서는 등기명의만 보고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주택, 시댁 자금이 들어간 부동산, 임대수익이 발생한 상가가 섞여 있다면 각 부동산의 취득일, 취득자금 출처, 대출 실행과 상환 내역, 임대수익 입금계좌, 세금 납부자, 리모델링 비용,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시댁에서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대출 상환이나 세금, 관리비, 임대수익 관리에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성이나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도 처음부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삼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처분된 금융재산이나 새로 부담한 채무, 배우자가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그 처분 경위와 남아 있는 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등기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취득자금과 현재 잔존가치, 처분 가능성까지 같은 파일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 주식과 코인도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주식, 코인, 그리고 시댁 법인 자금까지 — 보이지 않게 숨겨진 금융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주식은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코인 거래소로 송금된 내역을 추적하고, 시댁 명의 법인은 급여·배당·가지급금 등 실질 자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숨기더라도 금융거래정보 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5)

혼인 중 형성된 주식, 비상장주식, 펀드, 스톡옵션,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계좌나 거래소 화면에 남아 있을 때만 재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계좌에서 증권사나 거래소로 송금된 내역,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겨간 기록, 가족회사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이동한 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코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처분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 이름,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알림, 이메일, 은행 송금 내역처럼 계좌와 거래소를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혼인 중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이 계속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그 돈의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주주명부, 재무제표, 가지급금, 임원 보수, 배당, 대여금,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 명의 부동산과 차량,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실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회계사나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댁 명의 법인으로 돈이 오간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댁 명의 법인으로 돈이 오갔다면 그 돈이 급여인지, 배당인지, 대여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증여인지, 명의신탁이나 우회 이전의 단서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시댁 가족 명의로 주식이 되어 있거나, 부부 생활비와 법인 자금이 섞여 사용되었거나, 법인에서 남편이나 시댁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단순한 월급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제 지배관계, 남편의 업무와 보수, 법인 재산이 부부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특정 시점 이후 재산을 줄이거나 옮긴 정황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가사 사건만 따로 보지 않고, 부동산, 법인 지분, 세무 자료, 비상장주식 평가,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복합 사건 대응 경험, 그리고 회계·감정 전문가와의 협업은 재산 규모가 크거나 명의가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언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의심된다면 보전처분 — 소송 도중 재산이 사라지면 판결문은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선제적으로 검토할 조치는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예금·채권 가압류(주식·코인·예금 인출 차단),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소송 중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결정)입니다. 본안 소송 전 재산과 자녀 문제를 먼저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6)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주식을 매도하려 하거나,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만 준비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은 주식 가압류, 예금은 채권가압류, 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금융자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재산의 종류, 상대방 명의 여부,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이미 확보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 문제에서도 사전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임시로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관한 임시적인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 현상을 바꾸는 사전처분은 자녀 복리를 우선하여 신중하게 판단되므로,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와 그 생활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두 아이 모두 키우겠다면 필요한 증거 — 쌍둥이는 같이 자라야 한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기록(알림장·출결·학부모 소통), 소아과 진료와 예방접종 내역, 식사·수면·주말 돌봄 기록처럼 평소 생활 패턴과 실제 돌봄의 누적 자료를 확보해 현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이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3)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상담 전에 자료를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생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취득과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이들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자료,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예방접종 내역, 알림장, 상담 기록, 양육자가 실제로 식사와 수면, 학원, 병원, 주말 돌봄을 담당해 온 자료, 보조양육자의 도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두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현재 생활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대출 상환 내역,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료, 증권계좌와 거래내역, 코인 거래소 입출금 내역, 가족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단서, 재무제표, 법인과 가족 사이의 이체 내역, 생활비와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부터 정리해야 이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부장판사 출신과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양육권 갈등과 고액·다주택 자산 분쟁을 한 번에 살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는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권 판단 기준과 복잡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을 함께 보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시댁 법인 자금 추적·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재산 은닉 의심 상황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7)

법무법인 존재는 쌍둥이 양육권과 다주택 재산분할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먼저 아이들의 현재 생활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와 생활비,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대출, 임대수익, 주식, 코인, 가족회사 자금흐름을 하나의 재산명세로 정리해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재산만 제시하거나 재산을 축소해 말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아이와 재산은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두 아이를 모두 양육하려는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비가 필요하고, 재산분할의 결과는 이혼 후 아이들의 생활 기반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만 크게 주장하면서 양육계획이 비어 있으면 법원이 보는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 사건을 오래 다루어 온 로펌으로서, 단순히 이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권과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가압류,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평가, 세무 쟁점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게 다룹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한 협의서나 조정조항은 이후 생활에 오래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들의 생활과 재산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나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상태, 두 아이의 유대, 기존 주양육자, 주거와 돌봄 환경, 부모의 협력 가능성, 분리 후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핍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와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모 사이 갈등이 크고 아이 관련 결정을 계속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단독친권과 단독양육권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부모의 협력 가능성, 아이의 생활환경, 상대방의 양육 참여 정도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이혼은 서로의 의사가 맞으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성격차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는 장기간 갈등, 별거, 폭언, 경제적 통제, 양육 방치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인데 명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부동산의 취득시점, 취득자금, 대출 상환, 임대수익, 세금 납부, 혼인 중 유지와 관리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댁 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증여인지 차용인지, 부부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 중 형성되었고 재산적 가치가 확인된다면 주식, 비상장주식, 펀드, 스톡옵션, 가상자산도 재산분할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 평가시점, 처분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댁 명의 법인으로 돈이 오간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서 남편이나 시댁 가족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인지, 배당인지, 대여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문제되면 회계자료와 세무자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협의서 작성 전, 아이 생활과 재산을 같은 시기에

아이들의 미래와 정당한 내 몫, 첫 단추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상담 02-2055-3880,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 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08)

6살 쌍둥이, 다주택, 주식과 코인, 가족회사 자금흐름이 함께 있는 이혼준비 사건에서는 협의서 작성 전에 아이들의 현재 생활과 재산 자료를 같은 시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쌍둥이의 주양육 자료와 양육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부동산·금융자산·가상자산·법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살펴 의뢰인의 이혼 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양육권·재산분할 사건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법인 자금흐름·재산 리스크 결합 사건 다수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9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친권 지정, 재산분할 범위와 기준시점, 보전처분 선택은 자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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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양육권·재산분할, 협의서 서명 전에 자료부터

한 명씩 나누자는 요구와 명의가 섞인 재산은, 아이 생활과 자금흐름을 같은 시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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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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