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와 상법이 결합된 핵심 쟁점과 보전처분 방향을 총괄 검토하고,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비상장주식 준공유 법리 구성, 특별수익 자료 분석, 절차 대응 전반을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대표 변호사의 경험과 책임변호사의 실무 역량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결합되어, 상대방의 비상장주식 매각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기업 창업주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에게는 슬픔과 함께 큰 분쟁이 닥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핵심이 회사 경영권과 직결된 비상장주식이라면, 회사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와 막대한 상속세 재원 문제까지 얽혀 사건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수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핵심이던 분쟁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글로벌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지분을 통매각하려 하자,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속주식의 준공유 법리·특별수익 불균형·현물분할 필요성·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통매각 시도를 멈춰 세우고 핵심 자산인 비상장주식의 현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가사 상속과 상법(주식·경영권)이 함께 얽힌 고난도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본안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유언무효확인) 진행과 함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신속히 대응해, 현재까지 상대방의 매각 시도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수천억대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상속 분쟁

국내 한 중견기업 그룹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의 중심은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비상장주식이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실거래가 기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 구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주가 전혼 관계에서 둔 자녀로, 오랜 기간 독립해 생활해 온 분입니다. 상대방은 창업주의 재혼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현재 그룹 계열사의 지배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창업주가 의뢰인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유언장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의뢰인 동의 없이 글로벌 사모펀드와 그룹 지분·경영권 통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매각이 끝나면 의뢰인은 상속권을 회복할 길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상속재산 — 그룹 핵심 계열사 비상장주식 (수천억 원대) + 부동산·예금
의뢰인 — 창업주의 전혼 자녀 (오랜 기간 독립 생활)
상대방 —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계열사 지배권 보유)
긴급 상황 — 상대방이 글로벌 사모펀드에 지분·경영권 통매각 시도
대응 — 본안(상속재산분할·유언무효확인)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쟁점 ① — 의뢰인을 배제한 유언장의 효력과 검인 절차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속에서 배제한다는 유언장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이 유언장의 필적이 창업주의 생전 필적과 뚜렷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 분배 내용 없이 의뢰인을 배제하려는 목적만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언검인 절차를 진행할 당시, 의뢰인이 국내에 있었고 상대방 대리인과 대면까지 했음에도, 법원에는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보고해 송달을 받지 못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 주장의 근거부터 다투었습니다.
쟁점 ② — 상속 주식의 ‘준공유’ 법리와 무단 처분의 위법성

상대방은 자신들의 합산 지분이 과반이므로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이를 대법원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진행한 명의개서와, 과반 지분을 내세워 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처분 행위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오지은 책임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주식 자체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함께 구했습니다.
쟁점 ③ —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불균형

상속재산분할에서 각자가 실제로 받을 몫(구체적 상속분)은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 즉 특별수익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생전에 창업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상대방 측은 큰 규모의 특별수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자료와 금융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측이 받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 증여와 수백억 원대 현금 증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현재 남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의뢰인 — 생전 증여 거의 없음
상대방 측 — 수십억 원대 부동산 + 수백억 원대 현금 증여
법리 — 특별수익 공제 시 남은 비상장주식 상당 부분이 의뢰인 귀속
입증 — 국세청 조사 자료·금융 자료 기반
쟁점 ④ — 주식 현물분할의 필요성

상대방은 주식을 매각해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세무 자료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부동산 등)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려면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이 따릅니다. 가액으로 정산할 현실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식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⑤ — 사모펀드 매각과 보전처분의 긴급성

이 사건에서 가처분이 시급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천억 원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지분 매각을 서둘렀고, 글로벌 사모펀드와 경영권을 포함한 통매각 협상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준공유 상태인 주식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단 매각 대금이 상대방에게 들어가 상속세로 쓰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의뢰인은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게 되면 의뢰인의 남은 지분은 가치가 크게 떨어진 소수지분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매각 관련 언론 보도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지체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성과 — 사모펀드 통매각을 멈춰 세우고 핵심 자산을 지켜내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본안 소송과 함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앞서 본 다섯 가지 쟁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강행하려던 비상장주식 통매각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상속재산의 핵심인 비상장주식의 현상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의뢰인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자산이 남지 않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한 것입니다.
핵심 자산의 현상을 지켜낸 이 토대 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본안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유언무효확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분을 먼저 막아두었기에, 본안의 결과를 실제 권리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보전처분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5대 쟁점 소명
본안 —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언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핵심 성과 — 상대방의 사모펀드 통매각 저지, 비상장주식 현상 동결
방향 — 비상장주식 현물분할을 통한 의뢰인 권리 회복
오지은 책임변호사의 조력 — 가사와 상법을 함께 읽는 역량

이 사건은 상속이라는 가사 영역과 주식·경영권이라는 상법 영역이 동시에 걸린 사건입니다. 어느 한쪽 법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의 특별수익 법리, 비상장주식의 준공유 법리, 보전처분의 긴급성 소명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연결해 다루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국세청 조사 자료와 금융 자료를, 주식의 실제 가치를 따지는 과정에서는 세무 자료를 각각 분석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매각 시도가 왜 위법한지, 왜 지금 막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설명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준공유 법리 · 상속 개시 후 주식의 무단 처분·명의개서를 대법원 판례로 다툼
특별수익 데이터 분석 · 국세청·금융 자료로 상대방의 수백억 원대 생전 증여를 정리
보전처분 긴급 대응 · 사모펀드 매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상 동결을 시도
가사·상법 결합 · 상속재산분할·유언무효와 주주권·경영권 쟁점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크고 경영권까지 걸린 상속 분쟁일수록,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빨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오지은 책임변호사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 주식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이 준공유하는 관계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다221144 등 참조). 과반 지분을 가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 처분이 우려되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오지은 책임변호사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이 임박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대금이 넘어가고 경영권이 이전되면 본안에서 이겨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각 정황이 보이면 빠르게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제 몫이 늘어나나요?
오지은 책임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이미 받은 몫이라 상속분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 클수록,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지 못했던 상속인의 몫이 커집니다. 다만 특별수익 금액과 시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나요?
오지은 책임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의 필적이나 작성 방식, 검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이 있어, 일정 범위의 상속분은 보장됩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꼭 팔아야 하나요?
오지은 책임변호사 ▸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 정산이 어렵거나 매각 시 세 부담이 크면, 주식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수익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핵심 자산의 현상을 지키는 일
대기업이나 자산가의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감정 다툼을 넘어, 기업 경영권과 거대 자본이 얽힌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사법은 물론, 상법과 세무·금융 흐름까지 함께 읽는 대리인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총괄 검토 아래 오지은 책임변호사가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설계해, 상대방의 비상장주식 통매각 시도를 멈춰 세웠습니다. 핵심 자산의 현상을 지켜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본안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이나 은닉 정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처분이 완결되기 전에 빠르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형 상속, 특별수익 산정, 경영권 분쟁이 결합된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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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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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법인명·금액 등 주요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일부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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