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평가액과 비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감정평가, 분할 방식, 상대방의 현금 정산 능력,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받을 몫이 정해집니다.
배우자 회사 지분·가족회사·부동산이 얽힌 이혼과 상속 사건

– 이혼·상속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금액이지만, 평가액과 실제 회복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환가 여부·담보·세금·경영권 영향·상대방의 현금 마련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금전 정산이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사건에서 재산 목록을 받아본 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액입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이 수십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거나,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 대부분이 가족회사 지분과 임대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면, 의뢰인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내가 받을 몫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평가액과 실제 회복되는 금액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는 수십억 원의 재산가치가 적혀 있어도, 그 재산이 곧바로 팔리는지, 담보권이나 세금 부담이 있는지,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지, 상대방이 현금으로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 전부를 주식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한 방식이 언제나 공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소수지분만 넘겨받으면 제값에 팔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금전 정산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방식으로 인해 한쪽에게 과도한 현금 지급 부담과 환가 위험이 집중된다면 현물분할이나 여러 분할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단지 “얼마짜리 주식을 누가 갖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이 실제로 현금화될 수 있는지, 정산금을 지급할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주식을 처분하면 회사의 경영권과 존속 가치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세금과 거래비용이 누구에게 부담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배우자 명의 주식도 혼인 중 협력으로 취득·유지·증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회사 부동산·매출·부채·대표자 자금거래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짐
– 주주명부·정관·재무제표·법인 부동산·배당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함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되었거나, 혼인생활을 통해 유지·증가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때입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거나 거래가 내부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 매출, 영업이익, 부채, 대표자 급여, 배당 내역,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성격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주식 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주식양도 제한 규정,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회사 보유 부동산과 대출 내역, 배당과 임원 보수,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자금 거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장부상 자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 현금흐름이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당장 이익이 크지 않아 보여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장래 영업가치 때문에 주식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주식 가치를 산정할 것인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소송 중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언제 신청할지까지 사건 초기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분할 방식이 더 중요할까요?

– 분할비율 못지않게 분할 방식이 중요 — 지급 방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짐
–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현금이 없으면 금전 정산은 회사 지배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전 정산·주식 일부 이전·다른 재산과의 조합·지급기한·담보·세금까지 사건에 맞게 정리
비상장주식 사건에서는 분할비율 못지않게 분할 방식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어느 배우자에게 몇 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그 몫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그대로 두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회사 주주로 남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상황은 회사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 되어 있고, 주식 보유자에게 충분한 현금이나 대체재산이 없다면 금전 정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정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가족회사나 병원 법인, 스타트업, 비상장 중견기업처럼 지분 자체가 경영권과 직결되는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 명령이 실제로는 회사 지배권을 처분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도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지분을 받더라도 이를 제값에 팔기 어렵고, 배당이 없으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금전 정산, 주식 일부 이전,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과의 조합, 지급기한과 담보 제공, 세금 부담의 반영까지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가족회사 지분이라면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대부분이 회사 지분·임대부동산·가족회사 대여금이면 상속재산분할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김
– 주식을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면 주주권·배당·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생전 증여·설립 자금·기여·이미 받은 이익·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함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문제는 이혼 사건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망했고 상속재산 대부분이 회사 지분, 임대용 부동산, 가족회사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 왔고, 다른 형제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명의의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모든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게 하면 주주권 행사와 배당, 대표이사 선임, 회사 매각 여부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속인에게 주식을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그 상속인이 실제로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 비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주식을 증여했는지, 회사 설립과 증자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특정 상속인이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배당이나 임원 보수로 이미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상속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주식 이동 내역, 법인세 신고자료, 회계장부,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 금융거래 내역, 생전 증여 자료를 서로 대조해 가족회사 지분이 실제 상속분과 유류분, 기여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왜 이 사건을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영역으로 보나요?

– 비상장주식·가족회사·부동산 사건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와 분할 방법 선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소년·비송 사건을 다룸
– 실제 비상장주식 가압류·재산분할 사건에서 27억 중 기여도 40%, 10억 8천만 원 결과를 이끈 경험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부동산이 얽힌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법원이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자료에 의문을 갖고, 어떤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 상속재산분할, 소년, 비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고,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다루는 쟁점과 자료의 의미를 오랫동안 살펴온 변호사입니다.
이 경력은 단순한 소개 문구로 소비될 내용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소장을 내기 전부터 어떤 재산을 먼저 보전해야 하는지, 회사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감정평가에서 어떤 전제를 다투어야 하는지, 현금 정산과 주식 이전 중 어떤 방식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은 바로 이 판단 과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실제로 비상장주식 가압류와 재산분할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에 집중되어 있던 사안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 초기 주식가압류를 신청해 처분 위험을 막고, 주식 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한 뒤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하여 27억 원 상당 재산 중 기여도 40%인 10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과 금액만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댈 수 없는 재산이 아니며, 반대로 평가액만 높게 잡는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을 먼저 묶어두고,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기여도를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실제 회복 가능한 방식으로 분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고액 재산분할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비상장주식·가족회사 재산분할 사건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법률신문 칼럼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보기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완벽한 자료를 갖춰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님 — 부족한 자료와 확보 절차를 먼저 판단
– 이혼: 주식 보유·법인 등기·주주명부·배당/급여·부동산/대출·회사 성장 경위·본인 기여
– 상속: 주식 보유·생전 증여·설립/증자 자금·임대수익·대여금/가지급금·다른 상속인의 관여
배우자나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상속재산 대부분이 회사 지분과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면, 상담 전에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식 보유 여부,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당이나 급여 내역, 배우자의 부동산과 대출 자료, 혼인 중 회사가 성장한 경위, 본인이 회사 운영이나 가사·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바로 보전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내역, 생전 증여 자료, 가족회사 설립과 증자 당시 자금 출처, 회사 보유 부동산, 임대수익, 피상속인과 회사 사이의 대여금·가지급금 내역, 다른 상속인의 회사 관여 정도와 이미 받은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나 기여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생전 증여와 부양, 간병, 회사 운영 참여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이 상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문 속 숫자가 실제 권리로 이어지려면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임대부동산이 포함된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높은 평가액이 적힌 판결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 집행 가능한 금전,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분할 방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현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에서 회사 지분을 공유로 넘겨받아도 경영권과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현금을 받기 위해 주식 가치나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해 합의하면,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과 가족회사,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 재산의 명의와 평가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실제 환가 가능성, 회사의 재무자료, 세금과 거래비용, 경영권에 미칠 영향, 상대방의 현금 조달 능력,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이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합니다.
배우자 회사 지분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이라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가족회사와 부동산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이나 분할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에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과 가사·상속·기업·조세·부동산 분야의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고액 가족재산 분쟁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작성·감수: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상속·유류분 재판 분야 집필 참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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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족회사 재산분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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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사·상속·기업·조세·부동산 One-Firm 협업가압류·감정평가·분할 방식·집행 가능성까지 실제 회복할 수 있는 몫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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