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소가 계속 중인지,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한국에서 재판을 계속할 필요성을 따져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른 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재산분할은 어느 나라에서 다투게 될까

“어느 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나”만 확인해서는 집행까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청구의 범위와 한국 청구가 겹치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송달과 판결의 효력이 한국 재산에까지 미치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해 온 부부가 별거한 뒤 한쪽은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과 연결되는 사정이 있고 미국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이후 재산분할과 집행까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한 A씨 부부도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마쳤지만 실제 부부생활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어왔습니다. 별거 후 A씨는 미국에 남았고 배우자 B씨는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있었으며, 한국에는 부동산이 있었고 미국에는 금융·투자재산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B씨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자 A씨는 미국에서 먼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다음, 한국 소송이 들어오면 미국 사건의 선행을 이유로 한국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국에서 하루 먼저 접수하면 되는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건에서 정확히 무엇을 청구했는지, 한국 사건의 청구와 어느 범위가 겹치는지, 미국 법원이 그 청구를 판단할 관할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소장이 어떻게 송달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내려질 판결이 한국의 부동산이나 다른 권리관계에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 위 상담 사례는 실제 문의를 바탕으로 국적, 미국 내 거주 지역, 혼인기간, 재산 종류와 일부 경위를 변경하여 구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7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국제가사팀.
미국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한국 법원은 자동으로 재판을 중지하나요?

국제사법 제11조는 “중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당사자 동일성과 청구의 실질적 동일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국 판결의 승인 가능성과 한국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국제사법 제11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다시 한국 법원에 제기되고,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도 “중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미국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한국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사건의 당사자가 같은지, 양쪽 법원에서 청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혼인 해소만 청구했고 한국에서는 이혼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했다면 모든 쟁점이 그대로 겹친다고 전제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양국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일치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내려질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한국 부동산의 존재, 혼인 파탄과 관련된 사실이 형성된 장소, 당사자의 생활 근거, 증거와 관계인의 소재, 판결 이후 실제 권리 실현 가능성은 이 판단과 국제재판관할을 살피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사건의 선행은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소송이 먼저라면 한국에서 제기된 이혼소송을 바로 각하할 수 있나요?

먼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후소가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확정판결 전이라면 중지할지 진행할지를 판단.
확정재판과 승인요건이 갖춰진 뒤에야 각하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사건이 먼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후소가 곧바로 중복제소가 되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선고한 2023나2056133 판결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사사건이 아닌 대여금 사건이지만,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소송경합 법리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법원에 먼저 동일한 소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외국의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한국 후소를 바로 각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라 국내 절차를 중지할지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의 확정재판이 나온 뒤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요건까지 갖추게 되었을 때는 동일한 한국 소를 각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5월 4일 주요판결로 공개했습니다.
국제이혼에 이를 적용할 때에도 미국에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미국 청구서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국 사건이 실제 본안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적법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는지까지 한국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 — 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 네 요건.
혼인 해소가 가능한 주라도 재산 이전을 명할 관할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 문장으로는 중지 신청의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의 중지를 구하려면 장차 미국에서 내려질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결국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비추어 외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에게 소장과 기일통지 등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되었거나 피고가 소송에 응했을 것, 판결 내용과 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미국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을 명하는 판단까지 같은 범위에서 가능한지는 별개의 관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측 변호사에게는 해당 주의 거주요건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할과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주장할 때도 “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미국 법원의 사건번호, 청구서 원문과 번역문, 접수일, 사건 진행 내역, 송달 경위, 상대방의 답변 여부와 함께 미국 법원이 이혼 및 재산관계를 어디까지 판단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중지 신청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INTERNATIONAL DIVORCE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접수일 경쟁이 아니라 어느 법원이 어디까지 판단하고 그 판결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먼저 읽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부부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나요?
국제사법 제56조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17므12552 — 캐나다 국적 부부에게도 한국 관할을 인정한 사례.
관할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 외국에 관할이 있어도 한국 관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현행 📘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그 밖에도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재판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7므12552 판결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상당 기간 체류했고 한국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했으며,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과 국내 부동산의 재산분할 문제가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해외에 사는 외국 국적 부부도 한국에서 언제나 이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은 국적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주요 사실과 국내 재산, 당사자의 실제 체류, 소송 수행과 판결의 실효성이 한국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이 배타적으로 하나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 법원에 관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에 관할이 있느냐”를 확인한 뒤에도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두 소송의 충돌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남습니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나요?

재판할 곳과 적용할 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제64조를 준용하고, 단서에 대한민국 법 적용 규정을 둡니다.
2017므12552 — 한국이 재판하되 재산분할에는 캐나다 퀘벡주법이 적용됐습니다.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는 사실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 📘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4조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제66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재산제는 📘 국제사법 제65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64조의 연결 기준을 따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서면 합의를 통해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이나 일상거소지법,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법 등을 선택한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7므12552 사건에서도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을 인정했지만 재산분할에는 당시 국제사법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법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것인지와 어느 나라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국제이혼 상담에서 “한국에서 하면 더 받을 수 있는가”, “미국에서 하면 재산분할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곧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국적과 일상거소,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지역, 부부재산에 관한 별도 약정, 자산별 소재지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한국 소장을 대신 받았다면 송달은 이미 끝난 것인가요?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본인에 대한 송달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헤이그 송달협약 — 한국과 미국 모두 당사국이며 중앙당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송달과 방어권은 나중의 미국 판결 승인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나 형제의 한국 주소로 소장이 전달된 경우에는,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모두 1965년 헤이그 송달협약의 당사국이며, 양국에는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과 국제송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가 어디였는지, 그곳이 여전히 당사자의 주소·거소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류가 전달됐고 누가 수령했는지, 법원이 미국 거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판결을 나중에 한국에서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과 방어권 보장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가족에게 “받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해외 주소를 숨기는 방식보다, 한국 사건번호와 송달내역을 확보해 현재 어떤 절차가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항변과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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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이 많으면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재산이 많은 국가와 유리한 소송지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판결로 미국 재산에 집행하려면 해당 주의 승인·집행 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 비교보다 관할·준거법·송달·보전·최종 집행의 흐름을 봅니다.
재산의 소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산이 많은 국가와 유리한 소송지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부동산과 증권계좌, 퇴직연금, 회사 지분이 집중되어 있다면 현지에서 그 재산을 확인하고 보전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데 실무상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고가 부동산이나 예금, 법인 지분이 있다면 미국 판결을 받은 뒤 한국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고 실제 재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미국 소재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해도 그 판결을 미국의 특정 주에 있는 재산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주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지를 정할 때에는 현재 재산의 총액만 놓고 비교하기보다 다음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할 문제 | 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 |
|---|---|
| 한국 관할 | 국적, 일상거소, 마지막 공동생활지, 국내 재산과 주요 사실관계 |
| 미국 관할 | 실제 거주 주의 요건, 상대방에 대한 관할, 재산분할 판단 범위 |
| 중복소송 | 양국 사건의 접수시점, 당사자와 각 청구의 동일성 |
| 준거법 | 이혼 및 부부재산제에 적용되는 법 |
| 송달 | 양국 소장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
| 재산 | 한국·미국별 부동산, 계좌, 주식, 연금, 법인 지분과 채무 |
| 보전 | 소송 중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과 해당 국가의 보전수단 |
| 최종 집행 | 한 나라의 판결을 다른 나라의 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액을 예상하려면 그보다 앞서 어느 법원이 어떤 법을 적용해 어느 재산까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결이 실제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맞춰보아야 합니다.
미국 이혼소송과 한국 이혼소송이 겹치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양국 사건을 하나의 시간순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재산은 “미국에 10억 정도”가 아니라 종류·명의·취득 시기·소재 국가로 적습니다.
별거일이 양국에서 다르게 진술되면 전체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한국 소장을 이미 받았거나 상대방이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처음부터 양국 사건을 하나의 시간순 기록으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사건 — 법원명과 사건번호,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접수일, 송달일과 수령 경위
· 미국 사건 — 사건번호, 접수된 complaint 또는 petition, summons, 재산분할과 기타 청구의 범위
· 미국 사건의 송달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대응 내용
· 재산 — 부동산, 예금, 증권, 퇴직계정, 회사 지분, 보험, 가상자산과 채무
· 각 재산의 명의, 취득 시기, 취득자금, 현재 소재 국가
· 혼인 파탄 시점과 별거일, 양국 사건에서 주장한 시점의 일치 여부
재산은 “미국에 10억 정도 있다”는 방식보다 부동산, 예금, 증권, 퇴직계정, 회사 지분, 보험, 가상자산과 채무를 구분하고 각각의 명의, 취득 시기, 취득자금, 현재 소재 국가를 적어 두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이나 별거일도 양국에서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사건에서는 특정 시점을 별거일로 주장하면서 한국 사건에서는 그보다 훨씬 뒤까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면, 해당 사실이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와 별개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두 사건에서 제출되는 사실관계와 요구하는 결과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통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한국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한국 변호사 — 국내 관할과 대응, 중지 신청, 국내 재산 보전, 미국 판결의 승인.
양국 대리인이 각자의 사건만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 판사·부장판사, 페퍼다인 Straus Institute 수료.
미국 변호사가 해당 주의 이혼법과 재산분할 기준을 맡는다면, 한국 변호사는 국내에 제기된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관할과 대응, 국제적 소송경합에 따른 중지 신청, 한국 재산에 관한 보전,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이후 절차를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국 변호사가 각자의 사건만 따로 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출한 청구 내용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충돌하지 않는지, 어느 재산을 어느 법원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한쪽 판결이 나온 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절차가 남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과 해외재산분할을 공식 업무 분야로 두고 있으며,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국내외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룬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국제가사 페이지에서도 관할과 준거법, 외국법원과의 병행절차 및 판결 충돌, 해외재산과 외국판결 승인·집행을 국제이혼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미국 페퍼다인 Law School의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에서 visiting scholar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국제 요소가 포함된 이혼과 해외재산 분쟁을 업무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력은 국제이혼 사건에서 외국에 먼저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재판부가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절차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어떤 사실과 서류가 필요한지, 국내 재산분할과 보전절차를 어느 시점에 연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방식도 이런 사건에서 필요성이 커집니다. 한국 부동산과 법인 지분, 미국의 금융자산, 외국판결 승인처럼 서로 다른 문제가 한 사건 안에 들어오면 대표변호사의 판단을 중심으로 가사와 민사·기업 관련 변호사들이 각 쟁점을 이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내부 브랜드 기준 역시 대표변호사 개인의 경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그 판단 경험이 담당 변호사와 협업 체계 안에서 이어지는 방식을 핵심 경쟁력으로 두고 있습니다.
CASE EXPERIENCE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혼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국내 절차와 현지 절차의 역할을 나누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한국 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상담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나라 변호사를 먼저 선임할지보다 양쪽 사건의 현재 위치를 같은 시점에 확인합니다.
미국 변호사에게는 판단 범위·관할·송달·보전조치를 확인합니다.
한국 변호사에게는 관할 근거·청구 동일성·중지 실익·승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이미 시작됐는데 한국 소장까지 받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양쪽 사건의 현재 위치를 같은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변호사에게는 현재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 해소와 재산분할을 어느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관할과 송달이 갖추어졌는지, 미국에 있는 재산에 어떤 보전조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변호사에게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미국 사건과 한국 사건의 청구가 실제로 동일한지,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라 소송절차 중지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가능성과 국내 재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에는 양국 사건번호와 청구서, 받은 소장과 송달 관련 서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한국과 미국의 재산 목록, 혼인·별거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이혼소송의 접수일은 분명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나 국제이혼 사건의 방향은 그 날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법원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각 판결이 어디에 있는 재산까지 실제로 미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해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되는 절차가 서로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이혼 상담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양국 절차와 각국에 있는 재산, 현재 송달 상태를 확인한 뒤 한국에서 지금 해야 할 대응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와 역할을 나누어 이후 판결과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표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 사건을 “어디가 먼저인가”로 답하지 않습니다. 양국 사건의 청구 범위와 송달 상태, 재산의 소재와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한국에서 지금 해야 할 대응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국제가사팀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노종언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미국 페퍼다인 Law School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수료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최종 검토: 2026-08-07
· 위 상담 사례는 실제 문의를 바탕으로 국적과 미국 내 거주 지역, 혼인기간, 재산 종류와 일부 경위를 변경한 비식별 사례이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 사건의 청구 범위와 송달 상태, 재산의 소재와 각국 절차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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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준거법, 송달과 집행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국제적 소송경합과 외국판결 승인, 해외재산분할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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