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해외상속,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관할·준거법·위임장

해외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국제부부의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한국 부동산, 해외 재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송달, 위임장, 아포스티유, 상속세, 등기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답변
한국에 재산이 있고 가족이 해외에 있는 이혼·상속 사건은 먼저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외에 있는 당사자의 서류와 위임장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 부동산·예금·주식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이런 상황이신가요 — 상속인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부모님 부동산·예금이 남은 경우, 해외에서 별거 중이나 한국 아파트·법인 지분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외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한국 재산 정리가 막막할 때. 법률 용어보다 “절차의 순서”를 먼저 바로잡아야 돈과 시간을 아낍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1)
한눈에 보기
– 한국 재산은 남았는데 상속인·배우자는 해외에 있는 사건이 늘고 있음
– 처음 막히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
– 관할·준거법·송달·번역공증·세금·등기 자료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짐

한국에 부모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데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는 해외에서 별거 중이지만 한국에 아파트, 예금, 법인 지분이 남아 있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국에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한국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이미 시작된 뒤 한국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처음 막히는 부분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입니다. 한국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한국 부동산과 해외 계좌를 한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위임장과 아포스티유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제이혼, 해외상속, 국제상속, 해외재산, 상속등기 사건에서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재외국민 상속, 외국 국적자의 상속등기, 해외 재산이 포함된 상속분쟁에서는 관할, 준거법, 송달, 번역·공증, 세금, 등기 자료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확인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는 부부의 국적, 일상거소, 혼인생활이 이어진 국가, 한국 재산의 존재, 자녀의 생활 장소, 외국 법원 절차 진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해외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당시 생활 근거지, 한국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의 존재, 유언의 작성 국가와 방식, 상속세와 등기 절차, 해외 상속인의 위임장 준비 가능성이 사건의 진행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1단계 한국에서 소송 가능할까, 관할과 준거법 — 관할권이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일상거소·한국 재산의 존재·자녀의 생활 장소를 함께 보고, 해외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먼저 보되 유언으로 지정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2)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와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부부의 국적, 현재 주소와 일상거소, 혼인생활이 주로 이루어진 국가,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과 자녀의 생활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중 한쪽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부부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이 더 밀접한지 따져야 하고, 이미 외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한국 법원 절차와 외국 판결 승인 문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아파트나 예금, 주식, 가족회사 지분이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한국에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 송달 가능성, 외국 절차의 진행 여부, 한국 판결을 해외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국제이혼·상속 해설 영상

한국 부동산은 국제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2단계 한국 부동산 재산분할, 핵심은 자금 출처 — 명의자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가 중요하고, 해외 소득이 한국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해외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 전 “한국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고 자금 연결 자료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3)

국제이혼에서 한국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인지, 취득 시기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출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수익이나 매각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부모의 지원금이 있었는지, 해외 소득이 한국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해외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까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계좌와 한국 부동산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목록을 한쪽 나라 자료만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국 등기부, 취득계약서, 대출내역,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해외 세금 신고자료, 해외 부동산 보유자료가 서로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에는 “한국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어 적되 각 재산이 어떤 돈으로 취득되었는지 연결되는 자료를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상속인은 해외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해외상속은 상속인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보다 피상속인의 국적, 사망 당시 생활 근거지,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의 종류, 유언의 존재, 공동상속인의 위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이 있더라도 전체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는 피상속인의 본국법과 유언 내용에 따라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 한국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지급,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금융재산 자료,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생전 증여 내역, 공동상속인의 주소와 연락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한지 제출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협의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먼저 처분하려는 사정이 있으면 유언검인, 유언무효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보전처분까지 사건의 진행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해외 위임장과 아포스티유는 언제 필요하나요?

3단계 복잡한 해외 서류, 인증 방식부터 확인 — 제출 기관과 문서 종류에 따라 인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서증서 인증(일반위임장·서명확인서·상속포기서·거주확인서 등)과 아포스티유(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현지 공증 및 주정부 아포스티유 필요)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식부터 적기 전 어떤 제출기관에 낼 서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4)

해외거주자가 한국 법원 절차나 상속등기, 금융기관 업무를 진행하려면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적, 거주국, 문서의 종류, 제출기관, 부동산 등기 여부에 따라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 영사확인,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재외공관 영사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위임장, 서명확인서, 번역문, 상속포기서, 거주확인서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 공증과 주정부 아포스티유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니얼 윤 대표변호사 세미나에서 미국 위임장(Power of Attorney) 제도를 설명하는 장면 — 재정적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과 의료 관련 위임장(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다룹니다. 한·미 해외상속·국제이혼에서 위임장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위임장 세미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THE YOON LAW FIRM, PLLC 세미나 — 미국 위임장(Power of Attorney) 제도 설명

국제이혼과 해외상속 상담에서는 위임장 양식만 먼저 받아 적는 것보다, 어떤 절차에 제출할 서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위임장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인지, 금융기관 예금 지급 청구 서류인지에 따라 필요한 문구와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 재산도 바로 정리되나요?

4단계 외국 법원 판결, 국내에서 바로 통할까 —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어도 한국에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되었는지,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5)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그 판결이 곧바로 모든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인정되려면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판결 내용과 절차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 요건이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한국 부동산 이전, 예금 정리, 양육비나 재산분할 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문, 확정증명서, 송달 관련 자료, 번역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여부를 미리 정리하면 한국 절차에서 필요한 보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해외 재산이나 해외 거주 상대방에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판결이 해당 국가에서 인정·집행될 수 있는지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한국 절차와 해외 절차를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양쪽 자료를 같은 파일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국제이혼·상속 해설 영상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왜 법무법인 존재인가, 국제가사법 센터의 강점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족 간 자산 흐름과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의 노종언 대표변호사, 미국 현지 로펌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사·상속·민사·형사·세금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원스톱 케어. 국내 재산과 해외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6)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해외 거주 배우자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재외국민 상속, 외국 국적자의 상속등기, 해외 재산이 포함된 상속분쟁처럼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가 함께 필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해외상속 사건 수행 경험과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가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 상담 초기부터 자료의 범위와 절차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국제가사법 센터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민사,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이혼조정과 소송, 유언 및 사전증여 컨설팅, 가업승계, 유언집행자 선임, 상속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 미국 현지 로펌 협업 · THE YOON LAW FIRM, PLLC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미국 THE YOON LAW FIRM, PLLC의 Daniel Yoon(대니얼 윤) 대표변호사와 협업 체계를 맺고, 한·미 상속·이혼 사건에서 미국 위임장(Power of Attorney), 현지 자산과 세무, 미국 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로펌은 정기 세미나를 통해 양국 제도의 차이와 실무를 직접 공유해 왔습니다.
Daniel Yoon, Esq. — 미국 THE YOON LAW FIRM, PLLC 대표변호사(Managing Attorney).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파트너로, 한·미 상속·이혼 사건에서 위임장·현지 자산·세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현지로펌 협업)
Daniel Yoon, Esq. — Managing Attorney, THE YOON LAW FIRM, PLLC (미국 현지 협력 로펌)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가 미국 THE YOON LAW FIRM, PLLC 대니얼 윤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한 한·미 상속·세무 세미나 — 존재 소속 변호사들이 미국 제도와 실무를 함께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세미나)
대니얼 윤 대표변호사 초청 세미나 —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
2024.7.1 대니얼 윤 대표변호사 세미나 영상 (THE YOON LAW FIRM, PLLC)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혼, 상속, 소년보호 사건 등 가사 사건 전반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재산분할, 양육권 쟁점이 어떤 순서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해 온 상속·가사 사건 경험과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와 자산 흐름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해외상속이나 국제이혼 사건에서도 한국 재산, 해외 재산, 가족관계, 금융자료, 언론·평판 위험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상속·민사·형사 분야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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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 준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 당사자(여권·시민권·영주권·국내거소신고 여부·현재 주소), 가족·이혼(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별거 시점·외국 소송 여부), 재산·상속(한국·해외 재산 목록·사망진단서·유언장), 서류 인증(위임장·서명확인서·동일인증명서·아포스티유 여부). 직접 입국이 어려워도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리스트부터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7)

국제이혼·해외상속 상담 전에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기보다, 어느 나라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나누어 두면 상담에서 절차의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구분상담 전 정리할 자료
당사자 신분여권, 주민등록, 시민권·영주권 자료, 국내거소신고 여부
가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거주지현재 주소, 해외 주소, 송달 가능한 주소, 상대방 연락처
이혼 자료혼인신고 국가, 별거 시점, 외국 법원 절차 진행 여부, 자녀 자료
한국 재산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대출내역, 예금·주식·보험 자료
해외 재산해외 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법인 지분, 세금 신고자료
상속 자료사망일, 사망진단서, 유언장, 생전 증여 내역, 상속재산 목록
위임 서류위임장,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아포스티유 가능 여부
세금·등기상속세·증여세 신고 자료, 취득세·등기 관련 안내 자료
분쟁 자료상대방의 주장, 재산 처분 정황,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

해외에 있는 의뢰인이 직접 한국에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직접 출석이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상속 사건에서는 재외공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로 협의나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이혼에 적용될 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에 아파트가 있으면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아파트는 중요한 재산분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 취득 시기, 취득자금, 대출, 임대수익, 부모 지원금, 해외 소득 유입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해외 재산과의 균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거주지, 위임장 방식, 가족관계 자료, 상속등기와 세금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절차가 필요한지 제출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상속은 한국 변호사만으로 모두 끝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 재산만 문제 되는 사건과 해외 재산, 해외 세금, 외국 법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예금·상속재산분할은 국내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지만, 해외 재산과 현지 세금, 현지 상속 절차가 포함되면 해외 로펌이나 현지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로 한국 부동산을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 판결은 국내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국 절차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정증명서, 송달 자료, 번역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여부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부동산 이전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담 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국적, 거주지, 상대방 주소, 한국 재산 목록, 해외 재산 목록, 유언장 여부, 외국 법원 절차 진행 여부, 위임장 준비 가능성을 먼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필요한 절차를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해외에, 재산은 한국에 있다면 절차의 순서부터

가족은 해외에, 재산은 한국에 있다면 — 시간이 지체될수록 송달과 재산 파악은 더 어려워집니다.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와 함께 시작하세요. 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홈페이지 상담 / 상담 신청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 08)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 예금, 주식, 가족회사 지분,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국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전에는 국적과 거주지, 재산목록, 상대방 주소, 위임장 준비 가능성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국 가정법원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필요성, 상속세·등기·부동산 자료의 확인 범위를 사건 초기에 함께 살핍니다.

가족은 해외에 있고 재산은 한국에 남아 있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송달, 위임장, 번역·공증, 재산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에서 어느 나라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국제사법 제77조(상속)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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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공론화 참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제재판관할·준거법·외국재판 승인은 국적·거주지·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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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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