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만 혼인신고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그 문서가 미국 주별 이혼절차와 한국 내 자녀·재산 문제에서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합의서가 미국 이혼, 자녀 양육, 재산 정산까지 이어지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합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합의서의 문구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떤 절차로 혼인을 해소할 것인지입니다.
부부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두 자녀도 한국 국적이 없으며, 혼인은 미국에서만 신고되어 있고 현재 가족이 한국에 주재원으로 체류 중인 사안이라면, 한국에서 이혼합의서를 쓰는 것과 미국에서 이혼판결 또는 이혼명령을 받는 것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자녀 양육, 양육비, 재산 정산, 세금 부담, 비자 문제까지 적어 두더라도, 그 합의가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나 명령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미국 내 집행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임차보증금, 예금, 부동산, 자녀의 생활 문제는 한국 절차와 다시 맞물릴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는 “둘 다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어느 주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 법원이 다룰 수 있는지, 한국에서 쓴 합의서가 미국 법원에 제출될 때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 재산 집행이나 가족관계 정리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 합의서를 써도 미국 주(State) 법원의 판결·명령을 거쳐야 미국 혼인이 해소됩니다
– 자녀 양육·양육비·비자·체류 자격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두 나라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401k·주식 보상 등)은 집행 방식이 달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했다면 한국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나요?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곧바로 한국식 협의이혼 신고만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는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절차에서 재산분할까지 확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혼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서만 성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일정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더라도, 미국 혼인의 해소는 결국 해당 주의 이혼절차와 연결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거주 요건, 재산분할 방식, 자녀 양육에 관한 절차, 판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 혼인신고를 한 주, 현재 주소·세금보고·운전면허·자산이 연결된 주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한국에서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한국에서 합의서를 쓸 수 있나요?”와 “그 합의로 미국 혼인이 해소되나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가능할 수 있지만, 후자는 미국 주별 절차에서 판결이나 명령으로 반영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한국 법원이 언제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혼인관계 사건에서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 등을 관할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이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고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부부의 마지막 공동생활 장소도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혼 준거법을 정할 때 동일한 본국법이 먼저 거론될 수 있고, 미국은 주별 법 체계가 다르므로 어느 주의 법과 절차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이라도 미국 판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국 법원에 먼저 신청해야 할 사건이라도 한국 내 자녀 생활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한국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 먼저 가야 하는지, 어느 절차를 보조적으로 남겨둘 것인지, 같은 쟁점을 두 나라에서 중복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미국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한국에서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부부 사이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곧 미국 이혼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원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심사한 뒤 이혼판결이나 양육명령, 재산분할 명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이익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재산이나 부채가 있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자산 공개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명한 문서가 미국 제출용으로 쓰이려면 문서의 언어, 공증 방식, 아포스티유, 번역, 서명 당시 당사자의 이해 여부, 독립적인 법률 조언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도 미국과 한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향후 모든 재산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만 적어두면, 어느 나라 재산에 대한 포기인지, 퇴직연금이나 401(k), 주식, 스톡옵션, 한국 임차보증금, 미국 계좌, 자녀 학비와 의료비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에서 집행 가능한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재산은 미국 법원이나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가 어느 나라에서 학교를 다닐지, 방학에는 어느 부모와 어디에서 지낼지, 여권은 누가 보관할지, 출국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비자 갱신에 부모가 어떻게 협조할지까지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가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고 있다면, 자녀의 일상거소는 관할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같은 국적이라면 부모·자녀 간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그 국적의 법이 먼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자녀의 국적, 체류 자격, 학교, 현재 생활 기간, 미국 귀국 가능성, 부모 중 한 명의 전근 시기, 미국 내 주소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조항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월 양육비 액수만 정하면 부족합니다. 지급 통화가 달러인지 원화인지, 환율 기준은 무엇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국제학교 학비와 방과후 활동비, 의료보험과 병원비, 미국 방문 항공료, 방학 중 체류비, 휴대전화와 보험료, 예외적인 큰 비용은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한국 계좌로 받을지 미국 계좌로 받을지도 추후 집행과 세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을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흩어진 재산의 종류와 실제 관리 장소, 처분 가능성, 세금 부담, 금융기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국 계좌, 401(k), IRA, 스톡옵션, 주식계좌, 미국 부동산, 한국 임차보증금, 한국 예금, 차량, 퇴직금, 회사에서 제공한 주재원 보상, 스톡 그랜트, RSU 같은 재산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퇴직연금이나 주식 보상은 이혼 합의서에 일반 문구로 넣어도 실제 이전이나 분할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국 법원 명령이나 금융기관의 별도 양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은 한국에서 보전처분이나 집행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미국 판결에 한국 재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판결을 한국에서 바로 강제할 수 있는지는 외국재판 승인과 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재산 정산 합의를 했는데 미국 세금보고나 주별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이후 미국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 자격은 왜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주재원 가족의 이혼에서는 비자와 체류 자격이 자녀 양육과 생활비보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배우자 동반비자, 자녀 동반비자는 대체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거나 확정된 뒤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누가 한국에 계속 체류할 것인지, 자녀가 어느 시점까지 한국 학교에 다닐 것인지,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협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귀국 시 항공권과 이사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여권을 어느 부모가 보관할지,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경우 사전 통지 기간과 동의 절차를 어떻게 둘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린 합의서는 당장은 부드럽게 보일 수 있지만, 전근 명령이나 비자 만료, 자녀의 새 학기 등록 시점이 오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합의서는 현재의 이혼 의사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할 때 발생할 일을 미리 줄이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한국 법원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부부와 자녀의 일상거소가 어디인지, 마지막 공동생활 장소가 어디인지, 자녀 관련 청구가 주된 청구와 함께 판단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그 외국법의 내용은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당사자에게 적법한 송달과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자녀의 실제 생활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한국 생활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부모 중 누가 등하교와 병원, 학원, 비자 업무를 맡아왔는지, 미국 귀국 계획이 있는지, 방학과 명절의 생활 방식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사건에서는 각국의 금융자료, 세금보고 자료, 급여명세, 임대차계약서, 퇴직연금 자료, 주식 보상 자료, 부채와 신용카드 내역이 필요합니다.
미국 법원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주별 거주 요건, 자녀 관할, 재산 공개, 합의서의 형식, 자녀 관련 합의의 적정성,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국제이혼 상담에서는 한국 법원과 미국 법원이 각각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먼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도울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이혼합의서 양식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주와 마지막 생활 주, 현재 한국 체류 사유, 자녀의 학교와 비자, 한국과 미국의 재산 목록을 확인한 뒤, 어느 나라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생활과 집행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한국에서 작성할 합의서가 미국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출국 동의, 여권 보관, 비자 협조, 학비와 의료비, 미국 귀국 비용, 재산 정산, 세금보고, 채무 부담, 향후 분쟁 시 관할과 통지 방식까지 문서 안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 미국으로 먼저 귀국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려는 계획이 엇갈리거나,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보전 조치나 별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서로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한쪽이 귀국한 뒤 미국 법원에서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한국 재산의 집행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을 이혼 여부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 중인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존재는 부부의 국적과 체류 자격, 혼인신고 국가와 주,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 자녀의 학교와 비자, 한국과 미국의 재산, 세금보고와 미국 제출 서류, 외국판결의 한국 내 효력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재판 경험은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 사건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일상거소, 자녀의 생활, 재산의 명의와 실제 형성 경위, 송달과 절차의 적법성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국제가사센터와 이혼소송센터는 이러한 자료를 한 번에 모아, 한국 절차와 미국 절차 사이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국제이혼은 가사, 민사, 세무, 비자, 해외 자료 제출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System은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가사, 국제가사, 민사, 기업, 세무 영역의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고액 재산, 미국 계좌, 주식 보상, 한국 임차보증금, 자녀의 국제 이동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한 명의 변호사가 문서 하나만 작성해서 끝내기보다, 절차별 위험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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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미국 혼인증명서와 혼인신고 주, 부부의 여권과 비자 자료, 자녀의 여권과 비자, 자녀 학교 재학 자료, 한국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국 내 주소 이력, 세금보고 자료, 한국과 미국의 재산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한국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퇴직금, 미국 계좌, 401(k), IRA, 주식계좌, RSU나 스톡옵션, 미국 부동산, 신용카드와 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 등하교와 병원·학원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 방학 중 미국 방문 계획, 여권 보관 상태, 출국 동의와 관련한 기존 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초안이 있다면 서명 전 가져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재산청구 포기,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통화, 미국 법원 제출 동의, 향후 관할 합의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한 문장이 다른 나라 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서명 이후보다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거주 중이며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미국에 제출하려는 경우, 자녀의 비자와 학교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곧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제이혼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툼을 키우지 않고 협의로 끝내고 싶다면 더더욱 문서를 정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는 절차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다툴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정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녀와 재산, 비자와 세금, 한국과 미국에서의 집행 가능성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몇 년 뒤의 분쟁을 막거나, 반대로 새로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한 부부의 한국 거주 중 이혼 사건에서, 한국 절차와 미국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켜야 할 자녀의 생활과 재산, 체류 안정성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혼인신고 주, 거주지와 일상거소, 자녀의 국적과 생활, 재산의 소재와 종류, 미국 주별 절차, 외국재판 승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된 기준과 사례가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만 혼인신고했는데 한국에서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국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미국에서 성립한 혼인이 그 절차만으로 미국에서 곧바로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주, 현재 거주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미국 주별 이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쓴 이혼합의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제출 자료로 쓸 수는 있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판결이나 명령에 반영해야 미국 내 집행력이 안정됩니다. 서명 방식,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자녀 관련 조항, 재산 공개 여부를 미국 주별 절차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에서 양육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다면 자녀의 일상거소가 관할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사건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준거법이 미국 주별 법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관할과 준거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한국 재산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있는지, 한국 내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에 대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합의했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가 없고 재산도 단순하며 미국 절차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고, 한국 체류와 미국 절차가 함께 걸려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 재산이 나뉘어 있다면 서명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한국과 미국에서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자녀 이동, 양육비 지급, 재산 집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66조(이혼)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 이혼판결의 한국 내 효력은 승인 요건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일상거소·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국제가사팀
· 윤지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13년 재직)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의 관할·준거법·외국재판 승인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미국 주별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JONJAE · 법무법인 존재
국제이혼, 한국과 미국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재산·비자·집행까지 두 나라 절차를 맞춰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국제가사센터 | 이혼 상속 소년, 민/형사 One-Firm 시스템미국 주별 이혼절차·자녀 양육·해외 재산분할·외국판결 승인까지 함께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국제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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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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