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법무법인 존재

아이를 못 만날 때 먼저 남겨야 할 기록 — 면접교섭 거부, 사전처분·이행명령 전 확인할 것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 가이드)
💡 한 줄 정리
별거·이혼 중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는 항의의 강도보다 자료의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만나려 했는지(날짜·시간·장소가 특정된 문자·카카오톡 요청)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판결·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방문이나 양육비 일방 중단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중 아이를 못 만나게 할 때 먼저 남겨야 할 기록과 절차

갑자기 못 만나게 한다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 별거·이혼 중 갑작스러운 자녀 만남 거부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거칠게 항의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아이가 만나기 싫어해요”, “소송 끝나고 봐요” 같은 답변에는 항의의 강도가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면접교섭 거부 대응 01)
한눈에 보기
– 끊긴 면접교섭, 항의의 강도보다 자료의 정확성이 먼저
– 날짜·시간·장소가 특정된 만남 요청과 거부 사유를 기록으로
– 소송 중이면 사전처분, 결정 후 거부면 이행명령 검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끊기는 것은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아이와의 일상일 때가 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밥을 먹고 등교 준비를 도와주던 부모가 어느 날부터 아이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상대방은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 “소송 끝나고 이야기하자”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부모는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나를 잊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이 끊긴 사건에서 서둘러 상대방 집을 찾아가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거나, 상대방에게 거친 항의를 남기는 방식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만나고자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와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과 정서 상태, 부모와의 관계, 기존 양육 환경, 갈등의 원인까지 살핀 뒤 면접교섭의 방식과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항의의 강도보다 자료의 정확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자와 카카오톡 요청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소송 중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남겨야 할 것은 ‘만남을 요청한 기록’입니다

1단계 구체적인 만남 요청 기록하기 — “아이 보고 싶다”는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날짜·시간·장소·만남 방식·귀가 시간까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분명하게 남깁니다. 감정을 빼고 단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사전처분·이행명령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02)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나는 계속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여러 번 말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확인해 보면 날짜가 특정되지 않거나, 통화로만 이야기해 내용이 남아 있지 않거나, 상대방의 거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남기는 요청에는 날짜, 시간, 장소, 만남 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아이를 보고 싶다”는 문장보다 “2026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역 인근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데려다주겠다”는 문장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면접교섭 요청은 짧고 단정하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적거나, 혼인생활 중 쌓인 문제를 함께 적으면 면접교섭 요청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 상대방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 아이의 귀가 시간과 장소를 지키겠다는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이와 면접교섭을 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역 인근 ○○카페로 제안드리고,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데려다주겠습니다. 아이의 컨디션이나 일정상 조정이 필요하면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차례 압박하듯 연락하기보다, 일정 간격을 두고 같은 형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면접교섭을 요구했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제안했으나 답변이 없거나 거부되었다”는 자료가 더 중요하게 쓰입니다.

2. 상대방의 거부 답변은 사유까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2단계 상대방의 거부 사유 확보하기 — 왜 막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프다는 이유,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든 거부, 자녀 의사를 내세운 거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는 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 흐름이 보이게 저장하고, 거부 사유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03)

면접교섭 거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만남을 막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싫다”, “안 된다”라고 한 것인지, 아이의 건강 문제를 말한 것인지, 아이가 거부한다고 한 것인지, 양육비 미지급이나 부부 갈등을 이유로 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아프다고 한다면 병원 진료 여부, 회복 후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거부가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아이의 나이와 표현 방식, 부모 간 갈등에 노출된 정도, 기존에 비양육 부모와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에는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를 분리해 보아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아이와 부모의 만남을 전면 차단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로 거부 의사를 들었다면 통화 일시와 내용을 메모하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 흐름이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된 화면, 문자 발송 내역, 이메일 발송 내역,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른 연락 시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무리한 방문과 직접 데려오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예고 없이 주거지나 학교를 찾아가기, 면접교섭이 거부됐다고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기, 아이에게 직접 연락해 “왜 안 만나느냐”고 다그치기. 조급한 행동은 오히려 분쟁을 키워 면접교섭뿐 아니라 양육권 다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06)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아이의 학교나 어린이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행동은 이후 사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 협박, 폭행, 스토킹, 미성년자 약취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면접교섭 문제보다 형사적 다툼이 먼저 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부모 간 충돌을 직접 보게 되면 양육권 판단에서도 좋지 않은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직후에는 서로의 감정이 날카로워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보호하려 했는지, 상대방과의 갈등을 아이 앞에서 키우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득이하게 약속된 장소에 갔으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약속 시간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다는 자료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일정을 알려 달라”는 정도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실 방문 기록, 주차 내역,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동행자 진술은 사안에 따라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4. 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 신청 — 이혼소송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만남 권리를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단절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04)

이혼소송이나 친권·양육권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와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본안 판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장기간 끊기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필요한 임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 사안에서는 임시로 만남의 일시, 장소, 인도 방식, 귀가 방식, 영상통화나 전화 연락의 범위, 제3자 동석 여부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를 만나지 못한 기간, 만남이 끊긴 경위, 상대방에게 보낸 요청과 거부 답변, 기존에 아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아이가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남 방식이 아이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고, 등하교·수면·치료·학원 일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수록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신청이 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오랫동안 비양육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첫 면접교섭은 짧은 시간, 익숙한 장소, 필요 시 제3자 동석 방식으로 제안하고 이후 아이의 반응에 따라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5. 판결·조정 후에도 거부된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판결 후에도 거부하면 이행명령 —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어기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결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05)

이미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의 방식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식이 너무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이행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면접교섭 변경이나 구체화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상호 협의하여 면접교섭한다”는 정도로만 적혀 있고 실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도 장소는 ○○역 1번 출구”처럼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거부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준비할 때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 약속 장소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자료, 상대방의 거부 답변, 대체 일정 제안 여부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불만보다 정해진 의무가 무엇인지, 그 의무가 언제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6.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할 때도 사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가장 자주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가정법원이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말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싫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면접교섭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는지, 과거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끊겨 낯설어진 것인지, 양육 부모의 설명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부모 사이 갈등에 노출되어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아이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왜 아빠를 안 만나느냐”, “왜 엄마를 피하느냐”는 방식으로 묻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아이의 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나온 배경까지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센터, 상담기관, 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기존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불안해하는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전화나 영상통화, 짧은 만남, 제3자 동석, 익숙한 장소에서의 만남처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 합니다.

7. 면접교섭 거부는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아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대 부모와의 관계를 부당하게 끊지 않을 수 있는지, 부모 사이 갈등을 아이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막아 온 사정은 양육 태도와 관련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계속 차단했다면, 법원은 그 부모가 아이의 장기적인 복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거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육자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부의 이유, 아이의 상태, 기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폭력이나 학대 여부, 아이와 각 부모의 관계, 학교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부당했는지, 아니면 아이의 안전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했던 사안인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를 양육권 주장과 연결하려면 상대방이 몇 차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만남이 끊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그 이유가 실제 아이의 상태와 맞는지, 비양육 부모가 그동안 양육비 지급과 연락, 학교·병원 일정 확인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어 왔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8.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함께 다투어지지만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도 아이를 못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아이를 보겠다고 한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모두 자녀의 복리와 연결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이고, 면접교섭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한쪽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을 임의로 막는 방식은 이후 절차에서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는다고 하여 양육비를 중단하면, 이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절차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면 송금 내역, 지급일, 지급 명목을 정리해 두고, 추가로 아이의 병원비나 학원비를 부담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 부모 입장에서도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별도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아이와 부모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9.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면접교섭 거부 사건에서는 상담 전 자료를 정리해 오면 사건의 방향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 이행명령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양육권 다툼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분준비할 자료확인할 내용
만남 요청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날짜·시간·장소가 특정된 요청이 있었는지
거부 답변상대방 답장, 통화 녹음, 차단 화면거부 사유와 거부가 이어진 기간
기존 결정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심판문정해진 면접교섭 조건과 위반 여부
자녀와 연락통화 기록, 메시지, 영상통화 내역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 여부
양육비송금 내역, 병원비·교육비 부담 자료면접교섭과 별도로 양육 책임을 이어 왔는지
방문 시도약속 장소 도착 자료, 결제 내역, 위치 기록충돌 없이 약속 이행을 시도했는지
자녀 상태학교 상담, 병원 자료, 상담 기록아이가 만남을 힘들어하는 이유
상대방 태도비난 메시지, 차단 내역, 가족에게 보낸 말면접교섭 방해 또는 부모 소외 주장 가능성

자료를 모을 때는 일부 메시지만 골라내기보다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다툰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부분을 빼고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한 문장만 보지 않고 그 문장이 나오게 된 사정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10.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 사건을 어떻게 봅니다

아이를 향한 절박한 마음,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풀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소년 재판 경험과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보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면접교섭 분쟁의 대응 순서를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전화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07)

면접교섭 거부 사건은 아이를 만나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아이의 현재 생활과 정서 상태,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 기존 합의나 결정의 내용, 상대방의 거부 사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참여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이 끊긴 사건에서 먼저 현재 절차의 단계를 구분합니다. 아직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수 있는지 살피고,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가능성을 확인하며, 상대방이 자녀 의사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와 상태, 기존 부모 관계, 상담 기록과 학교·병원 자료를 통해 그 주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소년 재판 경험,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형사 사건 대응 경험, 법무법인 존재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별 자료 정리와 절차 대응 경험은 면접교섭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인지, 일정한 제한을 둔 면접교섭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거부가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지가 초기에 나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이 항의했는지가 아니라, 부모로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상대방의 거부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며, 아이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면접교섭 방식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안 보여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면접교섭 거부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폭력, 협박, 감금, 아동학대, 아이의 안전 문제처럼 형사적 사안이 함께 있다면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신고부터 진행하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는지, 아이의 안전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직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도 자녀와의 만남이 장기간 끊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를 만나지 못한 기간, 상대방에게 보낸 요청, 거부 답변, 아이와의 기존 관계, 제안하는 면접교섭 방식이 아이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까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판결문에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의 내용이 모호하면 먼저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은 불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말만으로 항상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와의 기존 관계, 거부 의사가 나온 배경, 현재 양육환경, 폭력이나 학대 전력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짧은 만남, 제3자 동석, 상담기관 연계, 전화나 영상통화부터 시작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비 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문제를 이유로 다른 절차를 임의로 막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그 사유와 지급 가능성, 미지급분 정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 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대방 동의 없이 주거지나 학교,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는 행동은 이후 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이가 부모 간 충돌을 직접 겪었다는 자료가 남으면 면접교섭뿐 아니라 양육권 다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속된 만남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다투기보다 도착 자료와 대체 일정 요청을 남기고 법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이 끊겼다면, 먼저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끊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항의한 횟수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거부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별거 직후부터 자녀와의 연락이 끊겼거나,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판결·조정 이후에도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전처분과 이행명령 가능성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 거부 사안에서 자녀의 현재 생활, 기존 합의나 법원 결정, 만남 요청과 거부 경위, 자녀 의사의 실제 배경, 양육권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이와의 만남이 끊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충돌을 키우기 전에 법원이 볼 수 있는 기록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제64조(이행명령) · 제67조(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정보
· 작성: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소년 재판 다수
·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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