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은 사모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본인 몫을 작게 잡으시면 가족 전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상속 협의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시는 분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재직하며 수백 건의 상속 분쟁을 들여다봤습니다. 후회가 가장 컸던 사건들은 거의 같은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49재가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가져온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신 어머니. 회사 주식은 “운영하는 아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어머니. 변호사를 부르면 가족 사이가 망가질 것 같아 혼자 버티신 어머니.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컸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1~2년 뒤에 수억 원의 손실로 돌아왔다는 것.
이 글은 사모님을 위해 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보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1. 남편이 떠난 직후 72시간 —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
72시간 안에 — 금융거래 조회 신청 준비, 협의서 즉시 서명 거절
3개월 기한 —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 결정 (민법 제1019조 제1항)
원칙 — 자산 전체 파악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기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자녀들이 서류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단 세금 신고 때문에 정리해야 한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해결하자”는 말과 함께입니다.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서명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남편 명의의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 주식을 한꺼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회를 마치시기 전에 협의분할 서류에 서명하시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남편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본 3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보호 장치가 더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금융거래·보증채무가 사망 후 한참 지나 드러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본 제도가 사모님의 안전망이 됩니다. 다만 본 사실을 모르신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인정되므로, 채무 인지 직후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 서류가 사모님 앞에 놓이더라도, 24시간의 여유를 두십시오. 그 24시간 사이에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고, 본인의 법정 상속분과 서류상 분할 비율을 비교하시고, 놓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합의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본 한 번의 24시간이 수억 원을 지키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2. 사모님의 상속 지위 — 배우자 상속공제 30억과 법정 상속분
법정상속분 — 자녀 1인의 1.5배 (민법 제1009조 제2항): 자녀 2명이면 사모님 몫 약 42.9%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핵심 — 사모님이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본인 몫을 작게 잡으면 가족 전체 세금이 늘어남
사모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1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하신다면 사모님의 법정상속분은 3/7, 약 42.9%입니다. 자녀 3명이면 약 33.3%, 자녀 4명이면 약 27.3%입니다.
“어차피 자식들 거니까”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몫을 자녀들과 똑같이 잡으셨다면, 받으셔야 할 몫보다 훨씬 적게 받으신 겁니다.
둘,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신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으신 금액·법정상속분 가액·30억 원 —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받으십니다. 사모님이 실제로 30억을 받으셨더라도 법정상속분 가액이 20억이면 공제는 20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본 점이 바로 “사모님이 법정상속분만큼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으시면 공제가 받으신 금액 한도로 줄어들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받으셔도 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이 협의에서 본인 몫을 작게 잡으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그만큼 줄어들어 가족 전체가 내는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어머니 몫을 줄이면 자녀 몫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사모님이 충분히 받으셔야 가족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 그 분할의 사실이 입증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제 부인의 핵심 사유는 단순한 명의개서 누락이 아니라 협의분할 자체의 미이행입니다. 협의만 구두로 마치셨다 하더라도 등기·등록·명의개서로 분할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시면, 부동산은 등기, 비상장 주식은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은 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 한도’가 아니라 ‘실제 분할 가액 한도’입니다. 사모님 몫을 작게 잡으시면 공제도 작아집니다. 신고기한 6개월이 아니라 분할기한 9개월이 진짜 마감입니다. 본 9개월 안에 사모님 명의로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치지 못하시면 최소 5억으로 공제가 줄어듭니다.
3. 자녀와 상속 협의할 때 — 관계를 지키면서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
변호사 자문 —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받기 (비밀 자문이 오히려 역효과)
서두르지 않기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기한, 협의분할은 그 이후도 가능
핵심 메시지 — 사모님이 권리를 아시는 상태에서 협의에 임하셔야 관계도 오래 보존됨
합의실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자녀들과 협의에 앉으실 때,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 앞에 한 발 물러나십니다. 자녀들을 믿어서기도 하고, 본 슬픈 시기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1~2년 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그때 본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시게 되는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의 거리감. 그것이 가족 관계를 흔드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모님이 본인 권리를 정확히 아시는 상태에서 협의에 임하시는 것.
몇 가지 현장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자문은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받으십시오. “어머니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려 한다”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비밀로 받으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감정이 생깁니다. 공개하시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본인들 쪽 자문을 받게 되고, 협의는 양측 모두 근거 있게 진행됩니다.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한쪽이 몰랐던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때입니다.
“빨리 정리하자”는 말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지만, 협의분할을 반드시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미분할 신고를 하시고, 분할은 차분히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자식들 거”라는 생각,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사모님 명의의 자산이 있어야 노후가 단단합니다. 자녀들이 직접 생활비를 드리는 것보다 사모님 명의 자산에서 수익이 나는 쪽이 양측 모두에게 편합니다. 관계 보존에도 더 유리합니다.
4. 비상장 주식·법인 지분이 있을 때 — 사모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비상장 주식도 상속재산 — 사모님의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평가액 싸움 — 누가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차이
명의개서 —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사모님 명의로 먼저 완료해야 함
남편이 운영하시던 가족회사가 있으시다면, 본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미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해 있고, “회사는 제가 이어가야 하니 주식은 제가 받아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사모님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들에게 넘겨야지”라고 자연스럽게 결정하십니다.
본 결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협의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본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 주식이 50억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100억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큰아들 측에서 산정한 평가액을 그대로 쓰신다면, 사모님의 법정상속분 가액도 그 낮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 차이가 사모님이 받으실 다른 자산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시려면 비상장 주식도 사모님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본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가사·상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아들에게 다시 넘기더라도 일단 어머니 명의로 먼저 넘기라”는 조언이 정설로 통합니다.
현장에서 9개월 안에 비상장 주식 명의개서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가액 분쟁,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 다른 주주의 협조 부재 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분할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9개월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변호사·세무사가 함께 사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 놓고 기한을 넘기시는 것과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영권과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사모님이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에 관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권, 의결권, 처분권을 보유하시면서 경영은 아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받으시는 것과 경영을 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산가 가족에서 사모님이 가장 자주 놓치시는 한 가지가 비상장 주식입니다. 경영을 안 하셔도 주식은 받으셔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살아납니다. 평가액 산정·명의개서·세무 신고가 하나의 흐름이며, 본 흐름을 사모님 변호사가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 6개월 — 사모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반드시 확인 — 신고서 안 배우자 상속공제 항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큰아들이 세무사한테 다 맡겼어요. 신고 다 됐다고 했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시점에 사모님이 놓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큰아들이 세무사에게 맡겼다 해도, 사모님도 그 신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제 금액이 얼마로 적용됐는지, 사모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재산 가액과 일치하는지. 본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내는 상속세가 수억 원 늘어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도 확인하십시오.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돼 있다면 본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근거 | 한도 |
|---|---|---|
| 기초공제 | 상증법 제18조 | 2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 가액 한도) |
| 자녀공제 |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 연로자공제 |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1인당 5천만 원 (65세 이상) |
| 일괄공제 | 상증법 제21조 | 5억 원 (위 항목 합계 미달 시 선택)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2조 |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 6억 원 |
무신고 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시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치시면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신고서 안에 공제 항목이 제대로 담겼는지 점검하는 것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무와 법률이 겹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6. 협의가 어긋날 때 — 갈등을 키우지 않는 법적 수단
상속재산분할 심판 — 가정법원이 공정하게 결정 (민법 제1013조)
유류분 반환 청구 — 사전 증여 포함 최저 지분 보장 (민법 제1115조)
기여분 청구 — 가업 형성·부양 기여 인정 (민법 제1008조의2)
자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모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본 수단들은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분할이 안 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재판부가 상속재산의 성격, 상속인의 상황, 기여분 등을 종합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소송보다는 가사 심판 절차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협의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남편의 생전 증여가 사모님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15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은 제3자에 대한 증여에만 적용되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제1008조(특별수익)가 준용되어 20년 전·30년 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확립된 입장). 남편이 큰아들에게 20년 전에 회사 지분을 넘기셨다 하더라도, 본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 자체의 행사 기한(민법 제1117조)은 별도로, 상속 개시 및 반환 청구 대상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 사모님이 남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셨거나 남편을 오래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가업을 함께 일궈 오셨거나, 남편의 병수발을 오랜 기간 담당하셨던 경우 본 청구가 의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여분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 기준이 높고, 같은 사실관계로도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거나 분할 심판이 종료된 뒤에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즉 협의분할 서류에 일단 서명하신 뒤 “나중에 내가 부양했으니 기여분을 주장하겠다”고 하셔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본 점이 바로 협의 전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본 수단들을 꺼내기 전에, 사모님이 협의 시점에 본인 권리를 정확히 아시고 앉으시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7. D+1부터 D+180까지 — 사모님 실전 체크리스트
가장 놓치기 쉬운 기한 두 가지
첫째, 한정승인·상속포기: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완료: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 기간 | 핵심 할 일 | 법적 기한 |
|---|---|---|
| D+1 ~ D+30 | 사망신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준비, 부동산 등기부 확인,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파악 | 사망신고 1개월 |
| D+31 ~ D+90 | 변호사·세무사 자문,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 결정, 상속재산 전체 목록 작성, 비상장 주식 평가 의뢰 |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
| D+91 ~ D+180 | 상속세 신고, 협의분할 진행, 부동산 등기, 비상장 주식 평가 협의 | 상속세 신고 6개월 |
| D+181 ~ D+270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완료 및 명의개서 마무리 | 배우자 공제 분할 9개월 (신고기한 기산) |
본 타임라인에서 놓치시기 가장 쉬운 두 지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기한. 남편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완료 기한. 상속세 신고 자체는 6개월이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으시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명의개서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본 기한을 놓치시면 최소 5억 공제로 줄어들어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이 수억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FAQ — 사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Q1. 자녀가 협의분할 서류를 이미 만들어 왔습니다. 당장 서명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서명하지 마십시오. 24시간, 길면 며칠의 시간을 두십시오. 상속 협의는 서두를 이유가 없고, 내용을 모르신 채 서명하신 협의서는 사후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 등 취소 사유(민법 제109조·제110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족 사이에서 본 점을 법원에서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먼저 받으시고, 법정상속분과 협의서 내용을 비교하신 뒤 서명하십시오.
Q2. 회사 주식은 아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모님이 굳이 챙길 필요가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기시는 것과 주식 상속분을 포기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경영을 이어가되, 사모님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주식을 받으시고 배당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으시려면 비상장 주식도 사모님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상증법 제19조 제2항 및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다시 증여하시더라도, 일단 사모님 명의로 명의개서를 먼저 마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변호사를 부르면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윤지상 변호사 ▸ 합의실에서 자주 보이는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변호사 없이 협의를 마치신 뒤 1~2년이 지나 “내가 그때 본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더 깊은 감정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도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받으시면, 양측 모두 근거 있게 협의하게 되고 결과에 대한 납득도 높아집니다.
Q4. 남편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미리 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세무상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인 외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둘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합산 — 자녀 등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은 제3자 증여에만 적용되며, 상속인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를 준용하여 20년 전·30년 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등 확립된 입장).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행사 기한은 상속 개시 및 반환 청구 대상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이므로(민법 제1117조), 본 기한 안에 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Q5.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법적 권리를 담당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화를 위한 분할 전략, 비상장 주식 평가 분쟁, 협의분할 협상, 유류분 청구 등은 세무사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경우라면 두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협력 세무사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무리 — 사모님께 드리는 한 마디
남편을 잃으신 슬픔 속에서 본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본인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권리를 모르신 채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것보다, 지금 정확히 아시고 자녀들과 함께 합의하시는 것이 훨씬 오래 가는 가족입니다.
잃을 자산의 크기를 먼저 아시는 것, 그 이후의 협의가 훨씬 단단합니다.
“
사모님이 권리를 정확히 아시고 협의에 앉으시는 것 — 본 한 가지가 자산을 지키는 일이자 자녀와의 관계를 오래 보존하는 일입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협의서 서명 전, 사전 분쟁 리스크 진단을 먼저 받으십시오
사모님의 법정상속분과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협력 세무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비공개 패밀리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사건 자료 기반 사전 진단 이후 본 사건에 들어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평일 09:00 ~ 18:00 · 1시간 이내 답변 · 1:1 보안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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