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회사 지분 핵심 쟁점

상속분쟁 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생전 증여·유류분·기여분·법인 지분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상속 가이드,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 줄 답변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상속분쟁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남은 재산의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여분이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 쟁점

상속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재산의 이동이 누적되어 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계좌를 관리하던 자녀가 있었고,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이 이전되었으며, 가족회사의 주식이 어느 순간 일부 상속인 명의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부모님 사망 직전 예금이 크게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남은 재산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망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 그 이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법인 지분, 임대사업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건의 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자료, 세무신고서, 금융거래내역, 주주명부, 가지급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유언장 작성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재산이 어디까지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은 ‘상속재산의 확정’입니다

첫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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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상속인 확정 →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범위 → 특별수익 · 기여분 검토 → 구체적 상속분 산정 / 분쟁 핵심 두 가지 —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평가 · 부양·기여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분만 생각합니다. 자녀가 셋이면 3분의 1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속인을 확정하고, 법정상속분을 정한 뒤,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이후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분쟁의 핵심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병원 개원 자금, 유학비, 고액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그것이 단순한 부양인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증여인지가 문제 됩니다.

둘째,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거나 부모의 사업·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기간, 경제적 부담의 정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비교, 망인의 재산 규모, 이미 받은 생전 증여의 유무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분쟁에서 처음 쟁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길어집니다. 특별수익을 빠뜨린 채 협의가 진행되거나, 기여분 주장을 입증자료 없이 제기하면 사건은 감정적 대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관계의 서운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료와 법리로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2. 유류분 사건은 ‘얼마를 못 받았는가’보다 ‘무엇이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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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재 결정 + 2026년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상속권 상실 선고 ·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 가액 반환 원칙 / 적용 시점 — 제1008조 단서는 2024.4.25. 이후 상속개시 · 제1115조 제1항은 법 시행 후 상속개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몫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족액 계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차남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남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장남이 많이 받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기, 증여 목적,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망인의 채무, 각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순상속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판단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 처리,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반환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폐지(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효력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입니다. 본 제도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입법 활동에 참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 가족을 유기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본 분야 실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에 따르면 제1008조 단서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은 청구 금액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여를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재산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나 채무 공제가 타당한지, 해당 사건에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PREMIUM INSIGHT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청구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산정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 개정 민법이 본 사건에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상속개시 시점·증여 시기·기여 보상 성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을 아무리 높여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가족회사·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은 회계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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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 순자산 · 수익성 · 부채 · 영업권 ·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 거래 / 법인 재산과 상속재산 구분 — 법인 명의 부동산·예금은 상속재산 아님 · 피상속인 보유 법인 지분/주식은 상속재산 / 자료 — 계정별 원장 · 법인카드 · 주주명부 · 이사회 의사록 · 세무조정계산서

상속재산에 가족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건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의 순자산, 수익성, 부채, 영업권, 부동산 보유 여부, 대표자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체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법인 지분 또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순자산, 수익성, 부채,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족회사에서는 이 구분이 자주 흐려집니다. 부모님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했지만 주식은 자녀 명의로 되어 있거나, 회사 자금이 가족의 생활비·부동산 취득비·대여금 명목으로 오간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회사 운영을 맡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지분 전체를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장부상 평가액만 보고 과도한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가지급금은 특히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장부상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상속인이 이미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상 채무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상속재산 가치를 낮추기 위한 회계 처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재무제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정별 원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세무조정계산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지급금과 더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후로 이루어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자본 감소(감자) 행위입니다. 본 거래들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산가 상속 분쟁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회사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감자를 진행해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거나 자본을 줄였다면, 그 거래가 통상의 경영 판단인지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회계·법률 양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사건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특정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생전 증여가 과도했는지, 회사 지분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는지, 경영권 유지를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입니다.

4. 상속권 침해와 상속회복청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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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 —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증·생전 증여로 최소 상속분 침해 — 유류분반환청구 / 유언장 효력 다툼 — 유언무효확인 · 유언집행자 심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상속인 지위 자체 침해 — 상속회복청구

상속분쟁에서 “형제가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는 표현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중심이 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 됩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유언무효확인, 유언집행자 관련 심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권 자체가 침해되었거나,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모든 상속재산 독식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참칭상속인 문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허위 출생신고, 인지 여부, 상속인 지위 자체의 침해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할 사건을 상속회복의 언어로만 접근하거나,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 논리만 반복하면 재판부가 보는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곧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5. 상속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다섯 번째 쟁점

상속분쟁은 가족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통해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며,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이 있다면 주주명부와 재무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임의로 내놓지 않는 자료를 법원 절차 안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또한 상속분쟁은 민사·가사·세무·형사 쟁점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유언무효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부모님의 계좌에서 사망 전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부당이득, 횡령, 상속재산 회복의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관할, 송달, 집행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 목록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변동, 증여계약서, 차용증, 세금 납부 내역, 병원 진료기록, 유언장 작성 당시의 녹취나 영상, 법인 재무자료 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확보하면 상대방이 먼저 사건의 방향을 만들고, 그 뒤에는 이를 바로잡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6.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분쟁을 다루는 방식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사건을 하나의 쟁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무효, 상속권 침해, 법인 지분, 세무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직접 다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사건은 법원이 어떤 순서로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에 설득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재판부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언어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족 간 권리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사건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변호사입니다. 구하라법, 친족상도례 문제, 유명인 가족 분쟁, 상속·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은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속은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온 권리 침해를 법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강점은 두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속, 가사, 민사, 형사, 기업, 신탁, 세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별로 협업합니다. 고액 상속재산,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가업승계, 해외 자산, 유언·신탁이 얽힌 사건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쟁점을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들이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지켜야 할 자산과 권리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특히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초기 자료 분석, 법원 제출 자료의 선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세무·회계 쟁점의 정리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PREMIUM INSIGHT
고액 상속분쟁은 변호사 한 명이 단독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시각으로 자료를 선별하는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 회사법과 회계자료를 함께 읽는 기업 변호사, 세무·신탁 쟁점을 검토하는 자문 변호사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본 통합 검토를 의뢰인 한 분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속분쟁이 예상된다면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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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연락을 줄이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왜 가져갔느냐”고 따지기 전에,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과거 등기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은 사망 전후의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의심된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있다면 주주명부, 재무제표, 가지급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병원 기록, 동석자, 공증 절차, 녹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에 쟁점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길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 법인 지분, 가업승계, 유류분이 얽힌 사건에서는 수임료보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상속법만 아는지보다, 재산 흐름과 법인 자료, 세무 자료,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함께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상속분쟁은 가족 간의 대립으로 시작되지만, 법원에서는 자료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여분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 유류분 부족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에는 유류분 사건의 판단 기준도 더 세밀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 유류분 반환 방식, 개정법의 적용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점 하나만 달라져도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2024년 4월 25일 전후인지에 따라 새로운 법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 반환 원칙(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본 시점 차이가 유류분 청구 금액의 산정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점별 시뮬레이션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액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무효, 상속권 침해 사건, 가족회사 지분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지켜야 할 자산과 가족의 권리가 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사건의 규모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독식했거나, 가족회사 지분과 유류분이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상담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의 규모와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자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속분쟁의 결론은 남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라집니다. 재판부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아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YOON JI-SANG · 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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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패밀리오피스

고액 상속분쟁 · 가족회사 지분 분쟁 · 유류분 사건은 변호사 한 명의 사건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는 가사·상속·기업·신탁·세무 영역을 통합 검토하는 비공개 패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건 자료 기반 사전 진단 후 변호사·세무사·자산관리 통합 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들어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제6판) 공동저자 — 제2관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법원행정처) ·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출범 주도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Visiting Scholar · 한국경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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