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이나 사적 합의로 해결되는 사건이 상당 비율을 차지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반면, 조정이나 합의는 쌍방이 수용 가능한 결론에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양측 합의를 유도하며, 조정 성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을 가지므로 2~4개월 내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력,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임해야 합니다.
01. 유류분 조정 제도
가사소송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류 사건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1. 조정의 진행 과정
조정은 조정위원회(판사 1인 + 조정위원 2인)가 주재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재산 현황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2. 조정의 장점
조정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통상 2~4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감정비용이나 증인 관련 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관계를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쌍방의 양보가 전제되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의 효력
가정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02. 사적 합의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 합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 1. 상속 개시 전 유류분 포기의 효력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상속인이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가 상속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2. 상속 개시 후 합의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특정 금액으로 해결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 가능합니다.
03. 적정 합의 금액의 산정
합의를 하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족액을 모른 채 합의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특별수익 증여액 − 채무)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합의 금액은 이 부족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증거 상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의 70~100%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려면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계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나 가액에 대해 양측 인식이 크게 다른 경우, 합의 전에 핵심 재산만이라도 감정을 받는 것이 분쟁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유류분 합의 적정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면
04.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 합의 범위의 명확화
합의서에는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금액으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일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포괄적 문구도 포함하는 것이 향후 추가 청구를 방지하는 데 유효합니다.
▸ 2. 부제소 합의
“이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면, 합의 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려면 합의 당시 양측이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3. 이행 보장 수단
합의 금액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공증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끼리 유류분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유효한가요?
상속 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조정이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이 되나요?
조정이 불성립하면 조정 신청 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2항).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소장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합의를 깨고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이행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조정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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