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빼돌렸습니다
어머니를 수십 년간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한 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다른 형제가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하며 믿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빼돌렸을 때, 어떤 법적 수단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01.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더 복잡한 이유
타인이 내 재산을 가져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가족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감정의 벽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형제를 고소해도 되는 걸까”라는 죄책감이 대응을 늦추고, 그 사이 재산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둘째, 법적 복합성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도, 단순한 민사 사건도 아닙니다. 형사(횡령·절도) + 민사(부당이득 반환) + 가사(성년후견)가 동시에 엮이는 복합 사안이며, 각각을 따로 진행하면 전체 전략이 흔들립니다.
셋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치매 부모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대부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되면 부동산 명의 이전, 보험 해약, 예금 인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02. 형사고소 —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달라진 것
▸ 1.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과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의 도둑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습니다.
▸ 2. 2024년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후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양육을 포기한 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져버리는 행위에 법으로 맞서 온 경험 — 그것이 이런 사건에서 법무법인 존재가 강한 이유입니다.
▸ 3. 적용 가능한 죄명
치매 부모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에는 횡령, 절도뿐 아니라 준사기(형법 제348조)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판단능력 저하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부모에게 위임장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동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준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추가될수록 수사 단계에서의 압박력과 합의 협상에서의 유리함이 커집니다.
▸ 4. 형사고소로 확보할 수 있는 것
형사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보험 해약 기록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됩니다. 개인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공권력의 도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는 전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03. 재산 보전 — 증거 확보와 가압류가 급한 이유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재산은 계속 움직입니다. 빼돌린 돈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부동산 명의를 바꾸거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 부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확보 (최소 3년치)
-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명의 변경 여부 확인
- ☑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현황 파악
- ☑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 치매 진단서, 요양원 입소 기록 확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04.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 성년후견 제도 활용
치매 부모의 재산을 누군가가 빼돌리고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부모의 재산에 대한 법적 관리 권한이 후견인에게 이전됩니다. 이후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 성년후견 제도 핵심 정리
- • 신청 자격: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 절차: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 정신감정 → 후견인 선임
- • 소요 기간: 통상 3~6개월
- • 효과: 후견인이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 추가 유출 차단
성년후견 신청은 “지금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동시에, “앞으로의 추가 유출”을 차단하는 이중 방어막입니다.
05. 형사·민사·후견, 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자”는 접근입니다. 형사고소 결과를 보고 민사를 하고, 그 뒤에 후견을 신청하자 — 이렇게 하면 각 단계에서 6개월~1년씩 소요되어, 그 사이에 재산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후견은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 수사기관을 통한 증거 확보 + 상대방에 대한 압박
- 민사 가압류 + 부당이득 반환 소송 → 재산 동결 + 실질적 회수
- 성년후견 신청 → 추가 유출 원천 차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갈 때, 형사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되고, 후견인 선임이 재산 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민사·가사를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One-Firm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복합 사안에서 그 강점이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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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을 형사고소하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가요?
형사고소가 반드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을 미루는 동안 재산 피해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Q. 치매 부모의 예금을 인출한 형제, 정말 처벌받나요?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이후,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행위는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하며,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적격성을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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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횡령·절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 가사 성년후견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2024년 헌법불합치·2025년 형법 개정)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에도 고소가 가능해졌고, 한 번 시작된 인출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므로 대응이 늦을수록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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