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만 13세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저희는 먼저 크게 숨을 한 번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안이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이 뒤섞이면 대응 순서가 흔들립니다. 이 글은 그 뒤섞임을 풀어, 부모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는 “분기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소년법의 전체 분기 체계는 「소년법 구조 완벽 이해 — 형사법원과 소년부의 분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실제 재판부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령이 어리니 가볍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교육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10호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은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촉법소년 연령의 법적 근거부터 기록 관리와 최근 개정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1. 촉법소년의 법적 근거 —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맞물려 만들어집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 두 조문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소년부 송치, 분류심사원 수용, 보호처분까지 이어지는 소년보호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을 “아무 일도 없다”로 오해하면, 10호 소년원 송치 앞에서야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2. 10세 미만·10~14세·14~19세 — 연령 구간별 처리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전체를 “소년”으로 묶되, 연령 구간에 따라 처리 경로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아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십시오.
| 연령 | 법적 구분 | 처리 경로 |
|---|---|---|
| 10세 미만 | 범법소년 | 처분 불가, 교육·복지 기관 연계 |
| 10세 이상~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소년부 송치) |
| 14세 이상~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 ○ + 보호처분 ○ (경찰·검찰 재량) |
| 우범소년(10~19세) | 우범소년 | 범죄는 없으나 환경상 범죄 우려 → 보호처분 가능 |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큰 구간은 만 13세 후반에서 만 14세 초반입니다. 사건 발생일이 생일 하루 차이로 촉법소년이냐 범죄소년이냐가 갈립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 발생일시 증명을 챙기는 것이 첫 번째 실무 과제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법원으로 갈 수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 “검사 선의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래에서의 전략은 추후 소년보호사건 완벽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3.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 1호~10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1호~10호 중 어느 것이든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니 1호 정도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실제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 호수 | 내용 | 기간 |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만) | 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의료재활시설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촉법소년에게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호수는 1호·4호·5호입니다. 초범·경미 사안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 + 2호(수강명령) 병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단 성범죄, 잔혹 폭력, 반복 절도의 경우 9호(단기 소년원) 또는 10호(장기 소년원)가 부과됩니다. 실제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촉법소년 중 9·10호 처분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호수 간 차이와 대응 전략은 보호처분 1~10호 완벽 해설에서 호수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본 편을 읽은 뒤 반드시 함께 읽어주십시오.
분류심사원 위탁 취소 신청 — 첫 48시간의 무게
처분 결정 전 재판부가 임시조치 3호로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면, 아이는 최대 4주간 외부 출입이 차단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미 결정됐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시지만, 소년법 제18조 제5항은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탁 결정 취소·변경 신청은 부모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자세한 4주 일정과 부모 7가지 대응은 「분류심사원 위탁 4주 완벽 가이드 — 임시조치 3호 후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7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결정 고지 직후가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8시간 내 보호자 감독계획서·학교 협조 확인서·의료기관 상담 기록을 확보해 구체적 감독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둘째, 위탁 취소 또는 보호자·의료시설 위탁(임시조치 1·2호)으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셋째, 심사 기일까지 매주 경과 보고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해 판단 근거를 보강합니다.
“위탁은 사실상 구속과 같다”는 오해로 손을 놓으시면 4주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생활 환경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위탁을 조기 취소하거나 외부 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48시간의 대응이 이후 4주를 좌우합니다.
4. 촉법소년 사건의 기록 관리 — 전과·학생부·대입
부모가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은 “이게 평생 기록으로 남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명시합니다. 그러나 아래 세 가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수사경력자료: 경찰 단계에서 남는 내부 기록. 일반 고용·대학 조회에는 나오지 않으나, 추후 재범 시 양형 판단에 참고됩니다.
- 학생부 기재: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병행될 때 학폭법 제17조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처분과는 별개로 학폭위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류심사원 기록: 보호처분 전 단계에서 4주 동안 수용되며 환경조사서가 작성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입과 취업에 대한 영향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4년제 대학 입시는 보호처분 자체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관학교·경찰대·공무원 시험 등 특수직은 신원조회에서 수사경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부 기재는 대입 수시의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기록이 전과로 남는가”보다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가“가 대입 관점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5.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 논의 — 현황과 실무 영향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2025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소년범죄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부족, 소년원 수용능력 한계, 아동권리 협약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본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촉법소년 상한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입니다.
개정 논의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체감 양형은 눈에 띄게 엄격해졌습니다. 과거 4호·5호 수준으로 내려졌을 사안이 8호·9호로 올라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사안이라고 해서 “곧 소년법이 바뀔 분위기인데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재판부는 개정 논의가 잠잠해질 때까지 실질적 엄벌화 경향을 보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째,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회복 정도. 둘째, 보호자의 실질적 감독 능력(형식적 “잘 돌보겠다”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 계획). 셋째, 아이 본인의 재범 방지 노력(심리상담, 학업 복귀 계획).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1호~4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사안이 학교에서 시작된 경우, 경찰·소년부 이전에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21일 내 심의위 절차와 조치 1~9호 학생부 보존기간은 「학교폭력 심의위 완벽 가이드 — 자체해결·조치 1~9호·행정심판 90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촉법소년은 경찰서에 안 가도 되나요?
가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피의자 조사(진술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부모 동석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출석하시고, 조사 시작 전 변호인 선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2. 합의하면 보호처분이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강한 감경 사유로 작동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Q3. 촉법소년도 분류심사원에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판부는 처분 전 최대 4주 동안 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 3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는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심리검사·환경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4. 아이가 만 14세 생일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사건 발생 시점의 만 나이입니다. 사건 발생일 기준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입니다. 만 13세 364일에 발생한 사건은 촉법소년 처리 경로를 따릅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사건 발생 일시를 분·초 단위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학 가야 하나요?
보호처분 자체가 전학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학폭위에서 학교장 조치 8호(전학)로 결정되면 전학 조치가 별도로 내려집니다.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나 9·10호(소년원) 처분 시에는 사실상 학교 출석이 어려워지므로 별도 학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Q6. 촉법소년 보호처분도 항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고심은 고등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7일은 주말·공휴일 포함이라 실무상 매우 촉박하므로, 처분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항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다시 일상의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시간은 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지위는 처벌의 유예가 아니라 교육과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쓰려면, 부모가 법의 구조를 이해한 채로 아이 옆에 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청소년 특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존재와 상담하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족쇄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존재가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드립니다.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재판부 시각으로 아이의 사건을 해석하고,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게 돕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는 길, 법무법인 존재가 함께하겠습니다 — 당신의 아이가 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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