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아이의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교복을 입고 아침에 나간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법률이 설계한 단계적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3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불복 — 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는 순간, 부모가 지금 움직여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심의위 통지를 받은 부모가 21일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이 움직이는 3단계 구조 — 자체해결·심의위·불복
사안이 접수되면 학폭예방법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림길을 만듭니다. 경미한 사안 4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 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제13조의2),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1일 이내 개최되어 조치 1~9호를 결정합니다(제13조·제14조·제17조).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제17조의2·제17조의4)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실무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에 과도하게 대응해 심의위를 자초하는 부모가 있고, 반대로 심의위가 곧 열리는데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만 붙들고 있다가 의견진술권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4요건 전부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4요건 (전부 충족 필요)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아니한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체해결 경로가 닫힙니다. 그리고 4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면 심의위가 열립니다. 학교가 “자체해결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 개최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생부 기재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 여부는 학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요건 + 피해자 측 동의가 동시에 충족돼야 성립하는 이중 요건입니다. 자체해결을 지향한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위 청구가 접수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지원청에서 21일 안에 열립니다
심의위는 2020년 법 개정으로 학교 내부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위 절차의 4대 국면
- 사실관계 조사 — 학교 전담기구가 양측 진술·자료를 수집해 심의위에 보고
- 당사자 의견진술 — 가해학생·보호자 모두 심의위 회의에서 구두 진술 가능 (학폭법 제13조 제4항)
- 조치 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1~9호 결정
- 서면 통지 —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치 결정서 송달
부모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의견진술권입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자세로 준비 없이 심의위에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은 학교 전담기구 보고서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회의 최소 3일 전까지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회의 당일 구두진술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학폭 사안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경찰 수사와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법원과 소년부의 분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부모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 1~9호와 학생부 보존기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9가지로 정합니다. 각 조치는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학교생활기록 관리지침 개정으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됐고, 이는 대학 입시의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단계별 핵심 포인트
- 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 경미한 사안에 내려집니다.
- 4~5호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반성의 태도,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진척 등이 종합 평가됩니다.
- 6·7·8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 대학 수시·정시 서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9호 (퇴학): 영구 보존. 의무교육 단계(중학생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조치표가 의미하는 것: 심의위는 “어떤 행위에 몇 호가 맞는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의 크기는 학생부 보존기간과 직결되고, 이는 아이의 진로에 중장기 영향을 남기는 처분임을 심의위원들도 인식합니다. 따라서 양형 감경 여지를 만드는 입증 — 피해회복, 반성, 심리치료 이수, 재발방지 계획 — 이 실무상 효과를 발휘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치 결정의 5요소 — 심의위가 실제로 보는 기준
학폭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조치 결정 시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폭행·상해·성폭력·사이버폭력 등 유형과 피해 정도
- 지속성 — 일회성인지, 수 주·수 개월에 걸쳐 지속됐는지
- 고의성 — 우발적인지, 계획적·반복적인지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진정한 사과, 피해회복 시도, 심리치료 이수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 관계회복의 진척
부모 입장에서 개입 가능한 영역은 4번(반성 정도)과 5번(화해 정도)입니다. 1~3번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면 4~5번은 심의위 개최 전까지 아이와 가족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반성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서면·영상·진술 증빙이 없다면, 반성의 태도는 조치 경감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 행정심판 90일, 집행정지 별도 신청
심의위가 내린 조치에 불복할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행정심판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행정소송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제기
2023년 4월 학폭법 개정(제17조의4)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1심 심리기간이 90일로 단축됐고,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대응이 치열하게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본안 진행 중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만듭니다.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해도 학생부 기록은 이미 남습니다.
학폭 사안이 경찰 수사를 거쳐 14세 이상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소년부 또는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함께 검토할 때는 소년보호사건 7단계 가이드와 분류심사원 위탁 4주 타임라인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설계하는 3축 대응 — 재판부의 시각 · 청소년 공감 · 원스톱 전담팀
학폭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 → 의견진술 → 조치 불복”이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 국면에서 놓친 요소는 다음 국면에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아래 3축을 한 창구에서 설계합니다.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심의위가 판단 근거로 삼는 5요소를 재판부가 보는 방식으로 정리해 의견서·증빙자료를 설계합니다. 심의위 이후 “이 자료가 있었다면 경감됐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주역으로 청소년·피해회복 사건의 공감 축을 이끕니다. 가해학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발 방지와 관계회복 설계가 아이의 중장기 진로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 변호사 + 심리상담사 + 교육 전담팀 — 심의위 의견서 작성, 피해회복 조치 실행,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관리까지 한 창구에서 설계합니다. 부모는 각 절차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다시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의위 개최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남은 시간은 길어야 2주입니다. 촉법소년 연령대(10~13세)라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기록 관리를 함께 확인해 연령별 경로 차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자녀가 집단폭행 피해자가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집단특수폭행 피해자 부모 완벽 가이드 — 검찰 단계 합의·공탁·배상명령 판단에서 합의 판단 3기준·합의금 3축·배상명령·공탁 수령 거절까지 재판부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체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심의위 개최를 요구당할 수 있나요?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학생·보호자가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이나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추가 사실이나 합의 불이행 같은 사유가 요구됩니다. 자체해결 종결 시점의 합의서·이행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2. 심의위 조치는 경찰·형사 조사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학폭법상 조치와 형사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조사가 양쪽에서 함께 이뤄지므로, 진술의 일관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의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6호(출석정지) 이상 조치가 나오면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4년 3월 개정 지침으로 6·7·8호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수시 학생부종합·교과전형뿐 아니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자체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진학 지도 단계에서 대학별 반영 방식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해학생 보호자도 조치를 받나요?
학폭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최대 5시간)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2조). 보호자 특별교육은 재발 방지 취지의 필수 요소로, 심의위 양형 단계에서도 성실 이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Q5. 전학 조치를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전학 조치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의 강제전학입니다. 가해학생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급 내 전학이 원칙이고, 피해학생과 일정 거리 이상 분리되도록 배정됩니다. 전학 이후에도 기존 학교의 학생부 기록은 이관됩니다.
Q6. 심의위 개최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는 변호인 없이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치 1~9호의 경감 여지는 준비된 의견서와 증빙자료의 품질에 좌우되며, 심의위 경험이 없는 부모가 이를 단독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6·7·8호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내다본 설계가 필요합니다.
Q7. 학폭 사안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폭행·상해·강제추행 등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14세 이상은 검찰이 소년부 또는 형사법원으로 보냅니다. 이 흐름은 학폭 조치와 별개로 진행되며, 양쪽 절차에서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심의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관계 정리·심의위 의견진술·집행정지·학생부 관리까지 한 호흡으로 설계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청소년 공감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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