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당한 신체 괴롭힘 — 학폭위 학폭 인정 조치와 관련 경찰 사건 불송치까지 이끈 피해학생 지원 성공사례

학교폭력 학폭위 피해학생 지원 신체 괴롭힘 학폭 인정 조치 관련 경찰 불송치 법무법인 존재 신마리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건구조도 타임라인

사건 개요 — 학교에서 후배에게 당한 신체 괴롭힘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후배(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 자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만지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학교생활 자체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동안,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속앓이를 반복했습니다. 상대측이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피해 사실 자체가 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피해학생 측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와 관련 기관에 정확히 전달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체 접촉”을 어떻게 학폭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쟁점 1. 행위의 ‘고의성’ 입증

상대측은 ‘장난이었다’, ‘우연히 손이 스친 것이다’라는 식으로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도·선도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스침과 의도적 접촉은 당시 상황 맥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자리에서 연속된 두 차례의 행위(허벅지 부위 접촉 → 머리카락 접촉)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2. 피해학생의 진술 정리

중학생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 사실이 흐릿해지거나 감정 표현이 섞이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장소·행위·당시 반응 순서로 정리하고, 심의 전 사전에 여러 차례 연습하여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쟁점 3.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피해학생에게 ‘허위 신고’, ‘명예훼손’ 등을 역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학폭위 심의와 병행하여 형사 관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자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심의 전 증거자료 체계화

피해 사실의 객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신마리 변호사는 같은 반 학생들의 목격 진술, 피해학생의 등교 이후 감정 변화를 기록한 상담 자료, 학교 측 초기 조사 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했습니다. 단일 증거만으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여러 출처의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를 만들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2. 피해학생 진술 준비

신마리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와 부모님을 함께 상담하면서, 심의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할 때 감정적 표현 대신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라는 틀로 진술을 구조화한 것이 심의 과정에서 특히 도움이 됐습니다.

3. 법리 서면 제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판단 요소를 하나씩 짚으며, 이번 사건이 왜 ‘학폭’에 해당하는지, 왜 최소한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관련 경찰 사건 대응

학폭위와 별도로 진행된 경찰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피해자 진술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역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결과 — 학폭 인정 조치 + 관련 경찰 사건 불송치

학폭위는 심의 결과, 상대방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등교 이후 감정 변화와 학급 동급생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제16조 제1항의 별도 보호조치(학급 교체·전학 등)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 자녀는 기존 학교·학급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행된 관련 경찰 사건에서도 의뢰인 자녀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사가 흐르지 않았고, 불송치로 정리되어 추가적인 형사 부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 다음 날, 의뢰인 부모님은 “거의 두 달 동안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불편해하며 속앓이를 많이 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온 것만으로도 억울함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학폭 인정 서면사과 조치 및 경찰 불송치 결과 카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직접 학폭위에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상대측의 반박, 학교와 심의위원회 절차의 생소함이 겹쳐지면,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의 전에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학생 진술을 구조화하며, 법리 서면으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서면사과”라는 조치 자체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학폭으로 공식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해학생 변론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 지원도 동일한 무게로 다룹니다. 학폭위·형사·가사 세 영역이 맞물려 움직이는 학폭 사건에서, 각 절차를 한 팀 안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One-Firm 구조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마리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소년·학교폭력 사건 전담


💬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학교에서 신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신마리 변호사: 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와 학폭위 심의 일정을 공식 확인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동시에 피해 사실을 시간·장소·행위·당시 아이의 반응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심의·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담임·상담교사 상담 기록, 보건실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측이 “장난이었다”고 반박할 때 학폭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마리 변호사: 학교폭력 인정은 단순 고의·과실 구분이 아니라,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도·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차례 이상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우연한 스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행위 이후 피해학생이 보인 감정 변화와 상담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조치만 나왔는데 피해학생 부모 입장에서 충분한가요?

신마리 변호사: 조치 자체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서면사과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학폭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발 시 가중 조치 근거가 되며,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은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심리 상담·치료·결석 인정 등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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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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